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4108서울고등법원 2심1987-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4108 민사 사건(1987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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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21일 새벽 00시 35분경, 피고가 서울 강서구 신정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시속 70km로 과속 운전 중이었음.
  • 이때 무단횡단을 하던 망인(피해자)이 피고 차량에 충격을 받아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같은 날 01시 30분경 사망함.
  • 사고 지점은 제한 속도 60km 구간이며, 망인은 무단횡단을 했고 도로에는 중앙분리대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음.
  • 망인도 사고 발생에 50% 과실이 인정되었음.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망인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교사로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망인의 과실 50%를 고려해 일부만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망인의 장래 수입 산정 방법과 퇴직금 포함 여부였으며, 법원은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한 속도보다 빠른 시속 70km로 운전하며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됨.
  • 망인도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 발생에 50%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망인은 대학 졸업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사고 당시 교사로 근무하지는 않았음.
  • 망인의 장래 수입은 초임 교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교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연구비나 학생지도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음.
  • 퇴직금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교원이 아니었던 망인에게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과실 50%를 반영해 감액함.

핵심 정리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피해자도 무단횡단 과실이 50%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래 수입 산정 시 실제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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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가동연한

  2. 2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에게 법규에 의한 급료이외에 실비조로 지급되는 금액까지 장래수입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급)

