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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8월 29일,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 체크인한 뒤 오후 4시경 호텔 내 야외수영장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사고 당시 이 수영장의 수심은 약 1.2m에 불과했는데, 원고 A가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경추 척수 손상과 사지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는 수심 1.2m 표시가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경고 표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약 17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C는 각 1천만 원씩을 청구했다.
피고 측은 수심 표시와 감시탑, 인명구조요원 배치 등 관계 법령상 시설 기준을 갖췄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 야외수영장(수심 약 1.2m)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척수 손상과 사지마비라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수영장에 다이빙 금지 경고표지가 없었던 점을 피고의 안전조치 소홀로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A 본인도 수심이 얕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다이빙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3억 2천만 원, 원고 B·C에게 각 5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수심이 1.2m밖에 안 되는 수영장에서 성인이 다이빙하면 머리를 부딪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피고는 다이빙 금지 경고나 표지 같은 사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심 표시가 있었더라도 들뜬 이용객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이빙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수심 표시·감시탑·인명구조요원 등 관계 법령상 시설 기준을 갖춘 점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이용객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A도 대낮에 얕은 수영장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다이빙한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수영장처럼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정 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용객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 표지나 안내 같은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용객 본인도 시설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해야 하며, 그 과실이 크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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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72340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도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변 론 종 결2014. 11. 7.
판 결 선 고2015. 1.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157,8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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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11. 8. 29.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88,266,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서 ‘D’라는 상호로 호텔(이하 ‘피고 호텔’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호텔 내에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호텔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1. 8. 29. 피고 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16:00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
에서 여자 친구인 ****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가 깊이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로 인하여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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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바닥(수영장 입수 지점) 4곳과 벽면 1곳
에 수심 1.2m의 표시가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는 없었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6, 17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
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
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은 수심이 1.2m 정도였고, 수영장의 바닥과 벽면에 수심 표시가 있었으며,
감시탑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직
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등 관계 법령인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임을 전제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거나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영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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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설법’이라 한다)이 정한 시설기준
2)
등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영장
의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
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
의 하자를 원인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또는 위와 같은 수영장 이용객에 대
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1.2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이 다
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다.
② 비록 이 사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객들에
게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
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는 수영장업에 대하여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
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6은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
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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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
은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이 사
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은 대낮에 야외에 있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
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다이빙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8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사고발생일 : 2011. 8. 29.
○ 성별 및 연령 : 남자(1985. *. **.생), 사고 당시 25세 **개월 남짓
○ 기대여명 :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과목)에 따르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과목의 신체감정서 발행일(2014. 3.
12.)로부터 30.03년까지이므로, 여명 종료일은 2044. 3.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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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연한 : 원고 A이 만 60세에 이르는 2045. 9. 9. 이내로서 여명 종료일
인 2044. 3. 22.까지
○ 직업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
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 소득액
-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 원고 A이 2011. 1.부터 같은 해 8.
까지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총액 26,685,189원(= 1,514,546원 + 1,689,000원 +
6,021,643원 + 2,260,000원 + 4,255,000원 + 2,380,000원 + 5,950,000원 + 2,615,000
원, 갑 제6호증 참조)을 8개월로 나눈 월 평균 급여액 3,335,648원(= 26,685,189원 / 8
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계속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 월 3,390,000원[= 원고 A이 2012년에
받게 될 연봉 40,680,000원(갑 제7호증 참조) / 12개월]
- 2013. 1. 1.부터 2043. 9. 10.까지 : 2013. 1. 1.부터 원고 A이 정년에 이
르는 2043. 9. 10.(갑 제8호증 현대건설의 취업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이
다)까지 위 월 3,390,000원의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것으로 추인
- 2043. 9. 11.부터 2044. 3. 22.까지 :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 제11호증)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일
당 86,686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인
○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표상 두부, 뇌, 척수 III-D 항목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
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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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금액인 780,523,092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773,614,000원
3)
이 일실수입 손해가 된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8-292011-12-31125 3,335,648100.00%43.958800.000043.958813,205,163
22012-1-12043-9-1011,576 3,390,000100.00%384229.015343.9588380225.0565762,941,535
32043-9-112044-3-2286,68622 1,907,092100.00%390231.3101384229.015362.29484,376,394
일실수입 합계액(원):780,523,092
2) 기왕치료비
가) 입원치료비
(1)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비로 합계 11,427,400원(= 갑 제12호증의 각 영수증상 ‘납부하실
금액’ 합계 14,292,000원
4)
- 아래에서 볼 입원료 항목의 비급여 부분 합계 2,864,600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된다.
