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 2심2026-05-19 선고검수완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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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7480 민사 사건(202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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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지자체는 원고들이 소유한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매립에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했는지가 다투어졌고, 원고들은 연탄재 매립에만 동의했을 뿐 다른 폐기물 매립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매립 당시 침출수를 막거나 모아 처리하는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복토도 충분하지 않아 토양이 오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토지 지하의 폐기물과 침출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 손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매립했고 침출수 처리시설도 마련했다고 맞섰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에도 다툼이 있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9년 11월경 토지를 직접 굴토해 폐기물 매립 상태와 처리시설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2021년 7월 2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판결에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2026년 5월 19일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피고 지자체를 상대로 폐기물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토지 소유자들이 매립에 동의했다고 보아 폐기물 제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토지 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 범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립계약서 사본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어 그 문서 자체가 진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다른 사정에 비추어 소유자들이 폐기물 매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만으로는 매립 동의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단 매립이었다는 전제로 한 폐기물 제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 해당 매립지는 침출수를 차단·모아 처리하는 시설과 가스포집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비위생 매립지로 확인됐습니다. 토지의 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처리시설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1993년이 아니라 매립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2019년 11월경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고, 2021년 소송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제기됐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 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 했고 토양오염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그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들이 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폐기물 제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출수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긴 토지 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됐고, 경작불능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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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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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55146·서울고등법원·2018-06-29·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205947·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8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원고 승소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723·대전고등법원·2016-12-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147·춘천지방법원·2005-04-07·1심·원고 승소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5659·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286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묻혀 있음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2423·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주○○군 기지에서 유출된 유류로 녹사평역 부지 지하수가 오염되자, 원고가 오염조사와 정화비용을 지출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551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5·1심·원고 승소

주○○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땅의 지하수를 정화하는 용역을 맡겨 비용을 지출한 뒤,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442·서울고등법원·1981-07-14·2심·원고 승소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6627·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 그림자로 인해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부족해져 난 재배가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해상 발전소 건설공사 부유토사 확산으로 어장 어획량 감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402273·수원지방법원·2025-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승소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82648·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주○○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50450·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지출비용과 기대수익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05750·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골재 153,994㎥를 사토처리하여 멸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57522·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시 PMS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79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235·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원고 일부 승소

