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으로 제공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해 인도 소송을 거쳐 시가 상당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2382 민사 사건(2012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60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원고는 피고와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에서 탄소섬유 직물 합자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래피아 중고 고속직기 8대와 중고 정경기 1대 등 기계를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 피고는 이 기계를 심양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 2008년 11월 원고가 동업계약에서 빠져나오면서 기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가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나XXXXX 사건에서 2011년 9월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월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했으나, 집행관은 기계가 대한민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며 집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기계 시가 상당액인 1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2년 9월 준비서면으로 기계 인도 준비를 마치고 수령을 최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맺고 기계를 제공했으나 반환받지 못해 인도 판결까지 받았고, 중국에 있는 기계라 집행이 거절되자 시가 상당액 1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집행 거절만으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기계를 대신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피고가 수령을 최고하는 이행 제공을 마쳤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대상청구권'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정 때문에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대신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집행이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기계를 대신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기계 인도의무는 특정물을 넘겨주는 의무이고, 그 기계가 중국에 있는 피고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가서 가져와야 하는 이른바 '추심채무'에 해당합니다.
-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물건을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채권자에게 수령을 알리면 적법한 이행 제공이 된 것으로 봅니다.
- 기록상 피고가 기계 인도 준비를 마쳤고 수령을 최고하는 내용의 2012년 9월 17일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행 제공을 마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판결로 인도를 명받았더라도 물건이 외국에 있어 집행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가라고 준비해 두고 알렸다면 채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외에 있는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집행 방법이나 계약 내용을 미리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 금고가 피고 회사와 중국여행계약을 맺고 여행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의 이행보조자가 그 대금 일부를 유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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