(2) 원고들은 갑 제12호증의 각 영수증상 입원료 항목의 비급여 부분 합계
2,864,600원
5)
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입원료 항목의 비급여 부분은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추가로 부담
하게 된 비용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
3)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 A의 2012년도 월 평균 급여액을 “3,390,000원”이 아닌
“3,339,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위와 같은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들은 소장에서는
“3,390,000원”으로 올바르게 계산하였다).
4) 실제 합계 금액은 14,292,710원(= 1,477,280원 + 1,262,430원 + 1,241,050원 + 1,446,960원 + 1,316,360원 +
1,220,720원 + 833,130원 + 43,190원 + 931,760원 + 797,250원 + 208,520원 + 1,160,140원 + 1,161,940원 +
1,191,980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292,000원으로 본다.
5) 2,864,600원 = 310,000원 + 300,000원 + 310,000원 + 300,000원 + 310,000원 + 260,000원 + 94,600원 +
60,000원 + 310,000원 + 300,000원 + 3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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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
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입
증이 없으므로 위 비용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외래 진료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외래 진료비로 합계 147,000원
6)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기왕
치료비 손해로 인정된다.
다) 기타 치료 관련 비용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비,
7)
의료보조구 구입비 등으로 합계 13,182,000원(=
2011년도 비용 소계 3,991,000원 + 2012년도 비용 소계 6,684,000원 + 2013년도 비용
소계 1,172,000원 + 2014년도 비용 소계 1,3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체감정서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평가한 의료보조구(휠체
어, 특수침대, 이동식 변기, 기저귀, 물티슈, 혈전방지용스타킹, 욕창방지용 매트, 욕창
방지용 방석) 이외 의료보조구 등 구입 비용은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실제 합계 금액은 147,290원(= 20,630원 + 13,050원 + 9,260원 + 53,600원 + 20,600원 + 16,550원 + 13,600원)
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7,000원으로 본다.
7)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 A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
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이송비가 소요될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위 이송비 상당의 금액을 기왕치료비 손해
로 인정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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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감정서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평가한 의료보조구 구입
비용만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한정할 이유는 없고, 그 이외의 의료보조구 등 구입비용
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 손
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A이 위와 같이 구입한 의료보조구 등은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하였던 것들로 보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의료보조구 등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
위
의료보조구 등 구입비용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왕치료비 손
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합계
따라서 기왕치료비 손해는 합계 24,756,400원(= 입원치료비 11,427,400원 +
외래진료비 147,000원 + 기타 치료 관련 비용 13,182,000원)이 된다.
3) 향후치료비
가) 내역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신경외과
○ 약물치료 : 연 4,405,185원
○ 재활치료(정기외진, 물리 및 재활치료) : 연 7,079,280원
○ 정기검진 : 연 4,495,000원
8) 더구나 위 의료보조구 등 구입비용은 신체감정서에서 예상한 의료보조구 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다. 즉, 신체
감정서에 따르면 기저귀, 물티슈, 혈전방지용스타킹 구입비용으로만 매달 38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
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1.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2014.
9. 11.)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약 13,680,000원(= 380,000원 × 36개월)에 이른다. 반면 위 의료보조구
등 구입비용은 합계 12,112,000원(= 13,182,000원 - 병원 이송비 합계 1,070,0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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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연 15,979,465원
(2) 비뇨기과
○ 복약 : 연 634,735원
○ 소변 검사 및 처치 : 연 68,365원
9)
○ 소계 : 연 703,100원
(3)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 관련 비용 : 8,870,000원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향후 재활치료는 불필요하다거나 향후 투약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휴약기간을 두어야 한다거나 향후 정기검진시 입원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계산
(1) 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가) 1년간의 향후치료비 : 16,682,565원(= 신경외과 15,979,465원 + 비뇨기
과 703,100원)
(나) 최초필요일 : 2014. 11. 8.(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치료비
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9) 실제 합계 금액은 72,382원(= 일반 소변 검사 8,034원 + 소변 배양 검사 40,128원 + 진료 접수 비용 24,220원)
이지만, 신체감정서에 합계 금액이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되어 있고 원고들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원
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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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최종일 : 2044. 3. 22.(여명종료일)
(라)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
계 281,254,699원이 된다.
