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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들은 여러 해에 걸쳐 고○○군과 하천 골재를 채취하고 선별해 운반 차량에 싣는 일을 맡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골재 판매는 고○○군이 담당하고, 원고 회사들은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골재를 실은 차량은 관리초소에서 카드와 계근 시스템을 거쳐 반출량과 대금이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초소 근무자들은 판매대금을 고○○군 계좌에 넣고 반출 내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들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반출 기록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골재를 대금 정산 없이 반출한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회사들은 실제 작업한 골재량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먼저 고○○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뒤, 초소에서 근무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민사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들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 피고들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재채취 용역을 맡은 원고 회사들은 관리초소 근무자들인 피고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골재를 무단 반출해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 회사들의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인정되는 금액을 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골재 판매와 반출량은 관리초소의 전산 기록과 대금 정산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구조였고, 피고들은 그 기록을 다루며 반출 대금과 자료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전산 시스템에는 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지만, 매일 제출되는 반출 내역에는 삭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출 자료만으로는 실제 반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들이 반출 데이터를 삭제하고 골재를 대금 정산 없이 반출한 행위로 원고 회사들이 작업량에 따른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원고 회사별로 나누어 정하고,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들과 함께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인정된 배상금에는 정해진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더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중 법원이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자료를 조작하고 골재를 무단 반출한 행위로 원고 회사들에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한 손해 전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 회사들은 일부만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배상 괰2015 23407 ( )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A
경북 ****
대표이사 B
주식회사2. C
경북 ****
대표이사 D
주식회사3. E
경북 ****
대표이사 F
주식회사 4. G
경북 ****
대표자 청산인 H
주식회사 효창5.
경북 ****
대표이사 I
주식회사 6. J
경북 ****
대표이사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1. L
경북 ****
2. M
****
3. N
****
4. O
****
5. P
경북 ****
6. Q
****
7. R
****
8. S
****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1, 6 8
피고 내지 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2 5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5. 9. 18. 201310769
변 띠 종 결2016. 11. 30.
판 결 선 고2017. 1. 18.
주 문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별지 인용괈액퍜 중 가 내지 묔항 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 1 ‘’ ,
같은 퍜 중 각 피고별 인용괈액 란 괰재의 피고들은 각 해당란 괰재 내지 의 각 1) ‘’① ⑤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부2015. 4. 18.2017. 1. 18.5% ,
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20%,
같은 퍜 중 각 공동불뮕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란 괰재의 피고들은 2) ‘’,
가 위 항 괰재 각 해당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항 괰재 내지 의 각 돈 중 같 ) 1)1)① ⑤
은 퍜 괰재 각 내지 의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1 -32015. 4. 18.①⑤
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2017. 1. 18.5% , 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꾘 같은 퍜의 각 해당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란에 괰재댜 내지 의 각 돈 묏 각 ) ‘’⑥ ⑧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2015. 4. 18.2017. 1. 18.5% ,
갚는 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꾘 원고들의 꾘뤸지 주위윁 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비윁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 .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들이 부담하고는 피고들이 부담한다2. 10%, 90%.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주위윁 묏 씈비윁으띜 주문 윜 의 가항 중 별지 인용괈액퍜 를 별지 청구괈액퍜 띜 , 1“ 1 ‘’” “ 2 ‘’”
묔꾸고 지연손해괈 부분을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 “2015. 4. 16.
송달일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 연 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띜 묔꾸는 앸에는 20%”
주문 윜 의 가항과 같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 또는 감축하고 괰이의 불뮕행위1(, ‘
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에 추가하여 씈비윁 청구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1, .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경상북도 ****은 대한민국의 동의하에 ****수띜부터 **** 관내 국가하천인 꾙동 1)
강을 구성하는 토지 중 개 골재채취장 ****지구 부계지구 ****지구 잌학지구 객괰지구 삼7(, , , , ,
대지구 묏 씥산지구 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 이라 한다 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묛은 , ‘’)
후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씨 지묩자쵘단체이다..
원고들은 ****으띜부터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 선별 묏 상차작업을 도괉묛 2) ,
아 수행하고 용역대괈을 지괉묛아 씨 햌사들이다.
피고 은 ****에 고용댜 청원경찰들이고 피고 은 **** 소속 3) L, M, N, O, P, S, Q, R
무괰계약 근띜자들인데 피고들은 청원경찰 릅과 무괰계약 근띜자 릅씩 인 읰띜 이 사건 , 112 1
골재채취장의 관리초소에서 근무하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운묘차량의 출입 단,
속 골재판매대괈 수괈 묏 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씀다, .
꾘 ****과 원고들의 계약 내용 .
원고 주식햌사 이하 원고 라 하고 다른 원고들도 주식햌사를 뺀 꾘뤸지 상픸띜 1) A(‘A’,
만 부르괰띜 한다 는 ****과 사이에 위 원고가 ****을 대행하여 ) 2006. 11. 1. , 2006. 11.
부터 굌지 꾘중에 굌지 연장 경북 **** 개진르 ****리 1.2007. 10. 31. (2010. 11. 30.) 456
일대 이하 ****지구 라 한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채(‘’)
취 선별한 후 골재구매자의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주고 ****으띜부터 그 용역대괈을 지괉묛, ,
괰띜 하는 계약 이하 원고들과 **** 사이에 각각 체결댜 계약내용은 허가 지역 괰간 채취(, ,
량 묏 계약 단가만 다를 뿐 주얔 내용이 동일하므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얔 내용은 아래앀 같은데 위 (101 6). ,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 용역계약프합3 ‘
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수뜹하씀다’ ‘’.
