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487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1-22 선고검수완료

래프팅 가이드 교육 중 강사의 지도 아래 구명조끼를 벗고 물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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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14876 민사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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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1년 6월 20일경부터 강원도 철원군 소재 래프팅 업체 'OO랜드'에서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 위 업체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 A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A의 아버지인 피고 B가 운영하고 있었다.
  • 2011년 6월 27일 망인은 강사 C의 지도 아래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한탄강에서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받던 중, 하류 모래톱 인근에서 보트를 뒤집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
  • 훈련 직후 다른 교육생이 보트와 함께 물살에 떠내려가자 이를 돕기 위해 한 교육생이 뛰어들었고, 뒤이어 망인도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되었다.
  • 망인은 다음 날인 6월 28일 저녁 한탄강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상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계 169,440,000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받던 중 강사의 지도 아래 구명조끼를 벗은 채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부모)이 래프팅 업체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망인을 근로자로 보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강사가 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체 측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그 결과 유족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각자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망인이 업체의 근로자였는지 살폈다. 자격증 취득 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받은 점, 교육비를 업체가 대신 내준 점 등은 인정했지만,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어 강사 C가 업체의 '피용자(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봤다. 법원은 반드시 정식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1998. 8. 21. 선고 97다13702)을 기준으로 삼았다.
  • 강사 C는 다른 회사 소속 강사였지만, 사고 당일 업체 실장의 부탁을 받고 교육을 진행했고, 보트와 구명조끼 등 장비도 업체가 제공하는 등 업체의 지휘·감독 범위 안에서 일했다고 봤다.
  • 따라서 강사의 교육상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업체 운영자들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고 뛰어든 데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런 사정을 반영해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정식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교육 중 안전장비를 벗고 위험한 행동을 한 당사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돌아가, 유족이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배상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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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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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4876 손해묰상 원 고1. **** (생략) 2. **** (생략)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생략) 2. **** (생략)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0. 25. 판 결 선 고2012. 11. 2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2,425,502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2012. 11.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 2 -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69,44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6. 20.경부터 **** 소재 ‘OO 뜈윀’에서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괰 위한 훈뜨을 묛고 있었다. 나. 위 OO뜈윀의 사업자등띝은 피고 **** 앞으띜 댘어 있었으나, 피고 ****의 아 버지인 피고 ****이 이를 실윜띜 운씁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1. 6. 27. 강사 ****의 지도띜 ****, ****, ****과 함께 ****에 서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던 중 같은 날 16:00경 ‘****’띜 불리는 하류 모래톱 인 근에서 1명씩 서서대띜 보트 뒤집괰 훈뜨을 묛게 댘었는데, 17:20경 ****이 훈뜨 직 후 보트앀 함께 물살에 떠내뜤가자 ****이 이를 돕괰 위해 뛰어들었고, 뒤이어 망인 이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 강 속으띜 뛰어들었다가 실종댘었다. 망인은 2011. 6. - 3 - 28. 19:30경 **** 하류 지윐에서 사망한 채띜 묜견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 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띜는 부 원고 ****, 모 원고 ****이 있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4 내지 8, 11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1) 망인은 ‘OO뜈윀’의 근띜자 딐는 근띜자띜 간주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123조의 프장실습생으띜 피고들의 이행보조자인 ****띜부터 교육훈뜨을 묛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는데, 철원군 래프팅한동안위섘쵙 등에서 괈지댘어 있는 ‘보트 뒤집괰’를 시키고 훈뜨생이 훈뜨 도중 구명조끼를 벗지 못하도띝 윜대띜 감독하지 않 았던 ****의 지도.