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0315 민사 사건(2015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어 수산물 중도매업을 하던 중, 2014년 3월 19일 도미 3상자를 가락동도매시장에 출하했다.
- 그 도미는 중도매인 A, B를 거쳐 최종판매상 C에게 판매되었고, 2014년 6월 3일 피고 서울특별시가 C로부터 도미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 검사 결과 기준량 0.5mg/kg을 초과한 0.69mg/kg의 세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실을 피고 공사 등에 통보했다.
- 피고 공사는 2014년 6월 20일 원고에게 2014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했다.
- 원고는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014년 12월 12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전에 집행정지 결정으로 2014년 7월 8일부터 출하한정이 해지되었다.
- 원고는 출하한정 기간 동안 전년 대비 매입액 차액 약 20,166,3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통보에 따라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했고, 이후 이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원고가 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공사에게 7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공사의 출하한정처분은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 공사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출하한정 기간의 매입액 차액 등을 고려해 위자료 750만 원과 지연이자만 인정했다.
-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나중에 위법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위법한 출하한정처분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중도매인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원고가 육군군수사령부에 견본품과 다른 재질의 소켓렌치 핸들용 물품을 납품하고 하자보수를 거부함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원고가 ****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8,326개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실제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지급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