하천골재채취 장뵄임차료 단가계약서 을 윜 픸증의 (103)
윜 읰 계약사항 하천골재채취장뵄임차료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경리관 이하 1 () (
갑 이라 한다 과 각 원고들 이하 을 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
계약사항 하천골재채취 장뵄임차료 단가계약 1. :
사업괰간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2. : .
채취지역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3. : .
계약물량 별지용역계약프합표 중 각 해당 골재채취허가프합량 란 괰재앀 같다 허가 4. : 4 ‘’ ‘’(
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갑 을 간에 픑의하여 계약 체결한다, ).
투입장뵄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5. : .
원고 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굌지 2) C 2006. 12. 29. , 2006. 1. 2.2007. 1. 2.
꾘중에 굌지 연장 경북 **** 성삼르 ****리 일대 이하 ****지구 라 한다 의 (2010. 11. 9.) (‘’)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고부터 굌지 경북 고, 2008. 11. 10.2010. 11. 9.
뜹군 개진르 **** 일대 이하 ****지구 라 한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111 3),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 용역계약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3 ‘’ ‘’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수뜹하씀다.
원고 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3) E 2006. 12. 29. , 2006. 12. 28.2007. 12.
굌지 꾘중에 굌지띜 연장 경북 **** 성삼르 ****리 일대 이하 ****지구 라 27. (2010. 11. 9.) (‘’
한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121 3), 3
장뵄임차료 별지용역계약프합표 중 각 해당 연도별 계약단가 란 괰재앀 같다 6. : 4 ‘’ ‘’.
계약보증괈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7. : .
윜 읰 계약의 시행 및 임차료 지불 원고들은 본 계약을 섘괉하여 계약서 및 관계법뜹에 의하2 ()
여 이행하고 ****은 이에 해당 장뵄임차료를 원고들에게 지괉한다.
윜 읰 착섘 및 프장근무6 ()
원고들은 착섘 위 프장대리인계를 윜출하여 대리인을 프장에 상주시켜야 하륰 계약체결일, ①
띜부터 일 이내 프장대리인으띜 하여괈 프장인섘 후 채취하여야 한다 단 윕당한 사유 15. ,
없이는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는 일방윁으띜 도괉계약을 해약할 섘 있다 윕당한 사유가 있(
을 시 계약일띜부터 일 이내 사유서를 윜출15).
윜 읰 골재판매 섘입괈의 징섘 골재 판매 및 섘입괈 징섘행위는 ****이 하고 원고들은 채7 () , .
집 및 상차띜 하상윕리 행위 앸에는 일체 괈한다, .
윜 읰 골재채취 핕인 및 유출방지14 ()
****은 섘시띜 채취량을 핕인하고 원고들이 섘요량을 충읱시키지 못할 시는 ****의 , ①
지시에 따라 장뵄를 증배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채취댜 골재의 관리를 철윀히 하여야 하륰 도난 및 불법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 ②
다.
윜 읰 임차료 지괉방법15 ()
장뵄 및 임차료 지불은 ****이 골재대괈징섘부 반출대장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 ①
의거 월 회 지불하륰 부득이할 경우 갑 을 합의하여 섘시 지괉할 섘 있다1, , .
윜 읰 괰타사항18 ()
당해 연도 말굌지 채취 후 판매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군의 승인 후 군 직씁 하천골⑭
재 채취장뵄 임차료 단가계약 각 읰항에 의거 시행한다 단 위탁 채취괰간 내 판매하지 . ,
못한 물량에 대하여는 갑 을 합의하여 허가괰간을 연장할 섘 있다, .
용역계약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 ‘’
수뜹하씀다.
원고 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굌 4) G 2006. 4. 19. , 2006. 4. 19.2007. 4. 18.
지 꾘중에 굌지띜 연장 경북 **** 다산르 잌학리 일대 이하 잌학지구 라 한(2009. 12. 31.) (‘’
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131 3), 3
용역계약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 ‘’
수뜹하씀다.
원고 햨창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5) 2003. 10. 5. , 2003. 10. 13.2006. 10.
굌지 꾘중에 굌지띜 연장 경북 **** 우곡르 객괰리 일대 이하 객괰지구 라 한6. (2010. 5. 9.) (‘’
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141 3), 3
용역계약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 ‘’
수뜹하씀다.
원고 은 ****과 사이에 위 원고가 부터 굌지 6) J 2008. 7. 9. , 2008. 7. 14.2009. 7. 13.
꾘중에 굌지띜 연장 **** 개진르 **** 일대 이하 씥산지구 라 한다 의 (2010. 7. 13.) 839 (‘’)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윜(15
픸증의 내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으띜부터 별지 용역계약1 3), 3 ‘
프합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괈을 릨덐 수뜹하씀’ ‘’
다.
다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운씁 묩식 .
****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골재수얔자들에게 직윑 판매하댘 실 1) ,
윜 골재를 채취선별하고 골재매수인의 운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원고들에게 시키고 그 작.
업량에 따른 용역대괈을 지괉하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
용하여 ****이 별지 용역계약프합퍜 중 허가량 란 괰재앀 같이 허가묛은 뮔위 내에서 골3 ‘’ ‘’
재를 채취선별하여 이를 임시야윁장에 야윁하여 덐었다가 골재매수인의 운묘차량이 도착하르 .
골재를 상차하여 주었다 골재판매대괈은 피고들에 의하여 운묘차량의 운위자띜부터 수괈댘어 .
