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9-02-05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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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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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8년 2월 11일 저녁부터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피고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입장했다.
- 망인은 찜질방 안의 구내식당에서 돈가스와 소주를 추가로 먹은 후 잠이 들었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경 망인은 찜질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 찜질방 직원들은 술에 취한 망인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내부를 순찰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심지어 찜질방 내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버젓이 술을 판매하고 있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찜질방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가 찜질방 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찜질방 측은 술에 취한 손님의 입장을 통제하고 안전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망인 본인도 술에 취한 채 무리하게 입장하여 술을 마신 잘못이 크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욕장업자는 법령에 따라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고, 내부를 수시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 측은 취한 손님의 입장을 통제하지 않았고 내부에서 술을 판매했으며 순찰 등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 이러한 업주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망인 역시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잘못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 따라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손님이 찜질방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도 출입 통제와 안전 점검 소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다만 손님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들어간 과실도 크기 때문에, 업주의 배상 책임은 10%로 제한되었다. 목욕업을 운영할 때는 손님의 안전과 출입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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