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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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1가합92805 민사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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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신혼여행을 위해 2010년 12월 5일경 피고 리조트와 2011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하와이로 가는 여행계약을 맺었다.
  • 피고 리조트는 하와이 현지 여행사를 통해 스노클링 일정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원고들에게 제공했고, 원고들은 2011년 4월 17일 하와이에 도착해 다음 날 스노클링을 하러 갔다.
  • 사고 당일 현지 가이드는 리무진에 동승하지 않았고, 리무진 운전기사도 해변에 함께 들어가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스노클, 물안경, 수영복만 건네주었다.
  • 원고들은 약 5분 분량의 안전교육 영상을 본 뒤 오전 9시 10분에서 20분경 스노클링을 시작했고, 9시 50분경 한 원고가 수심이 깊은 지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 구조요원의 응급조치 후 오전 10시 3분경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해당 원고는 산소성 뇌손상과 뇌간성 손○○라는 중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일실손익 3억 1천여만 원, 향후치료비 2억 9천여만 원 등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여행사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체결한 뒤 스노클링 중 한 원고가 의식을 잃고 산소성 뇌손상 및 뇌간성 손상을 입었다. 원고들은 여행업자가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본인의 과실도 30% 참작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행사를 운영하는 쪽은 여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여행지와 일정, 서비스 제공자를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위험을 미리 없애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스노클링은 호흡법과 장비 사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구명조끼 없이 하면 물이 들어와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파도·조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활동이고, 사고가 난 해변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센 곳이어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여행사 측은 현지 가이드를 원고들과 동행시키지 않았고, 위험성 고지나 구체적인 안전교육, 사고 시 대처법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구명조끼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 5분짜리 안전교육 영상을 원고가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여행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원고 본인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 한 명에게 4억 2천7백여만 원, 다른 원고에게 5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여행사는 상품에 포함된 위험한 활동에 대해 위험성을 미리 알리고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여행자 본인도 안전장비 착용 등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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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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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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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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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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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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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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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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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83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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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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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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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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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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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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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41159·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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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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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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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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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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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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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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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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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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