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2-21 선고검수완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2012가합24038 민사 사건(2014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경부터 OO지역 일대에서 집수정을 설치해 대농갱이 등을 기르는 양어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농갱이는 겨울에 동면하며 배설물 등으로 집단 폐사할 우려가 있어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어종입니다.
  •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에 따라 한강 제3공구 하천공사를 맡아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저류지 굴착공사를,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곡수천 물길 돌리기 공사와 옹기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옹기교 교각기초 바닥은 해발 26.57m로 집수정 바닥(27.92m)보다 1.35m 더 낮았고, 공사 현장은 집수정에서 약 40m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교각기초 공사를 위해 바닥 물푸기 작업을 했습니다.
  • 2011년 2월경 집수정 상류의 곡수천에는 물이 흐르는데도 집수정 인근 하류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건천화 현상이 발생했고, 집수정의 지하수위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집수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게 되어 양어장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했고, 대농갱이는 2011년 2월 15일경부터 폐사하기 시작해 2월 20일경 집단 폐사했습니다.
  • 원고는 손해액 339,048,400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공사 전후 지하수위 차이가 없고 수막재배 농가의 지하수 사용, 집수정 자체의 노후 등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양어장 집수정에서 대농갱이를 양식하던 중, 피고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옹기교 공사를 하면서 곡수천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을 진행해 집수정 인근 지하수위가 1.35m 낮아졌고, 그로 인해 취수가 불가능해져 대농갱이가 집단 폐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사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원고의 손해액 339,048,400원 중 70%의 책임 비율을 적용해 1억 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피고의 공사 기간 중 집수정 인근 곡수천이 말랐고 그로 인해 집수정의 양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설계도서와 현장 측량 자료상 옹기교 교각기초 바닥이 집수정 바닥보다 1.35m 더 낮았고, 두 지점 거리가 40m에 불과해 피고의 물푸기 작업이 주변 지하수위를 낮추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지하수 유동해석 결과에서도 피고가 교각기초 시공을 위해 양수 작업을 하면서 곡수천 수위와 40m 떨어진 집수정의 지하수위가 함께 해발 26.57m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즉 피고의 공사와 집수정 지하수위 하락, 나아가 대농갱이 폐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하천공사가 인근 양어장의 지하수위를 낮춰 어류를 폐사하게 한 경우에도 공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손해 전부가 아니라 공사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와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74·인천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419·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2111·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피고가 도급받아 제작·설치했으나, 저수지 완전 배수 시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겨 침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2446·수원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2심·원고 패소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26·춘천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닭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계획생산·계통출하 의무를 어긴 채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고기를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11464·광주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17587·수원지방법원·2019-07-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겨울마다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했고,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 인근 농원의 블루베리 나무에 염해 피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95430·대구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844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4038 손해배상금 원 고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우경선 피 고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주희, 김종인, 이해욱, 김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이상훈 변 론 종 결2014. 2. 7. 판 결 선 고2014. 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 일대에서 곡수천 우안 부근에 설치한 집수정(이하 ‘이 사건 집수정’이라 한다)에서 취수하여 민물고기인 대농갱이 등을 기르는 양어장(이 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위 양어장 인근에서 3공구 하천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의 양어장 운영 원고는 1995.경부터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대농갱이 등을 양식하기 위한 취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집수정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대농갱이는 통상 6~7월에 산 란해서 그해 겨울에 동면을 하고, 다음해 9월에 성어가 되는데, 원고는 첫해 9월경에 대농갱이가 5cm 정도로 자라면 치어 방류용으로 출하를 하거나, 다음해 9월경에 대농 갱이가 20cm 가량 자라 성어가 되었을 때 양식 도매업자에게 대농갱이를 판매하는 방 - 3 - 식으로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대농갱이는 겨울에는 동면을 하게 되어 먹이를 먹지는 않지만 배설물 및 미생물 등에 의해 집단 폐사할 우려가 있어 원고는 깨끗한 물을 이 사건 양어장에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한다. 다. 피고의 3공구 하천공사 시공 1) 국토해양부는 2009. 6.경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 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 고 확정하였다. 