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95430대구지방법원 1심2006-09-08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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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5430 민사 사건(200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35조,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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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행자로서 제5공구 구간에 교량 공사를 진행해 2004년 12월경 완공했고, 이후 관리청으로서 그 교량을 유지·관리해 왔다.
  • 피고는 해당 교량 인근 OO지역의 농지에서 벼, 마늘, 콩 등 농작물을 재배해 왔는데, 교량 건설로 인해 농지의 일조량이 줄어들었다.
  • 피고는 1998년 4월경부터 진행된 고속도로 공사로 농지 일부가 편입됐고, 남은 농지 약 3,127㎡가 교량 그림자에 가려져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04년 12월 15일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과 피해 농지 매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 7월 19일 농작물 피해액 8,401,3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25,200원을 합한 8,426,500원을 원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제5공구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그 그림자로 인근 농지의 일조가 침해되어 벼, 마늘, 콩 등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에 관한 일조 침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004다2366)을 그대로 확인했다.
  • 일반농업지역이라고 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교량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량 완공 후 10월부터 3월까지는 농지 면적의 6~83%가, 4월부터 9월까지는 최대 87%까지 일조 침해를 받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
  • 교량 상판 설치로 햇빛이 차단되면서 작물 생육에 장애가 생겨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 원고는 공사 과정에서 노선을 바꾸거나 일조 방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주민들의 보상 요구와 조정위 결정도 계속 거부해 왔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일조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으로 교량 같은 구조물을 세울 때도 주변 농지의 일조를 지나치게 가리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일반농업지역도 예외 없이 피해 정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따진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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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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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95430 원 고 **** 피 고 OOO 소 제기일 2005. 9. 7. 판결 선고일 2006. 9. 8. 쟁 점 1. 토지에 관한 일조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건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또는 유지 관리로 인하여 그 이웃 토 지의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일조를 침해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그 건축 등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 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헌법 제35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행자이며, 피고는 그 소 유의 **** 묏 같은 리 **** 지상(이하 ‘피해 농지’라고 한다)에서 벼, 마늘, 콩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는데, 원고는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제5공구에 **** 교량공사를 시공하여 2004. 12.경 완공한 이래 프재까지 그 관리청으로서 위 교량을 윐유ᆞ관리하여 오 고 있음. 나. 피고는 1998. 4.경부터 원고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제5공구 건설공사로 인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인 **** 농 지 1,835㎡ 중 204㎡가 편입되고, 남은 농지 1,631㎡ 묏 같은 리 **** 농지 1,496㎡를 합하여 3,127㎡가 고속도로 **** 교량의 그림자로 인하여 농작 물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15. 경상북 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합계 46,300,000원의 손해배상 묏 씁구대책으로 피 해 농지를 매입할 것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씀음. 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5. 7. 19.「**** 교량에 의한 일조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가 피해 농지에서 재배하던 벼, 마늘, 콩의 수확량이 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농작물 피해액 8,401,300원과 재정신청 수수 료 25,200원을 합한 8,426,5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재정결정 을 하씀음. ○ 쟁윐 가. 토지에 관한 일조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나. 건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딐는 유지.관리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 주자 딐는 윐유자가 일조를 침해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그 건 축 등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 법원의 판단 가. 토지에 관한 일조침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23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수인한도 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농업지역이라고 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윁용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농업지역에 있어서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 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역시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 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건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딐는 유지.관리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 주자 딐는 윐유자가 일조를 침해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그 건축 등 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량건설 위후의 지형 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매월 1월 1일을 기준으로 태 양의 고도가 낮은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로 9시에서 16시까지 피고 농지 면 젹의 6-83% 정도가 일조의 침해가 있게 되었고, 4월부터 9월까지 일조방해 는 10월에서 3월에 비해 시간대별로 약 2-3시간 이상 늦어져 11시부터 19시 까지 피해 농지가 최고 87%까지 일조의 침해를 받게 된 윐, ② **** 교 량 상판 박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서 일조량이 감소하씀고, 작물생육에 필수요소인 햇빛이 차단될 경우 생육장애 유발로 수량감소 등의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는 윐, ③ 원고는 교량의 설치로 일조량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씈상되는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 의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선을 변경하거나 사위에 교량 설치에 따른 일조방해대책을 강구ᆞ시행함이 없이 교량을 설치한 윐, ④ 원고는 **** 교량 완공 이후 피고를 비롯한 위 교량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는 주민들의 계속된 보상 요구를 거윈하여 왔고,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하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윈해온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설하여 윐유.관리하는 **** 교량에 의한 일조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가 피해 농지에서 재배하던 벼, 마늘, 콩의 수확 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피해 정도와 피해이익의 성질, 위 교 량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원고의 침해 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후 교섭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위 일조를 침해받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일반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교량 건설 묏 관리에 따른 일조 침해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 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된다. □ 판결의 의미 토지에 관한 일조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 원 2004. 11. 26. 선고 2004다2366 판결)을 재확인하고, 일반농업지역에 있어 서도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 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묏 피해 회피의 가 능성,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위제 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위 일조를 침해 받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원 고의 위 교량 건설 묏 관리에 따른 일조 침해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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