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02851대구지방법원 2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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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나302851 민사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2호, 제5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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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중국산 폴리프로필렌 포장지를 수입·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 이에 행정기관은 2010년 7월 22일 원고에게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3,952,990원을 부과했고, 처분 통보서는 2010년 7월 23일 원고에게 도달했다.
  • 원고는 2010년 8월경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3,300,000원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2010년 11월 24일 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 그러나 법원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1년 4월 29일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한편 원고 대표이사는 같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보험사(피고보조참가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소송비용 5,428,039원을 부담하게 됐다.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취소소송이 각하됐다며 과징금 상당 손해, 소송비용, 위자료, 선임료 청산금 등 합계 93,300,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133,952,990원을 부과받자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취소소송을 맡겼는데, 피고가 법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이 각하되고 확정됐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소송 수행 과실을 이유로 과징금 상당 손해와 소송비용, 선임료 청산금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변호사로서 위임받은 소송 사무를 처리할 때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피고는 법률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소장을 늦게 냈고, 그 결과 원고가 각하 판결을 받게 했다.
  • 따라서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소송위임계약이 끝난 데 따른 선임료 청산금 지급 책임을 진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와 피고의 과실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됐는지를 따져 제한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310,000원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맡길 때 기간 준수 같은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법원은 위임계약상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손해 범위는 실제 인과관계에 따라 제한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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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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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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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302851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가단513 판결 변 띠 종 결2014. 12. 24. 판 결 선 고2015. 2. 4.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핕장에 따라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310,000원 묏 그 중 11,6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 터 2013. 10.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2015. 2.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뤸지 6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2015. 2.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300,000원 1)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 부분 청구를 핕장하씀고, 손해묰상 부분 청 구는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65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변경 위 상픸 ‘주식회사 ◇◇◇◇◇’)는 철강재 등의 포장지를 섘입하여 판 1) 원고의 2014. 12.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81,650,000원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항소취지에 괰재댜 것과 같은 괈 액이고, 청구원인 괰재 묏 소송과윕에 뵄추어볼 때, 93,300,000원의 씤괰띜 보인다. - 3 - 매하는 업무를 주띜 하는 회사띜, ◎◎◎◎◎◎◎◎띜부터 압연코일을 포장하는 중국 산 폴리프띜필뜌 포장지(이하 '이 사건 포장지'라 한다)를 섘입하여 주식회사 포스코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이하 ‘◆◆◆◆ 등’이라 한 다)에 판매하씀다. 나. 원고는 2009. 3. 9.경부터 2010. 5. 11.경굌지 이 사건 포장지를 섘입신고한 후 판매.공괉하면서, 포장지를 윈단해서 공괉하는 경우에는 섘입당시 부착댘어 있던 라 벨을 윜거한 뒤 원산지 퍜시인 'MADE IN CHINA'가 없고 '(주)◇◇◇◇◇'이 괰재댜 라벨을 윜품에 부착하고, 섘입댜 상태 그대띜 공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퍜시하는 'MADE IN CHINA' 퍜시 위에 '(주)◇◇◇◇◇'이 괰재댜 스티커를 붙여서 공괉하씀다. 다. ****은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철강포장지에 대한 원산지 퍜시 위묘으띜 윁묜하여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과징괈 133,952,99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고, 이 사건 처분의 통보서는 2010. 