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11대구고등법원 2심1980-09-18 선고검수완료

부산시장의 지시로 국유하천부지를 개간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1 민사 사건(1980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부산시장으로부터 하천부지 개간 지시를 받고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약 73,646,400원을 투입하여 38,242평을 매립했습니다.
  • 부산시장은 개간 후 생산물 공동소유, 정착민에게 토지 제공 등 약정을 했으나, 부산시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부산시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사회복지법인)가 부산시장의 지시로 국유하천부지를 개간한 후 부산시를 상대로 공사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산시장의 지시가 국가행정기관 자격이거나 무권한이어서 부산시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하천부지의 관리권은 건설부장관 또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 부산시장의 개간 지시가 국가행정기관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부산시에 효력이 없고, 부산시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무권한이므로 역시 부산시에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부산시는 원고에 대해 약정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국가행정기관 자격인지 지방자치단체 대표 자격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유재산 관리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약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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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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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01·서울고등법원·1971-06-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계약 의무를 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849·서울고등법원·1987-02-25·2심·원고 패소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308·대구고등법원·1981-07-3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 18~130m에 터널 시공, 소유권 침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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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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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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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328·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5·1심·원고 패소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서를 적법한 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41·대구고등법원·1970-05-12·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98나5080·광주고등법원·2000-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산강하구언과 방조제를 축조하여 목포 앞바다 조위가 약 22cm 상승하게 하였고, 해안 저지대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유하천부지의 관리권자와 부산시장이 한 개간지시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시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6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3,646,400원 및 이에 대한 1973.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부산시내에 배회하는 무의무탁의 노령, 질병자 또는 걸인, 노숙자등을 수용보호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요구호자의 자립갱생을 위하여 유휴지를 개간하기로 하고 부산시내 신평 동민이 20여년전부터 관리하고 호초를 채취해 오던 국유하천부지인 부산 서구 신평동 (지번 2 생략)지선 11만평에 대한 매축공사계획을 세워 부산시장의 하천부지 매축허가에 관한 추천을 받아 1963. 9. 23. 영남지방 건설국에 그 허가신청을 내었던바 1963. 10. 11. 공유수면매립허가는 국토건설국소관 사항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매립목적이 농지조성에 있으니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시를 받고 이에 따라 1964. 5. 30. 농림부장관에게 위 허가신청을 하였더니 1964. 6. 17.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의 매립허가사무는 부산시에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서류가 부산시장앞으로 이송 반려되자, 부산시장은 원고의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인가를 하지 않고 위 하천부지를, 피고 시에게 직접 개간하는 계획을 세워 원고법인을 개간지 관리자로 지정하여 1964. 7. 11.자 공문으로 원고법인의 재생원에, 피고시로부터 위탁 수용중인 부량아중 가동능력자의 자활정착을 위한 정책사업장으로 책정하여 개간계획을 수립하였으니 계획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하면서, 매립공사가 끝나 개간이 완료되면 개간후 1년간의 생산물은 원·피고의 공동소유로 하고, 2차 연도부터는 생산량의 2할의 범위안에서 5년간 원고법인에 납부하고, 5년 후에는 부량자의 자립갱생을 위하여 정착민 100명에게 각 개인소유로 정착자 1인당 1,000평씩 공여하고 나머지 약 10,000평은 위 신평동의 소유로 하며 개간을 위한 모든 기본시설물(숙사, 창고취사장, 가구등)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하되, 그 개간사업비는 피고시 자체예산인 시비와 외원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개간사업을 실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에 따라 원고는 그 개간지의 관리자로서 1971년 말까지 8년간에 걸쳐 총공사비 돈 73,646,400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공사와 함께 위 하천부지중 38,242평을 매립하여 농경지로 개간하였는데도, 피고 시는 그 공사비를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3. 2. 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원고법인이 개간공사중에 있는 위 하천부지 11만평을 포함하여 부산 서구 장림동 (지번 1 생략) 및 위 신평동 (지번 2 생략)지선 170,363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아 매립공사를 하는 한편, 원고법인이 이미 개간 완료한 위 38,242평에 대하여 지번지적을 설정하여 부산 서구 신평동 (지번 3 생략) 전 30,128평 및 같은곳 (지번 4 생략) 전 8,114평으로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부산시가 매립한 것처럼 연고권을 내세워 1974. 5. 28.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해 6.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매립지의 일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 원고법인과의 개간계획실행에 관한 위 약정을 어기고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마저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매립공사비 돈 73,646,4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산시장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약정아래 개간지시를 받고 매립공사를 하였다는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유하천부지이므로, 그 관리권은 건설부장관이나 또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약정아래 위 토지의 개간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부산시장이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무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하였다는 위 개간계획 실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시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부담함을 앞세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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