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 1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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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201534 민사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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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 5월 25일 원고 소속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나라장터)에 합성목재를 등록하고, 각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0년 12월 30일 계약기간을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맺었다.
  • 피고 회사가 제출한 규격서에는 합성목재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수요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인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들은 2009년 6월 5일경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에 붙은 'MADE IN CHINA' 표시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꿔 22회에 걸쳐 18개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579,166,850원을 받아갔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사기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년 12월 15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편취금액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228,432,651원과 지연손해금을 주위적 청구로, 별도의 계산방식에 따른 274,180,590원을 예비적 청구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한국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바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 약 5억 7,9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원고(대한민국)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산지가 한국인 제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액은 편취금액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단가 상당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228,432,651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받아들였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규격서에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요기관들이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산 제품 납품을 요구한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원산지가 한국인 합성목재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바꿔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납품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피고들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과 품질이 같으니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무를 위반해 중국산을 납품한 이상 불법행위가 되고, 더욱이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손해액은 편취한 납품대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에서 중국산 합성목재의 수입단가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28,432,651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편취한 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은 이익, 즉 납품대금에서 중국산 제품 원가 상당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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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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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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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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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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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2382·청주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동업계약으로 제공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해 인도 소송을 거쳐 시가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1534 손해배상(기) 원 고대한민국 피 고1. 이△△ 2. 주식회사 이△△드(175211-0027437) 사내이사 이△△ 변 론 종 결2013. 8. 20. 판 결 선 고2013. 9. 1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32,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2013.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나머지 85%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환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 지 1목록 납품대금 지급일자란 기재 각 대금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이△△드는 원고에게 274,18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3.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이△△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5. 25. 원고와 계약기간 2009. 10. 31.까지(이후 2010. 10. 31.까지로 연장됨)로 하여 원고 소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 g2b. go. kr)에 등록한 후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을 경우 합성목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12. 30.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하여 같은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앞의 두 계약을 합쳐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2009. 2.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2. 25. 대표이사 에서 퇴임함)였던 피고 이△△는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20호로 대외무 - 3 - 피고인 이△△는 합성목재 제조업체로 조달청 납품을 하는 (주)이△△드의 대표이사로, 사실은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합성목재인 것처럼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시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5.경 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합성목재의 납품을 의뢰받자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1001-2 에 있는 피고인 이△△의 공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표시 부분을 떼어내고, 2009. 6. 12.