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201534 민사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 5월 25일 원고 소속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나라장터)에 합성목재를 등록하고, 각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0년 12월 30일 계약기간을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맺었다.
- 피고 회사가 제출한 규격서에는 합성목재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수요기관은 계약조건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인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들은 2009년 6월 5일경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에 붙은 'MADE IN CHINA' 표시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꿔 22회에 걸쳐 18개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579,166,850원을 받아갔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사기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년 12월 15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편취금액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228,432,651원과 지연손해금을 주위적 청구로, 별도의 계산방식에 따른 274,180,590원을 예비적 청구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한국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바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 약 5억 7,900만 원을 받은 사건이다. 원고(대한민국)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산지가 한국인 제품을 납품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액은 편취금액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단가 상당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228,432,651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받아들였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규격서에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요기관들이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산 제품 납품을 요구한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원산지가 한국인 합성목재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바꿔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납품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피고들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과 품질이 같으니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무를 위반해 중국산을 납품한 이상 불법행위가 되고, 더욱이 대표이사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손해액은 편취한 납품대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에서 중국산 합성목재의 수입단가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28,432,651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편취한 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은 이익, 즉 납품대금에서 중국산 제품 원가 상당액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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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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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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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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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공사 도급 계약에서 국내산 석재 사용을 약정했음에도 값싼 중국산 석재를 시공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동업계약으로 제공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해 인도 소송을 거쳐 시가 상당액을 청구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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