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고합30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4-01 선고검수완료

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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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0고합3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 소년법 제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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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계모이지만 친어머니로 알고 자란 피해자로부터 평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주 폭행을 당해 왔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 2010년 8월 30일 밤 집 차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계모에게 들켰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 2010년 9월 9일 저녁 피시방에 갔다가 늦게 귀가해 계모에게 꾸지람을 듣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방 책상 밑에 양말, 등산복 바지, 부엌 식칼을 미리 준비해 두고 소주 1병을 병째 마시며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밤 10시 30분경 장갑과 스크림 가면을 착용하고 식칼을 들고 잠든 계모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식칼로 계모의 가슴 등 전신을 약 17차례 힘껏 찔러 다발성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했다.
  • 계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처음엔 식칼로 찌르다 힘이 부쳐 칼을 빼앗기자 부엌에서 제빵용 칼을 가져와 할아버지의 머리·얼굴·목 등 전신을 약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친어머니로 알고 자란 계모에게 평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해온 데 앙심을 품고, 만 15세 소년이던 2010년 9월 9일 밤 집에서 식칼로 계모를 17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우려해 달려온 할아버지를 제빵용 칼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고인은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행 직전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칼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술을 마셨고, 범행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했으며,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강도 3명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 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비교적 정상 범주 상태로 나타났다.
  • 설령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법으로 감형해 주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고 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극히 패륜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만 15세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교화·개선 가능성이 큰 점,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아버지가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 15세 소년이 계모에 대한 앙심과 범행 은폐라는 동기로 두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대 범죄로, 미리 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덜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소년법상 교화 가능성과 반성, 유족의 선처 등을 고려해 장기·단기로 나뉜 부정기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소년 범죄에서 책임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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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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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2-11-19·1심·유죄 (형 선고)

식칼로 샤워 중인 아버지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3-20·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훈계를 받자 우발적으로 식칼로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4·대전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0·인천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2·청주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13세 여자아이를 목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8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연소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25·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까지 살해함
  • 극히 패륜적이고 참담한 죄질
  • 피해자가 2명이며, 특히 직계존속 살해
↓ 감경 사유6건
  •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잠재적 성숙 가능성 보유
  • 범행 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비교적 온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교우활동을 해 왔음
  •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나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의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300 살인, 존속살해 피 고 인**** (xxxxxx-xxxxxxx), 학생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철완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제빵용 칼(날길이 약 20㎝) 1개, 하늘색 장갑 1켤레, 스크림 가면 1개를 각 몰 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살인 - 2 - 피고인은 계모이지만 친모로 알고 자란 피해자 ****이 자신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 고 자주 때려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0. 8. 30. 22:00경 포천시 OO면 OO리 ___-__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위 ****에게 들키게 되었는데 위 ****이 이를 아버지 ****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2010. 9. 9. 20:00경 피고인이 피시 방을 갔다 늦게 집에 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 고 생각을 한 끝에 위 ****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9.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 책상 밑에 범 행에 사용할 양말과 등산복 바지,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 등을 가져다 놓고 집안 냉장고에 있던 2홉짜리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병째로 마시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 다가, 같은 날 22:30경 위 준비된 등산복바지와 양말을 신은 뒤 책상 밑에 있던 장갑 과 스크림 가면을 착용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여, 42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의 가슴 등 전신을 약 17차례에 걸쳐 힘껏 찔 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온 할아버지 인 피해자 ****(70세)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칼로 위 ****을 찌르다 힘에 부쳐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부엌 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제빵용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위 ****의 머 리, 얼굴, 목 등 전신을 약 20여 차례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의무기록지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의사 ****, **** 작성의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같다},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 4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2홉짜리 소주 1병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칼 등 을 미리 준비한 다음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하 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에게 3명의 강도가 들었다고 ♥◈으로 진술한 점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치 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 신 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 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설령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 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계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으로, 극히 패륜적이고 참 담하여 그 죄질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 아야 마땅하다. - 5 -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잠재적 성숙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토대로 소년의 교화 및 개선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은 평소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피해자 **** 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에도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술을 마시 고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제서야 ****이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였는지 ♥▦▦▦ 진술 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온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교우활동을 해 왔으며, 아버지인 최 ▷♤과 3년 여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나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및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에게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 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 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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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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