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 1심2013-06-20 선고검수완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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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663 민사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5조 제1항, 민법 제75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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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31일, 원고 측 어머니와 피고 측 어머니가 교회 모임을 위해 OO지역의 한 집을 방문했고, 어른들이 모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 그 방에서 피고 부부의 아들(당시 만 3세)이 원고(당시 만 4세)에게 놀아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뾰족한 물체(송곳)를 들고 달려와 원고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눈에 각막열상과 외상백내장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뒤 다음 날 각막봉합수술과 백내장 제거술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오른쪽 눈 중심부에 각막혼탁이 남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로 최대 교정시력이 0.2 정도에 이르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 사고 직후인 2012년 6월 3일, 피고 부부는 원고 측에 사고 경위와 모든 손해 및 향후 후유증까지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러나 피고 부부는 이후 책임을 부인했고, 원고와 부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부의 아들이 놀이 중 뾰족한 물체로 원고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부모의 감독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 과실을 참작해 배상 책임을 2/3로 제한했다. 피고들은 확인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것이고 아들이 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만 3세였던 아이는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인 피고들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의무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은 확인서가 원고 부모의 강박에 의해 작성됐고 내용이 변조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첫 변론에서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뒤 이를 뒤집을 만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은 아이가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지만, 원고와 오빠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후 피고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아이가 원고의 눈을 찔렀다고 인정했다.
  • 피고들은 다른 아이에게 돌봄을 부탁했고 그동안 사고가 없었으므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사리분별력이 없는 아이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측의 과실도 일부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2/3로 제한했고, 그에 따라 재산상 손해 65,345,097원의 2/3인 43,563,398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48,563,398원 및 원고 부모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어린아이가 사고를 내면 부모가 감독 책임을 지게 되며, 사고 후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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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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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663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피 고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30. 판 결 선 고2013. 6. 2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48,563,398원, 원고 ****, ****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3.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107,049,262원, 원고 ****, ****에게 각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 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2008. 1. 3.생)은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어린 이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 ****는 원고 ****의 오빠이다. 2) ****(2009. 1. 22.생)는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에게 상해 를 가한 어린이이고, 피고 ****, ****은 ****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 ****는 2012. 5. 31. 교회 셀모임을 하기 위하여 피고 ****과 함께 아 이들을 데리고 ****의 집을 방문하였고, 어른들이 셀모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구▢ 모, 원고 **** 및 ****)는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가 뾰족한 물 - 3 - 건으로 원고 ****의 오른쪽 눈을 찔러 원고 ****은 각막열상(우안), 외상백내장(우 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음 날인 2012. 6. 1. 각막봉합수술 및 백내장 제거술(우안)을 받고 2012. 6. 5. 퇴원하였다가, 2012. 7. 5.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으며, 현재 우안의 중심부 를 침범하는 각막혼탁과 인공수정체 삽입안으로 인하여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2 정도인 상태이다. 3) 한편, 피고들은 2012. 6. 3. 원고들에게 “원고 ****에게 ****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와 치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모든 것 배상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2012. 5. 31. 오후 5시경에 ****씨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원고 ****에게 (뾰족한 물체) ****을 손에 들고 달려와 눈을 찔렀습니다. 오른 쪽 눈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 성·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 ****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3세에 불과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의 부모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연 - 4 -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가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 ****, ****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 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원고 ****에게 ****을 손에 들고 달려와 눈을 찔렀습니다”라 는 등의 기재부분은 위 원고들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의 가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원고 **** 및 ****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는 점, 박▢ 우가 들고 있었던 물건이 볼펜인지 ****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 원고 ****의 눈을 찔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하여 먼저 강박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구 △선, ****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변조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 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1) 이를 취소하기 위 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에 정한 자백취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인데, 피 고들이 자백취소의 요건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 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2, 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 본인신문 결과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원고 ****에게 놀아달라고 하였다가 1) 이 사건은 처음에 단독재판부에 배당되었다가(이 법원 2012가단53489호), 그 후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되었 는바,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 