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828서울고등법원 2심1978-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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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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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933부 78나828 민사 사건(1978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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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3월 22일 23시 15분경, 의정부시 금오동 국도에서 피고 회사 소속 8톤 트럭이 중앙선을 약 60cm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달리던 군용 짚차와 충돌했습니다.
  • 군용 짚차에는 운전병과 선임 탑승자인 육군 소령이 타고 있었으며, 충돌로 인해 선임 탑승자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 사망한 선임 탑승자의 유족(처, 모, 자녀 등)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사고가 전적으로 망인의 음주 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망인이 군용차량 선임 탑승자로서 운전병의 안전 운행을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사고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트럭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군용 짚차와 충돌하여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운전병 감독 소홀)을 일부 참작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고는 피고 회사 트럭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주된 원인이지만, 망인(군용차 선임 탑승자)도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습니다.
  •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되어야 합니다(과실상계).
  • 망인의 소득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산정한 후, 망인의 과실 비율(약 30%)을 반영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된다는 원칙(과실상계)을 보여줍니다. 또한 군용차량 선임 탑승자에게도 운전 감독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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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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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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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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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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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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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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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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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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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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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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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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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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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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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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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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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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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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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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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가합51968·서울지방법원·1995-05-11·1심·원고 승소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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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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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244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4-10-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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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650·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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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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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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