  3. 3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기대수입손해를 취업의 개연성이 있는 직장에서의 예상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에 예상퇴직금을 인용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86가합61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금 17,970,805원, 원고 2에게 금 17,108,240원 및 이에 대한 1985.12.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 원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 2는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1, 원고 2에 관한 부분중 위에서 취소되지 않은 부분과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관한 부분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7,486,411원, 원고 2에게 금 45,623,22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2.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시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1985.12.21.00:35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맵시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신정동 735 서부화물터미널앞 남부순환도로를 김포공항쪽에서 오류동쪽으로 달리다가 그곳 도로를 건너가는 망 소외 1을 치어 두개강내출혈, 흉곽 및 복강내 장기파열상 등으로 같은 날 01:30경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는 위 망인의 부모, 나머지 원고들은 각 그 형제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은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사망진단서), 갑 제7호증(판결문), 을 제4, 7각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7호증은 갑 제9호증의 16과 같다), 을 제6호증의 2(교통사고보고),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공소장사본), 6(공판조서사본), 갑 제9호증의 3(의견서사본),4(범죄인지보고사본),5(실황조사서사본),7,13(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선, 제한 시속 6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피고는 시속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도로 2차선을 따라 앞과 양옆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달리다가 그곳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위 망인을 10미터 전방에서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을 하면서 조향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망인을 들이받아 일어난 사실,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그때는 한밤중인 데다가 사고지점은 사람의 발자취가 드문 남부순환도로로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고 그 사이에 키가 낮은 쇠울짱이 쳐져 있어서 무단횡단이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운데에는 너비 1.1미터 높이 12센티미터가량의 중앙분리대가 있고 약 30미터 전방에는 신호등있는 횡단보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차량들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위 쇠울짱과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고지점을 무단횡단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5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하여 한 원인을 이룬 것이므로 뒤에 보는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장래수입손해 (1) 앞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졸업증명서), 갑 제4호증(교원자격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문교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 1은 1959.10.22.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6세 2월이었는데 1985.2.16.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불어불문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을 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위 망인은 그 수입의 1/3정도를 쓰면서 적어도 66세까지는 더 살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 바( 대법원 1981.8.11. 선고 80다2713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교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제35조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1982.12.20. 대통령령 제10956호) 및 공무원수당규정(1982.12.20. 대통령령 제10957호)에 의하면 위 망인과 같이 2급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중등학교 초임호봉은 17호봉으로서( 위 보수규정 제7조), 위 호봉에 따른 봉급이 금 192,500원( 위 보수규정 제5조, 1985.12.31. 대통령령 제11608호 공무원보수규정 중 개정령)이고, 보전수당이 금 15,000원(1984.10.4.대통령령 제11516호 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 제19조 별표11 제2호 (사)목, 원고들은 근속수당이라는 이름 아래 위 보전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며, 교직수당이 금 90,000원(1984.12.31. 대통령령 제11609호 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 별표11 제2호 (자)목)인데, 재직기간중 매년 4회 기말수당을 지급받고, 그 기말수당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 위 수당규정 제5조 제1항, 제3항) 월 금 64,166원(192,500×4/12, 이하 원미만은 버림)이며, 또 매년 2회 경력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 액수는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월봉금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으로서( 위 수당규정 제7조, 별표2) 월 금 16,041원(192,500×1/2×2/12)이 되어, 위 망인은 매월 합계금 377,707원(192,500원×15,000+90,000+64,166+16,041)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하면 정년은 65세인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원고들은 위 망인이 1986.3.부터 (학교명 생략)고등학교에 불어교사로 채용되어 위 인정의 금원이외에 매월 연구비 45,000원, 학생지도비 5,000원을 더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것도 위 월수입에 넣어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아래에 보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교명 생략)고등학교에는 1987.2.19. 현재까지도 불어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내의 중고등학교 교원에게 연구비로 월 금 45,000원씩이 육성회기금을 통하여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위 망인과 같이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오직 대학교졸업자로서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미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원에게 법규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이외에 육성회기금 등을 통하여 실비조로 지급되는 연구비 및 학생지도수당까지 장래수입산정을 위한 자료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구하는 1986.3.1.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중 463개월간 생계비를 뺀 매월 금 251,804원(377,707×2/3)씩을 차례로 잃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면 사고당시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현가로 셈하면 금 60,432,960원(251,804×240, 단리연금현가율은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240을 적용계산한다)이 된다. (2) 원고들은, 망 소외 1은 위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중등학교 교원에 임용되어 정년인 65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적어도 38년 8개월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사의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셈한 금 3,983,601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잃게 되었으므로 그 퇴직금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교원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특정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기여금 등을 실제납부하면서 근무한 경우에 그 근속기간에 따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초임호봉의 중등학교 교원이 받는 급여정도의 수입을 그 장래수입손해로 인정하여 준 것은 위 망인과 같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직업, 직종에 종사하든지 적어도 그 정도의 수입은 벌수 있는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그치는 것이고 나아가 위 망인이 반드시 중·고등학교에 교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일정기간내에서는 근속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른 것인데 사고당시 교원이 아닌 자를 사고가 났다고 하여 그 즉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처럼 취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교사자격자의 취업실태, 교원의 수급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업개연성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 위 망인의 노동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퇴직금상당액까지 기대수입 속에 포함시켜 평가자료로 삼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장례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2 내지 14(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11호증의 1,2(각 영수증),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각 간이계산서), 갑 제13호증의 5 내지 11(각 전산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아들인 위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입원치료비로 금 222,000원, 그 장례를 치루기 위한 장의물품비, 운구비 등으로 금 910,000원, 묘지구입비 및 관리비로 금 490,000원, 기타 장례식에 소요된 사진대, 면장갑 등 비용 17,700원 주류 및 음식대금 256,290원 합계금 1,895,9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비용 중 주류, 음식관계 비용은 금 256,290원(갑 제13호증의 3 내지 14)인데 그중 1/3만이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범위내의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으므로 위 장례비는 모두 금 1,725,130원(1,895,990-256,290+256,290×1/3)이 된다. 다.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30,216,480원(60,432,960×50/100)으로 원고 1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862,565원(1,725,130×5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와 망 소외 1의 과실의 정도 위 망인과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로 망 소외 1이 입은 손해는 모두 금 32,216,480원(30,216,480+2,000,000)이 되는데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가 각 금 16,108,240원(32,216,480×1/2)씩 승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970,805원(16,108,240+862,565+1,000,000), 원고 2에게 금 17,108,240원(16,108,240+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5.12.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4.3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손해원금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위 인정보다 많은 금원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 중 지연손해금부분도 위 인정보다 적은 금원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정술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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