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 1심2007-11-23 선고검수완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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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민사 사건(200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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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선박 수리·도장작업을 하는 회사로, 2003년 8월경 선박 도장작업을 다른 업체(수급인)에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그 수급인이 채용한 일용직 도장공으로, 2003년 8월 28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400t급 선박의 외부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고압 압축분사장치(스프레이)로 도장을 하던 중,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가 선박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에 휩쓸려 선박 밖 4~5m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허리뼈(제1~3번 요추) 압박골절, 왼쪽 정강이뼈 골절, 흉곽·복부 좌상, 배뇨 장애, 목뼈 디스크 탈출증 등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안전모·안전띠·안전화·마스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했지만,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습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도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도급을 준 수급인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일하던 중,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선박 외부 도장작업을 하다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작업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노무도급'이어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지급받은 안전장비를 스스로 착용하지 않은 잘못도 크다고 보아 배상액의 50%를 깎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 작업을 맡기고 그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97다58170)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 사건 선박 도장작업은 피고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추락 방지용 비계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호스를 잡아주는 보조인력도 없이 원고 혼자 분사기로 도장하게 한 점을 피고 측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 반면 원고에게도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까지 했는데 원고가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안전모·안전띠·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피고 회사가 배상할 금액에서 원고의 과실을 50% 참작해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원고 측이 '야간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 관계라도, 작업 내용을 지휘·감독하는 '노무도급'이라면 도급인도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동시에 회사가 안전장비와 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한 잘못도 과실비율로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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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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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 건 번 호 2005가단7278 원 고 ○○○ 1 외 피 고 **** 소 제 기 일 2005. 3. 18. 판결 선고일 2007. 11. 23. 쟁 윐 노무도괉의 경우 수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 우 도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 여부 묏 안위장비가 제공되었 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고에서 과 실비율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수급인의 피용자에게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산)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선박 수리 및 도장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 수급인 의 피용자이다. -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으면서 선박도장작업을 하다가 안전벨트 등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선박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 당사자의 주장 - 2 -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피고에게 위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작업 중 안전장비 등이 제대로 지 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수급인의 피용자이므로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는 책임이 없고 가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제공된 안전장비 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한 원고의 과실이 크다. ○ 쟁윐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 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 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참조) - 3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7278 손해배상(산) 원 고○○○ 1외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1. 9. 판 결 선 고2007.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 1에게 7,000,000원, 원고 ○○○ 2에게 2,000,000원, 원고 ○○○ 3,4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200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 1에게 87,756,211원, 원고 ○○○ 2에게 6,335,744원, 원 - 4 - 고 ○○○ 3, 4에게 각 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2003. 8.경 홍석환과 사이에 대양호 도장작업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 1은 2003. 8. 28. 홍석환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채용되어 ****에 있는 ****에서 압축 분사장치(스프레이) 를 이용하여 400t급 선박 대영호의 외부 도장작업을 하였다. 원고 ○○○ 1 은 당일 18:00경 위 선박 갑판 위세서 작업 중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 가 선박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선박 밖 4~5m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2,3번 요추 압박골절, 좌측 경골후과 골절, 흉곽 및 복부 좌상, 급뇨 증 상, 특발성 과만성 방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선박도장 작업은 고압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것으로 안전을 위하여 분사장치를 잡고 도장작업을 하는 사람과 위 분사장치에 연 결된 압축호스를 통제하는 사람이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선박 외부상단의 도장작업을 위하여는 외부에 비계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갖추 - 5 - 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원고 ○○○ 1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이 사건 선박 도장 작업을 하도록 지휘.