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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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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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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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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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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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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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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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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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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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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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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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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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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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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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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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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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2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09·1심·원고 일부 승소

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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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31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대에 매달려 가다 고상홈에 충격 추락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0나755·전주지방법원·1990-05-31·1심·기각

호송 중 피의자 버스에서 뛰어내려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1030·수원지방법원·1985-01-31·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93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6-27·1심·원고 패소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용차령 선임 탑승자의 주의의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임효덕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도화물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7가합210 판결) 【주 문】 1. 원고 임효덕, 동 강해천, 동 강상웅, 동 강상완, 동 강경미에 대한 원판결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임효덕에게 금 777,778원, 동 강해천에게 금 2,333,334원, 동 강상웅, 동 강상완에게 각 금 1,555,556원, 동 강경미에게 금 777,7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4.30.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정순애의 항소,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각 기각한다. 4. 원고 정순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정순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합하여 3분 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주문 2항 및 원판결 주문 1항중 원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확장) 피고는 원고 임효덕에게 금 9,024,488원, 동 정순애에게 금 500,000원, 동 강해천에게 금 20,073,463원, 동 강상웅에게 금 13,548,976원, 동 강경미에게 금 7,024,488원, 동 강상완에게 금 13,548,97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4.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건 송치서), 동 제6호증(기록목록), 동 제7호증(의견서), 동 제8호증(조사결과 보고), 동 제9호증(손괴 보고), 동 제11호증(군용물 손괴), 동 제12호증(손괴보고 추보), 동 제13호증(손괴발생 보고), 동 제14호증(검증조서), 동 제15호증(진단서), 동 제16호증(신체검안서), 동 제19호증(진술조서), 동 제20호증(피의자신문조서), 동 제23호증(견적서), 동 제26,27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단 믿지 아니하는 일부 부분 제외),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사실조회 회보, 원.당심증인 심재열, 원심증인 강신원, 동 김봉식의 각 증언 일부(단 믿지 아니하는 일부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 서울 7아4549호 8톤 트럭운전사인 소외 설증순은 1977.3.22. 23:15경 의정부시 금오동 60의 3앞 의정부, 포천간 국도상에서 도로 중앙선을 약 60센치미터 가량 침범한 채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역시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중안선을 침범하여 소외 일병 강신원이 운전하고 오던 육군 제3933부대 소속 짚차를 충돌하여 위 짚차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육군 소령 강종열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단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설증순의 증언, 원.