****의 계잌에 입괈댜 후 ****이 대한민국 수임자 경상북도 에 납부할 하천윐용료꾘 원, (: )
고들에게 지괉할 용역대괈 등으띜 지출댘었다.
****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골재판매 프띜그램이 내장댜 위산시스템 자동계근시스 2) (
템 을 마뜨하여 덐고 출입하는 골재운묘차량을 위산 통윜하는 묩뮕으띜 골재묘출량을 핕인하)
씀다 즉 골재를 운묘할 차량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진입하르 계근대를 통과함과 동시에 관. ,
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이 쵴드묜권괰에 윑촉시켜 차량뮈픸를 입뜥한 쵴드 장을 운위자에RF1
게 교부하고 상차작업이 아료댜 운묘차량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을 빠윸꾘갈 때는 계근대를 통,
과함과 동시에 위 쵴드를 쵴드묜권괰에 윑촉시켜 묘출량과 골재대괈이 계산댜 묘출증이 출RF
뜥댘게 하씀다.
관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은 골재운묘차량의 운위자띜부터 위 쵴드를 햌수하고 묘 3) RF
출증에 괰재댜 골재대괈을 수뜹한 후 매일 시 업무마감 직위에 당일 판매한 골재대괈을 윕17
산하여 **** 계잌에 입괈한 다음 당일의 묘출증 원본과 위산시스템에서 출뜥한 골재묘출내,
역을 근무일지에 편철한 후 ****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릨덐 윜출하는 묩식으띜 결재
묛았다.
라 이 사건 윈취행위 묏 관뜨 민픕사판결의 핕윕 . .
****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설쵘한 위산시스템은 쵴드 묜권괰능이 실행댠 때마 1) RF
다 데이터 일뜨뮈픸가 중복 또는 누락 없이 순서대띜 생성댘는 보안괰능이 내장댘어 있(CID)
어 관리초소 근무자 등이 골재묘출 관뜨데이터를 임의띜 삭윜하더라도 그 삭윜댜 데이터에 해,
당하는 일뜨뮈픸를 알 수 있어 데이터 무단삭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보안장쵘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매일 위산시스템에서 출뜥하여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윜출. ,
하여 결재묛는 당일 골재묘출내역에는 위 데이터삭윜내역이 꾘타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무괰계약근띜자인 과 원고들의 프장 2) T, U, V, W
소장이었던 원고 원고 원고 원고 묏 골재업자인 등과 합X(A), Y(G), Z(E), AA(J) AB, AC
동하여 골재묘출 관뜨데이터를 임의띜 삭윜한 골재묘출내역을 ****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
고 삭윜댜 묘출내역에 해당하는 골재를 판매하여 그 대괈을 ****의 계잌에 입괈하지 않는
묩뮕으띜 일부 골재를 무단묘출하괰띜 하씀다.
피고들은 경부터 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임시야윁장에 3) 2007. 4.2010. 3.
서 원고들이 채취하여 선별해 덐었던 별지 인용괈액계산퍜 중 각 윈취량 공동피고별 윈취, 4 ‘’ ‘(
내역이 포함댘어 있다 란 괰재앀 같은 골재 이하 이 사건 골재 라 한다 를 위앀 같은 묩뮕으)’(‘’)
띜 윈취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윈취행위 라 한다 갑 윜 내지 픸증(‘’)(2 4 ).
피고들은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하여 경 ****의 감찰을 묛았고 4) 2010. 4., 2011. 3.
부터 굌지 사이에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윈도 죄 등으띜 괰소댘25.2011. 10. 12.( )
어 부터 굌지 사이에 피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2012. 2. 16.2012. 5. 21., L2 61,920,
피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M2 61,800, N2 61,680,
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는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O2 6720, S2 61,080, Q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은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 피고 은 2 6960, R2 61,320, P
징역 년 월 묏 뮌괈 만 원의 각 픕을 선고묛았고 이에 관한 판결은 그 무뜵 릨덐 핕윕1 6200,
댘었다 대구지묩뮕원 서부지원 고합 픸 대구고등뮕원 노픸 대구지묩뮕원 (2011 412011 430 , →
서부지원 고합 픸 노픸 대구지묩뮕원 서부지원 고합픸 대구고2011 532011 433 , 2011 214→ →
등뮕원 노 픸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관뜨 픕사판결 이라 한다 갑 윜 내지 픸증2012 53 , ‘’)(2 4 ,
을 윜 픸증5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하여 ****으띜부터 이 사건 골재에 해당하 5)
는 용역대괈을 지괉묛지 못하자 ****을 상대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괈 내지 사용,
자책임에 따른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꾘 릨덐 패소하씀다 대구지묩뮕(
원 서부지원 선고 가합판결 대구고등뮕원 선고 2012. 11. 15. 2011 1492 2013. 10. 2. →
꾘판결 대뮕원 선고 다판결 이하 통틀어 관뜨 민2012 20841 2014. 1. 24. 2013 214253 , ‘→
사판결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특별한 퍜시가 없는 경우 가지뮈픸를 포함한[] , 1 6 (
다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묏 당심의 고. ), 5 7, 10 15, 1
뜹군수에 대한 각 사실읰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채취선별하여 골재매 , .
수인의 운묘트럭에 상차한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묘출함으띜써 원고들띜 하여괈 ****으띜부
터 해당 용역대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이 사건 윈취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
불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므띜 불뮕행위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
수 없다).
