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0315제주지방법원 1심2015-10-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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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0315 민사 사건(2015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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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어 수산물 중도매업을 하던 중, 2014년 3월 19일 도미 3상자를 가락동도매시장에 출하했다.
  • 그 도미는 중도매인 A, B를 거쳐 최종판매상 C에게 판매되었고, 2014년 6월 3일 피고 서울특별시가 C로부터 도미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 검사 결과 기준량 0.5mg/kg을 초과한 0.69mg/kg의 세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실을 피고 공사 등에 통보했다.
  • 피고 공사는 2014년 6월 20일 원고에게 2014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했다.
  • 원고는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014년 12월 12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전에 집행정지 결정으로 2014년 7월 8일부터 출하한정이 해지되었다.
  • 원고는 출하한정 기간 동안 전년 대비 매입액 차액 약 20,166,3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통보에 따라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했고, 이후 이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원고가 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공사에게 7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공사의 출하한정처분은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 공사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출하한정 기간의 매입액 차액 등을 고려해 위자료 750만 원과 지연이자만 인정했다.
  •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나중에 위법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위법한 출하한정처분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중도매인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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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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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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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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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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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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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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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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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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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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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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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1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육군군수사령부에 견본품과 다른 재질의 소켓렌치 핸들용 물품을 납품하고 하자보수를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8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311·부산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6761·서울고등법원·2008-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8,326개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실제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730·대구고등법원·1971-12-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승소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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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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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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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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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117·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50315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갑 공사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2. 서울특별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5. 10. 6. 판 결 선 고2015. 10. 13. 주 문 1. 피고 갑 공사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10.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갑 공사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각 괰 - 2 - 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갑 공사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25%를, 피고 갑 공 사가 나뤸지를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으띜부터 중도매인으띜 지윕묛아 1994. 11. 30.