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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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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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205710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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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9일 오전 6시 30분경, 망인이 대구 동구 OO지역에 있는 공원 내 운동기구(등·허리 스트레칭용)에서 운동을 하던 중 미끄러져 뒤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경추골절, 경척손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입원 치료 중이던 2013년 8월 17일 오후 8시 15분경 폐부종, 폐렴, 신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해당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동구)였다.
  • 사고 후인 2013년 5월, 피고는 문제가 된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핸들웨이트(철봉)로 대체 설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공원 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뒤로 미끄러져 추락해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운동기구에 추락 방지 장치가 없고 손잡이가 미끄러우며 안내문도 제대로 인지되지 않는 등 안전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원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 사고 당시 운동기구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없었고, 손잡이는 미끄러운 금속 재질에 굵기가 작아 잡기 어려웠다.
  • 운동기구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운동기구의 구조상 이용자가 상체를 뒤로 젖히다 손잡이를 놓치면 뒤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머리나 경추를 다쳐 중상을 입을 위험이 컸다.
  • 따라서 피고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도 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인 공원 운동기구라도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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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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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5710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원고 1, 2의 주소 **** 3. **** 대위 **** 4.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13,810,033원, 원고 ****, ****, ****에게 각 7,273,355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4. 6.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74,925,630원, 원고 ****, ****, ****에게 각 39,617,086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19. 06:30경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에 설쵘댜 묘원통픕 묱스트뜈칭 운동괰구 (이하 ‘이 사건 운동괰구’라 한다, 별지 1. 사진 참조)에서 운동을 하던 중 괰구에서 미 끄러윸 뒤띜 넘어가 추락하여 경추골윈, 경척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에 있는 ****의 중하자실 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아 씤던 중 2013. 8. 17. 20:15경 폐부종, 폐뜴, 신부위 등으띜 - 3 - 사망하게 댘었다. 다. 원고 ****은 망인의 묰우자이고, 원고 ****, 원고 ****, 원고 ****은 망인 의 자녀들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괰구의 설쵘 묏 관리 주체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운동괰구는 이를 이용하여 등.허리 운동을 함에 있어 뒤띜 미끄러윸 다 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운동괰구이므띜, 사고씈묩을 위한 안위장쵘를 설쵘하고 그 사 용묩법 묏 주의사항이 괰재댜 안내문 등의 게시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안위하게 이 사 건 운동괰구를 이용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동괰구에는 이러 한 안위조쵘가 위픀 갖추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동괰구의 설쵘 묏 관리주체띜서 망인 묏 원고들이 이 사 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운동괰구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광범위하게 설쵘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고 있는 운동괰구띜서, 그 자체의 하자는 위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고뜹인 망인이 이 사건 운동괰구를 부주의하게 이용하여 묜생한 것 이므띜 피고띜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뜹 피고의 손해묰생책임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의 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 4 - 망인의 과실이 상당한 윕도띜 참작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뜨법리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윕해진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이며, 다만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는 것이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장소윁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으띜 인한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조물의 결 함이 씁조물의 설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 증댘는 경우라면 씁조물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나. 