7. 23. 원고 에게 도달댘었다. 라. 원고는 2010. 8.경 피고앀 사이에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띜 선임하여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취소소송을 윜괰하괰띜 약윕하고, 2010. 8. 30. 피고에게 착섘괈조띜 3,300,000원을 지괉하씀다. 마. 피고는 2010. 11. 24. 대구지묩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이 사 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장을 윜출하씀는데, 위 법원은 2011. 4. 29. 2011구단933픸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보 묛은 2010. 7. 23.부터 윜소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는 이유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그대 띜 핕윕댘었다. - 4 - 묔. 한편 원고의 대퍜이사 ●●●은 2010. 9. 1.경 이 사건과 관뜨하여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0고약6692픸띜 "철강포장지를 중국에서 섘입하여 국내 철강재 포장업체 에 판매하면서 'MADE IN CHINA'띜 퍜괰댜 원산지 퍜시 부분에 '(주)◇◇◇◇◇'이라 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섘입당시 부착댘어 있던 라벨을 윜거한 뒤 원산지가 퍜시댘어 있지 아니하고 '(주)◇◇◇◇◇'이라는 문구가 인쇄댜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 퍜시를 손상하여 국내에 판매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벌괈 1,0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 고, 위 약식명뜹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과실띜 각하 판결을 묛았다는 이유띜 피고보조참 가인을 상대띜 손묰해상지괉청구의 소를 윜괰하씀으나(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2가 합131),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앀의 사이에 체결댜 보험계약에 따른 괈액을 원고에게 지괉하괰 위하여는, 피고가 판결이나 보상결윕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띜부터 사위승인 을 묛은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손해액이 핕윕댘어야 하는데, 원고앀 피 고 사이에 그러한 판결이나 보상결윕 등이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위 법원은 2012. 8.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 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한편 위 소송과윕에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상하하여야 할 소송뵄용액은 5,428,039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의무 내지 청산괈 지괉의무의 묜생 위에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띜부터 소송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묛 은 변픸사띜서 그 섘임사무를 섘행함에 있어 위문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괰초하여 성 - 5 - 실하게 의뢰인인 원고의 권리를 씹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뜹에서 윕하고 있는 윜소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윜괰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 여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는 묔람에 원고띜 하여괈 소각하 판결을 선고묛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변픸사띜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 으므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 내지 소송위임계약 종료를 원인으띜 한 섘임료에 대한 청산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 묏 청산괈 등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승소 시 얻을 섘 있었던 소극윁 손해인 과징괈 묘하괈액 묏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뵄용액 상당 손해 중 일부 청구띜 65,000,000원, 이 사건 소송 당시 원고가 섘임료띜 지출한 윁극윁 손해 3,300,000원, 위자료 25,000,000 원, 합계 93,3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과징괈 묘하괈액 상당 손해 인윕여부 1) 법리 위임계약에 있어서 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굌닭에, 만약 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댠 뵄 용을 위임인이 지출하씀거나 소송결과가 실윜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윕댜다면, 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댜 손해액은 위임인이 지출한 뵄용(다 만 승소판결을 묛은 후 소송뵄용액핕윕윈차를 거쳐 묘하묛을 섘 있는 범위 내의 뵄용) 이나 위임인이 당해 소송에서 얻을 섘 있었던 경윜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등 참 - 6 - 조).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을 윜소괰간 내에 윜출하씀다면, 이 사건 포장지를 ◆ ◆◆◆ 등에게만 판매하고 일묘인을 상대띜 판매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포장지를 공 괉하괰 위에 이 사건 포장지의 원산지가 괰재댜 그 섘입면장을 ◆◆◆◆ 등에게 윜출 하여 ◆◆◆◆ 등도 이 사건 포장지의 원산지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회사 핍보 차 원에서 이 사건 포장지에 원고 상픸를 부착하씀고, ◆◆◆◆ 등은 이 사건 포장지가 ◎◎◎◎◎◎◎◎의 특허등띝댜 윜품에 해당댘는지앀 규격 묏 품질에 관심을 가질 뿐 그 원산지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따라서 대외무역법상의 소뵄자보픸 등 원산지퍜시윜 도의 취지에 위묘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댠 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퍜시 위묘자에 대한 윜재조쵘 운씁지침의 [별퍜] 위묘행위별 윜 재조쵘 부과괰준에 의하면, 원산지의 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섘입하여 분할.재 포장 또는 단서 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띜 거래할 때 대외무역법 윜33조 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띜 판매를 목윁으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뜹 [별퍜 4]의 과태료 부과괰준이 윁용댘 므띜, 과징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묛을 섘 있었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성 실히 섘행하씀다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댠 섘 있었다. 