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을 시행하면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65세 응시자로 하여금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걷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1726 민사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지자체는 2022년 가을철부터 2023년 봄철까지 산불감시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지원 자격으로 '18세 이상의 산불감시·진화 업무가 가능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조건만 두었다.
- 망인(65세 남성)은 당뇨·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2022년 10월 18일 OO지역 내 산책로에서 시행된 체력검정에 참가하였다.
- 체력검정은 15kg의 등짐펌프를 메고 1km의 산책로를 20분 내에 걸어서 들어오는 방식이었고, 망인은 이 과정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13:42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현장에 있던 다른 응시자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대원이 13:54경 도착하여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 망인은 14:25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14:48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심실세동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의료장비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14,937,479원, 원고 B, C에게 각 7,285,7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지자체가 시행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에서 65세 남성 응시자가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 걷기를 마친 뒤 휴식 중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유족인 원고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지자체가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망인의 기저질환 등도 고려되어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에게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11559 등)를 적용하였다.
- 산림청 훈령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3항은 체력검정 시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응급의료 장비를 현장에 배치·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였다.
- 피고는 응시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질병력을 확인하여 체력검정 응시를 제한하지 않았고, 응시자 평균 연령이 60대인 점,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20분 내에 걸어야 하는 체력검정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다.
-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중 응시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약 4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급성 심정지의 경우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2.4배 높아지고,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므로 초기 대처가 중요하며, 제세동 실시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므로 응급의료 인력·장비 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채용 체력검정에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로, 법령에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 응시자가 많은 체력검정에서는 건강상태 확인과 응급대처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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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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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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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중 사망, 法 구청도 배상 책임 …왜?[법대로]2024-04-27
해석·평가법원은 지자체가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의무를 명하는 법령은 없지만, 체력검정 중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되고 응급조치가 생명에 관한 만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응시자의 기저질환과 지자체의 의무 위반이 함께 사망을 초래했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2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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