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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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466 민사 사건(1968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속어음 3장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과거부터 공산당원 피살 사건 유가족을 돌보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약속어음을 수령해 왔다.
- 검찰 소속 검사가 압수한 약속어음 3장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였다.
- 원고는 검사의 위법한 환부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검찰 검사가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압수한 증거물인 약속어음을 제출인인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압수물은 사건이 끝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범죄 혐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환부할 수 없다.
- 원고는 약속어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으므로 검사의 환부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가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검찰 검사가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 것은 법에 어긋난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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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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