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03-20 선고검수완료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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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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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초부터 어머니인 피해자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장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관심을 받았고, 공부를 더 잘하라는 강요에 시달렸다.
  • 2011년 3월 10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았다.
  • 그러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3월 13일 오전 11시경 OO지역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23.5㎝, 칼날 길이 12.5㎝)을 들고 다가가 얼굴 부위를 한 번 내리찍었다.
  •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떨어진 칼날로 목을 한 번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는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과도한 기대와 강요, 반복된 체벌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식칼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와 소년인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고,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를 인정한 뒤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쓴 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무렵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심신상실)는 아니라고 봤고, 이 점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확인됐다.
  • 다만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성장 과정, 청소년기의 특수한 상황, 어머니의 성격과 가족·대인관계, 입시 위주 교육제도와 학벌 중시 사회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이 일어났다고 봤다.
  • 피고인과 어머니 모두 심리적·정신적으로 가혹한 상황에 있었고, 범행 무렵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섰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장기간 누적된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줬고, 피고인이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과 누적 기간·내용을 고려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를 인정했다.
  • 배심원 7명이 심신미약 인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며 다수 의견을 존중했다.
  • 소년법은 소년을 사회에 조기에 복귀시키는 것을 전제로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안의 과도한 기대와 체벌, 입시 위주 사회 분위기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개인의 책임만 묻기보다 성장 과정과 사회 환경을 함께 살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를 인정했고, 소년에 대한 처벌은 사회 복귀를 염두에 두고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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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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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300·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유죄 (형 선고)

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2-11-19·1심·유죄 (형 선고)

식칼로 샤워 중인 아버지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4·대전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0·인천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08·대구고등법원·2007-03-08·2심·무죄로 파기

