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12-10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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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17173 민사 사건(2013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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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12월경부터 OO지역 근린생활시설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했고, 원고는 같은 건물 지하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2년 3월경부터 원고의 유흥주점 안에 족발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원고는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 2012년 6월 25일 음식점 주방 바로 아래에 있는 유흥주점 천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쏟아지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가 즉시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누수 원인을 두고 다툰 끝에, 2012년 8월 방수공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주방에 색깔 있는 물을 채우는 누수실험을 했고, 같은 색 물이 누수 지점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확인됐다.
  • 피고는 2012년 9월 말경에야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했고, 그때부터 누수와 악취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
  • 원고는 누수와 악취로 입은 손해배상과 제대로 된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1층 음식점 주방에서 물이 새어 원고가 운영하는 지하 유흥주점에 누수와 악취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배관·방수 관리 소홀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아 하자보수비와 영업손실 일부를 인정하고, 누수방지공사 이행 및 지연 시 월 100만 원 지급을 명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음식점 주방 하단 배수구 부근 타일줄눈이 떨어져 물이 스며들었고, 하수배관이 갈라진 탓에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샌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자기 가게의 배관과 방수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아래층에 피해를 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누수로 망가진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9,760,587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했다.
  • 영업손실은 누수 전 7개월간 월평균 카드매출 약 724만 원이 누수 후 3개월간 약 253만 원으로 줄어 월 약 471만 원이 감소한 점을 근거로, 현금매출까지 고려하면 실제 감소 폭은 더 클 것으로 봤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만 인용했고, 공사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행을 강제하는 배상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건물주나 가게 운영자는 자기 공간의 배관·방수 상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아래층에 누수·악취 피해를 주면 하자보수비와 영업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를 입은 쪽은 누수 원인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와 매출 자료 등을 갖춰 두면 손해 인정에 도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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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소77367·제주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315·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하한 도미에서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에 따라 1개월 출하한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2900·부산지방법원·2010-04-21·1심·원고 패소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3970·광주지방법원·2017-06-23·1심·기각

동업을 정리하며 음식점 양도 약정을 맺은 뒤, 피고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나9715·대구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14049·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원고 패소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161·부산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7173 손해배상(기) 원 고민○○ (000000-0000000) 서울 구로구 구로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광, 김순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시종 피 고임○○ (000000-0000000) 서울 금천구 시흥동 ○○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오인숙, 윤길용 변 론 종 결2013. 11. 5. 판 결 선 고2013.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60,58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8.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2. 피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 근린생활시설 1층에 있는 ‘○○’에 관하여 주방바 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32,760,5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3. 10.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2013. 10. 1.부터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 방수공사 를 완료하는 때까지 매월 말일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 설 지하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위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 - 3 -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주방설비를 갖춘 다음 2011. 12. 21.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2. 3.초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 족발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나기 시작 하였다. 그러던 중 2012. 6. 25. 이 사건 음식점 주방의 바로 밑에 위치한 이 사건 주 점 천장에 구멍이 나면서 누수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 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툼에 따라 2012. 8. 16.경 방수공사업자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음 식점 주방에 유색의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누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2. 8. 2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채운 것과 동일한 색깔의 물이 이 사건 누수 지점을 통해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9.말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 여 그 무렵부터는 누수 및 악취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 주방 하단 트랜치 부근의 타일줄눈이 탈락되어 트랜치와 타일 사이에 물이 들어갔고, 트렌치와 연결되는 하수배관의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 4 - 사건 주점의 누수 내지 악취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주점의 누수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 점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를 제거하고 재시공하기 위한 벽체.천장.바닥 철거, 천장 백화부위 제거, 균열보수 및 인테리어 작업에 9,760,587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은 9,760,587원이 된다. 2)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액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액으로 이 사건 누수발생일 무렵인 2012. 7.부터 피고가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한 무렵인 2012. 9.까지 3개월에 한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 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 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9호증의 3, 4,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경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점의 월별 카드사용 매출액은 2011. 12. 9,358,000원, 2012. 1. 7,662,000원, 2012. 2. 6,937,000원, 2012. 3. 10,031,000원(현금영수증 85,000 - 5 - 원 미포함), 2012. 4. 5,246,000원, 2012. 5. 5,458,000원, 2012. 6. 6,041,000원, 2012. 7. 3,013,000원, 2012. 8. 2,910,000원, 2012. 9. 1,681,000원, 2012. 10. 4,77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기 전인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 건 주점의 카드사용 매출액은 월 평균 7,247,571원{= (9,358,000원 + 7,662,000원 + 6,937,000원 + 10,031,000원 + 5,246,000원 + 5,458,000원 + 6,041,000원)/7개월, 원 미 만 버림}인데 반하여, 이 사건 누수 발생 이후인 2012. 7.경부터 피고의 임시 누수방지 공사가 시행된 무렵인 2012. 9.까지의 카드사용 매출액은 월 평균 2,534,666원{= (3,013,000원 + 2,910,000원 + 1,681,000원)/3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월 4,712,905원(= 7,247,571원 - 2,534,666원)이 감소한 점, 위 매출액은 카드사용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 이어서 현금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매출액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는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의 누수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비교적 간단 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동안 영업을 계속하여 상당한 영업이익 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의 손해는 매출액의 감소분이 아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감소분으로서 위 매출액 감소분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볼 수는 없는 점, 매출액의 증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내지 계절적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 매출액의 감소가 전적으로 이 사건 누수 내지 악취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 3개월 동안 입은 영업손실 액은 월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 3,000,000원 × 3개월)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자료 - 6 -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악취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임시 누수 방지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누수를 퍼내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반면, 피고는 원고 의 정당한 보수요청에도 보험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계속함 으로써 상당한 이윤을 거두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임시 누수방지공사 시행 후로는 영업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별도로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누수 발생일 이후인 2012. 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9.경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15,000,000원(= 15개월 × 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4,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 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 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 31574 판결,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12. 9.말경 이 사건 음식 점 주방에 임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는 누수 및 악취가 어느 정도 개 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하 자보수비용 및 영업손실액 등 앞서 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1) 원고는 2013.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2. 7.부터 2013. 9.까지의 위자료를 계산 착오 로 14,000,000원만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7 - 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60,587원(= 9,760,587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2013.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 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임시 누수방지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음식점 주방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에 누수 및 악취가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 주방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 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라 한다)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한 별 지 내역서 기재와 같고, 위 견적서에 따를 경우 직접공사비는 1,903,424원이 소요된 다). 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 - 8 - 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 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 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 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 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직후에는 원 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이를 번복하고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2. 8. 중순경 누수실험을 실시하였고, 위 누수실험 결과에도 불구하 고 임시 누수방지공사만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누수방지공사의 임의 이행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누수의 원인 등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 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명하는 판결이 - 9 - 선고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가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는데 5 내지 7 일이 소요되는 반면, 피고의 하루 매출액은 약 2,300,000원으로서 이를 참작하여 배상 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채무이행 준비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 행기간으로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 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원고는 위자료 내지 간접강제금 으로 2013. 10.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완료하는 때까지 월 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 지 아니함은 앞서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 누수방지공사의무의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부터의 배 상금 지급을 명령한 이상 이를 초과하여 그 이전인 2013. 10. 1.부터의 배상금을 구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원 - 10 -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 - 11 -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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