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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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470 민사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100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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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리조트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 대여 및 모터보트로 다이빙 지점 안내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 2013. 3. 30. 12:00경 피고는 망인 일행을 모터보트에 태우고 출항하여 12:10경 다이빙 지점에 도착해 망인에게 스쿠버다이빙을 하도록 하였다.
  • 위 다이빙 지점은 어민들의 조업구역 부근으로 선박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는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부표를 달지 않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12:30경에서 12:40경 사이에 망인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피고는 모터보트의 시동을 걸고 이동하였는데 당시 다이버들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모터보트의 선미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그 과정에서 망인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혀 좌측 후두부 할창상 등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익사하였다.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리조트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 대여 및 모터보트 안내 업무를 하던 중, 2013. 3. 30. 망인 일행을 다이빙 지점으로 안내한 뒤 망인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모터보트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미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항하여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족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스쿠버다이빙 중 공기량 부족이나 심장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수면으로 부상 중 선박의 스크루에 부딪혀 외인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망인의 장비에 스크루 회전 날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패인 흔적이 있었고, 망인의 상처 크기 등에 비추어 사고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피고는 스쿠버다이빙 안내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다이빙하고 출수할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미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하여 망인을 충격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고, 오히려 형사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민사재판에서 독자적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쿠버다이빙 안내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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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8075·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80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2017-11-09·2심·원고 패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93·춘천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7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가족과 함께 팔라우 패키지여행 중 스노쿨링을 하던 중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4876·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래프팅 가이드 교육 중 강사의 지도 아래 구명조끼를 벗고 물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6089·부산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실내수영장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23167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383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사와 유럽 6개국 여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서 유람선 야경 투어에 참여했으나, 크루즈선과 추돌해 유람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154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6-11·1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쇠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5757·부산지방법원·2007-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8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23·1심·원고 패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712·대구고등법원·2018-04-18·2심·원고 패소

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합5529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사가 기획한 해외여행 중 무상으로 제공된 낙타탑승 체험에서 낙타몰이꾼이 고삐를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여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3470( )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피고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8. 26. 판 결 선 고2015. 10. 7. 피고는 원고원고 에게 각원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1.A,B25,495,054 ,C27,995,054 ,D - 2 - 원 원고원고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8,831,684 ,E,F,G5,554,4562013.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3. 31.2015. 10. 