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641대구고등법원 1심1970-05-12 선고검수완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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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641 민사 사건(1970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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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시가 개인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산시가 토지 주인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월 19일, 부산시는 부산시 범일동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했습니다.
  •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부산시에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부산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법률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보상 없이 땅을 공짜로 써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행정청(부산시)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주인에게 마땅히 보상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인의 땅을 도로로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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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78·대구고등법원·1976-09-02·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들 소유 도로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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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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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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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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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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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1·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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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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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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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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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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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무단히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09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16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1.2.8.부터 1967.1.18.까지 매월 돈 7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완료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토지 116평은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1967.1.19.경 피고가 제1신 부산지구란 이름으로 그 방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환지를 주거나 상당한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무단히 위 토지를 피고시 관내인 부산시 범일동에서 동시 해운대방면으로 통하는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그 경부터 사고시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부터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사실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소유토지를 전시와 같이 피고시 관내의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건 손실보상 청구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같은법 제7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도로에도 도로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각 그 법률이 정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도로설치가 도로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시인할 뿐 아니라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로법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각 그 법률로서는 그 도로상의 사용수익권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손실을 본 사람은 그와 같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이 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할 금액은 피해자와 협의에 의하여 통상으로 예상되는 전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므로서 원고가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내세운 위 각 규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뒤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청산금은 동법 제68조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피고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시와 같이 사용하므로서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이고 위 토지에 대한 환지를 받지 못하므로 인한 청산금 청구가 아니므로 이러한 손실보상금 청구마저 환지처분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보상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함이 마땅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임료상당액을 보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대법원 1969.5.19. 선고 67다2038 판결과 갑 제2호증의 1,2 및 도로법 제79조 참조). 그러므로 위 토지 116평에 대한 보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동 감정인이 원심에서의 증언(그것이 이건 토지에 관한 것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을 보태어 보면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도로개설 당시인 1967.1.19. 이후 매년 평당 8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부터 이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매년 평당 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지급기한을 청산금 지급시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의론상 그 보다 앞서야 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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