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한강공원 ****에서 놀다가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4가합572647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자폐성장애 1급 장애가 있는 아동(망인)이 2014년 7월 12일 부모인 원고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강시민공원 물빛광장을 찾았다.
- 물빛광장은 물이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흘러내려가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한강 수변과 맞닿아 손을 담글 수 있도록 설계된 물놀이 공간이었다.
- 같은 날 16:00경 원고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망인이 물빛광장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갔다.
- 이를 본 원고 A가 바로 뒤따라 들어가 망인의 팔을 잡았으나, 망인이 몸부림치는 바람에 놓치고 원고 A도 함께 한강에 빠졌다.
- 원고 A는 근처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사람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지만, 망인은 구조되지 못했고 119 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00:45경 다발성 장기부전(익수)으로 사망했다.
- 부모인 원고들은 물빛광장의 관리상 잘못을 이유로 피고(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물빛광장에서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져 사망한 사고에서, 부모인 원고들이 물빛광장 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한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고판이나 안전요원, 구명튜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조물(공공시설)의 관리상 잘못이란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 물빛광장은 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고,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대로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한강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이라고 봤다.
- 사고 당시가 여름철이어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을 것을 피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었다.
-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이 공간의 설계 자체가 예정한 통상의 이용 방식인데, 암석만 설치되어 있을 뿐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한강에 빠지는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사고 후 피고의 검토보고서에도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이후 실제로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한강 출입을 막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피고가 경고표지판, 관리인, 안전요원, 구명튜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관리상 잘못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공공 물놀이 시설이라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관리 주체는 경고판·안전요원·구명장비 등 사고를 막을 조치를 미리 해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뒤에야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도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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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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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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