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72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1심2006-03-29 선고검수완료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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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인 원고1,2는 2005. 5. 30.부터 생후 14개월 남짓인 아들 원고3을 피고2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겼고, 피고2는 자신이 고용한 보육교사 피고1에게 원고3을 돌보게 했다.
  • 2005. 6. 1. 09:30경 피고1은 원고3에게 간식으로 사과를 먹이면서 사과 1개를 8등분한 조각을 그대로 건네주었다.
  • 원고3이 잘린 사과조각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피고1은 사과조각을 입에 물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했다.
  • 그 결과 원고3은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했고,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 사고 당시 원고3은 1세 2개월 남짓이었고, 기대여명은 80.2년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신체감정일 기준 10.3년으로 크게 줄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부 금액만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받은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법원은 담당 보육교사가 단단한 과일을 갈거나 잘게 썰어 질식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어린이집 원장도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3에게 314,484,408원, 원고1,2에게 각 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육교사는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줄 때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1은 사과 1개를 8등분한 조각을 그대로 주고, 아이가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2는 피고1의 사용자로서, 교사를 고용하고 업무를 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들은 사고 경위와 어려운 형편 등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들에게 잘못이 있거나 책임을 나눌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해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인정했고, 원고3의 가동능력 상실률은 100%의 영구장해로 봤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 유아에게 단단한 과일을 그대로 주는 것은 질식 위험이 큰 행위이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도 교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아이를 돌보는 현장에서는 간식 제공 방식과 아이 상태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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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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