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5999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04-08 선고검수완료

할인마트에서 생수 6병을 카트에 싣던 중 묶은 끈이 끊어져 왼손에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45999 민사 사건(2008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2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할인마트 매장 2층 음료 코너에서 2리터 생수 6병을 묶은 상품을 카트에 싣고 있었다.
  • 생수를 옮기던 중 병들을 묶고 있던 끈이 끊어졌고, 쏟아진 생수가 원고의 왼손을 강하게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손 부위에 염좌와 타박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병원 치료비 1,344,370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2,576,665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1,700,000원 등 합계 25,621,03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투었고, 사고가 있었다 해도 이는 제조물 책임이라며 생수 제조사를 책임자로 지목했다.
  •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진료 관련 자료,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원고가 생수를 옮기다 왼손을 다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에서 생수 묶음 끈이 끊어져 왼손 손가락과 손 부위에 염좌·타박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사고 사실을 다투고, 설령 사고가 있었더라도 제조물 책임은 생수 제조사에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마트 측이 생수 끈의 안전성을 미리 살피고 위험을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수를 묶은 끈이 매장 진열 단계부터 소비자가 집으로 옮기는 순간까지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마트 입장에서도 생수를 진열·관리할 때 고객이 다치지 않도록 끈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끈이 부실해 보이면 끈을 잘라 낱개로 진열·판매하고, 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매장에 표시해 고객에게 알려야 할 주의 의무도 있다고 봤다.
  • 마트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났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배상을 명했다.

핵심 정리

대형 마트처럼 물건을 진열·판매하는 곳은 상품 포장 상태까지 살펴 소비자가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진열 단계의 관리 소홀도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소비자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대형 할인마트에서 생수를 카트에 싣다가 생수병을 묶은 끈이 떨 어져 상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할인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한 사례 ] 생수를 판매하는 할인마트로서는 위 생수를 진열하고 관리하는 과 정에서 , 고객들이 생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위에 끈의 안위성을 검사하고 , 끈이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끈을 윈단하여 낱개로 진열 , 매도하며 ,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윐에 관하여 매장에 이를 표시하는 등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5999 손해배상(기) 원 고OOO **** 피 고주식회사 OOO **** 공동대표이사 OOO, OOO 소송대리인 OOO 피고보조참가인 **** ****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변 론 종 결2008. 3. 12. 판 결 선 고2008.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5,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21,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2007. 2. 22. 피고의 점포인 **** OOO 2층 음료매장에서 생수(2리터 6개)를 카트에 싣다가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생수가 원고의 왼손을 충격하여,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수부에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손해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투면서, 그 사고가 있어도 이는 제조물책임으 로 제조업자인 보조참가인 ****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 OOO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생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왼손을 다친 사 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생수의 유통과정 에서 그 매장으로의 이동.진열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자택에 이를 운반하는 시점 까지 그 생수를 묶은 끈이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위 생수를 진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 - 4 - 이 생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끈이 부실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끈을 절단하여 낱개로 진열, 매도하며, 생수를 묶은 끈 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매장에 이를 표시하는 등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치료비 1,344,370원, 일실수입으로 2,576,665원(1차 깁 스 기간 2007. 2. 27.부터 3. 26.까지 및 2차 깁스 기간 2007. 6. 8.부터 6. 28.까지 21 일, 합계 49일동안, 보통인부의 하루 일당 52,585원×49일), 위자료 21,700,000원(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오랜 치료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 합계 25,621,0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의 의사 OOO으로부터 좌측 제4수지 염좌, 좌측 수부 좌상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계 속적으로 진단을 받아 2007. 8. 20.경에도 같은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12 차 진단을 받은 사실, 2007. 8. 22.경 ****의 OOO 의사로부터 좌측 4수지 좌상 및 굴곡근 건염으로 초기진료일 6. 27.부터 4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중인 2007. 2. 27.부터 3. 26.까지 및 2차 깁스 기간 2007. 6. 8.부터 6. 28.까지 21일, 합계 49일동안 깁스를 한 사실, 2007. 12. 5. 위 OOO 의사는 그 소견서에서, 원고의 좌측수부좌상이 정상적인 자극에도 본인이 심한 - 5 - 의료기관 **** **** **** **** 합계 본인부담금 649,100원 595,670원 27,600원 72,000원 1,344,370원 통증으로 느낄 수 있는 교감신경성이영양증의 일부로 보여진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는 사실, 그 치료기간 동안 원고가 납입한 본인 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치료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1,344,37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 바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도 이 사건 사 고 당시 생수를 옮길 때, 그 무게가 상당하므로, 그 끈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조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점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1,075,496원(1,344,370원×80%)을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원고가 깁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사일을 돌보지 못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그 정신적 고통을 받았 음이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사고경위, 인정되는 치료비 액수 등을 감안하면, 그 위자 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75,496원(치료비 1,075,496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08.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