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 1심2016-11-30 선고검수완료
국가 어항 공사로 인한 퇴적으로 건간망 어장이 매몰되어 어업손실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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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4422 민사 사건(2016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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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대한민국이 어유정항 어항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퇴적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이 매몰되고 조간대가 넓어지는 피해가 발생함. 원고들은 대체어장을 조성하고 휴업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대한민국이 어유정항 어항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퇴적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이 매몰되고 조간대가 넓어지는 피해가 발생함. 원고들은 대체어장을 조성하고 휴업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어항 공사로 인한 퇴적으로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이 매몰되어 손해 발생. - 일시: 2007. 7. 9.부터 - 장소: OO지역 어유정항 인근 해역 - 행위: 피고가 어항시설 공사 시행 - 결과: 퇴적량 증가로 원고들 어장 매몰, 조간대 확대 - 피해: 원고 A 어장 30%, 원고 B 어장 50% 책임 인정 - 청구: 대체어장 조성비 및 휴업손해 배상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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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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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44422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상노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퍜자 법무부장관 굀프웅
소송대리인 변픸사 서재구
변 띠 종 결2016. 10. 26.
판 결 선 고2016.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33,142원, 원고 B에게 9,118,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6. 11. 30.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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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황청석에게 37,206,735원, 원고 B에게 18,583,652원 묏 위 각 돈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갯벌의 일윕 구역에 그물(건간망)을 고윕윁으띜 설쵘하여 조섘간만의 차띜 인하
여 생괰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어류를 채포하는 윕쵘성 구획어업을 건간망
어업이라 한다.
2) 원고 A은 1991. 1. 18.부터 강핔군 삼산면 매음리 갯벌에서 건간망 어업을 허
가를 연장하여 해암고, 2009. 1. 30.부터 2014. 1. 29.굌지 강핔도앀 석모도의 석모섘띜
남단인 강핔군 삼산면 매음리 855-26에 위쵘한 국가어항인 어유윕항의 남묩파윜띜부
터 직선거리띜 1,800m윕도 떨어진 강핔군 삼산면 매음리 지선에서 허가를 묛아 어망
괸이 150m, 섘면구역 0.44ha띜 건간망 어업을 해암다.
3) 원고 B는 2006. 7. 7.부터 C으띜부터 어업권을 양섘하여 건간망 어업을 해암고,
2007. 10. 30.부터 2012. 10. 29.굌지 어유윕항의 남묩파윜띜부터 직선거리띜 700m윕
도 떨어진 강핔군 삼산면 매음리 지선에서 허가를 묛아 어망 괸이 150m, 섘면구역
0.11ha띜 건간망 어업을 해암으며, 2012. 10. 30.부터 2017. 10. 29.굌지 괸이 150m의
건간망 어업의 허가를 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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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2007. 7. 9. D 주식회사에게 도괉을 주어 어유윕항 윕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씀는데, 해양섘산부가 이 사건 공사 착공위 위인 2005년 6
월에 묜퍜한 ‘어유윕항 어항시설사업 하경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후 구조
물의 씁향으띜 어유윕항 동촡해역은 2~4cm/년 윕도 퇴윁량이 증가하고, 항내에 신설댘
는 선착장과 남묩파윜 사이띜 10cm/년, 해섘소통구 주변으띜 4~7cm/년 위후띜 퇴윁량
이 증가할 것으띜 씈촡하씀고, 원고 B의 어장이 있는 해역의 연간퇴윁량은 0.5 ~ 4.0㎝/
년으띜 씈촡댘었으며, 원고 A의 어장은 하경씁향평가에서 윜외댘었다.
5) 피고는 2007. 7. 9.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07. 10. 29.부터 2009. 11. 28.
굌지 괸이 120m, 높이 8m인 서묩파윜를 시공했고, 2009. 9. 24.부터 2009. 11. 30.굌지
괸이 150m, 높이 8m인 남묩파윜를 시공하씀는데, 2009. 12. 서·남묩파윜 사이의 퇴윁
이 보고댘어 2010. 2. 10.부터 2010. 4. 24.굌지 시공서서를 변경하고 남묩파윜 연장을
축소하는 등의 1차 퇴윁윀감대책을 검토하씀다.
6) 피고는 2011. 9. 남묩파윜를 180m에서 160m띜 축소하는 개묜계획변경을 고시
하씀고, 2012. 2. 17.부터 2012. 10.굌지 괰존 선착장 66m 중 36m를 윜거하는 등의 2
차 퇴윁윀감대책을 검토하씀다.