감독하면서도 위와 같은 추락방지용 안전장비를 갖 추지 아니한 채 원고 ○○○ 1에게 호스를 잡아주는 보조인력 없이 단독으 로 분사기를 이용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4) 원고 ○○○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 재해보상보험금으로 휴업급여 25,639,300원(요양기간 2003. 8. 28.부터 2004. 11. 26.까지), 장해급여 33,528,890원을 수령하였다. (5) 원고 ○○○ 2는 원고 ○○○ 1의 처, 원고 ○○○ 3, 4 는 원고 ○○ ○ 1의 자이다. 나. 판 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도장 및 청 소작업을 홍석환에게 도급주었을 뿐 원고 ○○○ 1을 직접 고용한 바 없으 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선박 도장 작업은 피고회사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도급이라 할 것 이므로 피고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회사는 홍석환을 통하여 원고 ○○○ 1에게 안전모, 안전띠, 안 전화, 마스크 등을 지급하였고, 위 선박에는 안전띠를 매어 도장작업 중 추 락을 방지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으며, 피고회사는 원고 ○○○ 1에게 고리 에 안전띠를 매어 추락을 방지하고 선박의 좁고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 6 - 때에는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 ○○○ 1은 위 작업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원고 ○○○ 1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 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야간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야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도장공, 2003. 후반기 노임 1일 82,782원, 월 평균 22일 근로, 월 평균 소득 1,821,204원(82,782원 x 22일) 인정 원고들은 원고 ○○○ 1의 평균임금이 86,862원이라고 주장하나 갑제 - 7 - 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요추부 운동장해 :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4. 11. 27.부터 수 상 후 5년이 되는 기간까지 38%, 이후 영구적으로 19%(맥브라이드의 후유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주손상 I-A-1-d항, 직업계수 8)의 노동능력 상 실 원고들은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41%의 영 구장해를 주장하나, 먼저 원고 ○○○ 1의 장해부위를 보건대 전북대학교병 원장의 신체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상해부위는 제2,3요추 골절로 인한 요추 부이므로 배요부로 볼 수 없다(원광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없다). 장해 정도도 전북대학교병원 및 원광대학교병원의 각 신체감정결과 모두 위 종합평가표상 75%의 정상상태인 척주손상 I-A-1 부 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04. 11. 26.까 지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의 원고 ○○○ 1의 일실수익은 21,517,237원(계산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기간 344 일을 계산의 편의상 11개월로 보고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 100% 노동능력 상실, 이후 38% 상실)이고 과실상계(50%)하면 10,758,618원인바, 원고 ○ ○○ 1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25,639,300원을 공제하면 이 부분 일실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의 취지 참조). - 8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3-8-28 2004-7-27 82,782 22 1,821,204 100%11 10.7334 0 0.0000 11 10.7334 19,547,711 2 2004-7-28 2004-11-26 82,782 22 1,821,204 38.00%14 13.5793 11 10.7334 3 2.8459 1,969,526 일실수입 합계(원): 21,517,237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금속고정물 비용 3,650,410원 인정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2,203,000원 인정, 변론종결일 다 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50% 라. 공제 원고 ○○○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 5급00호에 해당 하여 장해연금을 받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5,483,078원(86,862원 x 869일)이 되므로 원고 ○○○ 1의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가 52,777,421원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 ○ ○○ 1의 재산상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 1의 나이, 후 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 1이 과실비율을 고려한 실제 손해보다 많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 1 7,000,000원, 원고 ○○○ 2 2,000,000 원, ○○○ 3, 4 각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 1에게 7,000,000원, 원고 ○○○ 2에 - 9 - 게 2,000,000원, 원고 ○○○ 3, 4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8. 28.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3.까지는 민 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 손해배상(자)개별수치%중복계산 성 명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33세 5개월 9일 생년월일 1970-3-1942.16년 사고 발생일 2003-8-282045-10-14 가동연한(세) 602030-3-18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4-11-27 2008-8-27 82,782 22 1,821,204 38.00%60 53.4545 14 13.5793 46 39.8752 27,595,932 2 2008-8-28 2045-10-14 82,782 22 1,821,204 19.00%505 271.5202 60 53.4545 445 200.1248 69,248,936 9 1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원): 96,844,868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현가) ᄀ.성형수술 3,455,660원 2007-11-9 50 2,859,856원 (2) 기왕 개호비 (인정일수) (1일비용)(총액) 42일 52,374원2,199,708원 (3) 기왕 치료비3,650,410원 (4) 기타 손해0원 일실수입+기타손해105,554,842원 [과실상계]5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52,777,421원 [공제] 기왕 치료비 0원 중 원고 과실분0원 장해급여일시금75,483,078원 [재산상 손해배상액]-22,705,657원 2005가단7278 이장길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손해배상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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