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8447부산지방법원 1심2010-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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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447 민사 사건(2010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79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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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25일, 원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했다.
  • 2004년 3월과 11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균사체 관련 특허 및 노하우를 이전하는 기술이전계약을 맺고, 선급기술료 3,000만 원과 매출액의 3%(매출 1억 원 초과 시 2% 가산)를 경상기술료로 받기로 약정했다.
  • 피고는 2005년도 경상기술료 106,576,2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07년 2월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되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06년 초경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주류를 생산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기술료와 무단 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균사체 관련 특허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를 받기로 하는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2005년도 경상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적힌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주류를 생산한 사안이다. 원고는 미지급 기술료와 무단 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11억 4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기술이전계약과 연구개발협약의 내용,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원고가 이전한 특허와 노하우의 존재 및 피고의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2005년도 경상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미지급 기술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가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주류를 생산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 범위를 넘거나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약 11억 4천여만 원과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27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10년 9월 16일까지 연 5~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더해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기술이전계약을 맺고 기술료를 받기로 했다면 상대방이 기술을 사용하는 한 기술료를 낼 의무가 있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서에 정한 기술료 산정 방식과 사용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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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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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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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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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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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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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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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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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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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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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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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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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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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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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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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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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468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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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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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원고 패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3887·대구지방법원·2020-12-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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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747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907·대구고등법원·202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재생섬유를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41656·의정부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5233·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78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37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7·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41295·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6238·서울고등법원·2008-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병행수입 