경 경기 양평군 공사 현장으로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납품대금 2,9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1. 3. 29.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9,166,850원을 지급받아 물품판매 업자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고, 피해자 18개 기관으로 부터 합계 579,166,850원을 편취하였다. 역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5.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의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기 행위로 인한 납품대금 편취는 고 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이△△의 위 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원고에 게 합성목재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들은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품질(내구성, - 4 - 방수성, 친환경성 등)을 가진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들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1,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피고 회사가 제출한 합성목재 규격서에 따르면 합성목재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각 수요기관은 피고 회사 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수요기관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인 합성 목재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각 수요기관에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제품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산지가 한국인 합성목재를 납품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나, 피고들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국산 제품을 납품한 이상(더구나 피고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이△△와 피고 회사는 연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5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편취한 금액에서 피고 이△△가 대외무역법위반, 사기죄의 수사과정에 서 진술한 각 품목별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합성목재의 추정금 액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 로 계산한 별지 목록 기재 환수금액 및 이에 대한 각 납품대금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 금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이△△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각 품목별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식 으로 ‘중국산’ 합성목재의 추정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여기에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피고회사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를 평균하여 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의 비율을 계산하면 37.9%이므로, 피고들이 편취한 금액 579,166,850원에서 원고의 방식으로 계산한 ‘중국 산’ 합성목재 추정금액 304,986,260원을 공제하고, 피고들의 방식으로 계산한 219,504,236원(579,166,850원×37.9%)을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54,676,354원 (579,166,850원-304,986,260원-219,504,236원)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 - 6 - 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 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 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 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반소)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피고들이 편취한 금액과 피고 이△△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각 품목별 수입단가 에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합성목재의 추정금액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 1) 하면 별지 2목록과 같다[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를 속이고 ‘한국산’으로 납품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은 원칙 적으로 납품한 금액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계산 방식의 경우 피고 이△△가 진술한 수입단가에 수량 을 곱하여 ‘중국산’ 합성목재의 가격을 추정하여 피고들이 편취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는 ‘중국산’ 합성목재의 가격을 추정함에 있어 수입 이후 보관비용, 배송 비용,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한 계산 방식으로 보기 어려워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계산방식의 경우 원고가 계산한 방식에서, 피고들 1)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단가가 피고 이△△가 진술한 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함. - 7 - 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피고 회사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비 율 합계 평균 37.9%를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나, 피고 회사의 매출액에 따른 일 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비율 37.9%를 ‘중국산’ 합성목재의 수입 이후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을 제24,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은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서 피고 회사의 일반관리비, 노무비, 경비 비율로 인정하기 부족하고(더구나, 피고 회 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배하 여 납품하여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과다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 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는 ‘중국산’ 합성목재의 시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갑 제5 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에게 ‘중국산’ 합성목재의 단가산출 가격자료를 요구하고, 관세청에도 피고들의 수입신 고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이△△의 수사과정에서의 ‘중국산’ 합성목재의 수입단가에 관한 진 술과, ‘중국산’ 합성목재의 경우 이를 보관하다 목적지로 배송하는 이외에 별다른 비용 이 들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마지막 대금지급일인 2011. 6. 29.