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124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1-27 선고검수완료

활동지원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발로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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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21가합512414 민사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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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설 운영자 김성심은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했습니다.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2008년부터 시설에서 지냈고, 이후 신고되지 않은 시설 공간으로 옮겨 생활했습니다.
  • 2020년 3월 8일, 활동지원사 정호는 예배 참석을 거부하고 권한 음료를 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20년 3월 19일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정호는 피해자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평택시장은 신고시설 폐쇄를 명령했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김성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시설 운영자 김성심, 평택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활동지원사 정호의 폭행과 사망 사고를 이유로 시설 운영자 김성심과 평택시,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성심이 정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평택시와 대한민국에도 감독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김성심과 평택시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성심은 신고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로 운영했고,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일정과 급여 처리 등에 관여했습니다. 따라서 정호가 시설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 사용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시설의 장애인들을 때리는 일이 일상적이었다는 진술과 운영자 측도 장애인들을 폭행했다는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김성심이 시설 운영과 종사자 감독을 책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 평택시는 장애인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었지만,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시설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이 없는 문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감독 소홀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김성심이 어머니에게 122,051,600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고, 평택시는 그중 어머니에게 85,436,120원, 형제자매에게 각 3,500,000원을 김성심과 함께 지○○라고 정했습니다.
  •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시설 운영자가 활동지원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고, 평택시도 필요한 점검과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아 두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한 금액보다 적었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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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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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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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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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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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00·서울고등법원·197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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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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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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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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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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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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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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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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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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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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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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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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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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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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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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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534381·광주지방법원·2021-08-18·1심·원고 승소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단2304·광주지방법원·1985-05-15·1심·원고 승소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212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9-11-09·1심·기각

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사 건 2021가합512414 원 고 1. **** 결 손해배상(국) **** 2. **** **** 3. **** **** 4. **** **** 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2. 평택시 대표자 시장 **** 피고 1, 2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1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3.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1. 12. 13.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가. 피고 ****은 원고 ****에게 122,051,600원,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0.부 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평택시는 피고 ****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각 돈 중 원고 ****에 게 85,436,120원,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평택시, 피고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평택시 사 이의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35%는 피고 평택시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 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222,650,000원,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조 1) 피고 ****은 평택시 포승읍 **** 임야 1,983㎡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 을 짓고 2006년경부터 평택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하였다. 2) 피고 ****은 2011. 1. 11. 위 단층 단독주택을 둘로 나누어, 그 중 한 건물은 장애인복지시설, 다른 한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각각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각 건물 사이 분리된 공간에는 반투명 차양지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위 각 건물은 1개의 건물인 것처럼 보인다.1) 3) 피고 ****은 2012. 6. 29. 위 토지(면적 1,983㎡)를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66-4 대 850㎡와 같은 리 1066-7 대 1,133㎡로 분필한 다음, 2012. 7. 20. 