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13가합532673 민사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경부터 강원 OO지역 임야에서 산양삼을 경작해 왔고, 2010년 10월경 자신 소유 임야 68,995㎡ 중 약 396㎡(파종지)에 산양삼 씨앗 6만 개를 파종하고, 약 759㎡(이식지)에 5년생 산양삼 약 2,000주를 이식했습니다.
- 2012년 4월경 피고 소속 육군 통신대대 소속 군인 4명이 새로 훈련장소로 지정된 이 토지의 파종지에 훈련용 호를 팠습니다.
- 이후 같은 부대 소속 군인 3명이 2012년 7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식지를 포함한 토지 일부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파종지와 이식지 일부를 통행하며 산양삼 밭을 훼손했습니다.
- 군은 이 토지가 새롭게 훈련장소로 지정된 곳이고 근처에 민가가 있어 농작물 경작이 예상됨에도 사전 현장조사 없이 작전 요소만 고려해 훈련장소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훼손된 파종지 약 120㎡와 이식지 약 429㎡에 대해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원 OO지역 임야에서 산양삼을 경작하던 중, 피고 소속 육군 통신대대 군인들이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하여 산양삼 파종지와 이식지를 훼손하자 국가를 상대로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군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실제 훼손 면적과 자연 손실률,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54,688,900원으로 제한하여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훈련장소를 방문해 민간인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훈련계획을 세워야 하고, 특히 새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미리 현장을 살펴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이 부대는 사전 현장조사 없이 작전 요소만 고려해 훈련장소를 지정했고, 그 결과 군인들이 파종지에 호를 파고 이식지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산양삼을 훼손했으므로, 피고는 소속 군인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법원 검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훼손된 면적(파종지 약 120㎡, 이식지 약 429㎡)을 인정하고, 산양삼의 자연 손실률(파종 2년 차 30%, 이식 1년 차 25%, 이후 연 10%)과 사고 무렵 거래가격(2년근 1주당 평균 700원, 7년근 평균 6만 원)을 적용해 실제 남아 있던 산양삼 수량을 계산했습니다.
- 그 결과 파종지 손해 8,908,900원과 이식지 손해 45,780,000원을 합한 54,688,900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당초 10년근까지 키웠을 경우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사고 당시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군부대라도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는 사전 현장조사로 민간인 재산 피해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농작물을 훼손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훼손 면적과 자연 손실률,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꼼꼼히 계산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군사지역에서 발견된 지뢰 폭발로 인한 건물 손괴 및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교육청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해 토지를 매각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인근 토목공사에서 264일간 폭약 발파 작업을 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주변 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던 원고들에게 피해를 일으킴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중, 피고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량이 줄어들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진 채 설치해 전선이 끊어지며 아크 불꽃이 튀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경매로 넘어간 과수원 지상의 복숭아나무를 자신의 처 소○○라고 제3자에게 함께 팔아 넘김
골재채취장 관리 직원들이 대행업체와 공모해 반출데이터를 삭제하고 골재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골재를 무단 반출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원고가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회 주최 단체가 참가자들이 공군기지 외곽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철조망을 자르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