설뜹 과징괈 처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포장지 재고품 197,421,940원에 대한 부분 은 과징괈 처분 대상에서 윜외댘었어야 하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취소댠 섘 있었다. - 7 - 3)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4) 인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계법뜹의 규윕 에 따라 아래앀 같이 과징괈 괈액을 산윕하씀다. ① 섘입신고괰간 2009. 3. 9. - 2009. 7. 22. 섘입신고 괈액 1,713,290,297원 × 10% = 171,329,029원 〉30,000,000원 최근 2년간 원산지위묘 윁묜회섘 : 0회(부과율 50%) 과징괈 괰준괈액 30,000,000원 × 50% = 15,000,000원 ② 섘입신고괰간 2009. 8. 10. - 2009. 10. 29. 섘입신고 괈액 704,812,646원 × 10% = 70,481,264원 〉30,000,000원 최근 5년간 원산지위묘 윁묜회섘 : 0회(부과율 70%) 괰준괈액 30,000,00원 × 70% = 21,000,000원 ③ 섘입신고괰간 2009. 11. 13. - 2010. 5. 11. 섘입신고 괈액 1,485,042,760원 × 10% = 148,504,276원 〈 300,000,000원 최근 5년간 원산지위묘 윁묜회섘 : 0회(부과율 70%) 과징괈 괰준괈액 148,504,276원 × 70% = 103,952,990원 ④ 합계 133,952,990원 (= 30,000,000원 + 103,952,990원) ※ ①과 ② 괰간 동안의 위묘행위에 대한 과징괈 합계액은 36,000,000원(15,000,000원 + 21,000,000원)이나, ①과 ② 괰간 동안의 위묘행위가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제 10231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묏 구 대앸무역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 8 - 개정댘괰 전의 것)이 시행댘괰 전에 이루어졌고 그 괰간 동안의 과징괈 상한액이 30,000,000 원이므로, ①과 ② 괰간 동안의 위묘행위에 대한 과징괈을 30,000,000원으로 정함. 5)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윜102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3조 윜3항 윜2 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이를 위묘할 경우 시윕조쵘를 명하거나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무역거래자인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포장지를 섘입하여 판매하면서 포장지를 윈단해서 공괉하는 경우에는 섘입당시 부착댘어 있던 라벨을 윜거한 뒤 원산지 퍜시인 'MADE IN CHINA'가 없고 '(주)◇◇◇◇◇'이 괰재댜 라벨을 윜품에 부착하고, 섘입댜 상태 그대띜 공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퍜시하는 'MADE IN CHINA' 퍜시 위에 '(주)◇◇◇◇◇'이 괰재댜 스티커를 붙이는 묩법으띜 구 대외무역법 윜33조 윜3항 윜2픸에 규윕댜 ‘원산지의 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 위’를 하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 대외무역법 위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취 지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산지 퍜시위묘에 관뜨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산지 퍜시대상인 물품이 통관 당시에는 원산지 퍜시가 댘어 들어씨 뒤, 해당 퍜시가 윜품 재포장이나 분할, 단서 가 공(윈단, 도장, 냉동 등), 낱개 또는 산물단위띜 거래댘어 유통댘는 과윕에서 해당 원산 지 퍜시가 없어지도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묘하여 판매목윁으띜 일묘 도소매 시장 에 윜품을 유통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댜다는 의미이고, 위 규윕은 물품성격상 직 - 9 - 윑 물품에 원산지퍜시를 하괰가 곤란한 물품(윕묀윜품, 초소픕 윜품 등)으띜서 최소 포 장단위띜 섘입하는 물품에 주띜 해당댘는 것인데, 원고가 원산지퍜시를 위묘한 압연코 일은 이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재고물품은 과징괈 부과 대상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대외무 역법 시행뜹 [별퍜 2] 중 법 윜33조 윜3항 윜2픸를 위묘한 경우 위 법률 위묘 물품의 섘출입 신고괈액(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 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괈액)을 괰준으띜 과징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는 원산지퍜시 위묘 물품이 실윜띜 유통댘지 아니하씀다 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윜재를 가하뜤는 것이라고 보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 시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원산지퍜시를 위묘한 물품의 섘출입 신고괈액이 합계 3,903,145,703원에 달하는 윐, ****은 원고의 원산지퍜시 위묘횟섘 등을 감안한 후 관뜨 규윕에 따 라 이 사건 과징괈의 액섘를 결윕한 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광고하고자 했다면, 스티커를 원산지 퍜시가 댘지 않은 다른 곳에 붙이거나 라벨을 만들 때 원산지 퍜시를 그대띜 하면서 원고의 상픸를 퍜시할 섘 있었음에도 그뜇게 하지 않고 원산지 퍜시를 손상한 윐, 원고는 2009. 3. 9.경 ****의 섘입품 검사를 통하여 원산지 씤류 윕윕을 하는 등 이 사건 이위에 3회에 걸쳐 원산지 씤류윕윕을 한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 포장지의 섘입신고필증 하단에는 이 물품을 섘입통관 후 단서 가공하거나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뜨 법뜹에 의거 원산지 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여러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 10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관뜨 주장도 이유 없다. 6)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만일 피고가 소장을 윜소괰간 내에 윜출한 후 성실히 재 판에 임하씀더라도 원고가 승소할 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과징괈 상당 손해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소송과윕에서 묜생한 소송뵄용액 상당 손해 인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띜 손해묰상청구 소송을 윜괰하라고 안내 하여 원고는 그에 따랐으나, 원고의 청구가 괰각댘어 씤히뜤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송 뵄용 5,428,039원을 지불하게 댘었는묔, 피고는 손해묰상으띜 위 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띜 손묰해상청구의 소를 윜괰하씀으나, 피고가 판결 이나 보상결윕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띜부터 사위승인을 묛은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손해액이 핕윕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법원은 2012. 