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9광주고등법원 2심1982-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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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9 민사 사건(1982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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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군 소유의 임야에서 토사와 토석을 채취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여○○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 임야는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사나 토석을 채취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 여○○군은 이 임야를 예매하여 교육장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 없이 토사 약 7,699입방미터와 토석 약 3,297입방미터를 채취했다.
  • 원고는 여○○군이 임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을 때 무단으로 채취했다고 주장했고, 여○○군은 법률에 따른 제한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여○○군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고, 공법상의 제한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여○○군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여○○군이 허가 없이 원고 소유 임야에서 토사와 토석을 채취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법상의 제한이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제한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었고, 여○○군은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
  • 산업기지개발촉진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허가 없이 토사 및 토석 채취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는 공법상의 제한일 뿐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사법상의 제한은 아니다.
  •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 범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여○○군이 임야를 예매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해 여○○군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임야 소유자가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당해 손해를 입었을 때, 공법상의 제한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법원은 여군의 무단 채취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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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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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799·대구고등법원·1976-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65·대구고등법원·1977-07-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1심·원고 승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499·광주고등법원·197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이 해남군 철거반에 의해 철거되는 과정에서 가구 및 가재도구가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7나889·서울고등법원·1978-04-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3852·대구지방법원·1988-03-02·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통행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1814·창원지방법원·1992-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785·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7·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7·광주고등법원·1970-10-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61285·인천지방법원·201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3251·부산고등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울주군 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축 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울주군의 정보 등재 누락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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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2330·의정부지방법원·2011-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353·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승소

성북구청장이 법을 잘못 적용해 분배할 수 없는 땅을 분배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대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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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26·대구고등법원·197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행사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여천군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1가합56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73,515원 이에 대한 1981. 5.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12,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4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야대장등본), 을 제3, 12각 호증 (각 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공탁서), 을 제6호증(재결서정본), 갑 제6호증의 1(이의신청), 2(접수확인증), 을 제7호증(관보), 을 제8호증(공문), 을 제10호증(공문기안용지), 공인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가분양 토지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인 전남 여천군 쌍봉면 선원리 (지번 생략), 임야 895평방미터에 관한 내력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원고의 소유였는바, 이 사건 임야를 포함 그 일대 44.1평방킬로미터가 1977. 12. 8.자 건설부고시 제240호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변경(면적확장)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1980. 12. 8.자 전남고시 제180호로서 여천 배후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대상지역(주택지 조성)으로 변경고시된 사실, 그러나 위 사업의 시행자인 여천군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80. 12. 10.경부터 1981. 2.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소유자인 원고와 수회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가격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1981. 4. 10.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을 받아 동 재결에 따른 이 사건 임야대금을 공탁하고 1981. 5. 13. 같은해 4. 25.자 위 토지수용재결을 원인으로 여천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전라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같은해 10. 2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와 같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필요한 수용할 토지의 세목고시가 누락되었음을 사유로 전라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결을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었고, 그러자 기업자인 여천군은 같은해 8. 21. 관보 제8920호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세목고시를 추완하여 같은해 12. 21. 전라남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의 재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1982. 3. 16.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여천군은 동 재결에 의한 대금을 공탁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82. 4. 12. 위 토지수용재결을 원인으로 여천군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기업자인 여천군은 이 사건 임야 등이 위와 같이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여천 배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전,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을 당시인 1980. 10. 7.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5,915평을 피고의 교육장에게 대금 363,464,920원에 예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다만 소외 3의 증언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소외 4는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감정인 소외 6, 소외 4의 각 감정결과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여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을 예매하자 즉시 위 예매한 토지상에 쌍봉여자중학교 부지조성 및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같은해 11. 3.경부터 12. 13.경까지 사이에 고지대인 이 사건 임야에서 토사 7,699입방미터와 토석 3,297입방미터를 채취하여 저지대의 성토정지공사에 사용한 사실 및 위 채취 당시의 토사 싯가가 매 입방미터당 금 611원, 토석 싯가가 매 입방미터당 금 658원(감정인 소외 4 작성의 감정설명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토사 싯가가 매 입방미터당 금 650원, 토석 싯가가 매 입방미터당 금 700원으로 각 되어 있으나 위 가격은 토석매수인이 토석채취 현장에서의 매수가이므로 이와는 달리 본건의 경우는 상하차비를 고려한 일반적인 매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가격에서 각 6퍼센트가 감액되어야 한다. 기록 제216정의 감정보충설명서 기재 참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비록 그가 기업자인 위 여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예매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 의연 원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이상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치 아니하는 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서 위와 같이 토사 및 토석을 채취하여 감으로써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그가 토사 및 토석을 채취할 당시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적법히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바 동 개발촉진법 제5조 제③항, 도시계획법 제4조 제①항 제1호, 제③항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구역 내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의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 없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7조에는 이에 위반한 자에게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없이 토사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토사 및 토석을 채취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서 이 사건 임야소유자인 원고라 하더라도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는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의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 없음은 그 주장과 같으나 위와 같은 제한은 특수한 공공적 목적을 위한 소유권행사의 공법상 제한에 불과할 뿐, 이러한 공법상의 소유권행사 제한규정이 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그의 이 사건 임야소유권에 터잡아 그 소유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금하고 있는 사법상의 제한규정이라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요구는 스스로의 범법행위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익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주장의 대법원판례와는 그 기초를 달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위 인정의 토사 및 토석을 채취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873,515원(611원×7,699입방미터+658원×3,297입방미터)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1. 5.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중,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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