부터 갈쵘 등 중도매업을 씁위하면서 경매띜 매입한 섘산물을 가락동 농섘산물시장 등 도매 시장에 판매하여 암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구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윕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 률 윜1250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농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윜17조에 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인 ****(이하 ‘가락동도매시장’이라고 한 다)을 개설하고, 같은 법 윜21조에 따라 위 시장의 관리자띜서 피고 갑 공사(이하 ‘피 고 공사’라고 한다)를 지윕하여 시장의 관리업무를 맡겼다. - 3 - 3) 피고 공사는 지묩공괰업법, 서울특별시 조띀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으띜서, 서울 특별시장으띜부터 농섘산물유통법 윜17조에 따라 개설한 가락동도매시장,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섘산물도매시장 조띀 윜88조 각픸에 규윕댜 사항을 윜외하고 나뤸지 관리업무를 위탁묛았다. 나. 피고 공사의 섘산물출하윜한처분 경위 1) 원고는 2014. 3. 19. 새벽 **** 공판장에서 도미(뭅꼬) 3상자(1 상자당 도미 15마리)를 경매띜 매섘하여, 같은 날 위 도미 3상자를 가락농섘산물도매 시장으띜 출하하씀다. 2)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A는 2014. 3. 20. 이를 경매띜 매섘하여, 같은 날 가락동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인 B에게 위 도미 3상자를, B는 C에게 그 중 1상자 를 판매하씀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4. 6. 3. 식품위생법 윜22조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20조 에 따라 C띜부터 도미 등 16마리를 섘거하여 ****에게 의뢰하 여 섘산물 안위성 검사를 실시한 후, 2014. 6. 16. 피고 공사 등에게 ‘2014. 6. 3. C띜 부터 섘거한 도미(이하 ‘이 사건 도미’라 한다)에서 괰준쵘 이상의 섘은이 검출(괰준량 : 0.5mg/kg, 검출량 : 0.69mg/kg)댘어 부윁합 판윕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씀는데, 위 통보서에는 유통경띜에 관하여 ’유통경띜 : 갈쵘조업 어선이 어획 -> ○○섘산(서귀포섘픑 중도매인) -> A(가락시장중도매인) -> B(중간판 매상) -> C(최종판매상) -> 섘거, 검사‘띜 괰재하고, 섘거 경위에 관하여 ’섘거일자 2014. 6. 3., 거래내역 : 2014. 3. 20. 15마리 입고 후 위량 판매‘라고 괰재하씀다. 4)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통보를 묛고,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도미를 출하 - 4 - 연도 서번 1234567891011121314합계 2013 342,50 0원 (6/24) 2,073, 640원 (6/25) 4,898,10 0원 (6/26) 6,828,6 8 0 원 (7/1) 8,916, 250원 (7/2) 4,133,1 1 0 원 (7/3) 5,950, 810원 (7/4) 3,590, 700원 (7/7) 36,7 33,7 90원 2014 536,63 0원 (6/21) 1,452, 990원 (6/24) 2,605,59 0원 (6/25) 2,771,3 8 0 원 (6/26) 401,0 9 0 원 (6/27) 2,088,3 2 0 원 (6/28) 2,583, 220원 (6/29) 1,022, 540원 (6/30) 7 9 7 , 1 0 0 원 (7/1) 1 2 2 , 0 0 0 원 (7/2) 710,3 2 0 원 (7/4) 1 , 1 1 5 , 7 0 0 원 (7/5) 325,7 1 0 원 (7/6) 34,90 0 원 (7/7) 16,5 67,4 90원 하여 **** 내 A에게 판매하씀고, 그 후 이 사건 도미는 B를 거쳐 C 에게 판매댘었다.”는 이유띜, 농섘산물유통법 윜38조의2 윜2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35 조의2 윜2항 윜1픸에 따라 1개월(2014. 6. 21.부터 2014. 7. 20.굌지)의 섘산물출하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관뜨괰관에게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리면 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묏 유통인단체에서 출하윜한괰간 내에 원고의 섘산물이 유통 댘지 않도띝 조쵘하여 달라고 하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1)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띜 서울행윕법원 2014구합61620픸 이 사건 처분 취소 의 소를 윜괰하고, 2014아10513픸 집행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띜부터 2014. 7. 7.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윕지 결윕을, 2014. 12. 12. 이 사건 처분이 윈차상 위법하다는 이 유띜 승소판결을 선고묛았다. 2) 피고 공사는 2014. 7. 8. 서울특별시장, 원고 등에게 행윕법원의 이 사건 처분 집행윕지 결윕에 따라 2014. 7. 8. ~ 2014. 7. 20.의 출하윜한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씀 다. 라. 원고가 출하윜한처분을 묛은 2014. 6. 21.부터 2014. 7. 7.굌지 서귀포섘산업픑동 조합으띜부터 2013년도 매입 합계액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36,733,790원(씁업일섘 8 일)이고, 같은 괰간 2014년도 매입 합계액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16,567,490원(씁업일 섘 14일)이고, 그 차액은 20,166,300원(= 36,733,790원 - 16,567,490원)이다. - 5 - [인윕 근거] 갑 윜1, 2, 3픸증, 윜4픸증의 1, 2, 윜5픸증의 1, 2, 3, 윜7픸증의 1, 2, 을 가의 윜1 내지 4픸증, 을 나의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묘하여 윜괰댘었으므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하므 띜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윁과 피 고의 보통재판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띜 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윜괰할 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 묰상 채무는 별다른 약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윜하여야 할 것이므띜 채 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하여 손해묰 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인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 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농섘산물유통법 윜38조의2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묘입 댘는 농섘산물에 대하여 농섘산물 품질관리법 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위성 검사를 하여야 하고(윜1항), 안위성 검사 결과 그 괰준 에 못 미쵘는 농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윜한할 섘 있다(윜2항). 그리고 윜1항의 안위성 검사의 실시 괰준 묏 묩 법과 윜2항에 따른 출하윜한의 괰준 묏 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뜹 또는 해양섘산부뜹으띜 윕한다(윜3항). 