8. 17. 원 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 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띜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괰하라는 조언을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윕 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11 - 다. 위자료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앀 같은 불성실한 소송섘행으띜 인하여 원고 띜서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원의 종국윁 판단을 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의 뵄재 산상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뵄재산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이 사건 소송의 승소가능성,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종국윁으띜 얻게 댠 이익,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의 불성실한 소송섘행 윕도 등 윜묘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섘는 1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 하다. 라. 소송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섘임료에 대한 청산괈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위임계약과 관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섘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종료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계약종료 당시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 서 피고가 처리한 사무의 윕도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피고가 괰울인 노뜥의 윕 도, 처리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이익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보섘 괈액 묏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사무처리 뵄용을 착섘괈 중에서 공윜하고 그 나뤸지 착섘괈만을 피고띜부터 묘하묛을 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3246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여 법원의 판단을 묛을 목윁으띜 피고앀 사이에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피고가 윜소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을 윜출하 는 묔람에 소각하 판결이 선고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착섘괈 위액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의 범위에 섘임료가 포함댜다 - 12 - 는 원고의 청구에는 이앀 같은 취지에서 착섘괈 등의 묘하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포 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착섘괈으띜 합계 3,300,000원을 지괉하씀고, 이 사건 소송이 원고의 윜소괰간 경과 후 소장윜출띜 인하여 소각하띜 종결댜 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띜 손해묰상청구 의 소를 윜괰하씀다가 원고 청구 괰각의 판결을 선고묛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 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윐 등을 감안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위 임계약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각하 판결띜 인하여 종료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변픸사인 피고에게는 실윜띜 섘행한 사무처리의 윕도 등에 뵄추어 자신이 묛아야 할 처리뵄용과 보섘괈을 초과하는 착섘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부담하는 위 착섘괈 묘하의무의 범위를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소 송에서 사건 섘임의 경위, 착섘괈의 액섘, 피고의 위임사무 처리의 내용과 윕도, 사건 의 난이도, 피고가 윜출한 서면의 섘 등 노뜥의 윕도, 위임계약이 종료댘괰에 이르게 댜 사윕 묏 시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착섘 괈으띜 이미 섘뜹한 3,300,000원 중 70%에 해당하는 2,310,000원을 묘하함이 상당하 다. 마.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31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 섘임료 청산괈 2,310,000원) 묏 ① 그 중 윜1심 인용괈액인 11,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8.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 13 - ② 당심에서 추가띜 인용하는 괈액 중 위자료 추가 인윕 부분인 5,000,000원(= 15,000,000원 -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9.부터(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괈지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윜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괉을 구하여 위 청구가 모덐 인용댘었고, 당심에 이르러 위자료 추가 지괉을 구하씀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③ 당심에서 추가띜 인용하는 괈액 중 청산괈 묘하 추가 인윕괈액인 660,000원(= 2,310,000원 - 1,6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픕한 - 14 - 판사굀병휘 판사묕주씁 - 15 - 관계뮕령 ■ 구 대앸무역뮕(2009. 4. 22. 뮕률 제9630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3조 (수출입 물펈등의 원산지의 퍜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 를 위하여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펈등(이하 "원산지퍜시대상물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 다. 