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7112 민사 사건(2009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 소유 건물의 3016호실을 임차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요식업 조리장으로 일하며 월 18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 2008년 3월 1일 새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오전 10시 1분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불은 건물 관리인이 월세를 연체한 다른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로 쓰는 3027호실 앞에 임의로 빼다 쌓아둔 곳에서 처음 시작됐고, 건물 대부분을 태운 뒤 10시 37분경 진화됐다.
- 망인은 화재로 생긴 연기에 질식해 같은 날 오전 11시 44분경 사망했는데, 사고 당시 건물 관리인은 현장에 없었다.
- 건물은 27개의 방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조에 방화문과 옹벽 등으로 막혀 출입구가 하나뿐인 밀폐 구조여서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다.
- 망인의 아버지와 사실혼 배우자가 건물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던 망인이 화재로 질식해 사망하자, 망인의 아버지와 사실혼 배우자가 건물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리인의 이삿짐 방치와 근무 태만, 그리고 밀폐된 건물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부 금액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인이 관리실 앞에 쌓아둔 이삿짐을 제때 처리했다면 화재 자체를 막을 수 있었고,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해 확대도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관리인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는 관리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건물주로서 피고는 출입구가 하나뿐인 밀폐 구조에서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지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건물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 이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로 망인이 질식해 사망한 만큼, 건물 소유자로서 공작물 책임도 진다(민법 제758조 제1항).
- 손해액은 망인의 예상 소득(월 180만 원, 생계비 1/3 공제)과 가재도구 손실, 장례비, 위자료 등을 따져 계산했고,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인정되는 부분만 받아들여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건물주는 임차인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고, 직원(관리인)의 부주의나 건물 구조상의 위험을 방치해 사고가 나면 사용자로서, 또 건물주로서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화재 같은 사고에서 평소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책임 인정의 핵심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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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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