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 1심1991-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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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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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월 31일 저녁 8시 45분경, 부산 OO지역의 도로에서 피고 2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 소외 2를 충격함
- 이 사고로 망인은 흉부 손상을 입고 사망함
- 피고 1은 학원생들의 등하원을 위해 피고 2에게 승합차 운행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며, 차량에 학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함
- 사고 당시 망인은 갑자기 자전거 진로를 변경하는 과실이 있었으며, 피고 2 역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음
- 피해자의 과실 25%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고 1은 학원생들의 등하원을 위해 승합차 운행을 맡긴 사람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 1의 운행 지배와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학원생 등하원 운행 시간 동안 피고 1에게 제한적으로 운행 지배와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승합차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직접 운행하지 않았으나, 학원생 등하원 운행을 위해 피고 2에게 차량 운행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함
- 차량에 학원 명칭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외부에 학원 운행 차량임을 알렸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시간과 경로를 운행하도록 함
- 따라서 피고 1은 학원생 등하원 운행 시간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함
- 사고 당시 망인도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피해자 과실 25%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 2가 운전한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치어 사망하게 했고, 피고 1은 학원생 등하원 운행을 맡긴 사람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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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켜 주도록 승합차 소유자에게 운송의뢰한 학원경영자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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