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1-22 선고검수완료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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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13가합532673 민사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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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경부터 강원 OO지역 임야에서 산양삼을 경작해 왔고, 2010년 10월경 자신 소유 임야 68,995㎡ 중 약 396㎡(파종지)에 산양삼 씨앗 6만 개를 파종하고, 약 759㎡(이식지)에 5년생 산양삼 약 2,000주를 이식했습니다.
  • 2012년 4월경 피고 소속 육군 통신대대 소속 군인 4명이 새로 훈련장소로 지정된 이 토지의 파종지에 훈련용 호를 팠습니다.
  • 이후 같은 부대 소속 군인 3명이 2012년 7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식지를 포함한 토지 일부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파종지와 이식지 일부를 통행하며 산양삼 밭을 훼손했습니다.
  • 군은 이 토지가 새롭게 훈련장소로 지정된 곳이고 근처에 민가가 있어 농작물 경작이 예상됨에도 사전 현장조사 없이 작전 요소만 고려해 훈련장소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훼손된 파종지 약 120㎡와 이식지 약 429㎡에 대해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원 OO지역 임야에서 산양삼을 경작하던 중, 피고 소속 육군 통신대대 군인들이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하여 산양삼 파종지와 이식지를 훼손하자 국가를 상대로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군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실제 훼손 면적과 자연 손실률,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54,688,900원으로 제한하여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훈련장소를 방문해 민간인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훈련계획을 세워야 하고, 특히 새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미리 현장을 살펴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이 부대는 사전 현장조사 없이 작전 요소만 고려해 훈련장소를 지정했고, 그 결과 군인들이 파종지에 호를 파고 이식지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산양삼을 훼손했으므로, 피고는 소속 군인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법원 검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훼손된 면적(파종지 약 120㎡, 이식지 약 429㎡)을 인정하고, 산양삼의 자연 손실률(파종 2년 차 30%, 이식 1년 차 25%, 이후 연 10%)과 사고 무렵 거래가격(2년근 1주당 평균 700원, 7년근 평균 6만 원)을 적용해 실제 남아 있던 산양삼 수량을 계산했습니다.
  • 그 결과 파종지 손해 8,908,900원과 이식지 손해 45,780,000원을 합한 54,688,900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당초 10년근까지 키웠을 경우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사고 당시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군부대라도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는 사전 현장조사로 민간인 재산 피해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농작물을 훼손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훼손 면적과 자연 손실률,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꼼꼼히 계산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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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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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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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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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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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중, 피고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해 일조량이 줄어들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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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30238·춘천지방법원·202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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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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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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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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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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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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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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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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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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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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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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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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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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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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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4500·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원고 패소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2심·원고 패소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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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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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80900·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기각

피고가 종중 임야 내 선대 분묘들을 무연고 묘로 신고해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화장하자, 원고들이 분묘기지권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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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60486·서울고등법원·2018-04-27·2심·원고 일부 승소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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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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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5나2340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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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나20235·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관광농원 부지로 팔기로 한 임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3988·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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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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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4872·전주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경매로 넘어간 과수원 지상의 복숭아나무를 자신의 처 소○○라고 제3자에게 함께 팔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1537·대구고등법원·2015-11-25·2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장 관리 직원들이 대행업체와 공모해 반출데이터를 삭제하고 골재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골재를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23536·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C가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로 잘못 알고 개장·화장한 뒤 유골을 ****으로 옮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9·광주고등법원·198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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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85931·수원지방법원·2018-07-10·2심·원고 패소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5848·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적도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40773·광주지방법원·2007-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집회 주최 단체가 참가자들이 공군기지 외곽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철조망을 자르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922·춘천지방법원·2022-12-14·1심·원고 패소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95430·대구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716·서울고등법원·1986-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32673 손해배상(국)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4. 12. 18. 판 결 선 고2015.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경부터 강원 **** **** **** 일대에서 산양삼을 경작해 오던 중 2010. 10.경 원고 소유인 같은 리 **** 임야 68,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현황표 A 부분 약 396㎡(이하 ‘이 사건 파종지’라 한다)에 산양삼 씨앗 6만개를 파종하였고, 같은 표 C 부분 약 759㎡(이하 ‘이 사건 이식지’라 한다)에 5년생 산양삼 약 2,000주를 이식하였다. 나. 피고 소속 육군 제***통신대대(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 한다) 소속 군인 4명은 2012. 4.경 이 사건 파종지에 훈련용 호를 팠고, 이후 위 군부대 소속 군인 3명이 2012. 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이식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역에 발 성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며, 그 과정에 이 사건 파종지 및 이식지 중 일부를 통행하는 등 원고의 산양삼 밭을 훼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 3 -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장소를 방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종전에 훈 련을 해오던 장소가 아니고 새롭게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현 장을 살펴서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새롭게 훈련장소로 지정된 곳이고 근처에 민가가 분포하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부대는 사전 현장조사 없이 작전 요소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를 훈련장소로 지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군부대 소속 장병들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 하여 이 사건 파종지에 훈련용 호를 파고 이 사건 이식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역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산양삼을 훼손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이 사건 군부대 소속 군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군인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 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파종지에 파종하여 2년 간 재배한 산양삼 중 3만 2,000주가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위 2년생 산양삼의 시가는 1주당 약 5,000원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이식지에 식재하여 2년 간 재배한 5년생 산양삼 중 1,000주가 피해를 - 4 - 입었는데, 당시 위 7년생 산양삼의 시세는 1주당 약 8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 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3만 2,000주 × 5,000원) + 8,000만 원(1,000주 × 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산양삼 씨앗 6만개를 파종한 이 사건 파종지 중 약 120㎡에 호를 팠다가 다시 메운 흔적이 있고, 원고가 5년생 산양삼 약 2,000주를 이식한 이 사 건 이식지 중 약 429㎡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하고 통로로 이용한 흔적이 있는데 비추 어 이 사건 파종지 약 396㎡ 중 약 120㎡와 이 사건 이식지 약 759㎡ 중 약 429㎡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산양삼 씨앗을 파종할 경우 자 연 손실률은 파종 후 2년 차에 평균 30%이고, 산양삼을 이식할 경우 자연 손실률은 1 년 차에 평균 25%이며, 그 이후의 자연 손실률은 파종 및 이식의 경우 모두 연 10%인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산양삼의 거래가격은 2년근의 경우 1주당 평균 700원, 7년근의 경우 평균 6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이 사건 파종지에서 입은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12,727주{= 6만주 × 120㎡/396㎡ × 0.7(= 1 - 2년차 자연손실률 0.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2년생 산양삼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8,908,900원(= 12,727주 × 700원)이 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이식지에서 입은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763주[= 2,000주 × 429㎡/759㎡ × 0.675{= (1 - 0.25) × (1 - 0.1)}]의 7년생 산양삼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45,780,000원 - 5 - (= 763주 × 60,000원)이 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산양삼을 당초 의도 했던 10년근으로까지 경작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688,900원(= 8,908,900원 + 45,78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훼손행위가 종료한 이후인 2012.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평균 판사한동석 - 6 - 판사강성영 - 7 - [별지] 현황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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