을 기준으로 피고 이△△의 진술에 따른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인 304,986,260원에 각종 제반비용 등을 수입단가 의 15%로 산정하여 가산한 350,734,199원(304,986,260원+304,986,260원×15%)을 피고 들의 편취 금액의 합계 579,166,850원에서 공제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 8 -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합계 52,651,531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편취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는 피고들이 국가에 납부한 것이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한국산으로 납품하여 납품대금 합계 579,166,85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 있고, 원고가 지급한 납품대금에 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원고가 부 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합성목재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합성목재를 수입하였 고, 그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24,03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업무 비용으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합성목재 를 수입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9 - 설령,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손해액을 정함 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중국산’ 합성목재의 시가를 피고 이△△의 진술에 따른 수입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인 304,986,260원에 15%의 각종 제 반비용 등을 가산한 350,734,199원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중복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편취금액에서 ‘중국 산’ 합성목재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인 228,432,651원(579,166,850원-350,734,1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 원고의 마지막 납품대금 지급일인 2011. 6. 2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인 타당한 범 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피고 (주)이△△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 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주)이△△드에 대하여만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면서 같은 금액(총 합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의 기산점만을 달리하여 2013.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라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양립 가능하여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에 해당하고, 예비적 청구에 의하더라도 손해의 액수가 달라 - 10 - 지는 것은 아니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 위적 청구가 일부 기각될 경우 예비적 청구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이지 않으므 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숙 판사김일수 판사박주영 - 11 - 연번수요기관납품요구번호환수금액 납품대금 지급일자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1209145984001,573,200 2009.06.23. 2대구남부교육청 대구송현초교2309386528003,537,060 2009.08.25. 3강원도교육청 서석고등학교32093367830010,366,000 2009.08.21. 4경상남도 김해교육청38093579320011,603,730 2010.03.11. 5경상북도 울릉군23093995070013,156,260 2010.01.06. 6경상북도 영주시23094081600140,376,100 2010.02.12. 7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23094178520012,180,050 2009.12.22. 8전라남도 함평교육청2409392645007,764,290 2010.02.11. 9경상북도교육청 김천고등학교23103153920012,630,530 2010.02.18. 10경상북도교육청 김천고등학교23103392960013,042,840 2010.05.03. 11경상북도 울릉군23103443200016,773,900 2010.08.26. 12경기도 용인시 기흥구2210348169001,534,330 2010.05.17. 13경상북도 영덕군23103526110133,271,750 2010.07.29. 14대구광역시 동구23103677920023,047,580 2010.09.20. 15경기도 안양시2210342905012,908,920 2010.06.30. 16대구광역시 동구2310370238004,366,260 2010.07.30. 17경상북도 울릉군23103711660019,068,390 2010.11.05. 18경상북도 영덕군2310388341001,959,600 2010.09.20. 19대구광역시 달성군2311305068009,588,200 2011.04.07. 20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2311307714001,857,400 2011.03.30. 21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23113087720026,053,800 2011.06.02. 22대구광역시 북구2311334522007,520,400 2011.06.29. 별지 1 목 록 - 12 - 순번수요기관대금지급일납품대금납품품목 (수입단가)수량중국산추산액 1서울 영등포구2009.06.23.2,916,000 F-4949 (3,730)3601,342,800 2 대구 남부교육청 대구송현초 2009.08.25. 11,335,500 F-8944 (6,050)208.8 7,798,440 F-4949 (3,730)277.2 F-2020 (34,000)147.6 F-2020P (4,350)111.0 3강원교육청 서석고2009.08.21.19,000,000 D-4622 (43,170)2008,634,000 4경남 김해교육청 2010.03.11. 22,328,400 F-8944 (6,050)84 10,724,670 F-4949 (3,730)142 D-4622 (43,170)153 D-4017 (35,400)50 F-2020 (34,000)35 F-2020P (4,350)28 5경북 울릉군2010.01.06.28,304,000 D-4024 (65,292)23215,147,740 6경북 영주시2010.02.12.86,864,000 D-4024 (65,292)71246,487,900 7경북대 상주캠퍼스2009.12.22.22,325,000 D-4622 (43,170)23510,144,950 8전남 함평교육청2010.02.11.14,207,500 D-4622 (43,170)138.1 6,443,210 D-4017 (35,400)13.6 별지 2 목 록 - 13 - 순번수요기관대금지급일납품대금납품품목 (수입단가)수량중국산추산액 9경북교육청 김천고2010.02.18.23,482,000 D-4630 (54,530)19910,851,470 10경북교육청 김천고2010.05.03.28,060,000 D-4024 (65,292)23015,017,160 11경북 울릉군2010.08.26.34,713,900 D-4024 (60,000)29917,940,000 12 용인시 기흥구2010.05.17.3,175,330 D-4024 (60,000)27.351,641,000 13경북 영덕군 2010.07.29. 74,312,600 F-8944 (6,050)347 41,040,850 F-4949 (3,730)390 D-4024 (60,000)516 F-2020 (33,300)*196 14대구 동구 2010.09.20. 49,999,010 D-4017 (35,400)17.92 26,951,430 F-2020 (33,300)*137.34 F-2020P (4,350)127.05 F-8944 (6,050)412.02 F-4949 (3,730)991.57 S-4037 (4,400)47.25 D-4024 (60,000)246.53 15안양시2010.06.30.5,875,560 D-4622 (43,170)68.722,966,640 16대구 동구2010.07.30.9,036,060 D-4024 (60,000)77.834,669,800 17경북 울릉군2010.11.05.39,462,390 D-4024 (60,000)339.920,394,000 18경북 영덕군2010.09.20.4,366,800 F-1010H (13,200)142 2,407,200 F-2020 (33,300)*16 - 14 - 순번수요기관대금지급일납품대금납품품목 (수입단가)수량중국산추산액 19대구 달성군2011.04.07.21,048,200 D-4024 (60,000)19111,460,000 20대구 달성군 보건소2011.03.30.4,077,400 D-4024 (60,000)372,220,000 21대구 건설관리본부2011.06.02.57,193,800 D-4024 (60,000)51931,140,000 22대구 북구2011.06.29.17,083,400 D-5028H (73,000)1319,563,000  합계579,166,850304,98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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