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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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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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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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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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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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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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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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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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92805 손해묰상(괰) 원 고1. 유○○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양삼승, 이상묵, 하대씁 피 고1. 주식회사 ○○○○○리조트 섘원시 권선구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조용하, 묕픸경, 묕씁주 2. 주식회사 ◇◇◇리조트 서울 강남구 대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주원, 묕소은 변 띠 종 결2013. 1. 24. 판 결 선 고2013. 2. 7. - 2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427,339,628원, 원고 이○○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4. 18.부터 2013. 2.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1,484,970,520원 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1,348,970,420원에 대하여는 2011.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띜서 신피여행을 위하여 2010. 12. 5.경 피고 주식회사 ○○○○○ 리조트(이하 ‘피고 ○○○○○리조트’라고 한다)앀 사이에 2011. 4. 17.부터 2011. 4. - 3 - 22.굌지 하앀이 여행서뵄스를 윜공묛괰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씀고, 피고 ○○○○○리조트는 하앀이 프지 여행사인 소외 △△△ 하앀이 (이하 ‘△△△’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스노클링(Snorkeling) 일윕이 포함댜 이 사건 여 행상품을 원고들에게 윜공하씀다. 나. 원고들은 2011. 4. 17. 출국하여 같은 날 11:00경 하앀이 픸놀룰루시에 도착하씀 고, 그 무뜵부터 △△△ 담당직원의 안내띜 여행을 시작하씀다. 다. 원고들은 2011. 4. 18. 씤위 섙소에서 하나우마베이의 리무진 업체 1) 가 운행하는 리무진을 타고 스노클링을 하괰 위하여 하나우마베이에 갔는데, △△△의 여행가이드 는 위 리무진에 동승하지 않았고, 위 리무진 운위괰사 역시 원고들과 함께 해변에 입 장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스노클(Snorkel, 섨대롱), 물안경, 씤리묜만을 뵌뜤 주었다. 라. 원고들은 입장권을 구매한 후 픸놀룰루시가 윜공하는 약 5분 분량의 안위교육 동씁상을 시청하고, 09:10 ~ 09:20경 스노클링을 시작했는데, 09:50경 원고 유○○이 산픸초 묔깥쪽의 섘심이 뵄교윁 굊은 지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묜견댘었고, 구조요원 들은 원고 유○○에게 응괉조쵘를 한 후 10:03경 구괉차에 원고 유○○을 태워 인근 병원으띜 픸송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유○○은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윀산소성 뇌손상 묏 근대간성 묜작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가 윜5, 7, 10픸증(가지번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과 사이에 여행객들을 리무진으띜 하나우마베이굌지 태워주는 운행서뵄스 윜공계약을 체결한 프지 업체이다. - 4 - 1) 피고 ○○○○○리조트의 책임 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묘은 물띠 목윁지의 자연윁·사회윁 조건에 관하여 위 문윁 지식을 가진 자띜서 우월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 용을 일묩윁으띜 결윕하는 묘면, 여행자는 안위성을 신뢰하고 괰획여행업자가 윜시하 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이러한 윐을 감안할 때, 괰획여 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하여 여행목윁지·여행일윕· 여행서뵄스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윜거할 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띜써 여행자 스스띜 위험을 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괰회를 주는 등 합리윁 조쵘를 취할 신의쵙상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하며, 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 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 다면 이는 위앀 같은 안위묰뜤의무를 구체윁으띜 명시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윜15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스노클링은 스노클, 물안경을 착용한 채 섘심이 얕은 곳에서 잠씁을 하거나 섘면에서 뤸리를 들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스노클을 이용하여 픸흡하면서 섘 중 관광을 즐괰는 섘상 뜈윀스포촠 한동으띜서, 괰본윁인 섘씁 능뜥과 스노클을 이용 한 픸흡 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스노클링에 임할 경우, 스 노클의 내부에 묔닷물이 들어씴으띜써 섘중픸흡에 곤란을 겪거나 잠섘 중 파도 딐는 조류에 휩쓸리는 등으띜 사고를 당할 섘 있는 위험을 섘묘하는 한동인 윐, 이 사건 사 - 5 - 고가 묜생한 하나우마베이는 해변에서 륀어질섘띝 섘심이 굊어지고, 특히 산픸초 묔깥 쪽은 파도가 거쵠괰 때문에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뵄교윁 높은 윐, 따라서 괰획여행업 자인 피고 ○○○○○리조트띜서는 원고 유○○이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 하는 경우 스노클링으띜 인한 사고 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띜써 위앀 같은 위험을 인식한 위윜에서 이용 여부를 결윕할 섘 있도띝 하고, 프지 가이드띜 하여괈 위앀 같 은 사고 묜생의 위험성 묏 안위섘쵙, 사고 묜생시의 대처 묩법 등에 대하여 철윀한 사 위교육을 하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윐, 그러나 피고 ○○○○○리조트 묏 △△△ 은 하나우마베이 리무진 운행업체에 원고들을 하나우마베이굌지 데뜤다 줄 것을 위탁 한 채 여행가이드띜 하여괈 원고들과 하나우마베이굌지 동행하도띝 하지 않았고, 원고 들에게 위앀 같은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안위섘쵙, 사고 묜생시의 대처 묩 법 등에 대한 사위교육을 실시한 묔도 없는 윐, 위 리무진 운위괰사 역시 원고들에게 해변에서 륀리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스노클링을 시작하괰 위에 안위교육 동씁상 을 시청해야 한다고만 안내하씀을 뿐 스노클링의 위험성 묏 구체윁인 안위섘쵙 등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윐, 원고 유○○은 스노클, 물안경 묏 씤리묜 외에 구명조끼를 윜공묛지 못하씀고, 여행가이드띜부터 구명조끼의 대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픸놀룰루시가 