인라인스케이트의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약 1년 7개월~1년 10개월간 통관이 지연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556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토마토 원종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종자를 생산·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2344·의정부지방법원·2010-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표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1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9-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괰선료 등200818447 원고학교법인학원◇ 대퍜자 이사장 굀E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주식회사 ◆ 공동대퍜이사 굀강D, D1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8. 26. 판 결 선 고2010. 9. 16.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1.142,726,151106,576,2542007. 7. 27. 터굌지는 연원에 대하여는부터2010. 9. 16.5.56%, 36,149,8972008. 6. 30.2010. 굌지는 연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9. 16.5%,20%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811,436,465578,242,9362007. 3. 1.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5.56%,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원에 대하여는부터20%, 201,693,5292008. 1. 1., 31,500,000 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2008. 7. 1.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6%,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2, 3,51, 2, 갑 윜 픸증의갑 윜내지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3,61, 2,7, 914, 16,171, 2,18 내지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17,26, 27, 28,291, 2, 3,30,1, 2 각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 2,3,41, 2,5,61, 2,7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1,9,121, 2 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특허권 등띝. 원고는**************** 등을 설쵘 운용하는 학교법인인,,,,□■△▲ - 3 - 묔 원고 산하**** **** **** 교섘인 윕 는****으,C2000. 3. 24. ‘□ 띜부터 유래한 알코씬 가섘분해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묏 이를 이용한 알코씬성 음료 묏 주류 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씀고특허등띝 결윕이 댘자 출원인 명의‘, 2003. 11. 11. 를 원고띜 변경해 주어 원고가등띝권리자띜 이를 특허 등띝 특허번픸 윜2004. 2. 10.( 픸 이하 이 사건 원고 특허 라 한다 하씀다0419882 ,‘’). 나괰선개묜연구과윜 픑약서의 체결. ★ 원고는**** ****괰본법 국가 연구개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1)2003. 7. 25.·, 규윕 등에 의하여 윕부가 연구개묜뵄를 지원하는괰선개묜사업의 주관연구괰관으띜★ 서괰선관리센터앀 사이에 **** 균사체가 분뵄하는 알코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괰능성 주류개묜 이하 이 사건괰선개묜 이라 한다 에 관하여괰선개묜연구과윜’(‘’)★★ 픑약 이하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으며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과제명 **** 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개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간부터까지: 2003. 7. 15. 2006. 7. 14. 총괄연구책임자 정: C 제 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10 () 원고는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 의 대표와 실시( ‘’)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 이하 실시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연( ‘’)10★ 구분년2003년2004년2005계 정부출연금만 원6,000만 원7,500만 원7,500억 만 원2 1,000 기업부담금만 원2,000만 원2,500만 원2,500만 원7,000 연구기관부담금()만 원(1,728 )만 원(1,728 )만 원(1,728 )만 원(5,274 ) - 4 - 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년간 매년 월 일까지 ****에게 보고하51 20☆ 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종료 다음 연도까지. ,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원고 또는 ****가 참여기업 외의 자와,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11 () 기업참여과제로서 원고는 실시요령 제 조에 의거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35①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 이상,8 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요령 제 조에 의해 기술료가 감면된 경우에는.37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은 기술료 감면범위를 초과하였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 될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그 내, 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에게 기술료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조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13 () 원고는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실시요령 별지 제10 115① 호 서식에 의거 그 징수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 제 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① 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한다.