부부싸움 중 칼에 찔려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2·청주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13세 여자아이를 목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8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1·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직계존속 살해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 소년범
  • 범행 동기가 과도한 기대와 관심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됨
  • 범행 후 반성 및 추모 과정 고려
- 1 - 사 건2012고합9 존속살해 피 고 ****, 학생(범죄사실 기재 일시 기준) 검 사이정민(기소), 이정민, 정유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배 심 원9명 판 결 선 고2012. 3. 20.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2008년 초경부터 피고인 어머니인 피해자 ****(여, 51세)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장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공부를 더 잘 하라고 강요를 받던 중 2011. 3. 10.경 피해자로부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 2 - 2011. 3.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3. 13.(일요일) 11:00경 ****(피고인과 피해자 거주지임)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부엌에 있는 식칼(총 길이 23.5㎝, 칼날길이 12.5㎝,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 고,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방바닥에 있던 칼날로 피해자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자 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존속살해)하였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 ****, ****, ****, ****, ****, ****, ****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 록 순번 2, 12), 검증조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검시결과서 통보, 추송서(부검감정서 등) 1. 수사보고(성적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통화 내역 첨부) 1. 식칼(증 제1호), 상의(증 제2호), 글루건(증 제4호) 1. 심신미약 부분은 ‘양형 이유와 판단’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 3 - 1. 심신미약감경(양형 이유와 판단 참조)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와 판단 기재 사 정에 의하여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함)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 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거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배심원 만장일치), 이 사건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소년인 피고 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다[이하 피고인을 중심으로 유명을 달리하여 돌아가신 피해자 를 고인, 아버지 ****을 부(父), ****을 고모, ****를 이모, 피고인을 소년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심신미약에 관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는 심신미약 상태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증거요지 기재 증거와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년은 심신미약과 준정상인(법적 평 가 개념이고, 이는 일반인을 칭하기 보다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정상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의 중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 4 - 소년이 범행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 뿐만 아니라 소년 성장 과정과 청소년기의 특수한 상황, 고인 성격·가족 및 대인관계, 소년과 고인의 특수한 관계, 소년·고인과 부·친척·사 회와의 관계,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 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소년이 심신미약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대법원 판례가 정하는 기준과 더불어 위와 같은 가족, 사회, 국가 환경 요소가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투영된 모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18세 전후를 성인과 같 이 생각하여야 하는지, 성인과는 달리 생각하여야 하는지, 지능이 높은 18세 소년은 어 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와 달리 가족 내에서 위와 같은 문제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고, 사회, 국가적으로 치료와 치유가 필 요한 개인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치료와 치유 노력, 사전 예방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 우리 사회가 인간 개개인의 병리현상, 심리현 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유형을 분류하여 분류된 기준에 따라 적극적 으로 그 병리와 심리 상태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도 같은 노 력을 하고 있다면, 인간 개개인의 병리현상, 심리현상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고, 심신 미약 상태를 제거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국가형벌권과 치료권을 강제로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소 노력에는 약물 치료, 약물 투여만이 아니라 의학, 심리 학, 형사정책 분야 연구 성과물과 치료 방법이 같이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소년과 고인은 심리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등에서 모두 가혹한 상황에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 무렵에는 소년과 고인이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소년 심리 특성에 비추어 가혹한 상황은 자세히 기재 - 5 - 하지 아니한다). 소년과 고인에게 주어진 가혹한 환경은 인간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년과 고인 스스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위와 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원인들에 비추어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 우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를 해소하거나 줄여야 하는지 여부를 개인 문제로만 방치할 수는 없다. 건전한 사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노력, 지원, 관심은 줄어드는 대신, 개인과 가족에게만 모든 짐을 부담시키거나, 오로지 약물에 의한 치료만을 인정하거나, 점점 폐쇄적인 모습으로 변해 간다면, 국가나 사회의 건전성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이 사건에서 고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년의 심리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고, 소년이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누적 기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배심원 중 7명이 심신미약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 부는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증거와 자료에 비추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존중하였다. 사후 수사절차, 형사사법절차, 국가 교정·치료 절차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면서 줄이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신속하고 조기에 사건별로 개별화하는 답을 찾아야 한다. 이틀간에 걸쳐 수고한 배심 원들의 노력과 증인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양형에 관하여 판단한다. - 6 - 소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법률은 이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소년 법이 예정하는 형은 일반인과 달리 소년을 사회에 조기 또는 적정한 시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소년에게 언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소년 스스로 참회를 가져야 하는 시간은 얼마인지, 사회와 국가 전체를 놓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형이 적정한지를 선택·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그렇지만 국민이 이 사건 절차에 참여하면서 재판부와 고민을 같이 하였고, 상당 부분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형을 제시하였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과거, 현 재, 미래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고, 소년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소년의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면서도 본인, 가족, 사회, 국가 노력과 지원에 의해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쪽으 로 결론을 내렸다.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소년 연령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개별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적정한 국가공권력과 형벌권 행사, 예측 가능성, 일반 예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소년 스스로도 단순한 사회로의 조기 복귀가 아니 라 반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져야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3년상은 조선시대 문화유산이지만 이를 존중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추모는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지고 그 아름다움을 확대하는 대신 나쁜 기억은 줄여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고려하여 부와 고모에 대한 일부 신문 과정에 서 소년 출석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소년 입장에서는 부와 고모를 아름다운 추억 대 - 7 - 상으로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면 부와 고모 증언의 자세한 사항을 알지 않기를 권 고한다. 그렇지만 이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선택한다면, 구체적인 선택은 소년 몫이 다). 소년의 추모와 치유 과정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재 기준 소년이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소년 본인 노력과 가족 지 원, 사회와 국가 지원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조기에 실현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것은 소년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지원이다. 소년 입장에서 는 다소 긴 추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 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간은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범죄사실 이 드러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부, 고모, 이모가 이 법정에서 다짐한 내용이 실천된다면 소년의 조기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년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배심원 의견은 장기 징역 5년 2명, 장기 징역 3년 5명, 장기 징역 2년 6월 1명, 장기 징역 2년 1명이었다(배심원은 장기와 단 기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재판장 설명을 듣고 모두 장기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의견 이면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고 배심원 의견이 전체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양형 폭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배심원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배심원 소수 의견, 소년 에 대한 부정기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미세한 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증 거 요지 기재 증거와 위 증인들의 각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조서(오00), 각 참고인 진 술조서 - 문답형 1회(표○○, 김00), 수사보고(피해자 가출신고 관련), 수사보고(성적표 - 8 - 첨부 관련),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이혼서류 접수), 수사보고(표00 수사), 수사보고서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 서(수사 상황 보고), 정신감정결과 통보, 추송서(감정 의뢰 회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 보서, 00대학교병원, XX병원 각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 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00대학교 표XX 교수의 사건 분석의견서, 검정색 츄리닝 바지(증 제3호)]와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허XX 의견, 결정전 조사서, 변호인 제출 자료(동영상, 사진 포함),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 정, 범죄와 수사 전력이 없고 소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의견, 형법 제51조가 규 정하는 양형조건 등에 의하였다. 1. 유ᆞ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 심신미약 인정 : 7명 심신미약 불인정 : 2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장기 5년 : 2명 징역 장기 3년 : 5명 징역 장기 2년 6월 : 1명 징역 장기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 9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영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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