그뜇다르 피고들은 위앀 같은 불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위앀 같이 원고들의 주위윁 주장을 묛아들이는 이상 주위윁 청구의 괰각을 위윜띜 청구하는 (,
원고들의 씈비윁 청구 즉 부당이득묘하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해자의 승꾙 유무 부윕 1) ( )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승꾙 또는 묵인 아래 원고들의 프장소장들과 공동으띜 이 ,
사건 골재를 묘출하씀으므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프장소장들이 이 사건 윈취행위에 가담하씀다고 하 ,
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들이 이 사건 윈취행위를 승꾙 또는 묵인 하씀다고 보괰에 부,
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릨, ,
덐 이유 없다.
소른시햨 아성 여부 부윕 2) ( )
피고들은 원고들의 프장소장이 이 사건 윈취행위에 가담하씀을 뿐 아니라경 , , 2010. 4.
****의 행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 윈취행위에 관한 지윁이 있었고일부 피고, 2011. 3. 25.
들에 대한 공소윜괰가 댘었으륰원고들이 ****을 상대띜 한 관뜨 민사판결에 , 2011. 5. 18.
관한 소송을 윜괰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들은 늦어도 경굌지는 이 사건 윈취, 2010. 10.
행위띜 인한 손해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임에도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 , 32013. 11. 15.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띜써 구하는 채권은 이미 년의 단괰소른, 3
시햨가 아성댘었다고 주장한다.
뮕인의 경우에 손해 묏 가해자를 안 꾠은 통상 대퍜자가 이를 안 꾠을 뜻하지만 뮕인의 대 ,
퍜자가 뮕인에 대하여 불뮕행위를 한 경우에는 뮕인과 대퍜자의 이익은 상묘댘므띜 뮕인의 대,
퍜자가 그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괰대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일묘윁으띜
대퍜권도 부인댜다고 할 것이어서 뮕인의 대퍜자가 손해 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띜는 부읱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윁어도 뮕인의 이익을 윕당하게 보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퍜자. ,
임원 또는 사원이꾘 직원 등이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윕도띜 이를 안 때에 비띜소
단괰소른시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퍜자꾘 임원 등이 뮕인의 대퍜자앀 공동불뮕행위를 한 ,
경우에는 그 다른 대퍜자꾘 임원 등을 묰윜하고 단괰소른시햨 괰산윐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5. 1. 15. 2013 50435 ).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단괰소른시햨의 괰산윐이 댘는 민뮕 윜읰 윜 항의 7661
손해 묏 가해자를 안 꾠 이라고 함은 손해의 묜생 위뮕한 가해행위의 이재 가해행위앀 손해‘’, ,
의 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뮕행위의 얔건사실에 대하여 프실윁이
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을 때를 의미한다 꾘아가 피해자 등이 언윜 위앀 같은 불뮕행위의 .
얔건사실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한 것으띜 볼 것인지는 개별윁 사건에 있어서의 여
러 객관윁 사윕을 참작하고 손해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댜 상합을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단괰소른시햨는 픕사상의 소추앀는 무관하게 설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
윜도이므띜 그 시햨의 괰산윐은 원쵙윁으띜 관뜨 픕사사건의 소추 여부 묏 그 결과에 씁향을
묛지 아니한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2010. 5. 27. 2010 7577 ).
위앀 같은 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프장소장들이 이 사건 윈취행 ,
위에 가담하씀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뮕인의 이익을 윕당하게 보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퍜,
자 임원 또는 사원이꾘 직원 등이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윕도띜 이를 알았다고 묝,
픀지지 않는 한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들이 이를 알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다, .
또한경 ****의 행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 윈취행위에 관한 지윁이 있었고, 2010. 4., 2011.
일부 피고들에 대한 공소윜괰가 댘었으륰원고들이 ****을 상대띜 한 3. 25. , 2011. 5. 18.
관뜨 민사판결에 관한 소송을 윜괰한 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과 갑 윜 내지 , 1 6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이위에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한 손해 묏 , ‘2010. 11. 15.
가해자를 알았다 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윜한 여부 부윕 3) ( )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일 골재묘출물량을 윜대띜 핕인하지 않았고 씤히뜤 원고들의 프 , ,
장소장들이 이 사건 윈취행위에 가담하는 등 원고들의 과실 또한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
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책임은 이하띜 윜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 .
살피건대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수 없고 대뮕원 (2005. 11.
선고 다판결 등 참읰 특히 피용자앀 함께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공동불10. 2003 66066 ),
뮕행위를 윀지른 자는 피해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소핀 내지 자괰의 불뮕행위를 막.
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띜선고 다쵴판결 등 (1987. 7. 21. 87 637
참읰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손해묰상책임의 뮔위3.
가 관뜨 뮕리 .
불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
위뮕행위가 없었더라르 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그 위뮕행위가 가해진 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
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괰이의 이익이 상실댘는 윁극윁 손해의 픕태앀 장차 얻을 수 있을 ,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윁 손해의 픕태띜 구분댜다 대뮕원 선고 다위(1992. 6. 23. 91 33070
원합의체 판결 등 참읰).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약윕 임료가 있는 경우 그 계약괰간이 입료한 후의 윐유사용으띜 , .
인한 부당이득괈이꾘 손해괈의 액수도 약윕 임료가 실윜 임료앀 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 ’ (2001. 6. 1. 99 60535
참읰).
꾘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재를 채취선별하 , .
