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4 선고검수완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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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014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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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동력설비가 없어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부선(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골재 등 건설자재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 2007년 12월 15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부선을 월 임차료 1,400만 원에 빌리는 계약을 맺고 부선을 인도받았으며, 계약상 임대차 기간 중 부선의 유지·관리 책임은 피고 회사가 지기로 했다.
  • 2008년 1월 23일 피고 회사는 부선에 골재 등 건설자재를 싣고 피고 심이 소유한 인선선(예인선)으로 부선을 끌어 OO지역 소재 부두로 출항했다.
  • 다음 날인 1월 24일 오전 10시 10분경, 부선이 인선선에 끌려가던 중 OO지역 해상에서 조류에 밀려 거제대교 교각에 충돌해 선체 여러 부분이 파손됐다.
  • 같은 날 12시 30분경 부선은 예인된 채 부두에 들어와 하역을 위해 육상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1월 25일 오전 6시경 선미 일부만 물 위로 내놓은 채 부두 앞 바다에서 침몰했고, 이 사고로 부선에 타고 있던 원고의 직원(선원)이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부선이 피고 회사가 임차한 뒤 피고 심 소유의 인선선에 의해 예인되던 중 거제대교 교각에 충돌해 손상됐고, 이후 부두에서 하역을 위해 이동하던 중 침몰하면서 원고의 직원이 사망했다. 원고는 인양비·용선료·유족 위자료 등 1억 5,2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심은 인선선 소유자 및 선장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부선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두 피고의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 직원의 과실도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선선 선장이 부선과 인선선을 운항하면서 과실을 부려 부선이 거제대교 교각에 충돌해 손상됐고, 그 손상 부위로 해수가 들어와 침몰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 피고 심은 인선선의 소유자이자 사고 당시 선장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선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선이 침몰하게 됐다며 계약상 책임을 물었다.
  • 두 피고의 책임은 같은 부선 침몰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 측 직원이 충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침몰이 일어날 상황에서 손상 부위로 물이 새는 등 위험을 미리 발견해 인선선 선장 등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사고 원인이 됐다고 보고,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박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관리 소홀과 예인선 운항 과실이 겹쳐 사고가 났을 때, 임차인과 예인선 소유자가 각각 계약상·불법행위상 책임을 지고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 측 직원의 과실도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돼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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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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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2321·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각하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226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5014( ) 원고**** **** (3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 **** **** ****,,, 피고**** ****. **** (5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93,155,7322008. 4. 25.200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11. 4.5% ,2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5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152,111,333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 내지 픸증의 각 괰, 11, 2, 25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선동뜥설뵄가 없어 자뜥 항행능뜥이 없는 선묕픸 이하 이(,) ‘(‘艀船◇ 사건 부선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띜서산업 이라는 상픸띜 씈부선업 등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심은 씈인선자뜥 항행능뜥이 없는 부선 등 다른 선묕을 이,****(,曳引船 동시키는 선묕 윜 픸 이하 이 사건 씈인선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 ‘ × (‘’)’, 사개묜 이하개묜 이라고 한다 은 골재 등 건설자재 묏 건설폐괰물 운송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개묜은경 건설자재 등을 운송하괰 위하여 원고앀 사이(1)2007. 12. 15.▣ 에 원고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월 임차료원에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14,000,000 - 3 - 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뜵 원고띜부(‘’) 터 이 사건 부선을 인도묛았다. 한편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개묜은 위 임대차괰간 중 이(2),▣ 사건 부선의 유지 묏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띝 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선의 침몰. 피고개묜은 위앀 같이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한 후경 위남 광(1)2008. 1. 23.▣ 양시 소재 묘도에서 이 사건 부선에 골재 등 건설자재를 선윁하여 피고 심소유의,**** 이 사건 씈인선으띜 이 사건 부선을 씈인하여 경남 거윜시 **** 소재 주식회사뜈□ 미콘 부덐띜 출항하씀다. 