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382청주지방법원 1심2012-11-07 선고검수완료

동업계약으로 제공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해 인도 소송을 거쳐 시가 상당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2382 민사 사건(2012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60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원고는 피고와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에서 탄소섬유 직물 합자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래피아 중고 고속직기 8대와 중고 정경기 1대 등 기계를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 피고는 이 기계를 심양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2008년 11월 원고가 동업계약에서 빠져나오면서 기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가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나XXXXX 사건에서 2011년 9월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월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했으나, 집행관은 기계가 대한민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며 집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기계 시가 상당액인 1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2년 9월 준비서면으로 기계 인도 준비를 마치고 수령을 최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맺고 기계를 제공했으나 반환받지 못해 인도 판결까지 받았고, 중국에 있는 기계라 집행이 거절되자 시가 상당액 1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집행 거절만으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기계를 대신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피고가 수령을 최고하는 이행 제공을 마쳤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대상청구권'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정 때문에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대신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집행이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기계를 대신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기계 인도의무는 특정물을 넘겨주는 의무이고, 그 기계가 중국에 있는 피고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가서 가져와야 하는 이른바 '추심채무'에 해당합니다.
  •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물건을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채권자에게 수령을 알리면 적법한 이행 제공이 된 것으로 봅니다.
  • 기록상 피고가 기계 인도 준비를 마쳤고 수령을 최고하는 내용의 2012년 9월 17일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행 제공을 마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판결로 인도를 명받았더라도 물건이 외국에 있어 집행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가라고 준비해 두고 알렸다면 채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외에 있는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집행 방법이나 계약 내용을 미리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원고 패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02851·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535·수원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금고가 피고 회사와 중국여행계약을 맺고 여행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의 이행보조자가 그 대금 일부를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합손해배상 기2012 2382(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2.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70,000,000 - 2 -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과 **** ****에 탄소섬유.2008. 9. 12.,,◇◇◇ ◆◆◆ 직물 합자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탄소섬유직물을 직조하는데, 사용되는 **** 중고 고속직기 대 **** 중고 정경기 대 이하 이 사건 기계() 8 ,() 1 ( 라 한다 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중화인민공), 화국 ****에 있는 ****에 보관하였다.○○ ○○ ○○○○ 나 원고는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2008. 11. 10. 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나,2010 사건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 이하******2011. 9. 29.(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확정되었다),10. 20..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본 로 이.2011. 11. 16.2011 **** 사건 기계의 인도집행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의 집행관은 같은 달이 사건 기계,17. 가 대한민국 사법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가 집행, - 3 - 관의 집행거절에 따라 이행불능이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 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상당액인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170,000,000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무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 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 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선고다판결(2003. 11. 14.2003 35482 등 참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인도집행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계), 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대신, 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는1)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는 특정물인도의무이고 이 사건 판결,, 이 확정되어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가 성립할 당시 이 사건 기계는 **** 에 있는 ****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는 채권자가 채, 무자의 주소에 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추심채무에 해당한 다 원고도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가 추심채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 4 - 나아가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이행에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필요하므로 채무2) 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 두고 채권자에게 그 수령을 통지한 때에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민법 제 조 단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460), 하여 살피건대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원고가 피,418 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던 ****에 있는 ****에 그대로 보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의자 준비서,2012. 9. 17. 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희 판사이화송 판사박보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