피고는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 랜 중 한강 제3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는 이 사건 집수정 및 양어장 인근에 평상시에는 담수하지 않은 상태로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홍수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1 종합계획도와 같이 곡수천의 좌안(남쪽 방향)에 여주저류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포함 되어 있다. 위 여주저류지에 대한 공사는 면적 2,930,000㎡, 수심 8.4m, 유효저류량 2,500㎥, 첨두 홍수조절량 987㎥/s의 규모로 계획 및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집수 정에서 약 40m 떨어진 위치에 별지2 사진과 같이 옹기교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었 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여주저류지 굴착공사를,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곡수천 물길 돌리기 공사를, 2010. 10.경 부터 2011. 3.경까지 옹기교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곡수천의 건천화 현상 및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의 폐사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1. 2.경 곡수천을 따라 이 사건 집수정의 상류에 위치한 양촌교 인근의 곡수천에는 물이 여전히 흘렀으나 이 사건 집수정 인근 - 4 - 의 곡수천 하류에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건천화 현상이 발행하였다. 2) 그리고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가 하락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집수정에서 취 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에 깨끗한 물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던 대농갱이는 2011. 2. 15.경부터 폐사가 진 행되었고 2011. 2. 20.경에는 집단으로 폐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 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구준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피고는 하천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변동, 하천의 건 천화 등을 예측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집수정 인근의 곡수천이 건천화 되었고 이 사건 집수정의 수위도 저하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집수정으로부 터 취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는 대농갱이가 집단으로 폐사하 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토해양부 등이 정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의 설계 및 시공을 하였고, 이 사건 집수정 부근의 지하수 수위는 이 사건 공사 전후 로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집수정의 수위가 저하된 것은 이 사건 공사 때문이 아니라 - 5 - 이 사건 집수정 인근의 수막재배 농가에서 다량의 지하수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집수 정 자체가 gravel pack 1)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집수정의 수명이 다한 점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대농갱이가 폐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판단 원고의 대농갱이가 폐사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 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박구준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여주저류지 굴착공사, 곡수천 물길 돌리기, 옹기교 공사를 진행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집수정 인근의 곡수천이 말랐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집수정 의 양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 설계도서자료 및 현장 측량조사 자료에 의하면 옹기교 교각기초 바닥의 심도는 해발 26.57m, 이 사건 집수정의 바닥 심도는 해발 27.92m로 측정되어 옹기교 교각기초의 바닥심도가 집수정 바닥심도보다 1.35m가 낮은 사실, 이 사건 집수정에서 옹기교 인근 곡수천까지의 거리가 40m인 사실, 피고가 옹기교 공사 를 하면서 곡수천 물돌리기 작업과 곡수천 바닥 물푸기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집수정 의 바닥 표고보다 1.35m 더 낮게 굴착을 하고 물푸기 작업을 하여 이로 인해 주변의 지하 수위를 낮추는 영향을 준 사실, 옹기교 교각시공시 이 사건 집수정의 수위 저하 에 대한 지하수 유동해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옹기교 교각기초 시공을 위하여 양수 작업을 하면서 곡수천의 수위는 동시에 하강하여 해발 26.57m까지 낮아지게 되고, 이 사건 옹기교와 40m 떨어진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도 마찬가지로 해발 26.57m까 지 낮아지게 되며 이는 피고의 지하수 영향검토에서 조사된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 1) 관정에서 물이 산출될 때 모래가 함께 관정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갈을 관 주위에 채워 관정을 마무 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6 - 위가 해발 30m인 점을 고려하면 3.43m(= 30m - 26.57m)의 지하수위 저하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된 사실, 이 사건 집수정은 집수정에 물이 차면 간헐적으로 취수를 반복해서 하는 우물 형식으로 평소에는 지하수위가 집수정 바닥에서 2.0m 이상이 유지되었으나, 집수정 수위가 펌프로 흡입할 수 있는 수위 이하로 낮아지면 취수가 불가능한 구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촌교 하천수위가 2010. 3.경과 2011. 3.경을 비교할 때 변화 가 없다는 것(을 제4호증)은 양촌교 수위계가 이 사건 집수정에서 곡수천을 따라 상류 지역으로 1.2k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의 변화가 없었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는 점,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호서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2011. 5.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조사된 결과(을 제5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집수정이 위치한 4구역은 이 사건 공사가 직·간접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 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인 박구준은 위 조사결과에 대해 공사 시행중 일 때의 지하수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조사서에는 이 사건 집수 정이 위치한 4구역을 영향 검토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양어장용 집수정 에 대한 영향조사도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 ③ 이 사건 집수정은 당 남리에 위치하여 양촌리 인근의 수막재배에 의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가 이 사건 집수 정의 지하수위 강하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집수정이 취수 가 불가능하게 된 2011. 2.경의 강우량은 37.4mm로 측정되어 2007.부터 2011.