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014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동력설비가 없어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부선(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골재 등 건설자재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 2007년 12월 15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부선을 월 임차료 1,400만 원에 빌리는 계약을 맺고 부선을 인도받았으며, 계약상 임대차 기간 중 부선의 유지·관리 책임은 피고 회사가 지기로 했다.
- 2008년 1월 23일 피고 회사는 부선에 골재 등 건설자재를 싣고 피고 심이 소유한 인선선(예인선)으로 부선을 끌어 OO지역 소재 부두로 출항했다.
- 다음 날인 1월 24일 오전 10시 10분경, 부선이 인선선에 끌려가던 중 OO지역 해상에서 조류에 밀려 거제대교 교각에 충돌해 선체 여러 부분이 파손됐다.
- 같은 날 12시 30분경 부선은 예인된 채 부두에 들어와 하역을 위해 육상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1월 25일 오전 6시경 선미 일부만 물 위로 내놓은 채 부두 앞 바다에서 침몰했고, 이 사고로 부선에 타고 있던 원고의 직원(선원)이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부선이 피고 회사가 임차한 뒤 피고 심 소유의 인선선에 의해 예인되던 중 거제대교 교각에 충돌해 손상됐고, 이후 부두에서 하역을 위해 이동하던 중 침몰하면서 원고의 직원이 사망했다. 원고는 인양비·용선료·유족 위자료 등 1억 5,2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심은 인선선 소유자 및 선장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부선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두 피고의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 직원의 과실도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선선 선장이 부선과 인선선을 운항하면서 과실을 부려 부선이 거제대교 교각에 충돌해 손상됐고, 그 손상 부위로 해수가 들어와 침몰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 피고 심은 인선선의 소유자이자 사고 당시 선장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선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선이 침몰하게 됐다며 계약상 책임을 물었다.
- 두 피고의 책임은 같은 부선 침몰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 측 직원이 충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침몰이 일어날 상황에서 손상 부위로 물이 새는 등 위험을 미리 발견해 인선선 선장 등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사고 원인이 됐다고 보고,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박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관리 소홀과 예인선 운항 과실이 겹쳐 사고가 났을 때, 임차인과 예인선 소유자가 각각 계약상·불법행위상 책임을 지고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 측 직원의 과실도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돼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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