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2012가합24038 민사 사건(2014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경부터 OO지역 일대에서 집수정을 설치해 대농갱이 등을 기르는 양어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농갱이는 겨울에 동면하며 배설물 등으로 집단 폐사할 우려가 있어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어종입니다.
-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에 따라 한강 제3공구 하천공사를 맡아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저류지 굴착공사를,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곡수천 물길 돌리기 공사와 옹기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옹기교 교각기초 바닥은 해발 26.57m로 집수정 바닥(27.92m)보다 1.35m 더 낮았고, 공사 현장은 집수정에서 약 40m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교각기초 공사를 위해 바닥 물푸기 작업을 했습니다.
- 2011년 2월경 집수정 상류의 곡수천에는 물이 흐르는데도 집수정 인근 하류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건천화 현상이 발생했고, 집수정의 지하수위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집수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게 되어 양어장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했고, 대농갱이는 2011년 2월 15일경부터 폐사하기 시작해 2월 20일경 집단 폐사했습니다.
- 원고는 손해액 339,048,400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공사 전후 지하수위 차이가 없고 수막재배 농가의 지하수 사용, 집수정 자체의 노후 등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양어장 집수정에서 대농갱이를 양식하던 중, 피고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옹기교 공사를 하면서 곡수천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을 진행해 집수정 인근 지하수위가 1.35m 낮아졌고, 그로 인해 취수가 불가능해져 대농갱이가 집단 폐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사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원고의 손해액 339,048,400원 중 70%의 책임 비율을 적용해 1억 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피고의 공사 기간 중 집수정 인근 곡수천이 말랐고 그로 인해 집수정의 양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설계도서와 현장 측량 자료상 옹기교 교각기초 바닥이 집수정 바닥보다 1.35m 더 낮았고, 두 지점 거리가 40m에 불과해 피고의 물푸기 작업이 주변 지하수위를 낮추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지하수 유동해석 결과에서도 피고가 교각기초 시공을 위해 양수 작업을 하면서 곡수천 수위와 40m 떨어진 집수정의 지하수위가 함께 해발 26.57m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즉 피고의 공사와 집수정 지하수위 하락, 나아가 대농갱이 폐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하천공사가 인근 양어장의 지하수위를 낮춰 어류를 폐사하게 한 경우에도 공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손해 전부가 아니라 공사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와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뱀장어 37,109마리가 폐사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원고가 연구개발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피고가 도급받아 제작·설치했으나, 저수지 완전 배수 시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겨 침몰함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원고가 피고와 닭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계획생산·계통출하 의무를 어긴 채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고기를 납품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피고가 겨울마다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했고, 소금이 지하수로 흘러 인근 농원의 블루베리 나무에 염해 피해를 일으킴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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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5년간 물 마른 적 없는데 ... 누구 책임인가2014-03-16
해석·평가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국토에 대한 반란', '총체적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그 본질을 극단적 개발주의로 진단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서민·생태계 가치가 희생됐다고 비판한다. 피해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뻔한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태도에 분노를 표출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자연성이 회복된 하천을 체육시설 조성 명목으로 다시 파괴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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