까지 5 년간의 2월 평균 강우량 32.2mm보다 많았으므로 가뭄 등의 기상현상이 원인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집수정은 간이우물형식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gravel pack 미설치의 - 7 - 문제와는 무관하며, 집수정 수명에 따른 양수 기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집수정이 피해를 입은 기간 및 내용을 피고가 옹기교 공사, 곡 수천 물돌리기, 여주저류지 굴착공사를 한 기간 및 내용과 비교하면 양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 점, ⑦ 피고는 옹기교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집수정의 바닥 표고보다 1.35m 더 낮게 굴착하고 물푸기 작업을 하여 주변 지하수위를 낮추었고, 이는 이 사건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추는 영향을 주었던 점, ⑧ 그에 따라 이 사건 집수정의 수위 가 펌프로 흡입할 수 있는 수위 이하로 말라 원고는 취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점 등 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옹기교 기초 파일 공사시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밀시공을 하였지만, 옹기교 교각기초 공사시 곡수천 물돌리기, 곡수천 바닥 펌핑 작 업 등을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이를 예 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곡수천이 건 천화되고 이 사건 집수정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운영하 는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가 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가 폐사함 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배배상책임의 범위 1) 폐사한 대농갱이와 관련한 손해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7.경 보유한 대농갱이 치어는 242,000마리이고, 생존률은 약 95%이므로 2011. 2.경 폐사한 대농갱이는 230,000마리로 추산된다. 그리고 양식산 대 농갱이 성어의 가격은 1kg에 20,000원이고 평균 12.5마리가 1kg에 해당하므로, 대농갱 - 8 - 이 성어 1마리의 가격은 1,600원(= 20,000원 ÷ 12.5마리)이 된다. 따라서 대농갱이가 폐사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368,000,000원(= 230,000마리 ⨯ 1,600원)의 매출을 올렸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고가 대농갱이를 양식하면서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사료비 25,591,600원, 난방비 2,431,800원, 전기료 928,200원 합계 28,951,600원 이고, 이를 위 예상매출액에서 차감하면 339,048,400원(= 368,000,000원 - 28,951,600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9,048,400원의 일부로 140,000,00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가 폐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인 황유숙의 감정결과에 따라 폐사 당시 대농갱이의 1마리 당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는 것은, 감정인 황유숙이 폐사 당시 대농갱이의 가격에 대해 시장가격 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적정한 용도도 없기 때문에 가격 추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 단하면서도 일반적인 치어 가격인 1마리 당 250원에서 300원 사이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1마리 당 250원에서 350원으로 추정하였으나, 폐사 당시 대농갱이의 크 기가 약 10cm 가량으로 치어의 크기인 5cm보다 상당히 성장하였고, 대농갱이 폐사 시 점이 치어로 거래되는 시점인 매년 9월경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폐사 당시 대농갱이의 가격은 대농갱이 치어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 - 9 - 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의 대농갱이가 폐사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대농갱이를 성어로 양식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매출) 이 있었을 것이고, 해당 수익에서 원고가 폐사 시점 이후부터 대농갱이를 성어로 양식 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농갱이 성어의 예상 매출액에서 성어 판매시 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대농갱이 성어의 예상 매출액 갑 제8호증의 기재, 감정인 황유숙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해양수산 자원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24.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에서 2010. 7. 4.부터 2010. 7. 25. 까지 사이에 부화한 대농갱이 치어 242,000마리를 이 사건 양식장에서 보유하고 있다 는 확인을 받은 사실, 대농갱이 성어는 1마리 당 가격이 730원에서 1,400원 사이인 사 실(해당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면 1마리 당 1,065원이 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대농갱이 성어의 가격에 대해 1kg 당 20,000원, 1마리 당 1,600원이라 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감정인 황유숙은 가격조사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와 거래해 오던 직매 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양식산 대농갱이의 거래가격이 1kg 당 18,000원에 서 20,000원 사이로 책정된 경우도 있으나 위 감정인은 이를 2011. 당시 성어의 대표 - 10 - 가격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점, ③ 결국 위 감정인은 추가적인 시장가격 조사를 하여 대농갱이 성어의 가격은 1kg 당 11,000원에서 14,000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마리 당 가격이 730원에서 1,400원인 것으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 정인 황유숙의 대농갱이 성어에 대한 감정결과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폐사 당시 이 사건 양어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242,000마리에 서 약 95%의 생존율을 적용하여 230,000마리의 대농갱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이 가 폐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대농갱이를 성어로 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 던 수익(매출)은 244,950,000원(= 230,000마리 × 1,065원)이 된다. (나) 대농갱이 성어의 판매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원고가 대농갱이의 폐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양어장에서 대농갱이를 성어 로 양식하여 판매할 때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사료비, 난방비, 전기료, 인건비가 있다.