7.5% ,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0%,5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B55,988,858 ,C64,188,858 ,D 원 원고원고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15,329,619 ,E,F,G12,219,7462013.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3. 31.5%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윕사실 가) 원고은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한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픕윜들A, B, CI(‘’) 이고 원고 는 망인의 최픕인 망망인 사망 이위인사망 의 처 원고,DJ(1997. 8. 5.),E, F, 은 위 망 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 ****에서 스쿠버 다이뵙 등 섘상뜈윀GJ. 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푸른묔다리조트를 운씁하며 위 리조트에 속한 유일픸톤 규모,(1.49 - 3 - 의 모터보트이다 이하 이 사건 모터보트 라 한다 의 선장으띜서 스쿠버 다이뵙을 즐괰뜤,‘’) 는 고객들에게 공괰통 등의 스쿠버 다이뵙 장뵄를 대여하고 이 사건 모터보트에 고객들 을 태우고 스쿠버 다이뵙을 할 섘 있는 지윐 이하 다이뵙 지윐 이라 한다 으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망인과은스쿠버 다이뵙을 즐괰괰 위해 위 리조K, L, M, N2013. 3. 30. 트에 묩문하여 피고띜부터 인당 만 원에 공괰통 개씩을 대여 묛음과 아울러 피고에게131 다이뵙 지윐 안내를 맡괰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는경 망인 일행을 이.2013. 3. 30. 12:00 사건 모터보트에 태우고 ****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경 **** **** 축산12:10 리 소재 **** 동묩 약해상으띜 가 그곳에서 망인에게 스400m, K, L, M, N 쿠버 다이뵙을 하도띝 하씀다. 다) 위 다이뵙 지윐은 **** 등에서 출항하는 어민들의 조업구역 부근으띜 선묕교통이 뵈번한 곳이었고 일묘윁으띜 다이버들이 해상으띜 입섘한 경우 다른 묰들이, 윑근하여 다이버들의 안위을 위픑하지 않도띝이상의 높이에 잠섘 중임을 퍜시하는1m 굃묜을 달아야 하며 다른 묰들이 윑근하지 않도띝 해야 함에도 피고는 잠섘 중임을 퍜시, 하는 굃묜을 달지 않은 채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라) 괰선윀인망 어선 윜 천양픸톤 는 약 마일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축2(76.44 )2 산항으띜 입항 중이었던묔 같은 날경 다이버들의 다이뵙 지윐 인근 해역을 지나,12:35 ****에 입항하씀다. 마) 피고는 다이버들이 잠섘할 동안 이 사건 모터보트의 시동을 끈 채 대괰하 고 있었는데경에서경 사이에가 **** 남쪽 묩파윜 앞 해, 2013. 3. 30. 12:3012:40K, L 상에서 섘면 위띜 부상하자 그 출섘 지윐으띜부터 약가량 떨어윸 있던 피고,200 300m~ - 4 - 는 이 사건 모터보트의 시동을 걸고 위 지윐으띜 이동하씀다 당시 피고는 나뤸지 다이버. 들의 위쵘를 파악하거나 이 사건 모터보트의 선미부를 핕인하지 않은 채 묰를 운항하씀 다 이후이 이 사건 모터보트띜부터 약가량 떨어진 지윐에서 출섘하씀다.M, N100m. 묔) 망인을 윜외한 나뤸지 다이버들이 모덐 출섘하씀음에도 망인이 나타나지 않아 섘색 작업이 진행댘었는데경 다이뵙 지윐으띜부터 북쪽으띜 약, 2013. 3. 30. 15:00 가량 떨어진 해중에서 망인의 시신이 묜견댘었다 망인은 좌촡 후덐부 덐개골 골윈200m. 묏 할창상 등 외상성 덐부 손상으띜 익사한 상태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 의 좌촡 후덐부 할창상은 괸이 약가량에 해당하씀다12.㎝ 사) 피고는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쵘사의 공소사실띜2014. 5. 1. 대구지묩법원 씁덕지원고단에 괰소댘었는데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201455), 2015. 2. 4. 무죄 판결을 선고하씀다 프재 관뜨 픕사사건은 검사의 항소띜 대구지묩법원 항소심. 노계속 중이다(2015 86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특별한 언괉이 없으면 각 가지번,17, 13(【】 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윜내지내지픸증의,),1, 5, 6, 812, 1416 각 괰재 묏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망인이 스쿠버, ① 다이뵙 중 공괰량의 부족 딐는 심픈관계 질하 등으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섘면으띜 부상, 중 선묕의 스크루 등에 뤸리를 부딪힘으띜써 외인사한 윐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 ② 윕의뢰 회보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착용하고 있던자켓 후면 안쪽의 겉면,BC 과 대응댘는 부분에 있는 다섘의 선으띜 이루어진 패인 변픕의 흔윁은 스크루의 회위 시 - 5 - 날 끝에 의해서 생성댠 가능성이 있는 흔윁으띜 추윕댜다고 하는 윐윜 천양픸는,2③ 톤의 대픕선묕으띜서 스크루의 위체 괸이는이내 한 날의 괸이는76.441m 50,70 ,㎝㎝ 폭은가량이며 프띜펠러가 개인데 분당 회위섘가묔켴가량이어서 흡인뜥50,3400 500㎝~ 이 매우 큰 윐그에 따라 만일 윜 천양픸의 스크루에 부딪히는 경우 그 흡인뜥에 의,2④ 해 사람이 스크루띜 빨뜤 들어가 픕체를 알아 볼 섘 없을 윕도띜 큰 상처가 남을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이 입은 할창상의 크괰 등을 고뜤할 때 이는 이 사건 모터보트에 달뜤, ⑤ 있던 것과 같거나 유사한 크괰의 스크루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고 망인이 만, 일 윜 천양픸의 스크루에 부딪픔다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띜 추촡댘는 윐더욱2, ⑥ 이 윜 천양픸는톤의 대픕 선묕이므띜 항행 시 소음이 많이 묜생하는데 그 소음은276.44 묘경 약이내띜는 해윀에서도 청취할 섘 있다고 하는묔 망인으띜서도 윜 천양픸500m,2 는 피할 섘 있었을 것으띜 씈상댘는 윐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살피건대 관뜨 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뜥한 증거자료가 댘나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 내용에 뵄추, 어 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띜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댠 경우에는 이를 묰척할 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뜥 있는 엄격, 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 의 부존재가 증명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9. 14.2006 27055,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5. 27.2009 12603) 다) 위 법리에 뵄추어 앞서 인윕한 각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2013. 3.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고가 운항한 이 사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30. 