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466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466 민사 사건(1968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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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속어음 3장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과거부터 공산당원 피살 사건 유가족을 돌보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약속어음을 수령해 왔다.
  • 검찰 소속 검사가 압수한 약속어음 3장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였다.
  • 원고는 검사의 위법한 환부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검찰 검사가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가 압수한 증거물인 약속어음을 제출인인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압수물은 사건이 끝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범죄 혐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환부할 수 없다.
  • 원고는 약속어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으므로 검사의 환부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가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검찰 검사가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 것은 법에 어긋난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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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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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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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36·서울고등법원·1976-06-09·2심·각하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동일 사고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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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9·1심·원고 승소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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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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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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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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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116·대구고등법원·197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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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2심·원고 패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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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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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0나10577·서울고등법원·1990-05-23·1심·원고 승소

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7나2477·서울고등법원·1967-10-27·2심·원고 패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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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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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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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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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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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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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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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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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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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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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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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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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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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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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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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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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481·서울고등법원·198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소송 승소 후 토지 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들이 토지를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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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75나2902·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9가합18042·서울민사지방법원·1990-06-14·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1%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원고, 항소인】 김영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8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8.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위 제2항중 금 1,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주문 1항 동지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3매를 인도하라. 만약 위 인도불능시에는 금 2,5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2.1.부터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64.2.1.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동 1호증의 4 내지 12, 동 1호증의 19 내지 22, 갑 2호증의 1 내지 5, 동 3호증의 1 내지 12, 동 4호증의 1 내지 5, 동 4호증의 7, 동 4호증의 11 내지 26, 동 9호증의 1,2 원심 및 당심증인 이윤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3, 동 1호증의 15 내지 18, 갑 4호증의 6, 동 4호증의 8 내지 10, 동 8호증의 2,3 원심 및 당심증인 안갑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위 원심 및 당심증인 이윤선, 동 안갑수의 각 증언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7년부터 소외 망 박일원과 함께 경찰사찰기관에 근무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다가 1949.3.29. 위 박일원이 공산당원에 피살되자 그후 그 유가족의 생계를 보살펴 오던중 1959.6.경 위 박일원의 장남 소외 박상인(당시 미성년자)의 후견인인 그 조부 소외 박용하로부터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국유재산인 서울 중구 저동 2가 61의 15 대 584평 9홉 및 그 지상건물 53평(구서울 중부경찰서장관사)을 불하받는데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원고가 불하대금 및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을 주선 조달하여 불하된 후에는 이를 매각처분해서 비용일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지에 따라 위 불하사무에 착수하여 소외 이윤선으로부터 불하대금 및 절차비용을 출자받아 우여곡절끝에 1962.3.2. 서울관재국장과 위 박상인(후견인 박용하)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173,280원에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1962.12.31. 그 대금을 불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박용하는 1963.1.7. 원고에 대하여 인감증명과 백지로 된 위임장 및 매도증서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처분하여 그간 소요된 비용등 전부를 청산하고 잔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각처로 원매자를 물색하던 끝에 1963.5.22. 영락교회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금 11,300,000원으로 약정하고 계약 금 2,000,000원, 중도금 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63.7.10. 위 박상인 및 박용하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중 금 4,000,000원을 박상인에 지급하고 금 7,2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불하대금 및 기타 절차비용으로 위 이윤선등 투자자에게 청산지급키로 약정하고 같은날 위 이윤선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위 박상인 및 박용하간의 약정을 확인인정하였고 위 박상인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중 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위 박상인 및 박용하는 같은달 15. 다시 원고에 대하여 위 불하비용상환금 7,200,000원 외에 별도로 원고를 통하여 위 이윤선으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등 명목으로 차용했던 변제기 1963.6.30. 약정지연손해금 월 3푼으로 되고 원고가 지불보증한 금 847,480원의 채무 및 1960.4.1. 소외 안갑수로부터 이자 월 6푼 변제기 1960.12.31.의 약정으로 원고 연대보증하에 차용한 금 250,000원 채무의 원리금을 원고가 영락교회로부터 위 매매잔대금 수령 즉시 원고 책임아래 각 변제할 것을 확인하고 그점에 관하여 향후 결코 재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박상인은 같은해 8.5. 위 영락교회 대리인 소외 최창근의 사무소에 임하여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동인으로부터 1.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3.9.30.,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주식회사 한일은행 중부지점, 발행인 서울 중구 저동 2가 69 영락교회 한경직 2.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3.9.30., 3.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3.11.30. 4. 액면 금 800,000원, 지급기일 1963.12.31. 5.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4.1.31. 6.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4.1.31. 7.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4.1.31.로 되고 발행인, 발생지, 지급지, 지급처소 모두 위와 같고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각 1매씩 7매(총액면액 금 5,300,000원)를 발행교부받아 수취하여 원고와 위 이윤선으로부터 항의와 힐책을 받게되자 같은날 12. 원고와 위 이윤선 및 박상인이 위 최창근에게 가서 4인이 논의하던 끝에 위 박상인이 수취하였던 약속어음 7매를 다시 위 최창근에게 보관시키었다가 같은날 22. 위 최창근사무소에서 4인이 다시 회동하여 의논하던 끝에 위 약속어음 7매는 원고가 수령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위 약속어음 7매를 전부 원고가 교부(단 위 부동산중 지상에 있는 차고 철거문제가 제기되어 그 철거비용금 160,000원을 위 영락교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위 약속어음중 1963.9.30. 지급기일의 액면금 1,000,000원 어음은 액면금 840,000원으로 변개받은 사실, 그런데 위 박상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날 23. 갑자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원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또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 위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던중 위 약속어음 7매중 별지목록기재 본건 약속어음 3매(총액면액 금 2,500,000원)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고 같은달 30. 위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위 검찰청소속 검사 소외 박준양이 사건을 담당수사하게 되고 그경 원고는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하였던 바, 위 검사 박준양은 위 신청을 묵살하고 수사를 계속하다가 같은해 9.11. 범죄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하여 박상인에 환부처분하였고 원고는 검사의 위 환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준항고신청을 하였던 바, 위 법원은 같은해 12.9. 위 환부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고 위 검찰청은 같은날 16. 위 취소결정에 기하여 다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인 환부결정을 하고 위 박상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환부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위 박상인이 위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전부 타인에 배서양도한 후이었으므로 위 환부처분은 집행불능에 빠진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위 안갑수에 대하여 위 원리금 700,000원을 변제하고 또한 위 이윤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금 1,525,000원을 변제하고 아직 일부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 든 모든 증거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을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살피건대, 무릇 검사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을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된 물건을 영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고 계속하다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 이미 그 압수물의 점유를 계속할 필요는 소멸되었으므로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는 의당 이것을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돌려주어 원상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고 그 불기소결정이 본건과 같이 범죄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여 타인에게 환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이는 사건종결전의 가환부결정과도 그 성질이 다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건에 있어서 위 인정과 같이 검사 박준양이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환부하지 아니하고 위 박상인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인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아니면 적어도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액면액 금 2,5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4.8.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6조,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199조 1항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권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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