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영길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6건평균 3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2%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6%)일부 승소 8(36%)원고 패소 4(18%)기각·각하 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34.2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2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36.8·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432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5%
집행유예
↑ 2.7배 자주 받음
이 판사
46.2%
다른 판사 평균
17.1%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0%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38.5%
다른 판사 평균
64.4%*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3년 8개월·다른 평균: 3년 9개월≈ 비슷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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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4건 중 4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초범전과
    80%
    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4건 (8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6개월
4건-44%
사기
평균 2년
2건-15%
상해
평균 8개월
1건-66%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
공무집행방해
평균 10년
1건+422%
협박
평균 1년
1건-16%
마약 매매
평균 6년
1건+125%
02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1965196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35건
결과 분포:실형5(14%)집유6(17%)기각1(3%)원고승8(23%)일부승8(23%)원고패6(17%)결과 미상1(3%)
68나433·대구고등법원·1969-07-24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만원 / 청구 224만원)
68나655·대구고등법원·1969-07-24

소년원 보호사가 알코올중독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을 채우고 ****와 ****로 폭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만원 / 청구 249만원)
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5만원)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84만원)
68노278·대구고등법원·1968-12-26·사기

외항선 선원이 일본에서 녹용 등 밀수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다른 이들이 이를 매수하거나 자금을 제공함

집유
3년 집유 5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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