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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여행사와 **** 3박5일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망인들 일행이 2012. 3. 29. 20:00경 저녁식사 후 호텔 인근 해변에서 야간 물놀이를 하던 중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인솔자 K이 망 I에게 바닷가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였으나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떠났고, 유족인 원고들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 여행사와 **** 3박5일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망인들 일행이 2012. 3. 29. 20:00경 저녁식사 후 호텔 인근 해변에서 야간 물놀이를 하던 중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인솔자 K이 망 I에게 바닷가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였으나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떠났고, 유족인 원고들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기획여행 중 야간 해변 물놀이로 여행자 2명이 익사하여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계약: 2012. 중순경 피고 여행사와 여행기간 3박 5일, 여행지 **** ****·****로 기획여행계약 체결 - 일시: 2012. 3. 29. 20:00경 저녁식사 후 자유시간, 21:00경 사고 발생 - 장소: **** **** **** 인근 해변 - 행위: 망인들이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파도에 휩쓸림 - 결과: 망 H, 망 I 익사 - 인솔자 조치: K이 망 I에게 바닷가에서 나오라고 경고하였으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호텔로 복귀, L은 해변에 직접 접근하지 않음 - 청구: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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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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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71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
2. B
3. C
4. D
5. E
원고 2 내지 5의 주소 ****
원고 E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서울
대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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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7. 선고 2012가합2296 판결
환송 전 판결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변 론 종 결2018. 3. 28.
판 결 선 고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84,306,388원, 원고 B에게 178,855,486원, 원고 C, D, E에게 각
117,570,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8,974,477원, 원고 B에게 6,523,833원, 원고 C, D, E
에게 각 4,015,8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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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
결, 부대항소원인, 첩부된 인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대항소장의 각 금액 기재
는 착오로 보인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 망 I(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과 J 회원 17명은 2012. 3. 중순경 피고 회
사와 여행기간 3박 5일, 여행지 ****의 ****, ****로 정하여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들 일행은 2012. 3. 27. 밤에 피고 회사 소속 국외여행 인솔자 K과 함께 김
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2. 3. 28. 새벽에 **** ****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피
고 회사의 현지 국외여행 인솔자 L을 만나서 함께 **** 남부의 해변 휴양지인 붕타
우에 도착하였다.
다. 망인들은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2012. 3. 29. 20:00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박
처인 호텔(이하 ‘****’이라 한다)로 돌아와서 자유시간을 보냈는데, 일부 여행
자들은 ****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였고 망 I은 위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
이를 하였다.
라. 그 후 K은 망인들과 함께 여행을 온 M으로부터 “I씨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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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 망 H을 포함한 여행자 2~3명과 함께 망 I을 찾으러 **** 인근 해변으로
나갔다.
마. K은 그때 망 I이 ****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
고, 망 I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다.
바. K은 망 I이 바닷가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지는 않은 채 위 해변을 떠나 위
호텔로 돌아왔고, L은 위 해변에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다.
사. K이 위 해변을 떠난 다음, 망인들은 계속 물놀이를 하다가 2012. 3. 29. 21:00경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아.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해변으로 이동하
여 해수욕이나 해변 산책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갖고 오후에 **** 시내 관광 등을 하
며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환송전 당심 법
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N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기획여행업자로서 기획여행계약을 맺은 여행자들인 망인들의 생명, 신
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
무를 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 해변은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
다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망인들 일행에게 밤에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야 했으며, 망인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보았으면 파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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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쓸려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여 바다에서 해변으로 나
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L 및 K은 망인들에게 주의나 경고도 하
지 아니하였고, 배꼽 정도 수심의 바다에서 놀고 있는 망인들을 보고서도 해변으로 나
오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들은 L 및 K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
로, L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ᆞ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
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
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ᆞ여행일정ᆞ여행행정ᆞ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ᆞ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
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
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
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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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
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
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
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
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
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
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ᆞ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
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망인들은 성년자(망 H은 1979년생, 망 I은 1960년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에 **** 인근 해
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
약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
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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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는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
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
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 회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
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 I은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피고 회
사의 국외여행 인솔자 K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 I을 찾다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인 K이
망 I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이에 더 나아가 K이 망 I의 안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 I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망 I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
는 행위는 K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6) K이 위와 같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 회사의 현지 인솔자 L이 망 I이
물놀이하던 해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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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도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이흥구
판사송민화
판사황형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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