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2144서울고등법원 2심1983-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시 산하 구청장이 소외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2144 민사 사건(1983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시 산하 구청장이 소외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구청장이 상고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시는 소송대리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시는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시가 주장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살폈습니다.
  •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원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취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원래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고이유서 제출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패소확정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제1심】 ****(****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산하 ****이 **** 소외 ****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 중앙로상가 겸 지하도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원시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금 ****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경위서),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이 실시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가 위 동구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동 법원 82구67호로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 28. 위 법원에서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시설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위 동구청장이 불복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이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위 행정소송사건의 피고였던 ****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인 피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동구청장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동구청장이 패소확정되어 원고시가 위 세금등을 환부하고 기타 비용등을 지출하는 등으로 하여 합계 금 ****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제5호증(판결)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데 원고는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상가겸용 지하도건설을 하기 위해 1980. 7. 15. 위 소외 회사와 간에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를 투자하여 이건 시설물을 완성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원고시는 위 소외 회사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위 시설물중 상가건물의 점용허가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로서 1981. 6. 26. 지하도로 상가건물 및 부대시설(환기실, 보일러실, 전기실, 발전기실, 유류저장실, 관리실, 물탱크실, 펌프실, 화장실)로 된 총 시설면적 5805.7평방미터 규모의 이건 시설물을 준공하고 같은달 29. 위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켜도 하등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 및 승낙서를 첨부하여 원고시에 위 시설물을 원고시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는 귀속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는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도로부지가 아닌 지하도로 자체는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상가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원고시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약(도급계약상의 특약)이 있었다고 할 것인즉 비록 위 소외 회사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위 협약에 의하여 원고시가 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 위 소외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키는 일련의 조치 즉 위 소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켜도 하등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 및 승낙서를 첨부하여 위 시설물을 원고시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는 귀속원을 제출한 것은 원고시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협약에 의하여 이건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지만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제5항 소정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함과 아울러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지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시설물에 대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일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시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그 상가건물의 점용허가를 받는 반대급부를 받고 이를 원고시에 이전하여 주는 의미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 소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서울고등법원이 위에서 본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하겠고 비록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이 ****에서 파기되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위 판결이 파기되었으리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유주 오윤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