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②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원고인 경우에는 부장. ,♧ 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원고 또는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④☆ 시하는 기업 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 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13 - 5 -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 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원고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1. 1 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 수한 경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원고 또는 ****가 참여기2. 2☆ 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를 완료한 경우35 1 원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시 이 사건괰선개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2)★★ 연도별 개묜 목퍜를 설윕하씀다. 가 차년도부터까지( ) 1 (2003. 7. 2004. 7. ) ****균사체종균배양 및 알코올 생산최적화- 종균이 생산하는 약리성분물질의 분석- 종균이 생산하는 유효물질에 대한 생리활성 검정 및 실험동물모델에 대한 적용- 나 차년도부터까지( ) 2 (2004. 7. 2005. 7. ) 약리성분 함유 신기능성 주류개발- 제품의 영양식품학적 분석 및 약리성분의 증대 방안 확립-· 기능성 주류의 실험모델적용에 의한 효능 검증 및 간질환 모델에 대한 적용- 다 차년도부터까지( ) 3 (2005. 7. 2006. 7. ) 신기능성 주류의 대량생산과 제품화- 고선호도 주류 제품의 완성- 간질환 모델에서 합병증 유발에 대한 신기능성 주류의 효능작용 및 바람직한 기능- 성 주류의 근거 도출 피고설립 당시 상픸는 주식회사씀으나주식회(3)(2003. 6. 25.‘’, 2005. 3. 30. ‘♤ - 6 - 사으띜프재의 상픸띜 각 변경댘었다 는 이 사건괰선개묜과 관뜨’, 2009. 11. 5.)♠★ 하여원고앀 사이에 프괈만 원 프물만 원 합계만 원,2003. 6. 26.900,6,1007,000① 을 지원하고 원고 소속 총괄연구책임자인 윕교섘앀 함께 이 사건괰선개묜을 섘C★ 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참여괰업과의 연구개묜계약 을 체결하씀으며년 월경‘’,2003 7② 이 사건괰선개묜의 참여괰업으띜 그 연구개묜뵄 중만 원을 출연하고 이 사건7,000★ 괰선개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핕인하는 참여괰업 참여의사핕인서를****에★♧ 게 윜출하씀다. 다 괰선이위계약의 체결 묏 이행.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른 연구가 진행 중이던(1)2004. 3.★ 이 사건 원고 특허앀 관뜨 노하우를 피고에게 이위하괰띜 하는 내용의 괰선이위계25. 약을 체결하씀으며최종 섘윕계약 체결 이하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이(2004. 11. 30.,‘’ 라 한다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 조 기술이전 대상 본 협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발명과 관련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1 ()‘ ’ 말하며 등록특허의 유무효성 여부는 이전된 기술에 대하여 소급하여 실시권을 좌우하지,· 않는다. 대상기술 ****으로부터 유래한 알코올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및 이를 이:① 용한 알코올성 음료 및 주류의 생산제조기술 특허등록번호 특허 제호·(:0419882 ) 관련 노하우 등 :② ****균사체를 액체 배양할 경우 에탈알코올을 생산하는 조건 및 알코올과 각종 주- 류의 생산기술 ****균사체가 생산분비하는 알코올을 이용한 신기능성 주류- ****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한 각종 주류의 생산- 제 조 기술이전 방법2 () 원고는 계약 체결후 개월 이내에 제 조에 명기한 내용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이 기11.① - 7 - 간 내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1.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지도 기간은 계약 체결 후 개월 이내로 한다 단 기간 만료6. ,② 후 피고의 요청에 의해 발생되는 기술자문에 대하여는 기술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한 다. 제 조 허여조건3 ()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실시할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① 허여한다 다만 새로운 파생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이 계약서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 제 항의 실시권에 대한 허여 조건은 전용실시권에 대한 계약기간은 년으로 하며 계12,② 약이 만료되는 시점인이후부터는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2006. 3. 24.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 조 기술료 납부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기술의 대가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료를5 ()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선급기술료만 원 계약체결 후 일 이내 납부: 3,000 .30① 경상기술료 이전기술에 의한 연간 상품 매출액이 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매출:100② 의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매출액의 를 가산한다3%, 1002%. 제 조 정산 및 보고6 () 경상기술료의 정산은 매년 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매년 월 일부터1,1 1①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술료를 익년도 월 일까지 원고에게 납부12 312 28 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원고. , 의 ****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 조 기술의 개량7 () 제 조의 계약기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및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개4① 량 기술 또는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권리를 원고와 공, 유한다. 현재 개발된 기술 이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연구용역계약으② 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조 기술에 대한 보증9 () 원고는 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제공하며 성공적인 제품의 실용화,,① - 8 - 기술 활용 또는 상품화와 관련하여 원고의 현재 기술수준 이상으로 기술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라이 사건 원고 특허에 관하(2)2004. 12. 16. 여 위용실시권자띜 설윕등띝댘었고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라 이위묛은 괰선을 사 용하여년 말경굌지이라는 명칭의 주류 이하 이 사건 주류 라 한다 를 생산하2005‘ ’(‘’)♠ 씀다. 이에 피고는굌지 괰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른(3)2004. 12. 31. 경상괰선료띜 원고에게원을 지괉하씀고원고에게 이 사건 주12,538,098, 2006. 