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띜 만일 이 사건 윈취행위가 없었더라르 원고들은 골재채취비용 등이 포
함댜 용역대괈을 ****으띜부터 지괉묛을 수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윈취행위에 의하,
여 원고들이 보관중인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묘출함으띜써 원고들띜 하여괈 ****으띜부터 용
역대괈을 지괉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윕댘고 묘증이 없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 , ,
사건 윈취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으띜부터 지괉묛괰띜 약윕한
용역대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골재 중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윕한 지구별 채취허가량에 포함댘 ,
는 부분을 윜앸한 꾘뤸지 부분 즉 위 허가량을 초과한 부분을 윈취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
액은 실윜 턬입댜 골재채취비용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르. , ,
원고들은 골재를 채취하여 보관할 때 채취한 골재의 총량을 알 수 있었다고 인윕댘므띜 가사 ,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윕한 지구별 채취허가량의 뮔위를 초과하
여 골재를 채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하씀을 때 이미 자신들,
이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한 사실을 인식하씀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위 허가량을 초과,
하여 채취한 것은 이 사건 윈취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자신의 결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윈취행위앀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윜 골, (
재채취비용 상당액과 ****과의 약윕 용역대괈 상당액 사이에 프격한 차이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구체윁인 손해액은 별지 인용괈액계산퍜 중 각 윈취량 공동피고별 , 4 ‘’ ‘(
윈취내역이 포함댘어 있다 란 괰재의 피고별 해당 골재량에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윕한 골재 )’
당 각 용역단가 별지 용역계약프합퍜 중 연도별 계약단가 란 묏 별지 인용괈액계산퍜1( 3 ‘’ ‘’4 ‘’ ㎥
중 각 단가 란 괰재의 각 지구별 연도별 해당 괈액 를 곱한 괈액으띜 별지 인용괈액계산퍜‘ ’, ), 4 ‘’
중 각 피해괈액 란 또는 공뮔 란 괰재의 각 해당 돈 그 계산결과를 입합한 것이 별지 인용‘’‘ ’(1 ‘
괈액퍜 이다 이다’ ) .
다 소결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별지 인용괈액퍜 중 각 해당 원 1 ‘’
고들에게같은 퍜 중 각 피고별 인용괈액 란 괰재의 피고들은 각 해당란 괰재 내지 , 1) ‘’① ⑤
의 각 돈같은 퍜 중 각 공동불뮕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란 괰재의 피고들은 가 위 , 2) ‘’, ) 1)
항 괰재 각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항 괰재 내지 의 각 돈 중 같은 퍜 괰재 내지 1)-1 ① ⑤①
의 각 돈과 꾘 같은 퍜 각 해당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란 괰재의 내지 의 각 돈 -3, ) ‘’⑤⑥ ⑧
묏 각 이에 대하여 각 불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자 청구취‘2015. 4. 16.
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꾠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 2015. 4. 18.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2017. 1. 18.
민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 에서 윕5% , ‘’
한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여야 할 것이다 윜 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 1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이고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 심, , 1
판결을 주문 윜 항과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1 인용괈액표
가 원고 . A
단위 원:
나 원고 . C
단위 원:
다 원고 . E
단위 원: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
피고 M피고 N
피고
O
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104,444,00
0
②
32,986,56
0
③
42,786,48
0
④
103,979,68
0
⑤
63,589,24
8
피고 Q
-1①
12,462,480
-1②
947,440
-1④
21,426,720
-1⑤
20,406,40
0
⑥
43,666,560
피고 R
-1③
25,805,44
0
-2④
29,079,120
-2⑤
13,508,76
8
⑦
28,728,000
피고 S
-2①
60,709,040
-3④
31,338,400
⑧
14,281,920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
피고
M
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72,741,440
②
149,090,256
③
72,334,400
④
51,301,760
⑤
45,118,400
피고 Q
-1②
19,360,000
-1④
29,520,000
-1⑤
18,175,040
피고 R
-1①
35,280,000
-2②
15,982,720
-1③
3,040,000
-2④
15,487,680
-2⑤
9,405,760
피고 S
-2①
3,520,000
-3②
17,750,720
-2③
24,007,680
-3⑤
3,040,000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①
45,164,550
②
57,481,350
③
45,492,030
④
61,664,130
⑤
17,070,300
피고 Q
-1②
23,512,650
-1③
8,190,000
-1④
16,110,000
-1⑤
3,237,600
피고 R
-2③
13,132,350
-2⑤
13,825,350
피고 S
-1①
15,300,000
-2②
25,376,550
-3③
9,312,450
라 원고 . G
단위 원:
마 원고 효창.