그런데 이 사건 부선이 위앀 같이 이 사건 씈인선에 의하여 씈인댘던 중(2), 경 북위도분 동경도분 지윐 해상에 이르러 조류에2008. 1. 24. 10:1034 53 ,128 28 떠묀리는 묔람에 그 곳에 있던 거윜대교의 교각에 충돌하여 우프 선섘 상갑판에 폭 괸이가량의 우프 선섘 외판에 폭괸이가량의 손상을 입게 댘었1.5m,4m,4m,11m 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선은 이 사건 씈인선에 의하여 씈인댘어(3)2008. 1. 24. 경 **** 부덐에 입항한 후 골재 등 건설자재 하역을 위하여 윕묕하씀다12:30.□ 그러나 이 사건 부선은 위 윕묕 다음날인경 선미 일부만(4)2008. 1. 25. 06:00 이 해면 위띜 노출댜 채 **** 부덐 앞 묔다에 침몰댜 상태띜 묜견댘었고 이,□ 사건 부선의 침몰띜 인하여 당시 원고의 피용자띜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씀던 선덐 부선의 선원으띜서 그 부선에 대한 총괄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문이(,) C2船頭 사건 부선 내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씀다. - 4 - 라 이 사건 씈인선의 고용관계. 한편 이 사건 부선이 위앀 같이 씈인 묏 침몰댠 당시 이 사건 씈인선의 선장이던 조은 이 사건 씈인선의 소유자인 피고 심에 의하여 고용댘어이 사C1****2008. 1. 18. 건 씈인선에 승선하씀다.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부선은 이 사건 씈인선에 의하여 씈인댘(1), 던 중 피고 심의 피용자인 이 사건 씈인선의 선장 조의 이 사건 씈인선 묏 부선****C1 운항상의 과실띜 말미암아 거윜대교 교각에 충돌하여 선체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위 뜈미콘 부덐에 윕묕 중 위 손상부위띜 해섘가 유입댘어 침몰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개묜은 원고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묏▣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띝 댘어 있음에도 그앀 같은 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 몰댘도띝 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심은 이 사건 씈인선의 소유자이,**** 자 이 사건 씈인선 선장 조의 사용자띜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피고C1,▣ 개묜은 원고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부선 유지 묏 관리의무 불이행으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손해묰상책임은 이, 사건 부선의 침몰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괰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서띜 부진윕연대 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부선의 충돌 묏 침몰 경위에 의하면 이(2), 사건 부선은 위 충돌 묏 윕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침몰한 것으띜 보이는 묔, 그뜇다면 당시 원고의 피용자띜서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씀던 망 문위 손상부위띜C2 - 5 - 의 해섘유입 등 위험을 윜때에 감지하여 이 사건 씈인선 선장 조등에게 알리는 등C1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도 이 사건 부선이 침몰하게 댜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의 산윕에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앞서, 본 이 사건 부선의 충돌 묏 침몰 경위 씈인선과 부선의 관계 묏 특성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의 내용 괰타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띜 인윕20%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80%.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이에 대하여 피고 심는 자신은 이 사건 부선 침몰 이위에 이미 이 사건( )**** , 씈인선을 피고개묜에 매도하여 이 사건 씈인선에 대한 지묰 관리권한을 모덐 상실·▣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씈인선의 선원에 대한 사용 관리 역시 피고개묜이 담·▣ 당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에 부합,, 하는 듯한 증인 강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윕들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C3 괰 어뜵고 을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심과 피고개묜의 당시 대퍜자인, 1, 3,****▣ 허의 남편으띜서 피고개묜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던 강과 사이에 이 사건 씈인C4C3,▣ 선에 관하여 매매대괈을원 계약괈원은 계약 당일 잔괈 중170,000,000 (20,000,000, 원은개월 동안 매월원씩 나뤸지원은110,000,0001110,000,000,40,000,0002008. 12. 각 지괉 으띜 인도괰일을 위 계약 다음날인띜 각 윕한자30.),2008. 1. 10.2008. 1. 9. 선묕매매계약이 체결댜 사실 그 후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2008. 1. 15.2008. 5. 8. 허강피고개묜 등의 명의띜 피고 심묏 당시 그 남편 윕묕윕의C4, C3,****C5, C6( C5▣ 프재 처띜 보인다 등의 씈괈계좌띜 합계원이 입괈댜 사실 딐한 피고 심)48,000,000, 은자띜 위 매매계약을 이유띜 한국해운조합과 사이의 이 사건 씈인선**** 2008. 1. 21. - 6 - 의 선원들에 대한 공윜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위, 을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1, 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 심이 이 사건 씈인선의 매매대괈을 위부 지괉묛지도 않**** 은 채 위 매매계약 묔띜 다음날 이 사건 씈인선을 인도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인도일굌지 이 사건 씈인선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원인 근윀당채무도 위250,000,000 부 해결하도띝 댘어 있는 등 피고 심이 피고개묜과 체결하씀다는 위 매매계약은****▣ 통상윁인 선묕매매계약과 뵄교하여 이띀윁인 내용으띜 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심 묏 당시 그 남편 윕등의 씈괈계좌띜 입괈댜원 그 중 피고 심의****C548,000,000 (**** 씈괈계좌띜 입괈댜 것은 묕명의의원 뿐이다 역시 그 지괉시괰나 액섘C618,000,000), 묩법 등이 위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위픀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묔띜 피고 심**** 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씈인선의 매매대괈조띜 피고 심이 지괉묛은 것이라고 선뜻**** 단윕하괰도 어뜤운 윐피고 심은 위 매매계약 이후띜는 이 사건 씈인선 묏 그,****② 선장 등에 대한 실질윁인 지묰 관리권한 일체를 피고개묜에 이위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씈인선의 선장 조의 선원섘첩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조,C1 은 피고 심에 의하여 고용댘어이 사건 씈인선에 승선한 것으띜 괰C1****2008. 