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655대구고등법원 2심1969-07-24 선고검수완료

소년원 보호사가 알코올중독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을 채우고 ****와 ****로 폭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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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655 민사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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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3월 27일 새벽 2시경, 부산소년원 가위탁소에서 보호사 서재기가 알코올중독증으로 술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양홍길의 양팔목에 수갑을 채움.
  • 서재기는 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4센티미터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다리를 약 12회 때리고, 혁대로 여러 차례 강하게 때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하출혈, 표피 박탈, 장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음 날 외상성 속발성 쇼크로 사망함.
  • 피해자 양홍길도 알코올중독증으로 인해 행패를 부린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양홍길이 소년원 보호사 서재기의 폭행으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쟁점은 보호사의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보호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호사 서재기가 피해자의 행패를 제지하려 했으나,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함.
  • 보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도 알코올중독증으로 인해 행패를 부린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함.
  • 피해자의 경제활동 및 생존 예상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함.
  •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소년원 보호사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유족들이 일부 승소해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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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3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돈 398,100원, 동 ****, 동 ****에게 각 돈 275,400원, 원고 ****에게 돈 15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68.7.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동인들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소】 원판결중 항소인등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돈 1,007,550원, 원고 ****, 동 ****에게 각 돈 571,700원, 원고 ****에게 돈 335,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68.7.11.로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중(각 판결)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무부 산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와 감호계장으로 있던 보도사 ****는 **** **** 위 소년원 가위탁소에서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가위탁되어 있던 소외 망 ****(만 21세)이가 당시 알콜중독증을 일으켜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케 한다는 이유로 동 소외 ****의 ****에 ****을 채운채 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4센티미터 되는 ****로서 동 소외인의 어깨, 가슴 및 다리등을 12회 가량 때리고 ****로서 위 각 부위를 여러차례 강타하여 동인에게 위 각 부위에 피하출혈, 표피박탈, 장막하출혈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익일 8:30경 외상성 속발성 쇽크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소외 ****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생한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 역시 이건 사고당시에 알콜중독증을 일으키고 가위탁중인 다른 원생들이 모두 잠자고 있을 시간에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림으로 소외 ****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려다가 그 범위를 넘겨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위 ****에게도 이건 사고를 유발케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됨으로 다음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다음,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등 제3호증(졸업증명서)과 을 제1호증의 2(사실조사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문교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의 망 ****은 1945.4.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는 만 21세였으므로 경제기획원에서 발행된 한국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동인의 생존여명은 41.7세가 되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동인은 1963.2.28.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후 1966.11.경부터 소외 선진공업사로부터 청부받아 도색업을 하고 있는 소외 이문교 경영의 공장에서 도색기술공으로 취직하여 이건 사고당시 적어도 월평균 13,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매월 826원을 납부하고 매월 생활비로서 4,5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결국 동인의 매월 순수입금은 위 금액을 공제한 돈 7,674원이 되는 사실, 우리의 일반 경험칙에 의하면 동인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만 55세까지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만약 동 소외인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22세부터 3년간의 군복무를 필한 25세부터 55세까지 매년 92,088원(7,674×12)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사실, 이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을 공제하고 이를 계산하면 돈 1,472,436원 {92,088×(19.55381473-3.56437041)=1,472,436원 4사5입함}이 되는 사실은 산수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인 위 ****에게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사고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동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배상금은 돈 981,6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를 상속하였던 위 망인의 모 소외 박명자가 1967.4.29에 사망하자 동 망인의 남동생들인 원고 ****, 동 ****, 동 ****와 동 망인과 동일 가적내에 있는 여동생인 원고 ****이 위 소외인이 사망하므로 인하여 이를 상속하였고 원고 ****은 호주 상속까지 겸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의하여 계산하면 원고 ****은 돈 368,100원, 동 ****, 동 ****는 각 245,400원, 원고 ****은 돈 122,700원이 됨은 산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 동 ****, 동 ****는 위 망인의 남동생이고 원고 ****은 동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그 맏형인 피해자 ****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였을 것임은 우리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이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등의 연령, 이건 사고 경위 및 위 망인의 과실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등에게 정신적 위자료로서 각 돈 30,000원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398,100원 동 양승구, 동 ****에게 각 돈 275,400원, 원고 ****에게 돈 152,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등이 스스로 청구하는 피고에 대한 이건 소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7.11.로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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