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17-08-22 선고검수완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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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4일, 원고 3이 익산시 OO지역에 있는 피고 1이 운영하는 유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가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짐.
- 이 사고로 원고 3은 왼쪽 팔뼈가 부러지는 상처와 팔 운동 제한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음.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원고 3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피고 1과 피고 금고(피고 1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1은 어린이 놀이방 운영자로서 사고 예방과 안전장치 설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피고 금고는 피고 1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사임.
- 원고 2가 원고 3을 보호·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3이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떨어져 부상을 입자,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 1과 피고 금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의 과실과 원고 2의 보호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금고의 과실과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 2의 과실은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만 4세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충분한 주의와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
- 피고 금고는 피고 1과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서 연대책임이 인정됨.
- 원고 2는 사고 당시 쇼핑을 위해 원고 3을 놀이방에 맡겼으나, 만 4세 어린이가 정해진 용도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점, 놀이방 이용 안내문에 만 36개월 초과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고 당시 놀이방 내 CCTV 영상이 보존되지 않아 객관적 상황 확인이 어려운 점도 피고들의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침.
- 원고 3의 부상은 좌측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위자료가 산정됨.
- 피고들은 원고 3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후유장해 기간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와 사고 후 경과 등을 종합해 영구장해 10%로 인정함.
핵심 정리
어린이 놀이방 운영자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린이가 정글짐에서 떨어져 다쳤고, 이에 대해 운영자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보호자인 부모는 직접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책임에서 제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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