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 원고가 타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지는 않았 으므로 별도의 인건비 지출이 없었던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양어장에 노동력을 제 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또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 건 양어장의 대농갱이 폐사로 인해 다른 곳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 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예상 매출액에서 인건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비의 경우, 갑 제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 11 - 사정 즉, 단위 중량의 사료를 먹였을 때 대농갱이의 체중이 증가하는 중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대농갱이의 사료효율은 90%인 점, 대농갱이 성어 1kg에는 평균적으로 12.5 마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양식하던 대농갱이가 성어가 되었다면 예상되는 총 중량은 18,400kg(= 230,000마리 ÷ 12.5마리)인 점, 원고는 대농갱이 전용 사료가 없어 메기 사료를 공급하여 대농갱이를 양식하였는데 메기 사료는 20kg의 단가가 34,000원이므로 1kg 당 가격은 1,700원인 점, 원고는 대농갱이 치어의 1마리 당 중량에 대해 0.008kg 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치어 230,000마리의 총 중량은 1,840kg(= 230,000마리 × 0.008kg)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성어의 판매시까지 투입해야 하는 사 료의 양은 18,400kg{= (18,400 - 1,840) ÷ 90% × 100}이고, 결국 원고가 성어의 판매 시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중 사료비는 31,280,000원(= 18,400kg × 1,700 원)이 된다. 난방비의 경우, 갑 제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대농갱이의 폐사가 시작된 2011. 2. 중순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이 사건 양어장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난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난방이 필요 없는 노지 양어장으로 옮겨 양식을 하므로 대농갱이 폐사 시점부터 약 45일간의 난방을 해 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에서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1일 당 70 리터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점, 2011. 3.경 농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은 1리터 당 1,072 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성어의 판매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중 난방 비는 3,376,800원(= 45일 × 70리터 × 1,07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기료의 경우,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대농갱이 폐사 이후 성어가 될 때까지 약 8.5개월의 기간 동안 산소공급용 전기모터 4대를 가동해야 했던 점, 평균적으로 전 - 12 - 기모터 1대 당 전기요금이 월 27,300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성어의 판매 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중 전기료는 928,200원(= 27,300원 × 4대 × 8.5 개월)으로 본다. 결국 원고가 성어의 판매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합계는 35,585,000 원(= 31,280,000원 + 3,376,800원 + 928,200원)이 되고, 대농갱이 성어의 예상매출액에 서 위 비용을 차감하면 209,365,000원(= 244,950,000원 - 35,585,000원)이 된다. (다)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2. 12.경부터 이 사건 집수정을 통한 취수를 시도하였으나 취수를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양어장에서 대농갱 이가 폐사하는 사고는 2011. 2. 15.경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고에게 민 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2011. 2. 22.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 사현장을 방문하여 대농갱이 폐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2011. 2. 24.경 에 이르러서야 여주군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관련 행정기관에 대농갱이 집단 폐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집수정을 통한 취수가 불가능하 다는 것을 인지한 2011. 2. 12.경 또는 대농갱이의 집단 폐사가 시작된 2011. 2. 15.경 에 즉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피고의 협조를 통해 이 사건 양어장의 대농갱 이가 모두 폐사하는 사고를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즉시 피고에게 피해의 발생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 - 13 - 율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6,555,500 원(= 209,365,000원 × 70%) 중 원고가 일부로서 구하는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4.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집수정 효용 상실에 의한 이전설치비 상당의 손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집수정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 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집수정의 효용 상실에 의한 이전설치비인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집수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한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지하수 시추공사 등의 공 사비용으로 15,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2012. 9. 6.경 이 사건 양어장에서 이 사건 집수정을 이용하여 대농갱이를 양식 하고 있는 점, 감정인 박구준의 4차 현장조사가 있었던 2013. 8. 20.경 원고는 이 사건 집수정을 이용하여 대농갱이를 정상적으로 양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 여 이 사건 집수정을 그 용도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집수 정을 다른 곳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 - 14 -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강인철 판사손태원 판사김소망 - 15 - 별지1 - 16 - 별지2 사진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5년간 물 마른 적 없는데 ... 누구 책임인가2014-03-16

    해석·평가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국토에 대한 반란', '총체적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그 본질을 극단적 개발주의로 진단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서민·생태계 가치가 희생됐다고 비판한다. 피해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뻔한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태도에 분노를 표출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연성이 회복된 하천을 체육시설 조성 명목으로 다시 파괴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