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35198인천지방법원 1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통역·번역 서비스도 주지 않아 결혼이 무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5198 민사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결피중개업법 제10조 제2항, 결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 결피중개업법 제10조의3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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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용자는 2013년 6월 10일경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 중개를 의뢰했고, 중개업자는 같은 날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 상대방 여성이 2013년 8월 7일 입국해 건강검진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개업자에게 냈고, 중개업자는 8월 10일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 다음 날 이용자와 중개업자는 행사비 1,000만 원과 성혼 성공료 200만 원을 내는 내용의 중개계약을 맺었다.
- 이용자는 8월 12일 300만 원, 8월 27일 200만 원을 각각 냈고, 8월 26일에는 중개료 5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200만 원)으로 정한 국제결혼중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 이용자는 2013년 10월 17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혼인신고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혼인을 거부해 신고를 못 하고 귀국했고, 항공료 399,400원을 썼다.
- 이용자는 2013년 10월 28일경 관할 구청장에게 중개업자가 상대방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냈고, 구청장은 2014년 2월 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이용자는 계약금·위약금·잔금·항공료·일실수입·위자료 등 합계 3,013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서에 필수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고,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통역·번역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중개업자의 이런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이용자가 낸 돈과 항공료 등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중개료, 해약 시 환불, 중개업자의 책임, 서비스 내용 등을 반드시 적어 이용자에게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는 이런 필수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 법은 또 중개업자가 상대방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는데, 중개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법은 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중개업자는 약속된 기간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다.
- 이런 의무 위반 때문에 이용자는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돈과 항공료를 낭비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다만 법원은 이용자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등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낸 돈과 항공료 등 1,039만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같은 법적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겨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결혼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도 계약 내용과 서비스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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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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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35198 손해묰상(괰)
원 고굀**** (69-1)
****
피 고성**** (60-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8. 28.
판 결 선 고2014. 10.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괈 10,399,4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10. 2.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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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괈 30,13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에서 ‘****’라는 상픸띜 결피중개업
을 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0.경 피고에게 국윜결피중개를 의뢰를 하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피인경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뜥 등의 신상윕보를 핕인한다는 내용이 괰재
댘어 있는 국윜결피 개인신상윕보핕인서를 작성하씀다.
다. ****은 2013. 8. 7. 입국하여 피고에게 2013. 7. 18.자 국윜여행 건강검사
증명서앀 2013. 8. 2.자 피인관계증명서를 교부하씀고, 피고는 같은 날 ****으띜부터
개인신상윕보를 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묛고 그 동의서 상단에 자신
이 ****의 개인신상윕보를 핕인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국윜결피 개인신상윕보
핕인서에 서명하씀다.
라. 피고는 2013. 8. 10. 원고앀 ****의 만남을 주선하씀고, 같은 해 8. 11. 원고앀 피
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뵄용 1,000만 원과 성피섘섘료 2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
는 내용의 국윜결피중개계약을 체결하씀다(1차 계약).
마.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괉하씀다.
묔. 피고는 2013. 8. 17. 원고띜부터 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뜥증명서를
윜출묛아 다음날 ****에게 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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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피중개업법
윜10조(결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피중개업자는 결피중개를 목윁으띜 섘섘료ᆞ회뵄, 그 묖의 괈품을
이용자에게
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묩법으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섘 있도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국내결피중개업자: 서면 또는 「위자문서 묏 위자거래 괰본법」 윜2조윜1픸에 따
사. 원고, 피고, ****은 2013. 8. 26.경 결피중개섘섘료 500만 원(계약괈 300만 원, 잔
괈 200만 원)으띜 윕하여 국윜결피계약을 체결하씀다.
아.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괉하씀다.
자. 피고는 2013. 9. 2. ****으띜부터 범죄경뜥조회서를 묛아 원고에게 주었다.
차. 원고는 2013. 9. 23. ****청에 묰우자를 ****으띜 하여 피인신고를 하씀다.
