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726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한강공원 ****에서 놀다가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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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14가합572647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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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자폐성장애 1급 장애가 있는 아동(망인)이 2014년 7월 12일 부모인 원고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강시민공원 물빛광장을 찾았다.
  • 물빛광장은 물이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흘러내려가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한강 수변과 맞닿아 손을 담글 수 있도록 설계된 물놀이 공간이었다.
  • 같은 날 16:00경 원고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망인이 물빛광장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갔다.
  • 이를 본 원고 A가 바로 뒤따라 들어가 망인의 팔을 잡았으나, 망인이 몸부림치는 바람에 놓치고 원고 A도 함께 한강에 빠졌다.
  • 원고 A는 근처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사람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지만, 망인은 구조되지 못했고 119 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00:45경 다발성 장기부전(익수)으로 사망했다.
  • 부모인 원고들은 물빛광장의 관리상 잘못을 이유로 피고(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물빛광장에서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져 사망한 사고에서, 부모인 원고들이 물빛광장 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한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고판이나 안전요원, 구명튜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조물(공공시설)의 관리상 잘못이란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 물빛광장은 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고,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대로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한강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이라고 봤다.
  • 사고 당시가 여름철이어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을 것을 피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었다.
  •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이 공간의 설계 자체가 예정한 통상의 이용 방식인데, 암석만 설치되어 있을 뿐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한강에 빠지는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사고 후 피고의 검토보고서에도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이후 실제로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한강 출입을 막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피고가 경고표지판, 관리인, 안전요원, 구명튜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관리상 잘못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공공 물놀이 시설이라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관리 주체는 경고판·안전요원·구명장비 등 사고를 막을 조치를 미리 해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뒤에야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도 관리상 잘못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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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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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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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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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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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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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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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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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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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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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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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6359·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기각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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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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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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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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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7715·울산지방법원·202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하천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미성년자가 물놀이하던 중 수심 약 1.5m 지점에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0478·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8·1심·원고 패소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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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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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3나200334·서울고등법원·2014-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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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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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15362·울산지방법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명구조 자격이 없는 안전관리요원만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하던 이용객이 익수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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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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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4257·울산지방법원·2020-1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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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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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15가단2384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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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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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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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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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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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72647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박형일, 김익환 피 고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배 변 론 종 결2015. 5. 22.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567,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5. 6. 1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2 -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15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폐성장애 1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2014. 7. 12. 부모인 원고들과 **** **** 소재 **** ****을 방 문했다. 나. ****은 2009. 8.경 **** 한강공원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광장으로,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과 평면적인 펼쳐짐을 강조한 완만한 경사의 넓은 캐스케 이드(Cascade,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 작은 폭포)를 기본으로, 그 안에 시민들이 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닥분수, 곡사분수 등 각종 분수를 설치하고, 하단부에는 친수공 간 및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한강 수변과 맞닿아 직접 한강물을 만져보는 등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물놀이 공간이다. - 3 - 다. 