당심증인 심재열, 원심증인 김봉식의 각 일부 증언(단 위에서 믿은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임효덕은 위 소외 망 강종열의 처, 원고 정순애는 동 소외 망인의 모, 원고 강해천은 동 소외 망인의 장남, 원고 강상웅, 동 강상완은 동 소외 망인의 아들들, 동 강경미는 동 소외 망인의 동일 가적내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망 강종열이 음주 만취한 채 위 설시 군용 짚차를 운전하여 과속으로 중안선을 침범하여서 정상 운행중인 피고회사 트럭을 충격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전적으로 위 강종열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나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단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 및 원심증인 설증순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실당하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소외 망 강종열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망인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 강종열은 이건 사고당시 육군 제3933부대 작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병인 소외 강신원으로 하여금 위 설시 찝차를 운전케하고 공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이었던 바 이러한 경우 군용차량의 선임 탑승자인 동인으로서는 운전병이 제반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는가 여부를 항시 감독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강신원으로 하여금 도로 폭이 좁고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좁은 교량이 전방에 위치한 위험한 이건 사고지점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행하도록 방치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소외 망 강종열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하여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과실은 피고회사의 배상책임을 면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바이고 다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된다고 하겠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재산상의 손해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제29호증(사실확인원), 공성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국방부장관 및 육군 제3933 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망 강종열은 1940.2.6.생인 건강한 한국인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37세 1월 남짓 되었으며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33.24.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건 사고당시 현역 육군 소령으로서 8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었으며 1977.9.1.자로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로 확정되어 있었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망인은 1977.9.1.자로 육군 중령으로 진급될 것으로 인정되고 중령의 봉급은 5호봉부터 시작하여 만 1년에 1호봉씩 승급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중령의 계급 정년인 8년간 육군 중령으로 복무타가 예편될 것이 예정되는 사실, 망인과 같은 육군 영관 장교는 계급과 호봉에 관계없이 매달 부식비로서 금 12,000원을 지급받으며 이건 사고 당시 망인은 가족수당으로서 매달 금 20,000원을 지급받아 왔고 이건 사고당시 육군 소령 8호 봉급은 매달 제반 공과금을 제외하고 금 155,280원(본봉 159,900원-소득세 4,200원-방위세 420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월수입 계산에 있어서 봉급에서 소득세 및 방위세를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들 청구에 따라 본봉에서 위 제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육군 중령 5호 봉급은 금 170,800원(본봉 177,400원-소득세 6,000원-방위세 600원) 중령 6호 봉급은 금 176,942원(본봉 184,400원-소득세 6,780원-방위세 678원), 중령 7호 봉급은 금 183,018원(본봉 191,400원-소득세 7,620원-방위세 762원), 중령 8호 봉급은 금 189,014원(본봉 198,400원-소득세 8,460원-방위세 846원), 중령 9호 봉급은 금 195,170원(본봉 205,400-소득세 9,300원-방위세 930원), 중령10호 봉급은 금 201,246원(본봉 212,400원-소득세 10,140원-방위세 1,014원), 중령 11호 봉급은 금 207,190원(본봉 219,400원-소득세 11,100원-방위세 1,110원), 중령 12호 봉급은 금 213,035원(본봉 226,400원-소득세 12,150원-방위세 1,215원)이었으며 성인남자의 도시 일용노동 임금은 1일 금 1,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망인이 육군 장교 및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매달 생계비로 금 20,000원씩이 소요될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 일용노동은 매달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함칙상 인정되는 바이다. (가) 봉급 및 도시 일용노동 임금 상당의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만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1977.4.1.부터 1977.8.31.까지 5개월간은 육군 소령으로 근무하면서 8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167,280원(실수령 봉급 155,280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의, 1977.9.1.부터 군인사법에 의하여 육군 중령의 계급정년인 8년이 경과되는 때임이 명백한 1985.8.31.까지 96개월간은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1977.9.1.부터 1978.8.31.까지는 중령 5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182,800원(실수령 봉급 170,800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78.9.1.부터 1979.8.31.까지는 중령 6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188,942원(실수령 봉급 176,942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79.9.1.부터 1980.8.31.까지는 중령 7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195,018원(실수령 봉급 183,018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0.9.1.부터 1981.8.31.까지는 중령 8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01,014원(실수령 봉급 189,014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1.9.1.부터 1982.8.31.까지는 중령 9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07,170원(실수령 봉급 195,170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2.9.1.부터 1983.8.31.