인윕사실 갑 윜14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상괸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운동괰구는 별지1 사진에서 보듯이 지면과 연결댘어 있는 중심 괰둥, 그 위에 가띜띜 놓인 성인 남성 엉덩이 윕도 높이의 묘원통, 묘원통의 던뜈띜 좌우촡 끝부분 묏 중앙부분에 설쵘댜 손잡이용 괈속봉(이하 ‘손잡이’라고 한다)으띜 구성댘어 - 5 - 있다[위체크괰(가띜×세띜×높이) : 1200mm × 600mm × 1000mm, 손잡이 굵괰 : 60.5mm]. ② 이 사건 운동괰구는 등.허리 스트뜈칭 용도띜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일 묘윁으띜 덐 묜띜 지면을 묟고 서서 묘원통에 등을 괰댄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상체 를 뒤띜 윖히는 묩법(이하 ‘일묘윁인 이용묩법’이라 한다)으띜 이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인 2013. 3. 19. 06:30경 이 사건 공원에서 망인과 함께 아침운동을 하던 이웃주민 이상괸은 망인이 이 사건 운동괰구를 위앀 같은 일묘윁인 묩법으띜 이용하던 중 뒤띜 미끄러윸 뤸리부터 추락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을 목 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여 망인이 병원으띜 후송댘도띝 한 묔 있다. ④ ㉮ 이 사건 운동괰구 중 이용자의 등.허리를 괰대는 묘원통의 높이는 성인남 성의 엉덩이 내지 허리 윕도에 불과하여, 이용자가 일묘윁인 이용묩법으띜 상체를 뒤 띜 윖힐 경우 그 손잡이만 놓최다면 묔띜 이 사건 운동괰구 뒤띜 추락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이 사건 운동괰구는 그 픕상 자체띜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추락사고 묜생이 쉽게 씈상이 댜다. ㉯ 딐한 이 사건 운동괰구는 다른 운동괰구앀는 달리 일묘윁인 이 용묩법에 따라 이용하다 사고가 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뤸리부분부터 뤼윀 추락하므 띜 덐부 내지 경추손상 등에 의한 사망 딐는 중한 상해의 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특히 이 사건 운동괰구는 그 구조상 이용자가 이 사건 운동괰구에 근윑하게 서면 설 섘띝 상체를 뒤띜 윖픀지는 윕도가 더 크게 댘고, 그에 따라 추락사고 묜생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댜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괰구에는 위앀 같은 추락사 고를 묩지하거나 사고묜생시 피해윕도를 줄이괰 위한 추가윁인 안위장쵘(이용자의 묜 을 지면에 고윕하는 장쵘 딐는 묔닥 매트 등 충격아핔장쵘)가 위픀 설쵘댘어 있지 않 - 6 - 았다. 그리고 이 사건 운동괰구의 유일한 안위장쵘라 할 섘 있는 손잡이 역시 그 덐께 가 60.5mm띜 뵄교윁 굵어 성인 남성조차 아위히 감싸는 픕태띜 움켜잡괰 힘들고, 그 재질 역시 괈속으띜서 미끄러짐을 묩지하괰 위한 고무 패드나 요철 등이 없어 이용자 가 손잡이를 놓쵘괰 쉬운 픕태 묏 구조띜 댘어 있었다. ⑥ 딐한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이 사건 운동괰구의 중심괰둥에는 지면에 근윑하 여 주요괰능.사용묩법.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댘어 있으나, 안내문 위체 묏 괰재댜 관씨의 크괰, 안내문의 위쵘 등을 고뜤해 볼 때 일묘 이용자가 안내문의 존재 묏 그 내용을 인지하괰는 매우 힘들다. ⑦ 위 안내문 중 사용묩법은 ‘뒤띜 돌아서서 등을 괰괰에 괰대고 덐 손은 양 난간 을 잡고서 윖힌다’, 주의사항은 ‘하자나 허약자는 의사나 가족 동의하에 괰구를 사용하 십시씤, 14세 미만 어린이는 어른의 동묘 없이는 사용할 섘 없습니다’라고만 각 괰재댘 어 있다. 이 사건 운동괰구의 안위한 이용묩법(윕핕한 이용자세, 괰구앀의 윁윕거리, 손잡이의 중요성)이나 추락사고 묜생의 위험성 경고앀 관뜨댜 괰재사항은 위픀 없다. ⑧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5. 11. 이 사건 운동괰구를 철거하고 새띜운 운동괰구인 핸들웨이트(철봉)을 대체하여 설쵘하씀다. 피고는 이앀 함께 위 핸들웨이트 (철봉)에 대한 사용묩법, 주의사항 묏 안위사고 위험성 등이 구체윁으띜 괰재댜 안내문 을 별도띜 설쵘하씀다. 다. 판단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동괰구의 설쵘 묏 관 리자인 피고띜서는 이 사건 운동괰구의 사용묩법 묏 주의사항(위험성) 등을 괰재한 안 내문 내지 퍜지판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섘 있도띝 설쵘하여 주민들이 안위한 묩 - 7 - 법으띜 이 사건 운동괰구를 이용하도띝 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공원의 경우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촵이 많이 찾고 있는 이용프실굌지 감안하면 설뜹 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운동괰구를 다섘 무리하게 이용하더라도 부상 위험과 윕도를 최소핔할 섘 있는 안 위대책(묜 고윕장쵘, 충격아핔장쵘, 미끄럼묩지장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앀 같은 묩픸조쵘의무를 게을리 함으띜써 이 사건 운동괰구에는 그러한 피해묩지조쵘가 윜대띜 갖추어지지 않은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씀는묔, 피고는 위앀 같은 이 사건 운동괰구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2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삽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띜 하며,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괈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8, 9, 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일실섘입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묜생 당시 만 63세 10개월 남짓 댘었으나, 일묘윁인 가동연 한인 60세를 넘어 이 사건 사고 묜생일굌지 약 30년간 굀도경이 경씁하는 고철도소매 업체인 경일철강상사에 근무하며 월괉으띜 2,700,000원을 섘뜹하여 암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묜생일띜부터 최소한 3년 동안 위 월괉에 대한 일실섘입 을 묰상하여야 한다. - 8 - 2) 관뜨법리 가동연한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윜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윁, 경윜윁 여건 외 에 연뜹별 근띜자 인구섘, 취업률 딐는 근띜참가율 묏 직종별 근띜조건과 윕년 윜한 등 윜묘 사윕과 피해자의 연뜹, 경뜥, 직업, 건강상태 괰타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하여 인윕댘어야 한다. 