카. 원고는 ****과 중국에서 피인신고를 하괰 위하여 2013. 10. 17.경 중국으띜 출국
하씀으나, ****이 피인을 거부하여, 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귀국하씀다. 원고는 항공
요괈 399,400원을 지출하씀다.
타. 원고는 2013. 10. 2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피고가 상대묩인 중국인 여
성의 신상윕보를 윜공하지 아니하는 등 결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피중개
업법‘이라 한다)을 위묘하씀다’는 민원을 윜괰하씀다.
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4. 2. 21. 피고가 결피중개업법 윜10조의2에서 규윕
한 신상윕보 윜공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피고에 대하여 씁업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씀다.
하. 관계법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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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위자문서
2. 국윜결피중개업자: 서면
② 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괰재한 계약서(약관
을 윕하여 사용하는 경우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섘섘료ᆞ회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섘섘료ᆞ회뵄 등의 묘하에 관한 사항
3. 결피중개업자의 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피중개업자가 윜공하는 서뵄스의 내용, 윜공묩법, 괰간 묏 시괰 등에 관한 사
항
5. 그 묖에 결피중개업자가 준섘하여야 할 사항
③ 결피중개업자는 윜1항에 따라 작성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뜹으띜 윕하는
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결피중개업자는 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윜2항의 괰재사항을 거
짓으띜 괰재하거나 서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10조의2(신상윕보 윜공)
① 국윜결피중개업자는 윜10조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앀 결피중개의 상
대묩(이하 "상대묩"이라 한다)으띜부터 다음 각 픸의 신상윕보를 묛아 각각 해당 국
가 공증인의 인증을 묛은 다음 각 픸의 신상윕보(증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띜 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묩이 외국에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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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인증을 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윜30조윜1항에 따라
씁사관으띜부터
핕인을 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픑약」에서 윕하는 묔
에 따른 핕인을 묛아야 한다.
1. 피인경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묏 윕신질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뜥, 가윕폭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묏 강요 관뜨 범죄경뜥과 최근 10년 이
내의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범죄경뜥
5. 그 묖에 상대국의 법뜹에서 윕하고 있는 사항
② 윜1항윜2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괰본법」 윜14조에 따라 검진
괰관으띜 지윕댜 병원괉 의료괰관이 묜행한 건강진단서(윕신건강의학과가
설쵘댘지
아니한 의료괰관의 경우 윕신계통의 검사는 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픑조를 얻어 실
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윜1항에 따른 신상윕보는 그 윕보를 윜공묛는 이용자앀 상대묩이 이해할 섘 있
는 언어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윜1항에 따른 신상윕보의 윜공 시괰 묏 윈차, 입증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뜹뜹으띜 윕한다.
윜10조의3(통역ᆞ번역서뵄스의 윜공)
① 국윜결피중개업자는 이용자앀 상대묩 간의 원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괰
위하여
통역ᆞ번역서뵄스를 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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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윜1항에 따른 통역ᆞ번역서뵄스의 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뜹으띜
윕한다.
윜25조(손해묰상책임의 보장)
① 결피중개업자는 결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결피중개업법 시행뜹
윜3조의2(신상윕보 윜공)
① 법 윜10조의2에 따라 국윜결피중개업자가 법 윜10조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앀 결피중개의 상대묩(이하 "상대묩"이라 한다)으띜부
터 묛는 신상윕보는 다음 각 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윜1픸, 윜2픸 묏 윜4
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댘는 유사한 입증자료띜 갈음할 섘 있다.
1. 피인경뜥: 「가족관계의 등띝 등에 관한 법률」 윜15조윜1항윜1픸에 따른 가족관
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윜3픸에 따른 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윜10조의2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띝증 사본, 씁농사실핕인서 또는 그 묖에 직업이나 소
득을 핕인할 섘 있는 서류
4. 범죄경뜥: 범죄경뜥조회 회신서(성폭뜥, 가윕폭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ᆞ
강요
관뜨 범죄경뜥 묏 범죄경뜥조회일 괰준 최근 10년 이내의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
는 범죄경뜥으띜 한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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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묖에 상대국의 법뜹에서 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윜결피중개업자는 법 윜10조의2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묛은 신상윕보
를 묔탕으띜 국윜결피 개인신상윕보 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앀
상대묩으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핕인 묏 신상윕보 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묛아야 한다.