종류:신경외과 등수명:1년
비용:16,682,565월
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합계
필요최종일:2044-3-22비용총액
16.8592
281,254,699원
(2) 성형외과
(가) 향후치료비 : 8,870,000원
(나) 필요일 : 2014. 11. 8.(치료는 항시 가능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치료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1. 8.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657,471원이 된다.
종류:성형외과수명:년
비용:8,870,000월
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
필요최종일:2014-11-8비용총액
0.8633
7,657,471원
(3) 합계
따라서 향후치료비 손해는 합계 288,912,170원(= 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281,254,699원 + 성형외과 7,657,471원)이 된다.
4) 개호비(기왕 및 향후)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과목)에
따르면 원고 A에 대하여 성인 남녀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개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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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원고 A의 나이와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호인이 16시
간을 계속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위 원고의 시중을 들어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이므로, 개호비의 1일 비용은 성인 남녀 1인의 도시일용노임
으로 본다.
(2) 성인 남녀 1인의 도시일용노임(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 74,008원
10)
○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 75,608원
○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 80,732원
○ 2013. 1. 1.부터 2013. 8. 31.까지 : 81,443원
○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 83,975원
○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 84,166원
○ 2014. 9. 1.부터 : 86,686원
(3) 최초필요일 : 2011. 8. 29.(이 사건 사고 발생일)
(4) 필요최종일 : 2044. 3. 22.(여명 종료일)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603,069,052
원이 된다.
10) 계산의 편의상 2011. 8. 29.부터 2011. 8. 31.까지의 일용노임도 74,008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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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1-8-292011-12-3174,00812,251,07643.958800.000043.95888,911,559
22012-1-12012-8-3175,60812,299,7431211.685843.958887.727017,770,114
32012-9-12012-12-3180,73212,455,5981615.45801211.685843.77229,263,006
42013-1-12013-8-3181,44312,477,2242422.82901615.458087.371018,259,618
52013-9-12013-12-3183,97512,554,2392826.43132422.829043.60239,201,135
62014-1-12014-8-3184,16612,560,0493633.47772826.431387.046418,039,129
72014-9-12044-3-2286,68612,636,699390231.31013633.4777354197.8324521,624,491
개호비손해 합계액(원):603,069,052
5) 보조구 구입비
가) 내역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과목)에 따르
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구 구입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
상된다.
(1) 5년마다 교체
○ 휠체어 : 500,000원
○ 특수침대 : 700,000원
○ 이동식 변기 : 600,000원
○ 소계 : 1,800,000원
(2) 3년마다 교체
○ 욕창방지용 매트 : 800,000원
○ 욕창방지용 방석 : 500,000원
○ 소계 : 1,300,000원
(3) 매월 교체
○ 기저귀, 물티슈 : 300,000원
○ 혈전방지용스타킹 :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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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380,000원
나) 최초필요일 : 2014. 11. 8.(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다) 필요최종일 : 2044. 3. 22.(여명 종료일)
라)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88,807,916
원이 된다.
보조구손해 합계
종류:5년 교체수명:5년종류:3년 교체수명:3년종류:매월 교체수명:년
단가:1,800,000월단가:1,300,000월단가:380,0001월
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합계3.5788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합계:5.7889최초필요일:2014-11-8호프만수치합계:196.9487
필요최종일:2044-3-22비용총액6,441,840 필요최종일:2044-3-22비용총액:7,525,570필요최종일:2044-3-22비용총액:74,840,506
88,807,916
6)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 비율 : 20%
나) 계산 : 355,831,907원[= 일실수입 등 합계 1,779,159,538원(= 일실수입
773,614,000원 + 기왕치료비 24,756,400원 + 향후치료비 288,912,170원 + 개호비
603,069,052원 + 보조구 88,807,916원) × 20%]
7) 공제
피고가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69,592,58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위
69,592,589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55,674,071원(= 69,592,589원 × 80%)
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8) 최종 계산액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최종적으로 300,157,836원(= 355,831,907원 -
- 15 -
55,674,071원)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원고 A
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
와 같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한다.
(1) 원고 A : 20,000,000원
(2) 원고 B, C : 각 5,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0,157,836원(= 재산상 손해 300,157,836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
생일인 2011.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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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양성욱
판사김봉남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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