5 - 거절당하자 분별력 없이 뾰족한 물건으로 원고 ****의 눈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 및 ****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의 행위 외에 원고 ****이 눈을 다칠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상 거짓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연령 및 원고 ****, ****와의 관계만을 이유로 쉽 사리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들이 ****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가 원고 ****의 눈을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항변 피고들은 ****에게 원고 **** 및 ****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여태 껏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으므로,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 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들이 사리분별력이 없는 ****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법 제755조 제2항이 대리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4세) 및 ****(3세)와 함께 있었던 ****(8 세)가 ****의 돌발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부분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할 여지가 있 는 점,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뾰족한 물건과 같은 다소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의 - 6 - 연령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 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 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3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〇 생년월일 및 성별 : 2008. 1. 3.생 여자 〇 사고발생일 : 2012. 5. 31. 〇 사고 당시의 나이 : 4세 4개월 28일 〇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80.74년, 2093. 2. 5.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〇 가동기간 : 원고 ****이 20세가 되는 2028. 1. 3.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인 2068. 1. 2.까지 〇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1,663,376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 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 75,608원 × 월 가동일수 22일)을 소득액 으로 인정함 〇 노동능력상실률 : 20% - 7 - 2) 계산 60,100,236원[1,663,376원 × 20% × 180.6574(318.7134 - 138.0560),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치료비 및 보조구 1) 기왕 치료비 2,549,031원(갑 제7호증) 2) 향후 치료비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로 13,900,000원을 구하므로 살 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안과 전문의인 감정인 김형준이 "향후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을 요하며, 각막혼탁 및 각막난시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각막이 식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각막이식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비 및 입원비 2,500,000원, 수입각막구입비용 3,800,000원, 외래통원치료 및 약물비용 연간 600,000원씩 18세가 될 때까지 7,600,000원이 예상되어 총 13,9000,000원의 치료비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에게 각막이식 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2, 4,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조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래에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보조구(안 - 8 - 경) 비용 5,500,000원(안경 1개의 가격 100,000원 × 55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 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에게 굴절 교정을 위한 안경이 필요하고, 안경은 통상 1년을 주기로 교체하는데, 1개당 가격이 100,000원인 사실이 인 정되므로, 원고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향후 55년간 매년 안경을 구입한다는 전제 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장래의 보조구 비용을 별지 ‘현가 환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 가로 환산하면 합계 2,695,83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합계금의 범위 내에 서 이유 있다. 4) 계산 5,244,861원(기왕 치료비 2,549,031원 + 보조구 2,695,830원)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65,345,097원(소극적 손해 60,100,236원 + 적극적 손해 5,244,861원)인데,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인 2/3 를 적용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은 43,563,398원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의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책임비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구△ 정의 위자료를 5,000,000원, 원고 ****, ****의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48,563,398원(재 - 9 - 산상 손해 43,563,398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 ****에게 위 각 위자 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5. 3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0.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 - 10 - 순번지출예상시기지출금액기간(월)사고시 기준 현가 환산액 12013-5-31100,000원12 95,230원 22014-5-31100,000원24 90,900원 32015-5-31100,000원36 86,950원 42016-5-31100,000원48 83,330원 52017-5-31100,000원60 80,000원 62018-5-31100,000원72 76,920원 72019-5-31100,000원84 74,070원 82020-5-31100,000원96 71,420원 92021-5-31100,000원108 68,960원 102022-5-31100,000원120 66,660원 112023-5-31100,000원132 64,510원 122024-5-31100,000원144 62,500원 132025-5-31100,000원156 60,600원 142026-5-31100,000원168 58,820원 152027-5-31100,000원180 57,140원 162028-5-31100,000원192 55,550원 172029-5-31100,000원204 54,050원 182030-5-31100,000원216 52,630원 192031-5-31100,000원228 51,280원 202032-5-31100,000원240 50,000원 212033-5-31100,000원252 48,780원 222034-5-31100,000원264 47,610원 232035-5-31100,000원276 46,510원 242036-5-31100,000원288 45,450원 252037-5-31100,000원300 44,440원 26 2038-5-31100,000원312 43,470원 272039-5-31100,000원324 42,550원 282040-5-31100,000원336 41,660원 현가 환산표 (향후 보조구 지출비) - 11 - 292041-5-31100,000원348 40,810원 302042-5-31100,000원360 40,000원 312043-5-31100,000원372 39,210원 322044-5-31100,000원384 38,460원 332045-5-31100,000원396 37,730원 342046-5-31100,000원408 37,030원 352047-5-31100,000원420 37,030원 362048-5-31100,000원432 37,030원 372049-5-31100,000원444 37,030원 382050-5-31100,000원456 37,030원 392051-5-31100,000원468 37,030원 402052-5-31100,000원480 37,030원 412053-5-31100,000원492 37,030원 422054-5-31100,000원504 37,030원 432055-5-31100,000원516 37,030원 442056-5-31100,000원528 37,030원 452057-5-31100,000원540 37,030원 462058-5-31100,000원552 37,030원 472059-5-31100,000원564 37,030원 482060-5-31100,000원576 37,030원 492061-5-31100,000원588 37,030원 502062-5-31100,000원600 37,030원 512063-5-31100,000원612 37,030원 522064-5-31100,000원624 37,030원 532065-5-31100,000원636 37,030원 542066-5-31100,000원648 37,030원 552067-5-31100,000원660 37,030원 합 계 2,695,83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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