까지는 중령 10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13,246원(실수령 봉급 201,246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3.9.1.부터 1984.8.31.까지는 중령 11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19,190원(실수령 봉급 207,190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4.9.1.부터 1985.8.31.까지는 중령 12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25,035원(실수령 봉급 213,035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의, 그리고 군에서 퇴역하는 1985.9.1.부터 만55세가 끝나는 때인 1996.2.5.까지 125개월간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달 금 27,500언{(1,900원×25일)-생계비 20,000원}씩의 순수입을 순차로 얻었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원고들은 이를 이건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금 18,944,535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1) 육군 소령으로서의 수입상실액 167,280원×4.9384=826,095원 2) 육군 중령으로서의 수입상실액 (ㄱ) 중령 5호봉 182,800원×(16.3918-4.9384)=2,093,681원 (ㄴ) 중령 6호봉 188,942원×(27.3235-16.3981)=2,065,457원 (ㄷ) 중령 7호봉 195,018원×(37.7789-27.3235)=2,038,991원 (ㄹ) 중령 8호봉 201,014원×(47.7977-37.7789)=2,013,919원 (ㅁ) 중령 9호봉 207,170원×(57.4150-47.7977)=1,992,416원 (ㅂ) 중령 10호봉 213,246원×(66.6617-57.4150)=1,971,821원 (ㅅ) 중령 11호봉 219,190원×(75.5654-66.6617)=1,951,602원 (ㅇ) 중령 12호봉 225,035원×(84.1505-75.5654)=1,931,947원 합계 금 16,885,929원 3) 도시 일용노동임금 상당의 수입상실액 27,500원×(159.0089-84.1505)=2,058,606원 총 합계 금 18,944,535원 (나) 상여금 상당의 손해 앞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1년에 4회에 걸쳐 매회 본봉의 100퍼센트(연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분기말에 상여금으로 받아온 사실, 위 망인의 사망당시 호봉인 육군 소령 8호봉의 상여금은 제반 공과금을 제외하고(원고들이 제반 공과금을 공제하고 청구하므로 그에 따름) 매 3개월마다 금 151,010원(본봉 159,900원-상여세 8,082원-방위세 808원)씩이 되고, 육군 중령 5호봉의 상여금은 역시 공과금을 제외하고(이하 같음)매 3개월마다 금 165,220원(본봉 177,400원-상여세 11,073원-방위세 1,107원)씩 중령 6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70,372원(본봉 184,400원-상여세 12,753원-방위세 1,275원)씩, 중령 7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75,521원(본봉 191,400원-상여세 14,436원-방위세 1,443원)씩, 중령 8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80,676원(본봉 198,400원-상여세 16,113원-방위세 1,611원)씩, 중령 9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85,485원(본봉 205,400원-상여세 18,105원-방위세 1,810원)씩, 중령 10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90,403원(본봉 212,400원-방위세 19,998원 방위세 1,999원)씩, 중령 11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95,397원(본봉 219,400원-상여세 21,885원-방위세 2,118원)씩, 중령 12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200,492원(본봉 226,400원-상여세 23,553원-방위세 2,355원)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망인이 만일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1977.4.1.부터 1977.9.30.까지 6개월간은 육군 소령 (8호봉)으로 근무하면서 (위 망인은 1977.9.1.자로 육군 중령으로 진급될 사람이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들은 상여금 지급 청구부분에 있어서 1977.9.30.분까지 소령 봉급에 기준하여 청구하고 있음) 1977.10.1.부터 1985.8.31.까지는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위 인정과 같은 각 호봉에 상응한 상여금을 각 순차적으로 지급받아 수입을 얻었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은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금 6,018,61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1) 육군 소령 당시 상여금 (ㄱ) 1977.4.1.부터 1977.6.30.까지 151,010×{1/1+(3/12)×0.05}=149,137원 (수치 계산시 소수점 이하 4단위 까지만 계산하고 금액 계산시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ㄴ) 1977.7.1.부터 1977.9.30.까지 151,010×{1/1+(6/12)×0.05}=147,325원 2) 육군 중령 진급시 받을 상여금 (ㄱ) 1977.10.1.부터 1977.12.31.까지(5호봉) 165,220원×{1/1+(9/12)×0.05}=159,239원 (ㄴ) 1978.1.1.부터 1978.3.31.까지(5호봉) 165,220원×{1/1+(12/12)×0.05}=157,339원 (ㄷ) 1978.4.1.부터 1978.6.30.까지(5호봉) 165,220원×{1/1+(15/12)×0.05}=155,488원 (ㄹ) 1978.7.1.부터 1978.9.30.까지(5호봉) 165,220원×{1/1+(18/12)×0.05)=153,687원 (ㅁ) 1978.10.1.부터 1978.12.31.까지(6호봉) 170,372원×{1/1+(21/12)×0.05}=156,657원 (ㅂ) 1979.1.1.부터 1979.3.31.까지(6호봉) 170,372원×{1/1+(24/12)×0.05}=154,885원 (ㅅ) 1979.4.1.부터 1979.6.30.까지(6호봉) 170,372원×{1/1+(27/12)×0.05}=153,147원 (ㅇ) 1979.7.1.부터 1979.9.30.까지(6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70,372원×{1/1+(30/12)×0.05}=151,443원 (ㅈ) 1979.10.1.부터 1979.12.31.까지(7호봉) 175,521원×{1/1+(33/12)×0.05}=154,300원 (ㅊ)1980.1.1.부터 1980.3.31.까지(7호봉) 175,521원×{1/1+(36/12)×0.05}=152,615원 (ㅋ) 1980.4.1.부터 1980.6.30.까지(7호봉) 175,521원×{1/1+(39/12)×0.05}=150,983원 (ㅌ) 1980.7.1.부터 1980.9.30.까지(7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75,521원×{1/1+(42/12)×0.05}=149,368원 (ㅍ) 1980.10.1.부터 1980.12.31.까지(8호봉) 180,676원×{1/1+(45/12)×0.05}=152,147원 (ㅎ) 1981.1.1.부터 1981.3.31.까지(8호봉) 180,676원×{1/1+(48/12)×0.05}=150,557원 (ㄱ') 1981.4.1.부터 1981.6.30.까지(8호봉) 180,676원×{1/1+(51/12)×0.05}=149,003원 (ㄴ') 1981.7.1.부터 1981.9.30.