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2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1987-01-15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적법한 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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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함.
  • 원고는 심사청구서를 법에 정해진 적법한 경유기관인 전라북도지사가 아닌 피고인 OO시 행정기관에 제출함(1985년 4월 15일).
  • 피고는 법정기한인 1985년 4월 22일까지 심사청구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않고 1985년 4월 25일에야 송부함.
  • 이로 인해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넘겨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고,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각하되어 확정됨.
  • 원고는 피고가 법정기한 내에 심사청구서를 송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적법한 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해 법정기한 내에 경유기관에 송부되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가 심사청구서를 법정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과실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정해진 경유기관에 접수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잘못 제출한 점을 인정함.
  • 피고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일반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따라 1985년 4월 25일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했음.
  • 법령상 피고가 법정기한 내에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에 송부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가 적법한 경유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과실이 심사청구 각하의 직접 원○○라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심사청구서를 잘못된 기관에 제출한 과실로 인해 법적 절차가 무산되었고, 피고는 법정기한 내 송부 의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절차에서 정해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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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적법한 경유기관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적법한 경유기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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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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