관광농원 부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금 배액 위약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3451·광주고등법원·2010-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8년 매수한 토지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자, 매도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 작업 중 조경수가 고사·파손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53282·서울고등법원·2011-05-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점포 내 기둥 존재·크기 미고지로 인한 분양대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3814·서울고등법원·2021-06-02·2심·원고 패소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7480 매립물 제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망 K의 소송수계인 L 12. 망 K의 소송수계인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2 - 대표자 시장 O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 2024. 11. 29. 선고 2021가합16099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17. 판 결 선 고2026. 5. 19. 주 문 1.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심판결 주문 제2항 별지1 원고 J에 대한 “지가하락 손해배상” 금액을 “125,177,500원”에서 “124,967,500원”으로, “인용금액”을 “128,177,500원”에서 “127,967,5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가.피고는 원고들에게 **** 덕곡동 1011-1, 1011-2, 1011-5, 1011-6, 1015, 1016, 1018, 1034 ‘답’ 토지, ****, ****, ****, **** ‘전’ 토지, ****, **** ‘과’ 토지, **** ‘잡’ 토지 지하 428,571㎡ 폐기물 매립물을 모두 제거하여 그 토지를 원상 으로 복구하라. 나.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02,752,997원, 원고 D에게 498,540,300원, 원고 E에 - 3 - 게 175,855,200원, 원고 F에게 211,026,240원, 원고 G에게 316,539,360원, 원고 H 에게 132,110,400원, 원고 I에게 119,839,500원, 원고 J에게 53,647,500원, 망 K의 소 송수계인 원고 L, M에게 각 38,8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42,509,990, 원고 D에게 1,661,803,000원, 원고 E에게 586,184,000원, 원고 F에게 703,420,800원, 원고 G에게 1,055,131,200원, 원고 H에게 440,368,000원, 원고 I에게 399,465,000원, 원고 J에게 178,825,000원, 망 K의 소송수계 인 원고 L, M에게 각 129,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및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6 표시 각 토지 지하에 매립 된 폐기물 및 침출수 합계 150,846.41㎡를 굴착ᆞ수거하라. 나.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68,501,998원, 원고 D에게 332,360,000원, 원고 E에게 117,236,800원, 원고 F에게 140,684,160원, 원고 G에게 211,026,240원, 원고 H에게 88,073,600원, 원고 I에게 79,893,000원, 원고 J에게 35,765,000원, 원고 망 K의 소 송수계인 L, M에게 각 25,90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 4 -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원고들 1) 주위적 청구 중 폐기물 제거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이하 약칭은 제1 심판결서와 같다)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연탄재를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인데, 피고는 무단으로 연탄재 외에 일반산업폐기물, 납.구리.비소 등 특정산업폐기 물 등을 매립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1에 첨부된 ‘폐기물매립계약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들을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쓰레기 매립 지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 이 미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차수막 등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충분히 복토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차수막 등 침출수 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복토도 불충분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데 동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 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5 -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폐기물을 제거할 것을 구할 수 있다. 2) 경작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토양오염이 너무 심해 경작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경작불 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포집관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발 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도 설치하였으므로, 침출수 처 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상회복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교환가치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그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피고 외에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이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5)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8. 7. 28.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1993년인데, 원고들은 - 6 -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21. 7. 2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2.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항소이유에 비 추어 당사자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쳐 쓰거나 보충하고, 제1심판결의 일부 잘못된 계산을 경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 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고쳐 쓰거나 보충하는 부분 ] ○ 제1심판결서 6면 17~18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부터 7면 1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들을 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쓰고, 7면 각주 5) “폐기물매립계약 서 사본이 첨부된 문서이다” 다음에 “(위 폐기물매립계약서 사본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9면 15행 아래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 을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7 -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폐기물관 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 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 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처음부 터 폐기물이 위법하게 매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제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0면 7행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 인 P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로 고쳐 쓰고, 11면 2행의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 지 않아” 다음에 “[제1심감정인 P는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거듭, ‘관찰결 과, 위생매립시설(침출수 차단 및 집배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 8 - ○ 제1심판결서 11면 13행 “토양오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반면 이 사 건 각 토지의 표토층 깊이는 평균 0.66m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패, 악취 등의 영향이 충분히 차단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경작물에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11면 마지막 행부터 12면 첫 행의 “현재까지 어떠한 복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현재까지 이 사 건 각 토지의 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도 유효한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3면 2행 “등을 종합하면” 앞에 “④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에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 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까지 알 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2019.