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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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6월 8일 오후 5시 30분경, OO지역 소재 OO하우스 3단지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원고 아동(사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올라갔다.
이 천창은 철파이프 격자틀 위에 두께 8㎜ 강화유리 36장이 아치형으로 시공된 구조였고, 사고로 강화유리 1장이 깨지면서 아동이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추락했다.
아동은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고 2018년 6월 8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천창은 어린이놀이터에 바로 인접해 있었고, 별도 울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으며, 낮은 부분은 아동 허리 높이 정도여서 아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
피고 대표회의는 2018년 6월 12일경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했고, 아동은 보험사로부터 2018년 9월과 12월에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원고 아동과 그 부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아동이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지하로 추락해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천창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아동과 부모의 과실도 크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 부모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했고, 아동 본인의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작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라고 보면서,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천창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일부에 무게가 쏠리면 깨질 가능성이 충분했고,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해 아동이 접근하기 쉬웠으며, 투명유리가 호기심을 유발해 아동 대상 안전조치 필요성이 큰 시설로 봤다.
사고 약 2개월 전 위험 스티커를 주문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부착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설령 붙어 있었다 해도 유리 한 장 위에 붙은 정도라 어린아이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형태였다.
사고 후 천창 위에 그물을 덧씌운 점을 보면 최소한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화단 높이나 조경수로 접근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었는데 사고 전에는 경고 스티커 외 다른 조치가 없었다.
다만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허리 높이의 천창에 무리하게 올라간 점, 부모도 평소 안전교육을 할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의 구조물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 주체는 단순히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락방지시설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아이와 부모의 과실도 사고의 큰 원인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시설 개선과 보호자의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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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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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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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3905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1. A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입주자대표회의
2. ****
소송대리인 ○○○
피고들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12.
판 결 선 고2023. 5.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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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
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83,55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 **** 소재 ****(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원고 A는 원고 B의 자녀이다. 피고 ○○○하우스 3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는 공동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이
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피고들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이다.
나. 원고 A는 2018. 6. 8. 17:30경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옆에 위치한 지하주
차장의 천창(이하 ‘이 사건 천창’이라 한다) 위로 올라갔다가 이 사건 천창의 유리가
깨져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었고, 2018. 6.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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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7.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
고 있다.
라. 이 사건 천창은 철파이프 재질의 격자틀 위에 두께 8㎜, 가로, 세로 각 900㎜의
사각형 강화유리 36개가 아치형으로 시공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사건 사고로 강화유
리 1장이 파손되었다. 이 사건 천창은 어린이놀이터에 바로 인접하여 있고, 별도의 울
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높이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그 높이는 일
반적인 아동의 허리높이 정도이다. 구조상 중간에 턱이 있어 아동이라도 충분히 턱을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마. 원고 A는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
다.
바. 피고 대표회의는 2018. 6. 12.경 ****에 책임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원고 A는 보험사로부터 2018. 9. 11. 및 2018. 12. 12.경 각 500만 원
씩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화재해상보험 주식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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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
결,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천창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천창은 철재틀과 강화유리 수십장으로 시공되어 있는바, 일부분에 수직
으로 무게가 쏠릴 경우 강화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이 사건 천창은
어린이 놀이터에 인접한데다 가장 높이가 낮은 부분 쪽 면이 노출되어 있어 아동이 접
근할 수 있고, 아동이라도 구조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천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인데다, 바닥이 비치는 투명유리가 오히려 아동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 아동을
상대로 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큰 시설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개월 전 피고 측에서 ‘위험(추락주의)’ 스티커를 주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천창에 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
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설령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화유리 중 한 개의 윗
면에 부착되어 있는 정도로서 어린아이들에게 정확한 위험의 고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태이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천창 위에 그물을 덧씌웠는바, 결국
이 사건 천창에 최소한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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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에 인접한 화단의 높이나 조경수 등을 통하여 아동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자체에 접
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경고
스티커 부착 이외의 다른 추락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 회사는 관리업무를
위탁한 피고들보조참가인조차 안내문이나 위험 표시 부착으로만 안전조치 실시를 요청
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으로, 사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각
이 있고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으로, 유리로 된 창 위에 올라가는 경우의 위험
성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천창이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다
고 하더라도 원고 A의 허리께 정도의 높이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도,
원고 A가 무리하여 이 사건 천창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
역시 원고 A가 평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
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들의 주
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
한다.
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4,982,350원(갑 제7호증의 기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 기왕 개호비 : 2,197,861원
가) 원고 A가 어머니인 원고 B에 의해 입원기간 중 개호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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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원고 A의 전체 입원기간 동안 1일 8시간 기준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임금 상당액을 개호비로 청구하고 있고, 이
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아동이므로 그 보호자인 어머니가 원고 A를 간병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개호비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A의 상해의 부위(대퇴골)에 비추어
통상적인 아동에 대한 보살핌의 정도를 넘는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원고
A의 연령 등에 비추어 원고 A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것이 확인되는 기간(2020. 1. 22.
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1일 4시간 기준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시중노임단가 보
통인부 임금 상당액을 개호비로 인정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개호비 계산내역 참
조).
3) 책임 제한 : 2,872,084원[=(4,982,350원 + 2,197,861원) × 피고측 책임비율 40%,
원 미만 버림]
4) 위자료 : 5,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부상의 내용 및 정도,
입원기간,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 청구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5) 보험금의 공제
원고 A의 손해액 합계는 7,872,084원(= 재산상 손해 2,872,084원 + 위자료
5,000,000원)이나, 원고 A가 손해배상의 일부로 책임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
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급할 손
해배상금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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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
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원고 A의 부상의 내용 및 정
도, 입원기간,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 청구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원고 B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일인 2018. 6.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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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개호비 계산서
1. 2018. 6. 8.부터 2018. 6. 16.(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494,185원(= 9일 × 0.5 × 109,819원, 원 미만 버림)
2. 2018. 10. 22.부터 2018. 11. 5.(삽입물 부분 제거술)
: 885,975원(= 15일 × 0.5 × 118,130원)
3. 2019. 10. 7.부터 2019. 10. 9.(금속 제거술 및 관절 조영술)
: 195,396원(= 3일 × 0.5 × 130,264원)
4. 2020. 1. 14.부터 2020. 1. 22.(근위 대퇴골 외반절골술)
: 622,305원(= 9일 × 0.5 × 138,290원)
5. 위 합계 : 2,197,861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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