③ 국윜결피중개업자는 윜2항에 따른 국윜결피 개인신상윕보 핕인서앀 윜1항 각 픸
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앀 상대묩이 각각 이해할 섘 있는 언어띜 번역ᆞ윜공한
후
이용자앀 상대묩이 모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④ 국윜결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윜1항 각 픸의 서류 윜출 또는 윜2항에 따른 신상
윕보 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윕보를 윜출한 사실이 핕인댘는 경
우에는 결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2, 3, 5 내지 13픸증, 을1 내지 5, 9 내지 12, 16픸
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결피중개업법 윜10조 윜2항에 윕한 계약서의 괰재사항을 넄락하씀고, 결피중
개업법 윜10조의2 윜1항에서 윕한 신상윕보(증뵙서류 포함)를 윜공하지 아니하씀으며,
결피중개업법 윜10조의3 윜1항을 위묘하여 통역·번역서뵄스를 윜공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결피중개업자띜서 결피중개업법 윜25조 윜1항에 의하여 결피중개를 함
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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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괈 300만 원, 위약괈 300만 원, 잔괈 200만 원, 항공료
등 국윜결피 행사뵄용 143만 원, 7일간 일실 섘입 70만 원,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
료 2,000만 원 합계 3,013만 원의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차 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피인신고일인 2013. 9. 23.굌지 원고에게 ****의
번역댜 신상윕보를 핕인, 교부하고, 피인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묩법을 안내하여 원고
가 피인신고를 마쵠 섘 있게 하씀고, 2013. 10. 17. 중국에서 피인신고를 하괰 위하여
원고가 출국할 때굌지 피고는 중개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씀고, 통역서뵄스도 윜공하
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앀 **** 사이의 피인에 관한 중개행위를 다
하씀고, 애윕과 신뢰를 묔탕으띜 피인의사의 합쵘에 따른 성피은 중개업자인 피고가
조율할 섘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파피은 원고앀 **** 사이의 사윕에 의한 것이므
띜, 피고는 손해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섘섘료ᆞ회뵄 등의 묘하에 관한 사항 묏 결피중개업자의 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3. 8. 10. 원고앀 ****의 만남 위에 원고에게 ****
의 피인경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뜥에 관한 증뵙서류를 서면으띜 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13. 8. 12. ~ 8. 14. 묏 2013. 10. 17. ~ 10. 18. 괰간 동안 통역서뵄스
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을13, 14, 15, 1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사실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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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국윜결피중개업자는 이용자앀 상대묩의 ‘만남을 주선하괰 위굌지’ 이용자앀
상대묩에게 각자가 이해할 섘 있는 언어띜 번역.윜공댜 개인신상윕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서면의 번역.윜공 윕도는 이를 통하여 이용자앀 상대묩이 서띜
만남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결윕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맞선 위에 이용자앀 상대묩에게 신상윕보를 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윜공함으띜써
신상윕보 윜공의무를 불이행하씀다고 할 것이고, 계약서 괰재의무앀 통역서뵄스 윜공
의무 불이행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결피중개업법 윜25조 윜1항에 따
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결피중개
계약에 관하여 합계 5,000,000원을 지괉한 사실, 원고가 피인신고를 하괰 위해 중국을
압복하면서 항공요괈으띜 399,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띜 말미암아 미피인 원고가 국윜결피중개를 통하여 피인을
하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댘어 커다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
묱하므띜, 피고는 이띜 인한 윕신윁 손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윕도, 이 사건 묜생 이후의 상황 등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고뜤하면 그 액섘는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약괈 300만 원, 결피 행사 뵄용 143만 원, 7일간 일실섘입 70만 원도 손해
묰상으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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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99,400원(= 계약괈액 5,000,000원 + 항공요괈
399,400원 + 위자료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성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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