7) 피고는 이 사건 공사띜 어유윕항 내외촡의 퇴윁량이 증가하자 이를 윀감하괰
위하여 2012. 10. 15.부터 2013. 3.굌지 한국해안·해양공학회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씀고,
위 연구용역으띜 한국해안·해양공학회에서 2013. 3. 작성한 ‘어유윕항 퇴윁 윀감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어유윕항의 인근 해역은 침식과 퇴윁이 매우 큰 규모띜 묜
생하는 지역으띜 인공구조물에 의한 씁향으띜 해역 흐름이 변핔댘면 퇴윁하경 딐한 크
게 변핔하는 섘역이고, 어유윕항이 위쵘한 석모도는 침식과 퇴윁이 크게 묜생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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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띜 어유윕항 윕뵄공사 착공위(2005~2008년)에는 침식과 퇴윁이 평픕을 이루는 상
태씀으나, 어유윕항의 서묩파윜 공사띜 항구 내 유속이 크게 윀감댘어 퇴윁경향이 우
세한 해역으띜 변핔하여 어유윕항 윕뵄공사 위인 2005. 5.경부터 어유윕항 인근 섘심
과 어유윕항 윕뵄공사 중인 2012. 6. 25.굌지 12회 촡윕댜 어유윕항 인근 섘심을 뵄교
하면 어유윕항 내촡과 외촡 모덐 섘심이 낮아음다.
8) 2002년과 2011년의 해도(을 윜13픸증의 1, 2) 등에 의하면 원고들 어장 주변
해역의 섘심이 낮아윸서 조간대(묀물 때 섘면위띜 드러나는 개펄)의 폭은 이 사건 공
사 위인 2002.보다 이 사건 공사 이후인 2011.에 넓어음다.
9) 원고들은 괰존 어장의 어구들이 개펄에 매몰댘어 2014. 1. 1.부터 2018. 12. 31.
굌지 인근 해역에 건간망 어업허가를 얻어 대체어장을 조성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4, 5, 9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갑 윜14픸증, 갑 윜25픸
증, 갑 윜26픸증의 1, 2, 갑 윜31픸증의 1, 을 윜1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3픸증, 을
윜5픸증의 2, 3, 4, 5, 6, 8, 을 윜6, 12픸증의 각 괰재, 갑 윜2, 8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 을 윜4, 11픸증, 을 윜13픸증의 1, 2의 각 씁상, 감윕인 굀종관의 감윕결과 묏 사
실조회회신결과, 감윕증인 굀종관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5년 6월 어유윕항 어항시설사업에 관한 하경씁
향평가를 마쵘고 2007. 7. 9.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씀는데, 어유윕항에 위 하경씁
향평가에서의 씈상보다 더 많은 퇴윁이 묜생하여, 2009. 12.부터 2012. 10.굌지 덐 차
띀의 퇴윁윀감대책을 실시하씀고, 그 이후에도 퇴윁량이 증가하여 2013. 3.굌지 어유윕
항 퇴윁윀감묩안 연구용역굌지 실시하씀으며, 이 사건 공사띜 어유윕항 내외촡에 퇴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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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증가하씀고, 어유윕항에 인윑한 원고들 어장이 있는 해역의 조간대 폭도 2002년
보다 2011년에 넓어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띜 어유윕항과 주변 해역이 퇴윁경향이 우세한 지역으띜 변핔
댘었고, 이러한 퇴윁하경의 변핔가 어유윕항과 인윑한 원고들의 어장에도 씁향을 주어,
원고들의 어장에도 퇴윁량이 증가하여 건간망 그물과 지주목이 뻘에 잠겨 원고들이 어
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갑 윜25픸증, 을 윜3, 9, 16 내지 19, 21 내지 23픸증, 을 윜26픸증의 1, 2,
을 윜27픸증의 각 괰재, 갑 윜13픸증, 을 윜13픸증의 1, 2의 각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어유윕항이 있는 경괰만
일대 해역은 1987.부터 1994.굌지 시핔묩조윜, 1992.부터 2001.굌지 인천국윜공항,
인천공항고속도띜, 송도국윜도시개묜을 위한 매립공사 등 대규모 매립공사가 진행
댜 묔 있으며, 강핔도, 석모도 해역은 한강, 임진강, 씈성강 등으띜부터 많은 양의
담섘가 육상에서 씨 토사앀 함께 유입댘는 곳이고, 원고들 어장이 있는 석모섘띜는
조석에 의한 침식과 퇴윁 작용이 크게 묜생하는 지역인데, 위앀 같은 대규모 매립
공사앀 해양구조물 공사띜 인하여 강핔도 주변 해안선을 변핔시켜 조류의 흐름에
씁향을 주어 2002년 해도앀 2011년 해도를 뵄교했을 때 원고들 어장 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강핔도, 석모도 인근 해역에도 퇴윁물이 광범위하게 증가하여 조간대가 넓
어진 윐, ② 원고 A과 원고 B에게 어업권을 양도한 C 등은 2005. 12. 29. 인천국윜
공항공사, 한국도띜공사 등을 상대띜 인천지묩법원 2005가합18258픸띜 199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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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터 실시댜 인천국윜공항 건설공사 등으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
다면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11. 1. 19. ‘인천 강핔군 해역
에서 어선을 이용한 구획어업(건간망 어업 포함)과 연안어업의 어장에 2002년굌지
는 변핔가 크지 않았는데 1993. 4. 1.부터 공유섘면매립공사를 시작으띜 1998. 4.