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굴토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처리기준 미충족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13 면 5~7행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993년 8) 이 아니라 2019. 11.경부터 기 산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7. 28. 제기되었음”을 “원 고들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장기소멸시효는 모두 피고가 주장하는 1993년 8) 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굴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폐기물 매립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로써 원고들이 지출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의 액수 를 산정할 수 있게 된 2019. 11.경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지 10 년이 지나지 않은 2021. 7. 28. 제기되었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4면 11행의 “178,825,000원”을 “178,525,000원”으로 고쳐 쓴다. - 9 - ○ 제1심판결서 17면 2행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다음에 “[원고들이 이 법원 에서 제출한 농지대장(갑 제23 내지 28호증), 세금 납부내역(갑 제31 내지 43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7면 17행 “피고가 원고들의 민원에도”를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 들이 1995년경부터 약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정한 조 치를 취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별지 1, 2, 3, 4를 이 판결서 별지 1, 2, 3, 4로 바꾼다. 3.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 중 교환가치 하락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경작불능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위자료 청구는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 다.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별지1 원고 J에 대한 인용금액에는 계산상 오류가 1) 있음이 명백하므로 “지가하락 손해배상” 금액을 “125,177,500원”에서 “124,967,500원”으로, “인 용금액”을 “128,177,500원”에서 “127,967,500원”으로 각 경정하되, 제1심판결 중 위 계 산상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용달 1) 가치하락액 178,525,000원을 178,825,000원으로 잘못 옮겨 발생한 계산상 오류이다. - 10 - 판사박건협 판사현재언 - 11 - 별지 1원고별 인용금액 끝. 순번원고지가하락 손해배상경작불능 손해배상위자료인용금액 1A239,756,99303,000,000242,756,993 2B239,756,99303,000,000242,756,993 3C239,756,99303,000,000242,756,993 4D1,163,262,100020,000,0001,183,262,100 5E410,328,80005,000,000415,328,800 6F492,394,56005,000,000497,394,560 7G738,591,840010,000,000748,591,840 8H308,257,60007,000,000315,257,600 10I279,625,50003,000,000282,625,500 11J124,967,50003,000,000127,967,500 12L90,664,00003,000,00093,664,000 13M90,664,00003,000,00093,664,000 합계4,418,026,879068,000,0004,486,026,879 - 12 - 별지2토지 소유 현황 끝. 2) 망 K가 2023. 11. 19.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 L, M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순번원고매립 당시 소유자취득 시점토지 지번면적(㎡)지분 1AQ 2017. 10. 30. 수증 1011-2 답 1011-5 답 1011-6 답 1,6151/3 2BQ4481/3 3CQ1421/3 4DD 1979. 11. 29. 매수1011-1 답1,2431 1970. 12. 16. 매수 **** 전181 1018 답2,1461 **** 전4131 5ER2010. 1. 7. 매수 1015 답2,9215/20 1016 답2,1165/20 **** 전315/20 **** 전3935/20 6FR2010. 1. 7. 매수 1015 답2,9216/20 1016 답2,1166/20 **** 전316/20 **** 전3936/20 7GR2004. 6. 18. 매수 1015 답2,9219/20 1016 답2,1169/20 **** 전319/20 **** 전3939/20 8HH1971. 5. 10. 상속1034 답2,21951/111 12LH2023. 11. 19. 상속 2) 1034 답2,21915/111 13MH2023. 11. 19. 상속1034 답2,21915/111 10IS2014. 12. 8. 매수 **** 과수원4951 **** 과수원3781 11JS2014. 12. 8. 매수**** 잡종지9251 - 13 - 별지3매립량 산정 결과 끝. - 14 - 별지 4지가 감정결과 끝. 3) **** 덕곡동 1034 답 2,219㎡ 중 원고 H는 51/111 지분, 원고 L, M은 각 15/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지 가 감정 자체가 위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1,619㎡ 부분에 관하여만 시행되었는바, 여기서의 51/81은 위 1,619㎡의 51/81을 의미한다(이하 같다). 순번원고 소재지 (덕곡동) 지분지목면적(㎡)정상시가 가치 하락된 현재가치 가치하락액 1A 1011-21/3답1,615250,863,3300 342,509,9901011-51/3답44869,589,3300 1011-61/3답14222,057,3300 2B 1011-21/3답1,615250,863,3300 342,509,9901011-51/3답44869,589,3300 1011-61/3답14222,057,3300 3C 1011-21/3답1,615250,863,3300 342,509,9901011-51/3답44869,589,3300 1011-61/3답14222,057,3300 4D 1011-11답1,243541,948,0000 1,661,803,000 ****1전187,848,0000 10181답2,146935,656,0000 ****1전413176,351,0000 5E 10155/20답2,921315,468,0000 586,184,000 10165/20답2,116228,528,0000 ****5/20전313,084,5000 ****5/20전39339,103,5000 6F 10156/20답2,921378,561,6000 703,420,800 10166/20답2,116274,233,6000 ****6/20전313,701,4000 ****6/20전39346,924,2000 7G 10159/20답2,921567,842,4000 1,055,131,200 10169/20답2,116411,350,4000 ****9/20전315,552,1000 ****9/20전39370,386,3000 8H103451/81 3) 답1,619440,368,0000440,368,000 12L103415/81답1,619129,520,0000129,520,000 13M103415/81답1,619129,520,0000129,520,000 10I ****1과수원495233,145,0000 399,465,000 ****1과수원378166,320,0000 11J****1잡종지925593,850,000415,325,000178,525,000 - 15 - 별지5:비실명화를 위한 생략 - 16 - 별지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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