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 1심2009-01-23 선고검수완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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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7112 민사 사건(2009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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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 소유 건물의 3016호실을 임차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요식업 조리장으로 일하며 월 18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 2008년 3월 1일 새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오전 10시 1분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불은 건물 관리인이 월세를 연체한 다른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로 쓰는 3027호실 앞에 임의로 빼다 쌓아둔 곳에서 처음 시작됐고, 건물 대부분을 태운 뒤 10시 37분경 진화됐다.
  • 망인은 화재로 생긴 연기에 질식해 같은 날 오전 11시 44분경 사망했는데, 사고 당시 건물 관리인은 현장에 없었다.
  • 건물은 27개의 방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조에 방화문과 옹벽 등으로 막혀 출입구가 하나뿐인 밀폐 구조여서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다.
  • 망인의 아버지와 사실혼 배우자가 건물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던 망인이 화재로 질식해 사망하자, 망인의 아버지와 사실혼 배우자가 건물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리인의 이삿짐 방치와 근무 태만, 그리고 밀폐된 건물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부 금액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인이 관리실 앞에 쌓아둔 이삿짐을 제때 처리했다면 화재 자체를 막을 수 있었고,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해 확대도 막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관리인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는 관리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건물주로서 피고는 출입구가 하나뿐인 밀폐 구조에서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지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건물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 이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로 망인이 질식해 사망한 만큼, 건물 소유자로서 공작물 책임도 진다(민법 제758조 제1항).
  • 손해액은 망인의 예상 소득(월 180만 원, 생계비 1/3 공제)과 가재도구 손실, 장례비, 위자료 등을 따져 계산했고,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인정되는 부분만 받아들여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건물주는 임차인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고, 직원(관리인)의 부주의나 건물 구조상의 위험을 방치해 사고가 나면 사용자로서, 또 건물주로서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화재 같은 사고에서 평소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책임 인정의 핵심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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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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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12·울산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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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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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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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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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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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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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535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반복적인 질책과 욕설로 우울증이 악화된 가운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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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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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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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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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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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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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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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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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06가합403·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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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83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695·광주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06·춘천지방법원·2008-04-04·1심·원고 패소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4139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패소

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면서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51726·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을 시행하면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65세 응시자로 하여금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걷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2863·서울고등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2026-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3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3806·서울고등법원·2022-05-20·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합203912·대구지방법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0나1450·대구고등법원·1981-08-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973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승소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356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승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7112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새마을금고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1. ****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인천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 2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2. 26. 판 결 선 고2009.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56,839,880원, 원고 ○○○에게 금 30,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09.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89,339,880원, 원고 ○○○에게 금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 제3층 제1호 1029.32㎡, 같은 층 제2호 187.90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로서, 27개의 독립된 주거용 방 및 복도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으며 위 주거용 방은 같은 도면 기재 1부터 27까지이다), 위 27개의 방은 각각 3001호실, 3002호실 내 지 3027호실로 불렸다. 나. 망 ○○○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6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해 오다, 2008. 3. 1.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0:01경 발생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한 질식으로 같은 날 11:44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실로 사용되고 있는 3027호실 앞에 쌓아 두 었던 이삿짐에서 최초 발화되어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을 태운 뒤 같은 날 10:37경 진화 되었으며, 발화지점인 위 이삿짐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이 월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어 두어 적치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 내에는 27여개의 주거용 방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그 중 3011호실 앞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맞은 편 사무실과 차단되어 있는 한편 3018호실 옆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3001호실 옆에 있는 하나의 출입구만 존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04. 3. 4. 소외 ○○○,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의 제반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관리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리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 마. 원고 ○○○은 망 ○○○의 아버지이고, 원고 ○○○은 망 ○○○의 사실혼 배우 - 4 -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망 ○○○와 함께 3016호실에서 생활해 온 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42, 4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책임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실 앞에 적치한 다른 임차인의 이삿짐에서 최초 발화되어 발생한 점에 비추어 관리인이 위 이삿짐을 적시에 처리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를 막을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 도 관리인이 이삿짐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편 근무를 태만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망 ○ ○○ 등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리인의 사용자 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 관리인이 앞서 본 과실로 인하여 망 ○○○에게 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공작물책임 이 사건 건물 내에는 27여개의 주거용 방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3011호실 앞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맞은 편 사무실과 차단되어 있는 한편 3018호실 옆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3001호실 옆에 있는 하나의 출입구만 존재하는 막다른 구조여서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 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 건 건물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밀폐된 건물 구조로 인해 피해가 더욱 확대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고 만연 - 5 - 히 이 사건 건물의 밀폐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망 ○○○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 ○○○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09,339,880원이 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 8. 5.생 • 사고당시 연령 : 38세 7개월 남짓 • 기대여명 : 39.06년 •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식업 조리장으로 매월 1,800,000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6 -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8-3-1 2029-8-51,800,000 1/3257 174.4499 0 0.0000 257 174.4499 209,339,880 일실수입 합계(원): 209,339,880 나. 물적 손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손실 피해금이 15,000,000원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다. 장례비 금 3,000,000원(원고 ○○○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직업,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 30,000,000원 • 원고 ○○○ : 10,000,000원 • 원고 ○○○ : 20,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금액 : 246,839,880원 (일실수입 209,339,880원 + 물적 손해 7,500,000원(이 사 건 화재로 소실된 가재도구를 사실상 혼인 관계였던 망 ○○○와 원고 ○○○의 공유 로 추정함과 아울러 각 공유지분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 15,000,000 ÷ 2를 상 속금액으로 본다) +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분 : 원고 ○○○ 단독 상속 바. 소결론 - 7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56,839,880원(상속분 246,839,88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에게 금 30,500,0000원(물적 손해 7,500,000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3.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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