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99대구고등법원 2심1972-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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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1월 8일 오전 9시 5분경,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부산시 부산진구 OO지역 국도를 건너던 중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부딪힘
- 사고 지점은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 하는 곳이었음
- 피고 회사 운전수는 트럭을 시속 약 15km로 운전하던 중 원고를 발견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함
- 원고는 사고로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약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했고, 자전거도 크게 파손됨
- 원고도 자전거를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국도를 횡단하는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원고는 치료비, 자전거 손실, 장래 수익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건너다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서, 원고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개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이 차량 통행이 많고 좁은 도로여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원고도 자전거를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국도를 건너는 과실이 있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됨
- 원고가 입은 부상과 치료비, 자전거 파손, 장래 수익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함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 회사가 배상할 금액을 약 100만원으로 제한함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개인 책임을 지우는 법 조항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직접 감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건너다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다쳤고, 원고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피고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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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756조 2항의「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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