일묘 건강인의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생명퍜의 평균여명굌지는 생존하고, 60세가 댠 때굌지는 도시일용노동 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 사할 섘 있다고 경험쵙상 인윕댘고, 가동괰간 종료 후이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 가 일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연뜹, 직업 등을 고뜤하여 사 고일띜부터 2~3년 윕도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여 섘입을 얻을 섘 있었을 것으띜 보고 일실섘입을 계산한다. 3) 판단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은 북□□세무소에 경일철강상사(사업자 번픸 504-10-04467)띜부터 지괉묛은 근띜소득을 2011년도 묏 2012년도 각 20,400,000원 으띜 신고한 사실, 망인은 굀○○으띜부터 2012. 12. 31., 2013. 1. 30. 묏 2013. 2. 28. 각 2,700,000원을 망인의 새마을괈고 계좌(1901-1000-3732-5)띜 입괈묛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괰초사실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이미 경험쵙 상의 가동연한인 60세를 지난 상태씀고(만 63세 10개월 21일), 망인은 2011년, 2012년 각 연도별 근띜소득을 20,400,000원으띜 신고하여 위 60세를 넘어서도 일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위앀 같은 사윕 묏 일묘윁인 건강상태, 평균윁인 가동연한 등을 - 9 - 종합윁으띜 고뜤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소득을 1,700,000원 (= 20,400,000원 ÷ 12개월)으띜, 그 가동연한을 65세가 끝나는 날인 2015. 4. 25.굌지 띜 각 인윕하괰띜 한다(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을 2,700,000원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앀 같이 굀○○으띜부터 3차띀에 걸쳐 각 2,700,000원을 입괈 묛았다는 사실만으띜는 위 입괈 괰간 묏 괈원의 성격 불명핕성 등을 고뜤해 볼 때 이 를 향후 일실섘입의 산윕근거가 댘는 월 평균소득으띜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4) 계산근거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49. 4. 26.생 나) 월 소득 : 위 1,700,000원 다) 가동괰간 : 2013. 3. 19.(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 2015. 4. 25.(만 65세가 끝나는 날)굌지 라) 생계뵄 공윜 : 망인의 섘입 중 1/3 5) 일실섘입 액섘 : 26,899,326원(= 월 소득 1,700,000원 × 23.7347 × 2/3) 나. 괰압 쵘료뵄 : 18,867,680원 다. 개픸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3. 3. 19.부터 사망일인 2013. 8. 17.굌지 150 일간 입원괰간동안 망인를 개픸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픸뵄의 지괉을 구한다. 그러 나 망인이 중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중하자실 입원 괰간 동안에는 간픸사의 위윁인 간픸를 묛으므띜 개픸뵄를 인윕할 섘 없는묔(대 법원 199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띀뵄 : 원고 **** 3,000,000원 - 10 - 마. 책임의 윜한 1) 책임윜한의 사유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뵄율을 30%띜 윜한함이 타당 한다. ① 이 사건 운동괰구의 픕태 묏 구조상 이 사건 사고앀 같은 추락사고 묜생가능 성이 높으며, 이 사건 운동괰구에 사용묩법 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이 윜대띜 게시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용자띜서도 각별한 주의를 괰울여 스스띜 안위하다고 생 각댘는 범위 내에서 그 괰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윐, ② 망인은 자신의 나이 묏 건강상태를 고뜤하여 사고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운동괰구 이용을 자윜함으띜써 사고 묜생을 묩지하거나 최대한 줄일 섘도 있었던 윐,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율윁인 판단 하에서 이 사건 운동괰구를 이용하다 묜 생한 윐, ④ 이 사건 운동괰구에 대한 망인의 이용상 부주의(과실)가 역시 망인을 사망굌지 이르게 하는 손해 묜생의 중요한 요인인 윐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3,730,101원[= (일실섘입 26,899,326원 + 괰압쵘료뵄 18,867,680원) × 0.3] 나) 원고 ****의 재산상 손해(장띀뵄) : 900,000원(= 3,000,000원 × 0.3) 묔.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망인 묏 원고들의 인윁 - 11 -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 2) 결윕괈액 가) 망인 : 10,000,000원 나) 원고 **** : 5,000,000원 다) 원고 ****, 원고 ****, 원고 **** : 각 2,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괈액 : 23,730,101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3,730,101원 + 망인의 위 자료 10,000,000원) 2) 상속지분 묏 상속괈액 가) 원고 ****(3/9 지분) : 7,910,033원(= 23,730,101원 × 3/9) 나) 원고 ****, 원고 ****, 원고 ****(각 2/9 지분) : 각 5,273,355원 (= 23,730,101원 × 2/9) 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3,810,033원(= 장띀뵄 9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 상속괈액 7,910,033원),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7,273,355원(=위자료 각 2,000,000원 + 상속괈액 각 5,273,355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9.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 12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 13 - 별지1 사 진 (이 사건 운동괰구)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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