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343대구고등법원 2심1977-08-16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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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343 민사 사건(1977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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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2월 4일 OO지역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1968년 11월 29일 OO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해당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였다는 이유로 환지 지정이나 청산금 지급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1974년 3월 6일 공사 완료 및 환지처분공고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업 시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사업 시행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사업 시행 중이더라도,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원고가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은 인근 토지의 청산금 기준(평당 12,000원)과 감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환지나 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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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없이 사업시행기간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7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08,0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 진구 괘법동 산 55의 5. 도로 1단 2무보(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2.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1968.11.29.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시 사상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서 공공의 용에 제공되어 왔다는 이유로 환지를 지정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채 위 사업을 시행하여 1974.3.6. 동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환지처분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는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위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청산금이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을 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켰으니 그 한도에서 피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2) (가) 피고는 이건 토지는 위 사업 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여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정하여 이를 공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는위법 제33조에 따른 공람기간중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으니 이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는 이건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그 소유권취득행위는신탁법 제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법하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이건 소송제기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또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은 동 사업시행자와 사업인가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시행기간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위 법 제79조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가 이 절차를 취한 바 없어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항변하나,위 법79조 소정의 권리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3)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청산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 법상으로는 종전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수리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청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청산금을 정하였고, 이건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35퍼센트이며 권리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인근토지의 그것과 같이 평당 돈 12,000원씩으로 정했을 것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액은 돈 2,808,000원(360×(1-0.35)×12.000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 2,8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3.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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