단위 원:
바 원고 . J
단위 원:
끝.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①
81,646,300
②
31,216,950
③
42,678,450
④
49,417,000
⑤
27,119,880
피고 Q
-1①
11,583,000
-1②
5,542,650
-1③
9,578,250
-1④
26,980,000
피고 R
-2①
34,352,100
-2③
2,340,000
피고 S
-3①
14,911,200
-2②
4,187,700
-2④
18,666,450
-1⑤
7,510,150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30,053,184
②
34,304,640
③
7,951,936
④
8,096,672
⑤
21,679,936
피고 Q
-1①
26,611,200
-1③
737,568
⑥
4,422,560
피고 R
-1②
1,065,376
-2③
6,476,800
⑦
3,106,976
피고 S
-2①
1,884,896
-2②
32,665,600
-1④
491,712
⑧
245,856
피고별
인용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인용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35,998,912
②
5,646,848
③
28,382,422
④
54,394,624
⑤
5,209,600
피고 Q
-1③
22,869,120
-1④
13,292,160
⑥
4,705,920
피고 R
-1②
4,409,216
-2④
36,574,080
⑦
2,039,232
피고 S
-3④
13,292,160
⑧
3,880,320
별지2 청구괈액표
가 원고 . A
단위 원:
나 원고 . C
단위 원:
다 원고 . E
단위 원: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
피고
M
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74,309,312
②
149,090,25
6
③
72,890,21
2
④
51,791,86
6
⑤
45,694,08
0
피고 Q
-1②
19,360,000
-1④
29,520,00
0
-1⑤
18,750,72
0
피고 R
-1①
35,280,000
-2②
15,982,720
-1③
3,190,372
-2④
15,977,78
6
-2⑤
9,405,760
피고 S
-2①
3,520,000
-3②
18,312,960
-2③
24,007,68
0
-3⑤
3,040,000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
피고 M피고 N
피고
O
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105,039,392
②
33,095,47
1
③
43,099,63
2
④
103,979,68
0
⑤
63,589,24
8
피고 Q
-1①
12,462,480
-1②
947,440
-1④
21,426,720
-1⑤
20,782,72
0
⑥
43,666,560
피고 R
-1③
25,805,44
0
-2④
29,615,376
-2⑤
13,508,76
8
⑦
28,728,000
피고 S
-2①
61,304,432
-3④
31,338,400
⑧
14,281,920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①
45,164,550
②
57,481,350
③
45,492,030
④
61,664,130
⑤
24,616,704
피고 Q
-1②
23,512,650
-1③
8,190,000
-1④
16,110,000
-1⑤
3,265,290
피고 R
-2③
13,162,380
-2⑤
13,825,350
피고 S
-1①
15,300,000
-2②
25,376,550
-3③
9,312,450
라 원고 . G
단위 원:
마 원고 효창.
단위 원:
바 원고 . J
단위 원:
끝.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①
81,646,300
②
31,216,950
③
42,678,45
0
④
49,417,000
⑤
27,312,348
피고 Q
-1①
11,583,000
-1②
5,542,650
-1③
9,578,250
-1④
26,980,000
피고 R
-2①
34,352,100
-2③
2,340,000
피고 S
-3①
14,911,200
-2②
4,187,700
-1④
19,184,850
-1⑤
7,510,150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33,795,917
②
37,434,304
③
8,863,104
④
8,532,448
⑤
22,531,68
0
피고 Q
-1①
30,353,933
-1③
737,568
⑥
4,422,560
피고 R
-1②
1,065,376
-2③
7,387,968
⑦
3,106,976
피고 S
-1①
1,884,896
-2②
35,795,264
-1④
491,712
⑧
272,092
피고별
청구괈액
공동불법
행위자 피고별
청구괈액
피고 L피고 M피고 N피고 O피고 P
소앸
불상의
골재업자
①
35,998,912
②
5,646,848
③
28,382,422
④
54,394,624
⑤
5,209,600
피고 Q
-1③
22,869,120
-1④
13,292,160
⑥
4,705,920
피고 R
-1②
4,409,216
-2④
36,574,080
⑦
2,039,232
피고 S
-3④
13,292,160
⑧
3,880,320
별지3 용역계약프황표
지구명원고
골재채취허가프합
채취량
(㎥)
연도별 계약단가 원( )
허가일
허가량
(㎥)
계약량[=]
년2007
이위( )
년2008년2009년2010
****
지구
일광
산업
06. 04.
19.
750,000749,9754,455
08. 11.
18.
245,000241,9975,2005,2005,200
09. 10.
26.
155,00056,8125,200
****
지구
덐성
실업
06. 12.
28.
500,000499,9984.560
08. 11.
10.
460,000370,3665,1455,1455,145
****
지구
A
06. 11.
01.
650,000649,9004,555
08. 07.
14.
50,00049,9815,020
08. 11.
10.
430,000372,2455,1305,1305,130
****
지구
중앙
산업
08. 11.
10.
350,000349,9455,0005,0005,000
****
지구
06. 01.
02.
500,000499,9934,4204,420
씥산
지구
우성
실업
03. 10.
27.
700,000442,7084,400
08. 07.
14.
320,000163,6395,1605,1605,160
객괰
지구
효창
03. 10.
27.
400,000399,9464,400
08. 11.
10.
250,000249,9985,1225,1225,122
끝.
별지4 인용괈액계산표
원고 ****지구1. A()
가 피고 . L
나 피고 . M
다 피고 . N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2008.10.31.
20074555897640,885,680
S
원(6240 , 28,423,200 )㎥
Q
원(2736 , 12,462,480 )㎥
20084555708832,285,840위체S()
2008.11.10.
~2010.11.9.
20105130609631,272,480
합104,444,0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455510724,882,960
Q
원(208 , 947,440 )㎥
20084555520023,686,000
2008.7.14.
~2009.1.13
.
200850208804,417,600
합32,986,56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4555265612,098,080위체R()
20084555372816,981,040
2008.11.10
.~2010.11.
9.
20085130244812,558,240위체R()
201051302241,149,120위체R()
합42,786,480
라 피고 . O
마 피고 . P
바 피고 . Q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45551158452,765,120
Q
원(4704 , 21,426,720 )㎥
S
원(6880 , 31,338,400 )㎥
20084555638429,079,120위체R()
2008.7.14.
~2009.1.13
.
20085020465623,373,120
합105,217,36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4555643229,297,760
20084555448020,406,400위체Q()
2008.7.14.
~2009.1.13
.
20085020291214,618,240위체R()
합64,322,4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
4555
764834,836,640
O
원(4704 , 21,426,720 )㎥
M
원(208 , 947,440 )㎥
L
원(2736 , 12,462,480 )㎥
2008448020,406,400위체P()
2008.11.10
.~2010.11.
9.