분할된 위 건물들 중 장애인복지시설 건물은 평택시 포승읍 **** 대 850㎡ 지상 건 물로, 분할된 위 건물들 중 단독주택 건물은 같은 리 1066-7 대 1,133㎡ 지상 건물로 각 등기하였다. 나.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1)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 6. 17.자 조사결과 통지문(갑 제30호증의 6)의 기재 또는 영상,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 1538 판결(갑 제30호증의 9)의 기재 각 참조. - 3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1) 피고 ****은 2011. 3.경 평택시장에게 분할된 위 건물들 중 장애인복지시설 건 물(면적 178㎡)을 입소정원 8명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인 ‘사랑의 집’(이하 ‘이 사건 신고시설’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평택시장은 2011. 3. 3. 위 신 고를 수리하였으며, 이후 피고 ****은 이 사건 신고시설을 운영하였다. 2) 한편 목사인 피고 ****은 분할된 위 건물들 중 단독주택 건물(면적 283.75㎡)2) 은 ‘****’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는데, 2012년경부터 평택시장에게 신고하지 않 은 채 ‘****’ 건물 일부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의 가족인 ****의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사망 1) 원고 ****의 자녀이자,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와 형제·남매관계인 지적장애 1급3) 장애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경 위 ‘****’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이후 이 사건 미신고시설로 옮겨 생활하게 되었 다.4) 2) ****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인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라 한다)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사인데 2020. 3. 8. 피고 ****이 주관하는 새벽예배에 망인이 참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엎 드려 있는 망인의 머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자신이 권하는 캔 커피를 망인이 손으로 쳐 바닥에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엎드려 있는 망인 2) 2011. 1. 11.경 분할될 당시 면적은 220㎡였으나, 이후 증축과 멸실을 거쳐 2012. 7. 20.경에는 그 면적이 283.75㎡가 되었다. 3) 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의 법령에 따른 분류로, 위 개정법령 이후의 분 류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인의 장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제출된 증거상 불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망인의 장애정도를 위와 같이 개정법령 이전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4) 퇴소 후 재입소한 것인지, 사실상 퇴소하지 않고 ‘****’에서 ‘****’ 건물로 거주공간만 이전된 것인지 등 그 이전 경위는 불분명하다. - 4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입에 거품을 물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 후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하여 천안시 소재 단국대 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0. 3. 19. 02:51경 외상성뇌출혈 및 뇌부종 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0. 11. 20. ****가 위와 같이 망인을 상해하여 사망 하게 한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를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위 법원 2020고합84 판 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및 피고 평택시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1) 평택시장은 2020. 8. 26. 피고 ****에게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시설의 폐쇄를 명령했다. 2) 피고 ****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 데, 위 법원은 2021. 5. 20. ‘이 사건 신고시설과 이 사건 미신고시설은 사실상 하나의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인식되었고, 이 사건 신고시설과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서 살던 장애인들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평택시장의 위 시설폐쇄처분은 적법하 다’면서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20구합1538 판결)을 선고하였 다. 3) 한편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따라 피고 평택시 인사위원회는 2020. 11. 3. 지방사회 복지주사 ****에 대하여 “2017. 7.경부터 2019. 7.경까지 각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운 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연초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소관 장애인거주시설 - 5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이 관련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 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했으나, 2017,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에 대하여 반기별이 아닌 연 1회 점검으로 축소·운영하였고, 2018년 장 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7, 2019년 점검 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인 ‘****’과 ‘****’에 시설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적없음‘으로 점검을 완료한 결과, 2020. 3.에 ’사 랑의 집‘ 거주 장애인 2명이 사망하고 그 외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학대피해 등이 발 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위 지방사회복지주사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양정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의 거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하였다.5) 마. ‘****’에 대한 2016년도 및 2019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피고 대한민국 산하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6) 등에 따른 2016년과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이 사건 신고시설에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사업실적’, ‘이용자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전 평가항목에 대 하여 모두 F등급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0, 17, 19, 30, 31, 32호증, 을나 제3, 4, 7호 5) 당시 피고 평택시 인사위원회는 2017. 2.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지방사회복지주사 **** 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의 2019년 지도·점검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과 같이 ‘불 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함께 의결하였다. 6) 사회복지사업법 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 6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 피고 평택시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5, 8호증, 갑 제30호증의 6,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내지 감독자로서, ****가 망인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 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참조). 뿐 만 아니라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756조 제2항)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 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대 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0. 5. 8.부터 2020. 6. 12.까 지 이 사건 신고시설 및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 피고 ****이 이 사건 신고시설 및 이 사건 미신고시설을 사실상 하나의 시설(이하 - 7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통칭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운영해 온 사실, ㈁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신고시설에는 4명의 장애인이 소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는 14명의 장애 인이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 피고 ****은 이 사건 시설 소속 장애인들의 복지카 드(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도장, 입소계약서 등을 위 시설 내 피고 **** 사택에 보 관하고, 위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을 대신 수령하여, 위 장애인들의 이 사건 시설 이용료 등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며 이 사건 시설을 운영 한 사실(피고 ****은 위 장애인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 고, 위 장애인들이나 위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에게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알려주 지는 않았다), ㈃ 피고 평택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 사건 신고시설 종사자는 피고 김 성심과 그의 딸 **** 2명이지만, ****, ****(****의 모), ****, ****, ****(피 고 ****과 사실혼 관계)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 사건 시설에서 숙식하며 마치 시설종사자와 같이 이 사건 시설 운영을 담당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③ ****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2.