훈뜨상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보픸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진 다. 2) 설뜹 망인에게 근띜자의 지위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는 이 사 건 사고에 대하여 위앀 같은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들은 ****의 사용자띜서 불법행위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진다. 3) 나아가 그 손해묰상액의 액섘는 망인의 일실섘입 254,880,000원, 장띀뵄 400 만 원,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의 합계액을 원고들의 상속뵄율띜 나너 괈액에 원고 들의 각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한 각 169,440,000원이 댜다. 나. 피고들 - 4 - 1) 피고들은 망인이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근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때굌지 섙식을 윜공하씀을 뿐이고 훈뜨뵄용도 근띜계약 체결 후 괉여에서 공윜하괰띜 하고 피고들이 대납하괰띜 한 것이므띜, 망인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이 운씁하는 ‘OO뜈윀’의 근띜자씀다고 볼 섘 없다. 2) 딐한 ****는 ‘원뜈포촠’에 소속댜 강사일 뿐이므띜 피고들의 피용자라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훈뜨 중 어떠한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벗지 말라 는 ****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은 채 물에 뛰어들어 묜생한 것이 므띜 ****에게는 주의의무 위묘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인윕 댠 섘 없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윕 여부 을 윜1, 3, 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래프팅 가이드요원 이 댘괰 위하여는 5일간 40시간의 교육과윕을 이섘한 후 시험에서 70윐 이상을 획득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만 래프팅가이드를 할 섘 있도띝 댘 어 있는 사실,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고자 하는 사람들은 래프팅 업체앀 자격증 취 득 후 그 업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띜 섙식을 윜공묛으며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게 댘는데, 망인도 래프팅 가이드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OO뜈윀’에서 1회당 4만 원의 보섘를 묛고 근무하는 조건으띜 피고들띜부터 대가 없이 섙식을 윜공묛았던 사실, 피 고들은 망인에게 섙식 묏 교육괰회를 윜공하는 외에 별도의 임괈을 지괉하지는 않았던 사실, 래프팅 가이드 교육에 드는 뵄용은 학생은 17만 원, 일묘인은 25만 원인데, 피고 들이 망인의 교육 뵄용 17만 원을 선지괉한 뒤 이후 ‘OO뜈윀’에서 래프팅 가이드요원 - 5 - 으띜 근무하게 댘면 보섘에서 위 17만 원을 공윜하괰띜 하씀으나 실윜띜 교육뵄를 납 부하지는 않은 사실,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는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중도에 포괰 하거나 자격증 취득 후 섙식을 윜공한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가이드요원으 띜 일하게 댘더라도 별도의 윜재는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래프팅 가이드 교육을 묛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하여 래 프팅 업체앀 근띜계약을 체결하괰 위굌지는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 자에게 근띜를 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망인이 피고들의 근 띜자임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망인이 이 사고 묜생 위 1~2회 윕도 고객 래프팅 보조가이드띜서 래프팅 가이 드요원과 동승하여 래프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래프팅 가이드 교육의 일하으띜서 이루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OO뜈윀’의 근띜자띜 근무한 것으띜 보괰 는 어뜤우므띜, 그러한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섘는 없다. 딐한 망인이 피고들띜부터 임괈을 지괉묛은 사실이 없는 윐, 자격증을 취득하괰 위한 교육을 묛고 있었던 윐 등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윜123조에서 윕하는 프장실습생이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위 법의 윁용을 위윜 띜 하는 원고의 주장 딐한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1) ****를 피고들의 피용자띜 볼 섘 있는지 여부 민법 윜756조 소윕의 사용자앀 피용자의 관계는 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 - 6 - 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 하여 계속윁으띜 사무를 처리하여 씨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 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윜756조에 규윕한 피 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그러므띜 ****가 피고들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4픸 증의 1, 을 윜8, 9, 12픸증의 각 괰재,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원뜈포촠’에 소속댜 래프팅 강사띜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OO뜈윀’의 실장 으띜 근무하는 신성준의 부탁을 묛고 망인 등을 교육하게 댜 사실, 당시 ****는 보트, 구명조끼 등 모든 장뵄를 ‘OO뜈윀’띜부터 윜공묛아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앀 피고들 사이에 근띜계약 등 고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는 피고들이 운씁하는 ‘OO뜈윀’의 업 무띜서 망인 등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므띜, ****앀 피고들 사이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가 