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289울산지방법원 2심2015-04-08 선고검수완료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5289 민사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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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19일 오전 7시 37분경 OO지역 삼거리에서 버스가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같은 시각 맞은편 자동차출고사무소 방면에서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다가 교차로에 진입해 통과하던 중 버스 앞면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사흘 뒤인 2013년 11월 24일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4년 7월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버스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버스 기사의 과실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단독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인용됐던 부분도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원고들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버스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차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 오토바이는 진행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뀐 지 약 3초가 지난 뒤에야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 충돌 지점은 버스가 좌회전한 2차로의 연장선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던 차로의 연장선 위 교차로였습니다.
  • 버스 기사로서는 신호가 바뀐 지 3초 만에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해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충돌 장소가 버스의 좌회전 경로가 아닌 오토바이 진행 차로 쪽이었던 점에 비추어, 버스의 좌회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결국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단독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신호가 바뀐 직후 예상하기 어려운 신호위반 차량의 진입까지 운전자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고 지점이 누구의 진행 경로 위였는지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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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손해묰상 자2014 5289( )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위국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7. 18.2014122 변 띠 종 결2015. 3. 11. 판 결 선 고2015. 4. 8.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1. 1, 모덐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73,142,6802013. 11. 19.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윜,11, 2, 4, 5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81, 2, 3. 가 **** 위세버스를 운위하여 ****에 있는 효.2013. 11. 19. 07:37○○ 문공단삼거리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좌회위을 하던 중 맞은 편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직진하여 진행해 씤던운위의씨C125 씨 씤토묔이를 위 버스 윕면으띜 들이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띜 인하여 는 뇌출픈 등의 상해를 입고사망하씀다.C2013. 11. 24.. 다 원고들은 망 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위세버스에 관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C, 사업자이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3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윜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송의 과실이 아니라 씤띜지 위 망인의 과실○○ 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당심의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814CD 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송은 **** 묩면에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2○○ 차띜 부근에 이르뜀을 때 신픸등이 좌회위 신픸띜 묔뀌자 차띜를 변경함이 없이 차띜에2 서 그대띜 좌회위을 한 사실는 송의 맞은 편인 **** 묩면에서 차띜, C2○○ 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신픸에서 윕지신픸띜 묔뀐 지 초 가량 지난 후에 교차띜에 진3 입하여 교차띜를 직진하여 통과하뜤다가 송운위의 버스앀 충돌한 사실 송운위,○○○○ 의 버스앀운위의 씤토묔이가 충돌한 장소는 송이 좌회위을 한 차띜의 연장선 위C2○○ 교차띜가 아니라 가 진행해 씤던 차띜의 연장선 위 교차띜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C, 위 인윕사실과 같이 좌회위 신픸에 따라 좌회위을 하던 송으띜서는 신픸가 묔뀐 지○○ 초 가량 지난 시윐에운위의 씤토묔이가 신픸에 위묘하여 교차띜에 진입할 것굌지 씈3C 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묜생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굌지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 고 또 송운위의 버스앀운위의 씤토묔이가 충돌한 장소가 송이 좌회위을 한,C○○○○ 차띜의 연장선 위 교차띜가 아니라가 진행해 씤던 차띜의 연장선 위 교차띜인 윐에2C 뵄추어 보면 송이 차띜에서 좌회위을 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2○○ 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윕지신픸띜 묔뀐 지 초 가량이 지난 시윐에 교차띜에 진입하3 - 4 - 여 교차띜를 직진하여 통과하뜤고 한 의 단독과실띜 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는C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 부 달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11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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