살인·상해치사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 1심2022-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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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12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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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4세인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증 등을 겪었다.
  • 피고인은 언어발달 지체가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1년 9월 8일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 이어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긋고 목 부위를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동맥 파열 및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 검사는 피고인을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8주의 상해를 입혀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남편 등과 함께 아이를 돌보며 혼자 돌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녀의 발달 지체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비극이 법적 심판을 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부모의 무거운 책임과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정신질환 치료와 가족들의 보호 노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 여건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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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7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
  •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 받고 있음
  • 가족들의 적극적 치료 의지
  • 재범가능성 높지 않음
  • 피해자 친부의 선처 탄원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21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2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 **** 검 사박지연(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 2 -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세)의 친모로, 남편 C와 사이에 **** 피해자를 출산 하였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피해자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언어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 각하여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언어발달 지체가 향후 피해자의 장래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8. 10:3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양손으 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긋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동맥 파열, 기타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 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 - 3 - 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4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언어발달이 지체되자 이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 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 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편과 ****의 집으로 이사하여 현재 피고인과 ****가 함께 피해자를 돌보고 있고, ****가 함께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돌 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기록 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5 -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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