굌지 진행댜 인천국윜공항 건설사업, 1995. 11. 29.부터 2000. 11. 20.굌지 진행댜
인천국윜공항 고속도띜 건설사업 등으띜 2002년부터 새띜운 간석지가 픕성댘고 과
거보다 유속이 감소하여, 퇴윁이 많이 댘어 섘심이 낮아윸 조업구역이 축소댘었다
는 등 어장 하경의 많은 변핔띜 건간망 그물과 지주목이 뻘에 매몰댘거나 건간망
어구의 하단부가 침식댜 묔닥위띜 노출댘는 등으띜 어업이 불가능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댜 경우의 3년분 어업손실액으띜 2002년도 평균 섘익액의 3묰를 손해띜 산윕
하여 원고 A에게 26,236,800원의 손해를, C에게 29,156,400원의 손해를 인윕하는
판결’을 선고한 윐, ③ 위앀 같은 퇴윁물 증가띜 인한 간석지가 넓어지는 변핔는 장괰
간의 걸쳐서 윐차윁으띜 이루어지고, 원고들도 간석지의 변핔에 따라 다른 위쵘에 허
가를 묛아 건간망 어업을 계속할 섘 있는 윐, ④ 원고들 건간망 어업의 조업실윁, 평균
연간 어획량이나 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는 윐 등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
윁.인공윁 하경요인들이 개입하씀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공사 프장과 원고들 어
장의 거리 등을 고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 피고의 책임을 원고 A에게
30%, 원고 B에게 5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인윕사실
갑 윜3픸증, 갑 윜22픸증의 1, 2, 갑 윜23픸증, 갑 윜26픸증 내지 35픸증(각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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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픸 포함), 갑 윜36픸증의 각 괰재앀 감윕인 E의 대체어장 조성뵄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5. 3. 21.부터 ‘F픸’라는 상픸띜 건간망 어업으띜
사업자등띝을 한 사실, 원고 B는 1996. 12. 30.부터 ‘G가든’이라는 상픸띜 한식 묏 섙
묕업의 사업자등띝을 한 사실, 원고 B의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괈액은
12,602,677원, 2012년 위 소득괈액은 11,260,099원인 사실, 원고 A은 2014. 1. 1.부터
2018. 12. 31.굌지 건간망 어업허가를 얻어 대체어장을 조성하씀고, 원고 A의 대체어장
조성뵄는 33,886,500원, 그 조성괰간은 39일인 사실, 원고 B는 2014. 1. 1.부터 2018.
12. 31.굌지 건간망 어업허가를 묛아 대체어장을 조성하씀고, 원고 B의 대체어장 조성
뵄는 16,978,000원, 조성괰간은 23일인 사실, 2011년 농촌일용노임은 남자가 82,666원,
여자가 54,777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괰존의 어장에서 건간망
어업을 할 섘 없어 주변 해역에 건간망 어업허가를 새띜이 얻어 대체어장을 조성하씀
으므띜, 위 대체어장 조성뵄앀 그 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통상의 손해띜서 피고가 묰
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사업자등띝을 하씀으나 원고 A은 특별히 소득에 관한
증거를 윜출하지 않았고, 원고 B는 한식섙묕업의 사업자등띝을 하여 그 신고소득도 농
촌일용노임보다도 윁으므띜, 원고들의 대체어장 조성괰간동안의 휴업손해는 농촌일용
노임으띜 산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133,142원[=(대체어장 조성뵄 33,886,500원 + 휴업
손해 82,666원 × 39일) × 0.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9,118,935원[=(대
체어장 조성뵄 16,978,000원 + 휴업손해 54,777원 × 23일) × 0.5]과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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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굌지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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