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902서울고등법원 2심1976-02-12 선고검수완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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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902 민사 사건(1976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서사법 제2조, 행정서사법 제12조, 행정서사법 제15조의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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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서사업 허가를 받아 행정서사 업무를 운영하기 시작함.
  • 1973년 3월 6일, 피고 2인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원고의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간판과 허가증을 수거함.
  • 원고는 1973년 4월 18일 형사사건으로 출소했으나, 허가 취소로 인해 행정서사 업무를 재개하지 못함.
  •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974년 6월 26일 법원은 피고 2의 허가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는 허가 취소 기간 동안 월 25,000원씩 총 335,000원의 수입 손실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권한인 출장소장 피고 2가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2의 권한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 2의 행위가 무권한으로 무효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 2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서사업 허가와 취소 권한은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있으며, 출장소장인 피고 2에게는 이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 무권한 행위임이 명확함.
  • 피고 2가 무권한으로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원고가 행정서사로서 갖춰야 할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었으나, 적법한 권한자가 허가를 취소했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무권한자의 행위로 업무가 중단된 점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평택군은 행정서사업 허가와 취소가 고유 업무가 아니며, 피고 2의 불법행위가 단체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200,000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출장소장인 피고 2가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원고가 업무를 못 하게 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원고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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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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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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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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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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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858·서울고등법원·1973-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옮기지 않고 철거해 물건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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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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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35·서울고등법원·1977-06-23·2심·원고 승소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법한 공매처분으로 원고 소유권 상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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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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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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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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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639·서울고등법원·1968-0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25·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기각

공증인 사무보조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맡겨진 약속어음 11매를 발행인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34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1심·원고 패소

국도관리원이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제수당·출장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소255626·대구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승소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단체가 같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849·서울고등법원·1987-02-25·2심·원고 패소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585·광주고등법원·201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2822·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2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5·1심·원고 패소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적법한 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381·서울고등법원·1972-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건축 허가 없이 공장 겸 창고 2동을 신축하였고, 성동구청장이 이를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6493·의정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27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7·1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BTO 방식 실시협약 체결 무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7558·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107·광주고등법원·2019-07-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원고 패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466·서울고등법원·1968-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의 권한외 업무처리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평택군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4가합365 판결) 【주 문】 피고 평택군에 대한 원심판결과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중 금 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2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평택군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5분하여 그중 1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69.6.20.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서사업의 허가를 얻어 행정서사의 업무를 경영하던중 1973.3.6. 피고 평택군(이름 생략)출장소장이던피고 2가 위 출장소장의 이름으로 위 행정서사업의 허가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출장복명서), 같은 호증의 2(행정대서업체조사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3(점검표), 을 제2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이하 생략)에서(명칭 생략) 오피스라는 간판아래 행정서사업무를 경영하면서 주로 국제결혼절차 영문서식대서등의 사무를 취급하여 왔었는데 1973.1.5.(이름 생략)출장소장피고 2는 관내 행정서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행정서사로서 반드시 비치하여야 할 사건부조차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서료수수에 관한 영수증철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업무중지상태에 있었으며 그 후 1973.3월경에는 주한미 8군소속 소외 폴웨인, 스터절과소외 2등으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결혼수속을 해주겠다고 금원을 편취하여 그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는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자 1973.3.6. 원고에 대한 위 행정서사업의 허가를 취소한 후 부하직원을 시켜 원고 사무실의 간판과 행정서사업의 허가증을 수거한 사실, 그 뒤 원고는 1973.4.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출소한 뒤 행정서사업무를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허가가 취소된 관계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평택군(이름 생략)출장소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출장소장이 1973.3.6.자에 한 행정서사업 허가취소처분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은같은 법원 74구32로서 계속되었는데 1974.6.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출장소장이 한 허가취소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행정서사법 제2조와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서사업의 허가와 그 취소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같은 법 제15조의 2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서사법시행령을 보아도 행정서사업의 허가와 그 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피고 2가(이름 생략)출장소장의 자격으로 한 위 취소처분은 법률상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위법한것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행정서사업의 허가를 취소당하여 1973.4.18. 출소한 이후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지위가 회복될때까지 행정서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결과 입은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직접한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경합되어 성립되는 것은 국가배상법의 해석상 뚜렷하다. 한편,피고 2는 원고는 행정서사의 업무를 경영하면서 행정서사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사건부를 비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영수증철도 작성치아니하였고 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등의 잘못이 있었으며 이는행정사법 제12조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즉, 위 피고가 그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취소될 처지에 놓여 있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행정서사의 업무를 경영하던중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이와 같은 잘못이행정서사법 제12조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함은 분명하나피고 2가 원고에 대한 행정서사업무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취소권자인 경기도지사가 반드시 이를 취소하였으리라고 단정할만한 확증이 없으며 비록 위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자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는 행정서사업을 경영할 수 있을터인데 무권한자인피고 2가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행정서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에서 본바와 같은 잘못이 피고 이동위의 위 불법행위성립의 원인의 일부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기간중 행정서사의 업무를 경영하여 매달 최소한 금 25,000원정도의 순수입이 있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는 행정서사업무의 허가를 취소당함으로써 1973.4.8.부터 원고가 구하는바 1974.6.1.까지 매달 25,000원씩 합계금 335,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없어 같은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를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평택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그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피고 평택군 산하 직원인피고 2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 평택군은피고 2의 사용자 또는 감독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서사업의 허가와 그 취소등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권한이라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1조와 제2조 규정(위 갑 제3호증 참조)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그중 (1)행정서사법 제2조의 행정서사의 시험 및 영업허가, (2)같은법 제3조의 행정서사의 사무소 이전허가와 폐업신고, (3)같은법 제8조의 행정서사의 대서요금인가, (4)같은법 제13조의 행정서사업무인검 및 검열, (5)같은법 제11조의 행정서사 폐업 및 행정서사의 사망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내군수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행정서사업의 허가와 감독, 그 허가취소등의 업무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고, 다만 위임받은 범위내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에게 그 권한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피고 평택군의 고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공동피고 2가 비록 피고 평택군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를 내세워 피고 평택군의 사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인 즉 원고의 피고 평택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금 200,000원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택군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평택군에 대한 원심판결과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같은 피고 패소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해당 원심판결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피고 2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진 고중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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