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5-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414 민사 사건(2025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던 중 안전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32% 정도 잃게 되었으며, 2년간 한시적인 장해 판정을 받았다.
  • 사고 직후 4주 동안 다른 사람의 간병(개호)이 필요했고, 치료 기간 동안 보조구 등을 구입하며 비용을 지출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총 52,891,24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워터 슬라이드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 본인도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총 28,023,868원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민법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 법원은 병원 신체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 이후 발생한 일실수입, 치료비, 간병비, 보조구 구입비 등 재산상 손해를 인정했다.
  • 다만 원고 스스로도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원고의 연령,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
  • 따라서 계산된 재산상 손해의 70% 금액에 위자료를 더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놀이시설이나 레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운영 측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되, 이용자 본인의 과실도 함께 따져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설 관리 소홀과 이용자의 부주의를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344149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학교법인 B 변 론 종 결2025. 4. 29. 판 결 선 고2025. 5. 8.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023,86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202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91,24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1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 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이 사건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 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25,833,653원 1) 인적사항: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사고 당시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 임,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32%, 2년간 한시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c항) 4) 계산: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합계 25,833,653원 - 3 - 나. 기왕 치료비 : 2,394,800원 다. 개호비 : 4,302,788원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4주간 1인의 일반적인 개호가 필요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 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4,302,788원이다. 라. 보조구 구입비 : 360,000원 흉요추 보조기 1개(수명 반영구)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기간 동안 필요하고, 그 구입비용으로 3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5호증). 마. 재산상 손해액(책임의 제한) 1)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 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 중 원고 외의 다른 사람도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 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중 70%(원고의 과실비율 30%) 로 제한한다.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23,023,868원 = (25,833,653 + 2,394,800 + 4,302,788 + 360,000) × 0.7 바. 위자료 종류비용기왕증기여도(%)비용총액 진료비(입원비 등) 2,044,200원02,044,200원 약제비 39,100원039,100원 재활치료비 311,500원0311,500원 2,394,800원 총 일수개호비 단가계산 개호비실제지출 개호비적용개호비 28 153,671원4,302,788원0원 4,302,788원 - 4 - 원고의 연령 및 치료기간, 장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과실 정도, 사고 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 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023,868원(= 23,023,868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 다음날인 2022.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8.까 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은희 - 5 - 별지 모두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