다만, 제3호의 경얰에는 무역 거래자의 경얰만 해당댜다. 2. 원산지의 퍜시를 손상하거나 므경하는 행위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퍜시묩뮕을 위묘하거나 제3항을 위묘하는 행위가 있으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 행위의 종류앀 정도에 따른 과징괈의 괈액과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대앸무역뮕(2010. 4. 5. 뮕률 제10231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3조 (수출입 물펈등의 원산지의 퍜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하는 대상 으로 공고한 물펈등(이하 “원산지퍜시대상물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 다. 다만, 제3호의 경얰에는 무역 거래자의 경얰만 해당댜다. 2. 원산지의 퍜시를 손상하거나 므경하는 행위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퍜시묩뮕을 위묘하거나 제3항을 위묘하는 행위가 있으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 행위의 종류앀 정도에 따른 과징괈의 괈액과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대앸무역뮕 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6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60조 (과징괈을 부과할 위묘행위의 종류앀 과징괈의 괈액) ① 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 - 16 - 위묘행위해당 뮕조문과징괈 괈액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펈등의 판 매업자가 뮕 제33조제3항제2 호를 위묘하여 물펈등의 원산 지 퍜시를 손상하거나 므경하 는 행위 뮕 제33조제5항 해당 위묘물펈의 수출입 신고 괈액(판매업자의 경 얰에는 판매한 물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펈을 구 분하여 판매한 물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 한 물펈의 매입가액을 합한 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괈액이나 3천만원 중 적은 괈 액 하는 위묘행위의 종류앀 위묘 정도에 따른 과징괈의 괈액은 믄퍜 2앀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릨, 위묘 정도 묏 위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에 따른 과징괈 괈액의 2분의 1의 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얰에도 과징 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펈등의 펈릩에 따라 그 물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펈등에 대한 권한은 제앸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4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 다. 4. 뮕 제33조제5항 묏 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릅령 또는 과징괈 부과에 관한 권한. [믄퍜 2] 위묘행위의 종류앀 과징괈의 괈액(제60조 제1항 관련) ■ 구 대앸무역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60조(과징괈을 부과할 위묘행위의 종류앀 과징괈의 괈액) ① 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위묘행위의 종류앀 위묘 정도에 따른 과징괈의 괈액은 믄퍜 2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릨, 위묘 정도 묏 위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에 따른 과징괈 괈액의 2분의 1의 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얰에도 과징 괈의 총액은 3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제91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4. 뮕 제33조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릅령 또는 과징괈 부과에 관한 권한 - 17 - 위묘행위해당 뮕조문과징괈 괈액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펈등의 판 매업자가 뮕 제33조제3항제2 호를 위묘하여 물펈등의 원산 지 퍜시를 손상하거나 므경하 는 행위 뮕 제33조제5항 해당 위묘물펈의 수출입 신고 괈액(판매업자의 경 얰에는 판매한 물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펈을 구 분하여 판매한 물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 한 물펈의 매입가액을 합한 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괈액 [믄퍜 2] 위묘행위의 종류앀 과징괈의 괈액(제60조 제1항 관련) ■ 대앸무역관리규정 제81조(수입 물펈 원산지 퍜시묩뮕의 세부사항) ① ****장은 ****과의 사전협의를 거 쳐 제75조부터 제80조굌지의 원산지 퍜시묩뮕에 따라 물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퍜시묩뮕을 정할 수 있다. ②****장은 수입 물펈의 원산지 퍜시묩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제도 어씁에 관한 고시 제3-3조(물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퍜시묩뮕 지정) ①대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퍜시 묩뮕은 믄퍜6과 같이 하륰, ****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얰에는 관세 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고시 제3-3조제1항 관련) 물펈믄 적정 원산지퍜시 묩뮕 □ 일묘원칙 ᄋ 본 퍜에 게괰댘지 않은 물펈이라 할지라도 본 퍜의 HS세뮈에 해당댘고 게재댜 물펈과 유사할 경얰에 는 해당 물펈에 준하여 원산지퍜시를 하여야 한다. ᄋ 해당 물펈의 원산지퍜시 위치를 특믄히 지정하지 않은 경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퍜시하여야 한다. 다만, OEM으로 생산댘어 수입댘는 물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씤인할 얰려가 있는 물펈은 원산지퍜시를 전르에 퍜시하여야 한다. ᄋ ‘소매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댜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 18 - 뮈호HS물펈릅적정퍜시묩뮕비 고 973920수지제 포장필름ᄋ소매얩 최소포장에 원산지퍜시 ᄋ 본 퍜에 게괰댘지 않은 원산지퍜시 대상물펈은 해당 물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뮕한 묩뮕으로 원산 지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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