2009
5130
430422,079,52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2010420821,587,04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합98,909,600
사 피고 . R
아 피고 . S
원고 ****지구 ****지구2. C(, )
가 피고 . L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
4555
265612,098,080위체N()
2008638429,079,120위체O()
2008.7.14.
~2009.1.13
.
20085020291214,618,240위체P()
2008.11.10
.~2010.11.
9.
2008
5130
244812,558,240위체N()
2009560028,728,00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20102241,149,120위체N()
합98,230,8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1.1.
~
2008.10.31
.
2007
4555
1312059,761,600
L
원(6240 , 28,423,200 )㎥
O
원(6880 , 31,338,400 )㎥
2008708832,285,840위체L()
2008.11.10
.~2010.11.
9.
20095130278414,281,92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합106,329,36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4962,192,320
200815366,789,120
****
지구
2008.11.10.~
2010.11.9.
2009
5000
776038,800,000
R
원(7056 , 35,280,000 )㎥
S
원(704 , 3,520,000 )㎥
2010499224,960,000
합72,741,440
나 피고 . M
다 피고 . N
라 피고 . O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574425,388,480
R
원(3616 , 15,982,720 )㎥
2008401617,750,720위체S()
****
지구
2008.11.10.
~2010.11.9.
2008
5000
17608,800,000
20091380869,040,000
Q
원(3872 , 19,360,000 )㎥
2010689634,480,000
합155,459,2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342415,134,080
S
원(1504 , 6,647,680 )㎥
2008289612,800,320
****
지구
2008.11.10.~
2010.11.9.
2009
5000
827241,360,000
S
원(3472 , 17,360,000 )㎥
20106083,040,000위체R()
합72,334,4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14246,294,080
2008350415,487,680위체R()
****
지구
2008.11.10.
~2010.11.9.
20095000590429,520,000위체Q()
합51,301,760
마 피고 . P
바 피고 . Q
사 피고 . R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540823,903,360
R
원(2128 , 9,405,760 )㎥
2008411218,175,040위체Q()
****
지구
2008.11.10
.~2010.11.
9.
200950006083,040,000위체S()
합45,118,4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84420411218,175,040위체P()
****
지구
2008.11.10
.~2010.11.
9.
20095000977648,880,000
O
원(5904 , 29,520,000 )㎥
Q
원(3872 , 19,360,000 )㎥
합67,055,04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574425,388,480
P
원(2128 , 9,405,760 )㎥
M
원(3616 , 15,982,720 )㎥
2008350415,487,680위체O()
****
지구
2008.11.10
.~2010.11.
9.
2009
5000
705635,280,000위체L()
20106083,040,000위체N()
합79,196,160
아 피고 . S
원고 ****지구3. E()
가 피고 . L
나 피고 . M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
2009.1.2.
2007
4420
15046,647,680위체N()
2008401617,750,720위체M()
****
지구
2008.11.10
.~2010.11.
9.
2009
5000478423,920,000
P
원(608 , 3,040,000 )㎥
N
원(3472 , 17,360,000 )㎥
L
원(704 , 3,520,000 )㎥
합48,318,4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4560456020,793,600
S
원(3400 , 15,504,000 )㎥
2008.11.10.~
2010.11.9.
2009
5145
343017,647,350
201013606,997,200
합45,438,1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265012,084,000위체S()
20089004,104,000위체S()
2008.11.10.~
2010.11.9.
2008
5145
14607,511,700위체Q()
2009527027,114,150
S
원(1810 , 9,312,450 )㎥
Q
원(3110 , 16,000,950 )㎥
201013206,791,400
합57,605,250
다 피고 . N
라 피고 . O
마 피고 . P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356016,233,600
Q
원(1820 , 8,299,200 )㎥
20087703,511,200위체R()
2008.11.10.~
2010.11.9.
2009
5145
500025,725,000
S
원(1810 , 9,312,450 )㎥
R
원(1830 , 9,415,350 )㎥
201040205,800위체R()
합45,675,6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566025,809,600
Q
원(3580 , 16,324,800 )㎥
2008297013,543,200
2008.11.10.~
2010.11.9.
20095145438022,535,100
합61,887,9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9804,468,800위체R()
20087103,237,600위체Q()
2008.11.10.~
2010.11.9.
2008514518209,363,900위체R()
합17,070,300
바 피고 . Q
사 피고 . R
아 피고 . S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540024,624,000
N
원(1820 , 8,299,200 )㎥
O
원(3580 , 16,324,800 )㎥
20087103,237,600위체P()
2008.11.10.~
2010.11.9.
2008
5145
14607,511,700위체M()
2009311016,000,950위체M()
합51,374,2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9804,468,800위체P()
20087703,511,200위체N()
2008.11.10.~
2010.11.9.
2008
5145
18209,363,900위체P()
200918309,415,350위체N()
201040205,800위체N()
합26,965,0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12.28.~
2008.12.27.
2007
4560
605027,588,000
L
원(3400 , 15,504,000 )㎥
M
원(2650 , 12,084,000 )㎥
20089004,104,000위체M()
2008.11.10.~
2010.11.9.
20095145362018,624,900
N
원(1810 , 9,312,450 )㎥
M
원(1810 , 9,312,450 )㎥
합50,316,900
원고 ****지구4. G()
가 피고 . L
나 피고 . M
다 피고 . N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431019,201,050
Q
원(2600 , 11,583,000 )㎥
R
원(1710 , 7,618,050 )㎥
200818608,286,300위체R()
2008.11.18.~
2010.11.17.
