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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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민사 사건(200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선박 수리·도장작업을 하는 회사로, 2003년 8월경 선박 도장작업을 다른 업체(수급인)에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그 수급인이 채용한 일용직 도장공으로, 2003년 8월 28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400t급 선박의 외부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고압 압축분사장치(스프레이)로 도장을 하던 중,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가 선박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에 휩쓸려 선박 밖 4~5m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허리뼈(제1~3번 요추) 압박골절, 왼쪽 정강이뼈 골절, 흉곽·복부 좌상, 배뇨 장애, 목뼈 디스크 탈출증 등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안전모·안전띠·안전화·마스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했지만,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습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도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도급을 준 수급인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일하던 중,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선박 외부 도장작업을 하다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작업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노무도급'이어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지급받은 안전장비를 스스로 착용하지 않은 잘못도 크다고 보아 배상액의 50%를 깎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 작업을 맡기고 그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97다58170)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 사건 선박 도장작업은 피고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추락 방지용 비계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호스를 잡아주는 보조인력도 없이 원고 혼자 분사기로 도장하게 한 점을 피고 측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 반면 원고에게도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까지 했는데 원고가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안전모·안전띠·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피고 회사가 배상할 금액에서 원고의 과실을 50% 참작해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원고 측이 '야간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 관계라도, 작업 내용을 지휘·감독하는 '노무도급'이라면 도급인도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동시에 회사가 안전장비와 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한 잘못도 과실비율로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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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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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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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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