까지(8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80,676원×{1/1+(54/12)×0.05}=147,485원 (ㄷ') 1981.10.1.부터 1981.12.31.까지(9호봉) 185,485원×{1/1+(57/12)×0.05}=149,890원 (ㄹ') 1982.1.1.부터 1982.3.31.까지(9호봉) 185,485원×{1/1+(60/12)×0.05}=148,388원 (ㅁ') 1982.4.1.부터 1982.6.30.까지(9호봉) 185,485×{1/1+(63/12)×0.05}=146,922원 (ㅂ') 1982.7.1.부터 1982.9.30.까지(9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85,485원×{1/1+(66/12)×0.05}=145,475원 (ㅅ') 1982.10.1.부터 1982.12.31.까지(10호봉) 190,403원×{1/1+(69/12)×0.05}=147,886원 (ㅇ') 1983.1.1.부터 1983.3.31.까지(10호봉) 190,403원×{1/1+(72/12)×0.05}=146,457원 (ㅈ') 1983.4.1.부터 1983.6.30.까지(10호봉) 190,403원×{1/1+(75/12)×0.05}=145,068원 (ㅊ') 1983.7.1.부터 1983.9.30.까지(10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90,403원×{1/1+(78/12)×0.05}=143,697원 (ㅋ') 1983.10.1.부터 1983.12.31.까지(11호봉) 195,397원×{1/1+(81/12)×0.05}=146,078원 (ㅌ') 1984.1.1.부터 1984.3.31.까지(11호봉) 195,397원×{1/1+(84/12)×0.05}=144,730원 (ㅍ') 1984.4.1.부터 1984.6.30.까지(11호봉) 195,397원×{1/1+(87/12)×0.05}=143,401원 (ㅎ') 1984.7.1.부터 1984.9.30.까지(11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95,397원×{1/1+(90/12)×0.05}=142,112원 (ㄱ'') 1984.10.1.부터 1984.12.31.까지(12호봉) 200,492원×{1/1+(93/12)×0.05}=144,494원 (ㄴ'') 1985.1.1.부터 1985.3.31.까지(12호봉) 200,492원×{1/1+(96/12)×0.05}=143,211원 (ㄷ'') 1985.4.1.부터 1985.6.30.까지(12호봉) 200,492원×{1/1+(99/12)×0.05}=141,928원 (ㄹ'') 1985.7.1.부터 1985.8.31.까지(12호봉) 200,492원×(2/3)×{1/1+(101/12)×0.05}=94,070원 합계 금 6,018,612원 (다) 육군 대령 진급 및 연금 해당자로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망 강종열은 1981.9.1.에 당연히 육군 대령으로 진급되어 1991.8.31.까지 매년 1호봉씩 승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봉급 상당의 손해금 및 위 기간동안 매호봉에 기준하여 연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나아가 1991.10.1. 육군 대령으로 퇴역한 뒤(2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위 소외인이 생존한 것으로 예상되는 2013.2.6.까지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매월 퇴역시 봉급액의 6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연금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군인의 진급은 당연히 추정되거나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법원의 국방부장관 및 육군 제3933 부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결과만으로는 소외 망 강종열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연히 대령까지 승진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니 앞에서 인정한 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대령 진급 예상자로서의 봉급과 상여금 상당 손해금 청구와 동 망인이 20년간(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군인의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군에서 복무하고 1991.10.1.자로 퇴역함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연금청구는 액수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라)망인의 과실상계와 원공들의 상속분 결국 본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의 총액은 합계 금 24,963,147원(봉급 및 도시 일용노동 임금 상당의 손실 금 18,944,535원+상여금 상당의 손해 금 6,018,612원)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금 18,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원고들(원고 정순애 제외)의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강해천의 손해액은 금 6,000,000원, 동 임효덕, 동 강경미의 손해액은 각 금 2,000,000원, 동 강상웅, 동 강상완의 손해액은 각 금 4,000,000원이 됨이 명백하다. (2) 위자료 소외 망 강종열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 말미암아 그 처인 원고 임효덕, 모인 원고 정순애,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거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및 신분관계 소외 망 강종열의 사회적 지위 및 과실의 정도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임효덕의 위자료는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금 1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효덕에게 금 2,500,000원(재산상 손해액 금 2,000,000원+위자료 금 500,000원), 원고 정순애에게 금 100,000원(위자료), 원고 강해천에게 금 6,100,000원(재산상 손해액 금 6,000,000원+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강상웅, 동 강상완에게 각 금 4,100,000원(재산상 손해액 각 금 4,000,000원+위자료 각 금 100,000원), 원고 강경미에게 금 2,100,000원(재산상 손해액 금 2,000,000원+위자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7.4.3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정순애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동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동 원고의 확장청구 및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게 인용한 원판결중 원고 정순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고 위 설시 원고들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당원은 원판결중 위 설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동 원고들에게 주문 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위 설시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와 동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정청구 및 피고의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잘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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