말경 부터 ****, ****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함께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다’, ‘장 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번을 지정하여 목사(피고 ****)와 장로(오태 규)에게 보고를 하고 쉬었다’, ‘목사(피고 ****)와 장로(****)가 미리 근무일정을 지 정해 놓았다’, ‘원래 장애인활동지원사들 급여는 그 근무시간에 맞추어 소속된 단체나 업체에서 매월 10일 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개인계좌로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 사 건 시설에서는 원칙과 다르게 피고 ****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급여계좌와 카드를 모두 받아가면서 고정급여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따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피고 ****이 따 - 8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로 관리·사용하였고, 피고 ****이 매월 15일 ****와 연계된 계좌가 아닌 다 른 장애인활동지원사 개인계좌로 급여를 지급해 주었다’, “이 사건 시설에서는 장애인 들 때리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상처 같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원장(피고 ****)과 장로(****)도 장애인들을 때린다. 이 사건 시설에 왔을 때 피고 ****이 ‘장애인들을 좋게 대해주면 말을 듣지 않으니,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입술에 피가 나게 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망인을 때린 것은 피고 ****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이 따로 불러 ’그만두라‘고 하여 2020. 3. 10. 퇴사처리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의 형사판결에는 ****가 ’****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고는 ****가 피고 ****이 주관하는 예배에 망인을 강제로 참석케 하 려던 중에 발생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가 이 사건 시설에서 피고 ****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행동해 왔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⑤ 피고 ****은, 설령 피고 ****을 ****의 사용자로 보더라도 피고 ****이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접 장애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을 조 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평택시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 - 9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 평택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 고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 피고 평택시의 관할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 실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제61조 등에 규정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제1조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로 하여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 도록 하고 있다(제9조 참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 하여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제59조의10 참조), 그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2호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구체적 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장 등 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제34조 제1항, 제61조 참조),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설 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을 명하도록 하는바(제62조 제1항 제4호 참조), 이처럼 장애인복지법령은 공무원에게 명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등 행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10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② 그럼에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평택시 소속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지 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하면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2018년 지도·점검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9년 지도·점검은 연 1회로 축소하여 실시하였고, ㈁ 소관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 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나, 2017년과 2019년 점검 시 이 사건 신고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적없음’으 로 점검을 완료하였다. ③ 이 사건 시설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소속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이 일상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이 사건 시설 내부의 일상적이고 만연한 폭행에서 비롯된 장애인 인권침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사 고가 목사 피고 ****이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을 거부하는 망인에 대한 폭행으로부터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평택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장애 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횟수의 지도·점검을 하거나 지도·점검을 아예 하지 아니한 행위나,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인권지킴이단이 미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오 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없음’ 처리를 한 행위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 인복지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④ 이 사건 시설에는 이 사건 미신고시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소속 장애인 및 보호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은 사실상 하 나의 장애인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 장애인복지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의 장애인인권보호 책임을 신고가 이루어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 11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있지 아니한 점, ㈂ 피고 평택시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시설에 인가·미인가 시설 이 혼재되고 그에 따라 정원초과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두 차례나 현장출장 까지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 평택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 평택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 주장 가) 소극적 손해: 지적장애 1급이라는 망인의 기왕증으로 망인에게 상실된 노동능력 은 50%정도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머지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이 지 급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1억 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적극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망인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265 만 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정신적 손해: 망인의 위자료로 1억 원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2,000만 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소극적 손해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망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 ② 망인에게는 신체장애도 있 - 12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어 이 사건 시설에서 항상 엎드려 생활하였던 사실, ③ ****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예배 후에 스스로 기어서 방에 들어갔다’는 등으로 망인의 움직임을 표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망인이 당연히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 에게 지급되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은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 