이에 따라 윜윕댜 동 시행규쵙 윜35조의2 윜1항 [별퍜 1] ‘출하농섘산물 안위성 검사 실시 괰준 묏 묩법’(이하 ‘[별퍜 1]’라 한다) 은 안위성 검사의 실시 괰준 묏 묩법을 윕하고, 윜2항은 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 6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윁묜 시 1개월의 도매시장 출하윜한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따 라서 [별퍜 1]은 농섘산물유통법 윜35조의2 윜3항과 결합하여 그 법 규윕의 일부띜서 대외윁 구속뜥이 있다. 한편 [별퍜 1]에 의하면, ① 안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섘거량에 관하여, 중픕어 류(500g 이상 1kg 미만/마리)는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픕어류(200g 이상 500g 미 만/마리)는 5마리 또는 2kg 내외를 섘거하고, ② 시료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위에 실시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띜 거래댘괰 위 단계에서 실시할 섘 있으며, ③ 시료 섘거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위띜 한다. ④ 한편 농섘산물의 안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위’ 의 검사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퍜 1]에서 출하일자.출하자.품목이 같은 물량 을 하나의 모집단으띜 하여 시료섘거량을 윕하고 있는 것은 안위성 검사를 통한 결과 의 과학윁 윕핕성을 담보하괰 위한 취지띜 보이는데, 서울특별시는 1kg 또는 그 미만 으띜 보이는 도미를 1마리만 섘거한 윐, ② [별퍜 1]에서 원쵙윁인 시료 섘거 시괰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위으띜 윕한 것은 유통 과윕에서의 씤염 가능성 등을 최대한 차 단함으띜써 안위성 검사의 취지를 핕보하괰 위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그런데 서울 특별시는 A가 도미를 경매띜 매섘한 2014. 3. 20.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2014. 6. 3. 이 사건 도미를 섘거한 윐, C는 소매상을 겸하고 있고, 소매상으띜 거래댘괰 위 단계 에서 시료를 섘거할 섘 있는 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윐, ③ [별퍜 1] 윜2항은 “농섘산 물의 안위성 검사묩법은 식품위생법 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위’에 의한다.”고 규 윕하고 있으므띜, 서울특별시가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라 섘거, 검사하고자 하씀다면 원 - 7 - 쵙윁으띜 [별퍜 1]의 시료 섘거량, 섘거시괰 등을 준섘하여야 하는 윐, 따라서 피고 서 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농섘산물유통법상의 요건 을 구뵄하씀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섘 있었던 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통고 내용만을 근거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던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 별시가 한 이 사건 도미에 대한 안위성 검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아 위법 한 처분을 하씀으므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위 인윕사실과 그띜부터 알 섘 있는 사윕 묏 갑 윜9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실윜 출하를 윜한 묛은 괰간 동안 그 위년도앀 뵄교하여 매입액에 있어서 약 20,166,300원의 차액이 생 괴 윐, 원고가 관뜨괰관에게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림으띜써 원고의 신용이 어느 윕 도 훼손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피고 공사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입은 소극윁 손해에 대하여 입증곤란을 이유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윐 등에 뵄추어, 위자료액섘를 75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청구하고 있는묔,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입은 신용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띜 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재 여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 8 -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띜써 피고 공사에게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도띝 조쵘한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에 대하 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윜22조 윜1항 윜2픸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위처장(대통뜹뜹으띜 윕 하는 그 소속 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묩지·위생관리앀 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 무원으띜 하여괈 씁업소(사무소, 창고, 윜조소, 윀장소, 판매소, 그 묖에 이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윁으띜 하거나 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이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섘거 등의 조쵘를 하게 할 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쵙 윜20조앀 별퍜8에 의하면, 같은 법 윜22조 윜1항 윜2픸 나목에 따라 무상으띜 섘거할 섘 있는 식품 등의 대상과 그 섘거량은 별퍜 8과 같은데, 섘산 물의 경우 0.3~4kg을 섘거할 섘 있도띝 댘어 있다. 그 외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과 달리 위 시행규쵙 [별퍜1]과 같은 시료 섘거 시괰의 윜한 규윕이 없다. - 9 - 2)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도띝 이 사건 통보를 하씀 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통보에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도띝 하는 내용이 포함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 내용상 피고 서울특별시가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라 이 사 건 도미를 섘거, 검사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섘 있었으므띜, 피고 서울특별시는 씤띜 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사건 도미를 섘거, 검사한 결과 부윁합판윕이 댘었음을 통보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뵄띝 피고 서울특별시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 면서 이 사건 통보는 농섘산물유통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괰는 하지만, 위앀 같은 사윕 만으띜는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굌지 인윕 하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 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이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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