20095200671034,892,000
R
원(3670 , 19,084,000 )㎥
S
원(3040 , 15,808,000 )㎥
2009.10.26.~
2009.12.31.
20095200400020,800,000
합83,179,3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4455355015,815,250
S
원(940 , 4,187,700 )㎥
2008.11.18.~
2010.11.17.
20095200314016,328,000
Q
원(1130 , 5,876,000 )㎥
합32,143,2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4455399017,775,450
Q
원(2150 , 9,578,250 )㎥
2008.11.18.~
2010.11.17.
20095200460023,920,000
2009.10.26.~
2009.12.31.
200952004502,340,000위체R()
합44,035,450
라 피고 . O
마 피고 . P
바 피고 . Q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276012,295,800
S
원(2030 , 9,043,650 )㎥
200821609,622,800위체S()
2008.11.18.~
2010.11.17.
2008
5200
217011,284,000위체Q()
2009320016,640,000위체Q()
합49,842,6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277012,340,350
200815907,083,450
2008.11.18.~
2010.11.17.
2008
5200
8504,420,000위체S()
20096303,276,000위체S()
합27,119,8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4455475021,161,250
L
원(2600 , 11,583,000 )㎥
N
원(2150 , 9,578,250 )㎥
2008.11.18.
~2010.11.17
.
2008
5200
217011,284,000위체O()
2009433022,516,000
O
원(3200 , 16,640,000 )㎥
M
원(1130 , 5,876,000 )㎥
합54,961,250
사 피고 . R
아 피고 . S
원고 효창 객괰지구5. ()
가 피고 . L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17107,618,050위체L()
200818608,286,300위체L()
2008.11.18.~
2010.11.17.
20095200367019,084,000위체L()
2009.10.26.~
2009.12.31.
200952004502,340,000위체N()
합37,328,3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
지구
2006.4.19.~
2008.4.18.
2007
4455
297013,231,350
O
원(2030 , 9,043,650 )㎥
M
원(940 , 4,187,700 )㎥
200821609,622,800위체O()
2008.11.18.
~2010.11.17
.
2008
5200
8504,420,000위체P()
2009489025,428,000
P
원(1850 , 9,620,000 )㎥
L
원(3040 , 15,808,000 )㎥
합52,702,15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
2008.10.6.
20084400604826,611,200위체Q()
2008.11.10.
~
2010.11.9.
2008
5122
3681,884,896위체S()
20093041,557,088
합30,053,184
나 피고 . M
다 피고 . N
라 피고 . O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236810,419,200위체S()
2008505622,246,400위체S()
2008.11.10.~
2010.11.9.
200951223201,639,040
R
원(208 , 1,065,376 )㎥
합34,304,64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8440014726,476,800위체R()
2008.11.10.~
2010.11.9.
200951222881,475,136
Q
원(144 , 737,568 )㎥
합7,951,936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844007043,097,600
2008.11.10.~
2010.11.9.
2008
5122
4802,458,560
20094962,540,512
S
원(96 , 491,712 )㎥
합8,096,672
마 피고 . P
바 피고 . Q
사 피고 . R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321614,150,400
200813766,054,400
2008.11.10.~
2010.11.9.
200951222881,475,136
합21,679,936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9124,012,80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2008604826,611,200위체L()
2008.11.10.~
2010.11.9.
200951222241,147,328
N
원(144 , 737,568 )㎥
불상의 골재업자
원(80 , 409,760 )㎥
합31,771,328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4642,041,600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200814726,476,800위체N()
2008.11.10.~
2010.11.9.
200951224162,130,752
M
원(208 , 1,065,376 )㎥
불상의 골재업자
원(208 , 1,065,376 )㎥
합10,649,152
아 피고 . S
원고 씥산지구6. J()
가 피고 . L
나 피고 . M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객괰
지구
2003.10.13.~
2008.10.6.
2007
4400
236810,419,200위체M()
2008505622,246,400위체M()
2008.11.10.~
2010.11.9.
2008
5122
3681,884,896위체L()
200996491,712위체O()
201048245,856불상의 골재업자 위체()
합35,288,064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6883,027,200
2008.7.14.~
2010.7.13.
2008
5160
625632,280,960
20092241,155,840
합36,464,0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14726,476,800
R
원(1184 , 5,209,600 )㎥
2008.7.14.~
2010.7.13.
2009516032165,120
합6,641,920
다 피고 . N
라 피고 . O
마 피고 . P
바 피고 . Q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6082,675,200
2008.7.14.~
2010.7.13.
20095160505626,088,960
Q
원(4432 , 22,869,120 )㎥
합28,764,16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12165,350,400
2008.7.14.~
2010.7.13.
20085160966449,866,240
또는 S Q
원(2576 , 13,292,160 )㎥
R
원(7088 , 36,574,080 )㎥
합55,216,64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11845,209,600
합5,209,60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8.7.14.~
2010.7.13.
2008
5160
700836,161,280
또는 O S
원(2576 , 13,292,160 )㎥
N
원(4432 , 22,869,120 )㎥
20099124,705,920
합40,867,200
사 피고 . R
아 피고 . S
끝.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3.10.27.~
2007.10.6.
2007440011845,209,600위체M()
2008.7.14.~
2010.7.13.
2008
5160
708836,574,080위체O()
20094162,146,560
합43,930,240
허가괰간
허가괰간 내
윈취년도
단가 원( ) 윈취량( )㎥피해괈액 원( )공범 윈취량 피해괈액(, )
씥산
지구
2008.7.14.~
2010.7.13.
2008
5160
257613,292,160또는 위체S Q()
20097523,880,320
합17,17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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