망인은 2014. 7. 12. 16:00경 ****에서 놀던 중 원고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의 계단을 따라 연결된 한강으로 들어갔고, 이를 본 원고 A이 바로 뒤따 라 들어가 망인의 팔을 잡았으나, 망인이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망인을 놓치고 원고 A 도 한강에 빠지게 되었다. 라. 이후 원고 A은 근처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사람에 의해 곧바로 구조되었으나 망 인은 구조되지 못했고, 이후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망인을 구조하여 심폐소생술 을 실시한 후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14. 7. 13. 00:45경 다발성 장기부전(선행사인 : 익수)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 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 4 -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1, 15, 16호 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 의도 한강공원 ****은 유아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이용 하는 시설로, 광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단을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대규모의 캐스케이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물이 흘러내려가는 방향대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한강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용객들이 한강 수변과 접촉된 구간에서 한강물에 손 을 담글 수 있는 등 한강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놀이공간인 점, ② 이 사 건 사고 당시는 여름철이었으므로, ****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에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피고 는 2014. 5.경 여름철 물놀이안전과 관련하여 6월 ~ 8월을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비치, 안전관리실태의 집중지도 및 점검을 하 도록 하는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③ ****에서 흘러내려가는 물 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 설계 자체에서 예정된 통상의 이용방식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한강수변과 맞닿아 있는데, 비록 그 부분에 암석이 설치되 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성인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한 유아나 어린이가 계 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강으로 들어가 빠지게 될 경우 등에 충분히 대비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였는데, 그 검토보고서에 “특히 사고 지역은 이용 시민들이 한강 수변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물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도록 난간 등 단절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안 - 5 - 전시설(난간 등) 설치 가능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대한 설계사 검토 결과 예상치 못한 사고 방지를 위해 탈.부착 가능한 시설로 주변시설들과 어울릴 수 있는 안전난 간 설치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후 피고는 **** 하단부 한강수변 접촉 구간에 구명튜브를 마련하고,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한강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여 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 관리.운영주체인 피고 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유아나 어린이들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고 물빛광 장에서 놀던 중 흘러내려가는 물을 따라 계단을 걸어 내려가 한강 수변에 다다를 경우 한강에 들어가거나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 한 경우 피고는 **** 하단부에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고표지판 이나 이용객들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관리인을 두고, 유아나 어린이 등 이 한강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두거나 구명튜브를 마련하여 두는 등의 방 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해태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의 관리.운영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다). 가. 일실수입 - 6 - 7.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 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은 망인의 자폐성장애 1, 2급(원고 들은 망인이 실제 자폐성장애 2급 정도에 해당하나 과잉진단을 받아 1급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 18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최의 겸정신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이 사 건 사고로부터 약 4년 전인 2010. 10. 11.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폐성장애 1급으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검사는 망인의 모인 원고 B이 2009. 8.경 자폐성장애 2급 으로 진단받은 것을 더 높은 등급으로 진단받기 위해 요청하여 시행한 것인 점, ② 2006. 12. 22.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망인을 치료한 의사 최의겸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수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는 지속되었으나, 망인의 인지능력 발달에 진전이 있고 과잉행동, 돌출행동, 자해행동 등 행동 부분에 증 상의 호전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조능력과 사회적 판단능력은 더디지만 호전되는 과 정에 있고, 망인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인지발달과 운동발달 영 - 7 - 역은 만 7~8세 수준 이상까지 발달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이 사건 사 고 당시 망인은 특수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망인에 대한 생활통지표, 인지치료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으나 칭찬 등으로 동기를 부여하면 교사나 치료사의 지시를 70% 정도는 따랐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 업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헌법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하여 가동연한 종기까지 장애 때문엔 소 득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현재의 장애만을 이유로 평생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 향후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 상인과 완전히 같은 능력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감독 하에서 단순 하고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정도의 능력을 회복하거나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에 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경우 정상적인 도시보통인부에 비하여 40% 정도의 노동능력 을 가질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 . 3) 일실수입 계산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2002. *. **.생 (갑 제1호증의 1, 2) 1) 한편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두부뇌척수 항목 중 중추신경계기질적장해의 70~86%의 기왕증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는 신체건강한 보통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등 참조). - 8 -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14-7-132062-6-2434,67422762,82833.33%575293.059310788.3306468204.7287104,115,189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다툼 없이 인정되는 1일 일용노임 86,686원 의 40%인 34,674원(= 86,686원 × 40%) 다) 가동일수 : 월 22일 (다툼 없음) 라) 가동기간 : 2023. 6. 25.(성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가동기간 개시일)부터 2062. 6. 24.(만 60세가 되는 전날)까지 마) 생계비 공제 : 월 수입의 1/3 (다툼 없음) 바) 인정금액 : 104,115,189원 ※ 적용호프만지수 : 204.7287(2014. 7. 13.부터 2062. 6. 24.까지 575개월 간 호프만지수 293.0593에서 2014. 7. 13.부터 가동기간 개시 전날인 2023. 6. 24.까지 107개월간 호프만지수 88.3306 공제) 나. 장례비 : 3,000,000원 (다툼 없음) 다. 책임의 면제 여부 및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해 2010년경 실시한 검사 당시 망인은 지켜보 지 않으면 어디론가 가버리는 행동이 있고 혼자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태도나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려는 행동을 보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망인은 2010년경에 비해 상태가 호전되는 과정이기는 했으나, 실제 인지 수용능력은 만 3~4세 수준, 신체 운동능력, 운동발달능력은 만 5세 수준에 불과했던 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자폐성 장애 1급에 해당하여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망인을 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고 한눈을 파는 등 친권자로서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 9 - 것이다. 다만 이러한 원고들이 잘못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하므로(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고 경위, 원고들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7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위자료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서 나타나는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 인과 원고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5,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567,278원[= 57,134,556원{= 일실수입 31,234,556 원(= 104,115,189원 × 30%) + 장례비 900,000원(= 3,000,000원 × 30%) + 망인 위자 료 25,000,000원} × 1/2 + 원고들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오영준 판사반효림 판사남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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