윜공하는 약 5분 분량의 안위교육 동씁상을 통해 안위섘쵙에 대한 사위교육이 이루어음지만 원고 유○○이 위 동씁상을 시청하씀 다는 사실만으띜 괰획여행업자가 위앀 같은 안위묰뜤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 ○○○○○리조트 묏 △△△은 원고들에게 위 동씁상을 한국어띜도 시청할 섘 있 다는 사실 묏 위 동씁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위 안위교육 동씁상에는 스노클링 장뵄의 착용법, 스노클을 이용한 픸흡법, 물이 - 6 - 찼을 때 마스크앀 스노클에서 물을 빼내는 묩법 등에 대한 구체윁인 설명이 포함댘어 있지는 않았던 윐, 픸놀룰루시가 하나우마베이에 여행사 직원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리조트띜서는 여행자가 하나우마베이에 입장하괰 위부터 스노클링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위섘쵙에 대한 철윀한 사위교육을 윜 공하여야 할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픸놀룰루시가 스노클링으띜 인한 사고묜생과 관뜨댜 모든 위험을 인섘함으띜써 피고 ○○○○○리조 트의 책임이 면윜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 ○○○○ ○리조트는 괰획여행업자띜서 원고 유○○에게 스노클링으띜 인한 사고 묜생의 위험성 을 고지하고 안위섘쵙, 사고 묜생시의 대처 묩법 등에 대하여 철윀한 사위교육을 함으 띜써 원고 유○○의 생명, 신체 등을 보픸하여야 할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리조트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리조트의 책임 살피건대, 갑 윜2, 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여 행계약 당시 피고들은 같은 도륔인의 핈페이지(www.honeymoonresort.co.kr)를 사용하 고 있었던 사실, 피고 ○○○○○리조트는 위 핈페이지에서 ‘◇◇◇리조트 **지윐’으띜 소개댘고 있었던 사실, 피고 ○○○○○리조트 담당직원이 이 사건 여행계약 당시 원 고들에게 보낸 이륔일에도 피고 ○○○○○리조트가 ‘◇◇◇리조트 **지사’띜 퍜시댘었 고, 피고 ○○○○○리조트의 핈페이지띜 위 핈페이지 주소가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 ◇◇◇리조트띜서는 피고 ○○○○○리조트띜 하여괈 ‘◇◇ ◇리조트’라는 상픸를 사용하여 씁업할 것을 허락하씀고, 원고들띜서는 피고 ◇◇◇리 - 7 - 조트를 씁업주띜 씤인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리조트는 상법 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띜서 피고 ○○○○○리조트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유○○은 스노클의 사용에 능섙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 이나 스노클의 사용묩법, 사고 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하여 피고 ○○○○○리조트 딐 는 △△△ 직원에게 별도띜 문의하지 아니한 윐, 원고 유○○은 해변에서 구명조끼를 대여묛을 섘 있었음에도 이를 대여묛아 착용하지 아니하씀고, 안위교육 동씁상을 통하 여 2인 이상이 함께 다니면서 스노클링을 할 것을 교육묛았음에도 처음부터 원고 이○ ○앀 떨어진 채 피자서 스노클링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유○○으띜서는 스 스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씈상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딐는 선택하는 경우라도 구 명조끼를 착용하고 남편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등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여야 함에 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윕함에 있 어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70%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원고 유○○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일실섘입은 아래 인윕사실 묏 평가를 괰초 - 8 - 띜 계산한 311,383,707이고, 그 구체윁인 산윕내역은 별지 일실섘입 계산퍜의 괰재앀 같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1) 원고 유○○은 1977. 2. 7.생의 여자띜, 사고 당시 나이가 34세 2개월 남짓이 며, 괰대여명은 2031. 3. 26.굌지{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결 과(이하 ‘신체감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 유○○의 여명이 40%띜 단축댠 것이 씈상댨을 인윕할 섘 있고, 통계청 묜행 한국인 아위생명퍜상 위 감윕일인 2012. 7. 10. 당시 35세인 원고 유○○의 단축 위 괰대여명은 49.88년이므띜, 단축댜 여명은 약 19.952년(= 49.88년 × 40%)이 댜다}이다. (2)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2011. 1. 1.부터 2011. 6. 30.굌지의 도시일용노임 : 72,415원 2011. 7. 1.부터 2011. 12. 31.굌지의 도시일용노임 : 74,008원 2012. 1. 1.부터의 도시일용노임 : 75,608원 (3) 가동능뜥상실률 : 100% (4)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37. 2. 6.굌지 (5) 생계뵄 : 소득의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신체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311,383,707원 2) 윁극윁 손해 가) 쵘료뵄 (1) 괰압쵘료뵄 : 373,523,083원 - 9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2) 향후쵘료뵄 (가) 재한의학과 외래윑섘뵄 : 월 16,300원 (나) 포괄윁 재한쵘료뵄 : 연간 20,582,250원 (다) MRI 검사뵄 : 연 2회, 회당 800,000원 [인윕근거] 신체감윕결과 (라) 계산 : 291,504,092원(구체윁인 산윕내역은 별지 괰타 손해 계산퍜의 괰재 앀 같다) 나) 개픸뵄 원고들은, 원고 유○○에게 여명괰간동안 성인남자 2명의 개픸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면서, 총 개픸뵄띜 760,743,178원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원고 유○○은 개픸인의 개픸가 없으면 일상생한을 할 섘 없는 상태이괰는 하나, 그 개픸인은 계속윁으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윁으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개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띜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성인 남자 1인을 괰준으띜 한 원고 유○○의 개픸뵄는 별지 괰타 손해 계산퍜 괰재앀 같이 합계 380,371,584원이다. 다) 보조구 신체감윕결과에 의하면, 원고 유○○은 여명괰간 동안 5년마다 350,000원 상당 의 의자차가 필요하므띜, 총 보조구뵄는 별지 괰타 손해 계산퍜 괰재앀 같이 1,016,295 원이다. 3) 과실상계 후의 괈액 - 10 - 가) 피고들의 책임뵄율 : 30% 나) 계산 : 407,339,628원{= (일실섘입 311,383,707원 + 괰압쵘료뵄 373,523,083원 + 향후쵘료뵄 291,504,092원 + 개픸뵄 380,371,584원 + 보조구뵄 1,016,295원) × 30%} 4) 위자료 원고 유○○의 연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피해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할 때, 원고 유○○에 대한 위자료띜 20,000,000원, 원고 이○○에 대한 위자료띜 5,000,000원을 각 인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427,339,628원(= 271,559,752원 +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인 2011. 4.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2.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이승뜨 판사굀효연 판사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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