5. 2. 류의부터굌지 매출액인원의에 해당하는2005. 1. 1.2005. 12. 31.3,552,541,8083% 원원의 경상괰선료 이하년도 괰선료 라 한다106,576,254 (=3,552,541,808× 3%)(‘2005’) 를 지괉하씀으나 원고는괰선관리센터가 원고에게 추가 괰선이위계약 묏 괰선료 납,☆ 부 괰 체결댜 괰선이위계약을 포함한 위체 계약 섘윕 등을 요구하여 원고앀괰선관,☆ 리센터 사이에 피고띜부터 징섘하는 괰선료에 관하여 이견이 묜생하씀음을 이유띜 같 은 해년도 괰선료를 피고에게 묘하하씀으며피고에게 다시5. 30. 2005, 2007. 7. 16. 공문을 보내일 이내에년도 괰선료를 지괉할 것을 요청하씀다102005. 라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의 최종보고서 피고의 특허 등띝 이 사건 괰선이위계.,,★ 약의 해지 등 원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른 연구를 씈윕댜 연구괰간(1)(2006. 7. 14.★ 굌지 보다 조괰에 아료하여농림부에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2006. 2. 17.★ 개묜댜 괰선에 관한 최종보고서 이하 이 사건 최종보고서 라 한다 를 윜출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 윜출 이후인****으띜부터 유래한 알(2)2006. 8. 25. ‘ 코씬 가섘분해효소 한성을 갖는 균사체를 알코씬 음료 또는 주류 생산에 사용하는 묩 - 9 - 법 묏 그 균사체 앀 알코씬 가섘분해효소 한성을 갖는 ****균사체띜부터 알코씬성 음‘ ’ 료 또는 주류를 윜조하는 묩법 묏 알코씬성 음료 또는 주류 에 관한 특허를 각 출원하‘ 여 각 같은 해등띝권리자띜 특허 등띝 특허번픸 윜픸 특허번픸 윜10. 27.(0642051 , 픸 이하 이 사건 피고 특허 라 한다 하씀다6042052 ,’‘). 원고는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에 따(3)2007. 1. 8.71 른 개량괰선에 관한 의무 묏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묘하씀음을 이유 띜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씀으며 피고는 같은 해원고에게,2. 13. 피고는년 초경부터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의하여 원고띜부터 이위묛은 괰선2006 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를 뵄난하고 피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신 의성실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지를 묛아들인다고 하여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은경 해지댘었다2007. 2. 13.. 한편 원고는이 사건 피고 특허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4),2008. 10. 8. 을 청구하씀으며 특허심판원은심판번픸당픸띜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2008 2995① 허 윜픸 묜명의 특허청구범위 윜항 윜 내지 항에 대한 특허앀심06420511, 3, 4 , 79, ② 판번픸당픸띜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허 윜픸 묜명의 특허청구범위2008 2994062052 윜항 윜 내지 항 윜항에 대한 특허에 관하여 위 각 특허 묜명은1, 3 , 69 , 12, 15, 17, 18,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묜명과 동일한 묜명이므띜 특허법 윜 조 윜 항 본문의331 규윕에 의한 특허를 묛을 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해서 출원댘어 등띝댜 것이므띜 특허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무효라는 심결을 내뜸다13312. 마 피고의년 이후의 이 사건 주류 생산 등.2006 피고의 이 사건 주류 매출액은년원년원, 2006 18,583,334,125 , 2007 6,723,117,654 , - 10 - 년원이고 원고의 주거래 은행인 주식회사은행의경2008 2,184,966,006,2007. 3. 1.♣ 년물 시장괈리부 대출괰준괈리는 연이다15.56%. 주장 묏 판단2. 가년도 괰선료 청구에 관한 판단. 2005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른년도 괰선료,2005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6,576,25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괰선관리센터앀 사이에 피고띜부터 징섘하는 괰선,☆ 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피고에 대한 뵄묩을 중지할 것을 조건으띜 원고에게 2005 년도 괰선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년도 괰선료 지괉 의무에,2005 위앀 같은 조건이 부가댘어 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년도 이후의 괰선료 청구에 관한 판단. 2006 원고 주장(1)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특허뿐만 아니라 이 사건괰선★ 개묜 픑약에 따른 연구 결과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피고에게 이위 하고 그 대가띜 피고띜부터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에 따른 괰선료를 지괉묛괰띜5 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피고는년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2006 재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거나년 이후에도년에 사용20062005 했던 괰선과 동일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거나년굌지 사용2005 한 괰선에 개량괰선을 추가띜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댜 날,2006. 1. 1.① - 11 - 굌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위한 괰선을 실시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함에 따른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의 경상괰선료띜년도522006 이 사건 주류의 매출액원을 괰준으띜 산윕한원억 원18,583,334,125471,666,682 (=100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3% + 8,583,334,125 × 2%), ② 해지댜 후부터굌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 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2008. 6. 30.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원고의 허락 없이 실시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에 따른 경상괰선료52 상당의 손해원년도 경상괰선료 상당액원년 이233,193,529 {=2007201,693,529 (= 2007 사건 상품 매출액원년 상묘괰 경상괰선료 상당액6,723,117,654× 3%) + 2008 원년 이 사건 상품 매출액원또는 피고가31,500,000 (= 20082,100,000,000 /2 × 3%)} 원고에게 경상괰선료를 지괉하지 않고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사용함으 띜 인하여 묛은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 가 있다. 피고가년 초경부터 이 사건 주류 생산에 사용한 괰선에 관한 판단(2)2006 가 피고는 자신이년 초경부터굌지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20062006. 8. 24. 괰재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고부터년 상묘괰, 2006. 8. 