12:1012:40 - 6 - 픀 사망하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는 스쿠버 다이뵙 관뜨 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 망인 등으띜부터 다이뵙 지윐을 안내해 달라는 의뢰를 묛았으므띜 그들이 안위하 게 스쿠버 다이뵙을 즐괰고 출섘할 섘 있도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위책임 자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선묕의 항행이 잦은 해역 부근을 다이뵙 지윐으띜 선택하 여 안내하씀고 다이버들이 입섘하씀다는 퍜지를 설쵘하지 아니하씀으며 다이버들의 출,, 섘 딐는 위쵘를 사위에 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뤼윀 출섘한 다이버들을 승선시키괰 위해서 이동하씀는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객들에 대한 입섘 시의 안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는 스쿠버,다이뵙을 즐괰러 씨 다이버들띜부터 인당 만13 원을 묛고 공괰통을 대여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다이뵙 지윐굌지 안내한 다음 다이뵙이 끝난 후 다시 육지띜 데뜤씤는 것일 뿐 다이버들의 섘중한동을 안내하는 등 가이드 서뵄 스 묩식의 다이뵙 안내는 아니고 망인 등은 스쿠버 교육을 묛으러 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괰통을 윜외한 스쿠버 다이뵙에 필요한 나뤸지 각종 장뵄를 준뵄하여 다이뵙 을 취미생한띜 즐괰러 씨 것으띜 일부는 여러 차띀 위 리조트를 묩문한 윁이 있었으므띜,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에게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과실상계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7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다이버들의 섘중 한동을 안내하지는 아니하씀을 뿐 아니라, 망인 등 다이버들띜부터 공괰통 대여료 묏 모터보트 이용료 명목으띜 인당 만 원을13 묛괰띜 한 외에 더 이상의 추가뵄용을 지괉묛지 아니한 윐 피고의 업무는 스쿠버 다, 이뵙을 즐괰러 씨 고객들에게 공괰통을 대여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다이뵙 지윐굌지 안내한 다음 다이뵙이 끝난 후 다시 육지띜 데뜤씤는 것으띜 괰본윁으띜 고객들은 스, 쿠버 교육을 묛으러 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윑 공괰통을 윜외한 스쿠버 다이 뵙에 필요한 나뤸지 각종 장뵄를 준뵄하여 다이뵙을 취미생한띜 즐괰러 씨 사람들띜서 각종 장뵄에 대한 윐검 입섘 묏 잠섘 중에 묜생할 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대뵄, 도 고객 스스띜 부담하는 것이므띜 안위에 대한 책임도 피고에게 위윁으띜 맡겨윸 있 는 것이 아니라 일차윁으띜 고객들 스스띜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 윐 스쿠버 다이, 뵙은 항시 씈촡할 섘 없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뜈윀 한동이므띜 입섘 시 묘드시 2 인 조띜 짝을 지어 다이뵙을 해야 한다는 이른묔 버디시스템은 스쿠1‘(buddy system)' 버 다이버들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안위섘쵙임에도 망인 등은 위 안위섘쵙을 지키지 아니하고 입섘 후 개별윁으띜 이동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 외에도 입섘앀 잠섘 중에 요구댘는 윜묘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아 니한 망인의 과실도 한 원인이 댘었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윕도는 아니므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뵄추어, 망인의 과실뵄율은 위체의띜 윕하괰띜 한다 결국 피고의 책임은 위 과실뵄율을50%. 윜외한 나뤸지띜 윜한한다50%.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 8 -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5/12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은 것. 은 묰척댜 것이다. 가. 일실소득 아래의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망인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일실섘입을 사망 당일의 프가띜 계산하면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원이123,960,433 다. 1) 인윁사항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2) 소득 묏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세가 댠 때굌지(2013. 3. 30.)60(2023. 4. 2.) 개월 동안 월일 보통인부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섘 있는 섘입12022 3) 생계뵄 일실섘입의: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12, 14,,【】 험쵙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장띀뵄 원고 이 지출한원 다턼 없음C5,000,000 ()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뵄율 5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일실섘입원원() 123,960,433 × 50/100 61,980,216= - 9 -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원 장띀뵄원C5,000,000 () × 50/100 2,500,00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앀 결과 망인:,,, 의 과실 윕도 원고들의 인윁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참작,, 2) 결윕 괈액 가) 망인원: 20,000,000 나) 원고각원A, B, C :5,000,000 다) 원고원D : 2,000,000 라) 원고각원E, F, G :1,000,000 마. 상속 1) 상속대상괈액합계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원망:81,980,216 (=61,980,216 + 인의 위자료원20,000,000 ) 2)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 가) 원고각A, B, C :1/4 나) 원고 D : 3/36(= 1/4 × 3/9) 다) 원고각E, F, G :2/36(= 1/4 × 2/9) 3) 계산 가) 원고각원원A, B, C :20,495,054 (= 81,980,216 × 1/4) 나) 원고원원D : 6,831,684 (=81,980,216 × 3/36) 다) 원고각원원E, F, G :4,554,456 (=81,980,216 × 2/36) 묔. 소결띠 - 10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상속분원위자료A, B25,495,054 (=20,495,054 + 원원고에게원장띀뵄원상속분원5,000,000 ),C27,995,054 (=2,500,000 +20,495,054 위자료원원고에게원상속분원위자료+5,000,000 ),D8,831,684 (=6,831,684+ 원원고에게 각원상속분원위자료2,000,000 ),E, F, G5,554,456 (=4,554,456+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1,000,000 ) 묔에 따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2013. 3. 31. 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2015. 10. 7.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러므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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