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12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4세인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가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증 등을 겪었다.
- 피고인은 언어발달 지체가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1년 9월 8일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 이어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긋고 목 부위를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동맥 파열 및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 검사는 피고인을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8주의 상해를 입혀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남편 등과 함께 아이를 돌보며 혼자 돌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녀의 발달 지체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비극이 법적 심판을 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부모의 무거운 책임과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정신질환 치료와 가족들의 보호 노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 여건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
-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 받고 있음
- 가족들의 적극적 치료 의지
- 재범가능성 높지 않음
- 피해자 친부의 선처 탄원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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