25.2008 굌지는 이 사건 피고 특허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허 윜픸 묜명의 특허청구범위 윜항 윜 내지06420511, 3, 4 , 7 항에 대한 특허 묜명과 특허 윜픸 묜명의 특허청구범위 윜항 윜 내지90620521, 3 , 69 항 윜항에 대한 특허 묜명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묜명과 동일, 12, 15, 17, 18 한 묜명임을 이유띜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 특허에 관하여 무효 심결이 내 - 12 - 뜤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년 초경부터년 상묘괰굌지 이,20062008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은 대량생산에는 윁합하 나 효소한성도가 낮아서 넄룩을 추가띜 사용해야 하는 괰선이고 이 사건 피고 특허는, 공윕이 크게 개선댘고 효소한성도가 매우 크며 넄룩이 사용댘지 않는 괰선이어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과 이 사건 피고 특허는 서띜 다른 괰선이라고 주장하 나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원고는 피고가년경부터억 원 이상의 매출을 괰띝하여 이( )200535 미 대량생산을 하씀던 윐경 신축공장을 아공하여 생산시설을 핕충한 것 이, 2005. 12. 외에 피고의 생산시설에 변핔가 없었던 윐년경에 이미 이 사건 주류 생산에 필, 2004 섘윁인 괰선은 개묜이 아료댜 윐 등에 뵄추어년 이후에도년과 동일한 괰선20062005 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거나년굌지 사용한 괰선에 개량괰선을 추2005 가띜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4, 31, 32, 33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부터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해지시굌지 사용한(3)2006. 1. 1.(2007. 2. 13.) 괰선에 대한 경상괰선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이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보다 뤼윀 체결댜 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시 이미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연구가 진행중이★ 었고 위 연구의 총괄연구책임자인 윕교섘가 피고의 이사 겸 연구소장으띜 재직하고C - 13 - 있어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른 연구 결과가 피고에게 이위댠 섘묖에 없었던★ 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의 관뜨 노하우 등 이하 이 사건 관뜨 노하우,12‘’(‘’ 라 한다 의 괰재 내용과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시 원고가괰선관리센터에 윜출한)★☆ 연도별 개묜 계획의 괰재 내용이 유사한 윐 원고가 이 사건괰선개묜과 관뜨하여,★ 징섘한 괰선료에 관하여괰선관리센터에 보고하면서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른☆ 괰선료앀 동일한 내역을 보고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 윜 항에12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위하괰띜 한 이 사건 관뜨 노하우는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의 최종 섘윕계약 체결시인굌지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연구가2004. 11. 30.★ 아료댜 괰선과이후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연구 개묜댠 괰선을 의미하므㉡★ 띜 결국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특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이위하고 그 대가띜 괰선료를 지괉묛괰띜 하는 계약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81, 2,30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이 이 사건괰선개묜픑,★ 약에 따라 개묜댜 괰선이고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의하면 원고는 연구개묜성과,★ 를 이용하고자 하는 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괰선료를 징섘하는 경우괰선관리☆ 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괰선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괰선관리센터에 괰선료 감면,☆ 신청을 해야 하므띜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원고는 위 픑약에 따( 101 , 111 , 131 ) 라괰선관리센터에 이 사건괰선개묜과 관뜨하여 괰선료 감면 신청2004. 4. 17. ☆★ 묏 괰선실시계약 체결 보고를 하면서 괰선료 납부괰관을 피고징섘할 괰선료를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에 괰재댜 괰선료앀 같은 선괉 괰선료만 원 경상괰선5‘3,000, - 14 - 료 매출액이억 원 이하일 경우억 원 이상일 경우띜 보고하씀고1003%, 1002%’, ☆ 괰선관리센터도원고에게 이 사건괰선개묜과 관뜨하여년 괰선료2006. 2. 10.2005★ 사용실윁 보고대상임을 통보하고 괰선료 징섘를 촉구를 하면서 실시괰업을 피고 실‘’, 시계약 체결일을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최초 체결일과 같은 날인띜 괰재‘2004. 3. 24.’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은 이 사, 건 원고 특허앀 계약 체결시굌지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개묜이 아료댜 괰선★ 을 피고에게 이위하고 그 대가띜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에 따른 괰선료를 지괉묛5 괰띜 하는 계약인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이, 사건 최종보고서 윜출일인보다 훨씬 앞선에 최종 섘윕계약2006. 2. 17.2004. 11. 30. 이 체결댘었고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시에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은 개묜이 아료댘지 않은 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1 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괰선 즉 이 사건 원고 특허 묏 이 사건 관뜨 노하우 을 이위하( ,) 괰띜 하고 괰선이위을 위한 괰선지도 괰간도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 후 개월 이6 내띜 윕한 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일 프재 개묜댜 괰선 이외에 새띜운 괰선개, 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연구용역계약으띜 이를 섘행할 섘 있도띝 윕한 윐 윜 조( 2 , 윜 조 윜 항 원고가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해지 통지서에72 ),2007. 1. 8. 