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식칼로 계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할아버지까지 제빵용 칼로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0고합3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 소년법 제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계모이지만 친어머니로 알고 자란 피해자로부터 평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주 폭행을 당해 왔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 2010년 8월 30일 밤 집 차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계모에게 들켰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 2010년 9월 9일 저녁 피시방에 갔다가 늦게 귀가해 계모에게 꾸지람을 듣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방 책상 밑에 양말, 등산복 바지, 부엌 식칼을 미리 준비해 두고 소주 1병을 병째 마시며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밤 10시 30분경 장갑과 스크림 가면을 착용하고 식칼을 들고 잠든 계모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식칼로 계모의 가슴 등 전신을 약 17차례 힘껏 찔러 다발성자창 및 절창으로 사망하게 했다.
- 계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처음엔 식칼로 찌르다 힘이 부쳐 칼을 빼앗기자 부엌에서 제빵용 칼을 가져와 할아버지의 머리·얼굴·목 등 전신을 약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친어머니로 알고 자란 계모에게 평소 꾸지람과 폭행을 당해온 데 앙심을 품고, 만 15세 소년이던 2010년 9월 9일 밤 집에서 식칼로 계모를 17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우려해 달려온 할아버지를 제빵용 칼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고인은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행 직전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칼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술을 마셨고, 범행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했으며,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강도 3명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 장애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비교적 정상 범주 상태로 나타났다.
- 설령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법으로 감형해 주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고 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극히 패륜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만 15세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교화·개선 가능성이 큰 점,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아버지가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 15세 소년이 계모에 대한 앙심과 범행 은폐라는 동기로 두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대 범죄로, 미리 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덜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소년법상 교화 가능성과 반성, 유족의 선처 등을 고려해 장기·단기로 나뉜 부정기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소년 범죄에서 책임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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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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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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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회사 후배에게 앙심을 품고 커터칼로 후배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제동장치를 훼손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계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까지 살해함
- 극히 패륜적이고 참담한 죄질
- 피해자가 2명이며, 특히 직계존속 살해
-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잠재적 성숙 가능성 보유
- 범행 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비교적 온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교우활동을 해 왔음
-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나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의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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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계모·조부 무참히 살해한 10대 중형2011-04-01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이 극히 패륜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이었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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