상속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장애인연금 등의 상속을 전제로 한 원고 **** 주장도 받 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의 소극적 손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적극적 손해 (1) 장례비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장례비 로 1,955,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치료비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치료비로 96,6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망인에 대한 적극적 손해액은 2,051,600원(=1,955,000원+96,600원)이고, 이를 초과 한 원고 ****의 적극적 손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과의 관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망인의 소극적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기타 변론에 - 13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망인 의 모인 원고 ****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망인과 형제·남매관계인 원고 김종 숙, 원고 ****, 원고 ****, 원고 ****의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피고 평택시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사고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폭행에 따라 발생하였는데 최초 폭행 직후 신속 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 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평택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7)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은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망인의 모인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122,051,600원(= 원고 ****이 상속한 망인의 적극적 손해 2,051,600원 및 망 인의 위자료 1억 원 + 원고 ****의 위자료 2,000만 원), 망인의 형제·남매인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 각 500만 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0. 3. 20.부 터(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평택시 는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 85,436,120원(=위 7)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등 참조), 위자료에 대하여도 책임의 제한을 할 수 있다(대 법원 1974. 4. 9. 선고 73다1506 판결 참조). - 14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122,051,600원 × 70%),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350만 원(=위 500만 원 × 7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20. 3. 20.부터 피고 평 택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생명, 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인에 의하여 유발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또한 피 고 대한민국 산하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실시시관으로 장애인 복지법령 등에 의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 및 소관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산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등에 따른 2016년과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이 사건 시설을 ‘F등급’으로 평가 하여 이 사건 시설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고 있었고, 이 사건 시설의 경우 동일한 주소에 십 수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며 기초생 활수급급여, 장애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었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 에 대한 활동지원급여까지 지급되고 있었으며, ****장의 의뢰로 2017.경 피고 김성 심의 이 사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의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미신고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 소 - 15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속 공무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 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 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 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 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 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 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 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 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 - 16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 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 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령에서 국가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책임 등과 장애인복 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 피고 대한민국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2016년과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이 사건 신고시설에 ‘F 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고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점(이 사 건 시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평택시장의 시설폐쇄처분에 따라 폐쇄되었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서 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생명을 잃게 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2017.경 ****장의 수사의뢰로 ****이 망인과 관 련된 피고 ****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 17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의2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 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F등급’을 받았다고 반드시 곧바로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 신고시설에 대한 위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이후 2017. 5. 이 사건 신고시설에 역량강화 교육 참석을 안내하고, 2017. 9. 컨설팅을 실시하여 이 사건 신고시설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 그램·사업실적’, ‘이용자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항목으로, 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인권침해 등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도 아닌 점, ⑤ 이 사건 신고시설에 대한 위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 한 점(피고 ****은 망인이 2014. 9.경 이 사건 시설에서 퇴소하여, **** 등에서 거 주하다가, 2019. 12.경 다시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⑥ 2016 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이후 이 사건 신고시설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9년 사회복지시 설 평가 결과는 이의절차 등을 거쳐 2020. 4. 1.경 확정되어 공개되었는데, 이는 이 사 건 사고(2020. 3. 8.) 이후인 점, ⑦ 이 사건 미신고시설은 이 사건 신고시설과 형식적 인 주소지는 분리되어 있었고, 일정한 주소지에 기초생활수급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수 급하는 장애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그 장애인들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의 피고 ****에 대한 수사 당시 혐의사실은 ‘피고 ****이 이 사건 시설 소속 장애인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 - 18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로 전입시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로부터 복지급여를 지급받았다’ 는 것으로, 이 사건 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직접적 인 관련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설에 망 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평택시,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기환 판사 이용희 판사 배다헌 - 19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정본입니다. 202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양문식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배다헌, 송달물 등재일시:2022.01.27 16:05,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1.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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