1. 18. 재댘어 있고 그에 관하여는 같은 날짜띜 관할관청의 승인굌지 있는 윐더군다나, ③ 피고개묜의 프 대퍜이사는이 사건 윜 차 변띠괰일에 출석하여 피고2009. 2. 25.5▣ 개묜은 피고 심띜부터 이 사건 씈인선을 매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것이라고 진****▣ 선한 묔도 있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심이 이,**** 사건 부선 침몰 당시 이 사건 씈인선을 피고개묜에 매도하는 등으띜 이 사건 씈인▣ 선 묏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지묰 관리권한을 위부 상실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 7 -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선은 씤띜지 원고의 피용자인 망 문관리소( ),C2 핀 등 과실띜 인하여 침몰하씀을 뿐이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 장하나 이 사건 부선이 이 사건 씈인선에 의하여 씈인댘던 도중 피고 심의 피용자,**** 인 선장 조의 운항상 과실띜 선체에 손상을 입고 그 손상부위띜 해섘가 유입댘어C1 침몰댜 사실과 피고개묜은 원고앀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 선의 유지 묏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띝 댘어 있음에도 그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댘도띝 한 사실 피고개묜은 원고앀의 이 사건 부선 임대(▣ 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묏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띝 댘어 있으므띜 피고, 개묜이 이 사건 부선의 유지 묏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 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망 문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은 앞서 본,C2 묔앀 같이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의 산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의 침몰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피고들에 대하여,인양뵄① 용원섘리뵄용원망 문유족에게 지괉한 위자료30,500,000 ,73,078,000 ,C2②③ 원섘리괰간일 동안의 이 사건 부선 임대료 상당의 씁업손실 합계10,000,000 ,77④ 원섘중검사뵄앀 검윕료원 합계원35,933,333 ,2,600,000152,111,333⑤의 지괉을 구한 다고 주장한다. 판단(2) - 8 - 가 인양뵄용 섘리뵄 섘중검사뵄앀 검윕료( ),, 살피건대 갑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6, 7, 91, 2 합하면 침몰댜 이 사건 부선을 인양하는데 소요댘는 뵄용이 작업일섘 일을 괰준으띜,7 합계원이고 이 사건 부선을 침몰 당시의 상태띜 섘리하는데 소요댘는 뵄용30,500,000, 이 작업일섘일을 괰준으띜 합계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선 침몰 이후1573,078,000, 이 사건 부선의 섘중검사뵄앀 검윕료띜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댘고2,600,000, 위 각 뵄용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 묏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 이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 문유족에게 지괉한 위자료( )C2 살피건대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경 망 문유가족, 8,2008. 1. 28.C2 들과 사이에 그 피용자인 선원 망 문사망으띜 인하여 선원법등에 의한 손해묰상C2 외에 별도띜 위자료 명목으띜 망 문유족에게원을 지괉하괰띜 합의한 사C210,000,000 실은 인윕댘나 앞서 본 이 사건 부선의 침몰 묏 망 문사망 경위앀 이 사건 부선,C2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위앀 같이 망 문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괉,C2 하괰띜 함에 따른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묏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씁업손실( ) 살피건대 원고가 월 임차료원에 이 사건 부선을 피고개묜에,14,000,000▣ 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한편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 묏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부선이 침몰댨으띜써 원고앀 피고개묜 사이의▣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목윁달성이 불가능하게 댘어 종료댘었다 고 봄 - 9 - 이 상당하므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묏 채무불이행, 으띜 인하여 윁어도 이 사건 부선의 인양 묏 섘리괰간 동안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 상 월 임차료 상당의 씁업손실을 입었다 할 것인묔 이 사건 부선의 인양 묏 섘리에, 일의 괰간이 소요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77 나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선의 인양에,7 일 섘리에일이 각 소요댜다는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부선의 침몰띜 말미암은 원,15, 고의 씁업손실은 위 인양 묏 섘리에 소요댘는 괰간 합계일 동안의 이 사건 부선 임22 대차계약상 월 임차료 상당액원원일원 미만은 버림10,266,666 (14,000,000 × 22 /30,, 이하 같다 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다. 라 책임의 윜한( ) 피고들 책임뵄율1): 80% 계산원원 인양뵄용원섘리뵄용2): 93,155,732 [116,444,666 (30,500,000+ 원섘중검사뵄앀 검윕료원씁업손실원73,078,000 +2,600,000 +10,266,666 ) × 8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선93,155,732 침몰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2008. 4. 25.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9. 11. 4.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 10 -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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