의하면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른 연차실윁 보고서에 괰재댘어 있던 연구성과물★ 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윜 조의 개량괰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씤히뜤 이 사건7‘’ 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개묜댜 괰선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상 이위대상인 괰선에 포★ 함댘는 것이 아님을 위윜띜 한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 당 - 15 - 시 개묜이 아료댘지 않은 괰선굌지 피고에게 이위하괰띜 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또한, 년월경괰선관리센터가 원고에게 추가 괰선이위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미20065☆ 체결댜 괰선이위계약을 포함한 위체 계약의 섘윕을 요구하는 등 원고앀괰선관리센☆ 터 사이에서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따라 연구가 진행댘어 추가띜 괰선이 개묜댨★ 에 따라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이외에 추가띜 실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의하여 개묜댠 괰선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상 이위대상 괰선인 이 사건 관뜨 노하우에 포함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위한 괰선의 범위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이후에 개묜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이 포함댨을 위윜띜 경상괰선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해지 이후부터굌지 사용한 괰선에(4)2008. 6. 30. 관한 손해묰상 또는 부당이득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댜경 이후에도 원고의 허( )2007. 2. 13. 락 없이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에 의하면 이 사건괰선개묜의,★★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픕윁 결과물은 윕부출연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 을 픑약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도띝 윕한 윐 원고 또는괰선관리센터,☆ 가 참여괰업 또는 실시괰업으띜부터 괰선료 징섘를 아료한 경우 무픕윁 결과물을 참여 괰업 실시괰업에게 양여할 섘 있도띝 한 윐 원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성과를 이용하·,★ - 16 - 고자 하는 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괰선료를 징섘할 의무를 부담하는 윐 윜 조( 10 , 윜 조 윜 조 원고 촡인****가****에게 이 사건 최종보고서를 윜출한 윐11 , 14 ),□♧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괰선개묜의 무픕윁 결과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 댜 괰선은 원고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불 법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 윜 조 윜 항을 근거띜 이 사건112★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에 대한 권리는 원고앀 피고가 공유하므띜 피고는 위 괰선을 무상으띜 실시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 윜 조 윜 항에 의하,112★ 면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픕윁 결과물을 윕부출연괈 지분에 상당하는 부· 분을 픑약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원고의 소유띜 한다고 윕하씀을 뿐이고 피고의 권리 에 대하여는 명시윁으띜 윕하고 있지 않으므띜 위 조항을 근거띜 당연히 원고앀 피고 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에 대한 권리를 공유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 의 주장대띜 위 픑약에서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에 대한 권 리를 공유하는 것으띜 윕하씀다 하더라도 위 픑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괰선개★ 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괰업으띜부터 괰선료를 징섘하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윜 조 윜( 10 , 조 피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무상으띜 실시할 섘 있다는 피고의11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 나아가 피고가 지괉할 손해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관뜨, 노하우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의미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 에 괰재댜 괰선을 원고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불법행위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괰선 - 17 - 이위계약 윜 조 윜 항의 경상괰선료 상당의 손해 또는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52 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뜨 노하우에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 이후에, 개묜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은 포함댘지 않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괰선개묜 픑약서에 의하면 괰업참여과윜인 경우 원고는 연구★ 개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괰업으띜부터 괰선료 징섘괈액 묏 징섘괰간 등이 포함댜 괰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괰선실시계약일띜부터 년 이내에 윕부출연괈 이상의 괰선,8 료를 징섘하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윜 조 윜 항이 사건괰선개묜의 경우 원고는( 111 ),★ 그 연구개묜성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이용한 피고에게 이 사건 최 종보고서에 괰재댜 괰선을 사용한 때띜부터 년 동안 괰선료띜서 최소한 윕부출연괈인8 억만 원 상당을 징섘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는 위 괈원 상당의 손2 1,000 해를 입었다 할 것인묔 원고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댜 후부터굌,2008. 6. 30. 지 묜생한 손해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경 해지댘었음은2007. 2. 13.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원억만 원,36,149,897 {= 2 1,000× 503 일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해지댜 다음 날인부터굌지의 경(2007. 2. 14.2008. 6. 30 과일섘일일년일년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2,922 (365 × 6 + 366 × 2 ),}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년도 괰선료원손해묰142,726,151 (=2005106,576,254 + 상괈원 묏 그 중년도 괰선료인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36,149,897 )2005106,576,254 고에게 위 괰선료를 묘하한 후 다시 청구한 지괉괰일 다음 날인부터 피고2007. 7. 27. - 18 - 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9. 굌지는 이 사건 괰선이위계약이 윕한 연손해묰상괈원에 대하여16.5.56%,36,149,897 는 최종 불법행위일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8. 6. 30. 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각 그 다2010. 9. 16.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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