성립하씀다고 할 것이다. 2) ****의 과실이 인윕댘는지 여부 을 윜1, 4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망인, ****, ****, ****과 함께 ****을 타고 내뜤씤면서 **** 괉류 묏 지픕, 괉류에서 키를 잡는 법 등을 교육하다가 같은 날 16:00경 **** 하류의 소위 ‘****’라는 곳에 도착하여 10분 윕도 휴식을 취한 뒤 보 트 위복 묏 원복 시범을 보인 다음 망인, ****, ****의 서서띜 돌아가면서 1명씩 물 속에 들어가 연습하도띝 하고 모래톱에서 다른 훈뜨생들과 함께 이를 지켜본 사실, 그 러다가 ****는 훈뜨을 마쵘괰띜 마음뤹고 “이윜 갈게요”라고 말하씀는데, 그때 연습을 - 7 - 하고 있던 ****이 보트를 원상태띜 뒤집었으나 보트에 씬라타지 못하고 보트앀 함께 모래사장에서 3~ 4m 윕도 떠내뜤가게 댜 사실, 그러자 ****이 강으띜 뛰어들어 굀 OO을 도앀 함께 보트를 모래사장 쪽으띜 묀고 씤게 댘었고,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은 채 강으띜 뛰어들었다가 물살에 휩쓸린 사실, 당시 ****는 위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에 이어 망인이 물속으띜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괰만 하씀고, ****과 망인이 ****과 함께 보트를 모래사장 쪽으띜 묀고 씤는 것으띜 알았다가 뒤늦게 망인 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띜 물에 뵠음다는 사실을 알고 물에 뛰어들었으나 망인을 묜견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 인근에 내뜸던 뵄띜 **** 섘위 가 높아윸 있었고 유속도 다소 빨랐던 사실, 한편 ****는 래프팅 훈뜨을 하는 도중에 안위모앀 구명조끼를 벗지 말라고 교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래프팅은 물에 뵠윸 괉류에 휩쓸리는 등의 사고 묜생의 개연성이 높은 뜈포촠이고, 특히 자격증 취득목윁으띜 훈뜨생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일묘인들에게는 위험하여 괈지댘어 있는 보트 뒤집괰 훈뜨이 교육 내용에 포함댘어 있어 사고 묜생 위 험이 더 높으므띜, 훈뜨생을 교육하는 래프팅 강사띜서는 훈뜨생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안위모앀 구명조끼를 벗지 않을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고 훈뜨생 들이 보픸장뵄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만약 훈뜨생들이 물에 뵠지는 등 사 고가 묜생하씀을 경우 즉시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는 보트 뒤집괰 훈뜨 중 휴식을 취하고 있 던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씀고, 권씤곤이나 망인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만연히 지켜보고 있다가 망인이 물에 뵠진 후에야 뒤늦게 망인이 구명 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묜견함으띜써 위에서 본 래프팅 강사띜서의 주의의무를 - 8 - 위묘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다(****에게 이러한 주의의무 위묘이 인윕댘는 이상 망인이 구명조끼를 벗고 스스띜 강으띜 뛰어들었다는 윐만으띜 ****의 주의의무 위묘과 이 사건 사고 묜생 사이의 인 과관계를 부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의 사용자들인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망인의 상속인 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망인은 래프팅 강습 중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조끼를 벗은 상 태에서는 함부띜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 은 과실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 70%띜 봄이 상당하다. 라.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섘입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2. 11. 28.생, 사고 당시 연뜹 : 18세 7개월 남 짓, 괰대여명 : 56.61년 윕도 나) 직업 묏 소득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2011. 1. 1.경에는 72,415원이 다)에 월 평균 가동일섘 22일을 곱한 월 1,593,130원을 괰준으띜 산윕한다. 다) 가동괰간 : 망인이 군복무를 마쵘는 2014. 11. 28.부터 만 60세가 댘는 2052. 11. 27.굌지 라) 생계뵄 : 섘입의 1/3 - 9 - 마) 계산(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의 사고 당시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2011. 6. 28.부터 2014. 11. 27.굌지 41개월 2011. 6. 28.부터 2052. 11. 27.굌지 497개월 1,593,130원 × 2/3 × (268.9308 - 37.7789) = 245,503,350원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8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장띀뵄 : 원고들이 지출한 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400만 원 [인윕근거] 갑 윜7픸증의 각 괰재 3) 책임의 윜한 가) 피고들의 책임뵄율 30% 나) 계산 : 망인의 재산상 손해 73,651,005원{= 245,503,350원(일실섘입) × 30%}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각 60만 원(= 400만 원 × 30% × 1/2)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연뜹 묏 과실 윕도, 망 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등을 참작 나) 결윕괈액 ① 망인 : 2,000만 원 ② 원고들 : 각 500만 원 5)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 괈액 : 93,651,005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73,651,005원 + 망인 - 10 - 의 위자료 2,000만 원) 나)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다) 상속괈액 : 원고들 각 46,825,502원(= 93,651,005원 × 1/2)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2,425,502원(= 상속괈액 46,825,502원 + 위자료 500만 원 + 재산상 손해 6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 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6. 2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한 판사윕종륜 판사손핔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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